명상 수행
글 수 461
한국 500년, 그늘 속에 정치공작
제 1 강
조선초 왕자의 난과 태종의 왕권 세우기(강사: 남지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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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강
신임옥사(辛壬獄事) : 왕세제(王世弟)의 줄타기(강사: 홍순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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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강
최초의 황제, 밀려난 황제 고종(강사: 이윤상)∙∙∙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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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강
민족을 분열시켜라 : 총독부와 친일파(강사: 김민철)∙∙∙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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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강
소용돌이 속의 정치 : 이승만 정권기의 정치파동(강사: 홍석률)∙∙∙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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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강
‘한국적 민주주의’ : 박정희와 정치공작(강사: 김지형)∙∙∙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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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조선초 왕자의 난과 태종의 왕권 세우기
강사 : 남지대(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태종의 쿠데타를 통한 즉위와 왕권 세우기를 축으로 하여, 태조년간의 정국, 왕자의 난, 사병 혁파와 태종의 즉위, 태종 초의 제도 개혁, 傳位 소동과 외척·공신 제거, 세자 바꾸기와 병권을 장악한 상왕에 이르기까지를 검토.
* 쿠데타의 정당성 문제와 태종이 기틀을 잡은 조선왕조 통치체제의 성격
1. 왕자의 난
1) 宰相 중심의 체제
◊ 宰相 : 문하부 左政丞 右政丞 /判都評議使司事를 겸함[도평의사사 장악―三司의 財政과 中樞院의 軍事에 대해서도 총괄].
尙瑞司의 判事를 겸[인사권 장악]. 左侍中, 司憲府를 통령.
문하부 郎舍[諫諍을 맡는 諫官], 中樞院의 承宣房/承旨 : 諫諍과 왕의 비서 기능까지 大臣이 구조적으로 간여/제약 가능.
◊ 도평의사사에 經歷司와 檢詳條例司를 두어 실무를 분장.
◊ 도평의사사의 2품이상 관원이 六曹‧各司의 判事를 겸함. /都評議使司 중심의 체제가 유기적으로 운영.
◊ 관서체계 : 都評議使司[문하부 중추원 삼사 등의 당상관의 회의기구] 아래에 六曹, 諸司, 各道가 딸려 있음.
2) 정국운영 방식
◊ 태조와 밀착된 몇몇 재신이 정국 주도.
개국공신 중 지위가 가장 높았던 조준, 정도전, 남은 등 태조의 신임을 받는 재신이 주도적 역할. 소외된 종친과 다수의 공신(특히 무인계)은 몇몇 재신에게 정권과 병권이 집중된 데 대하여 의혹과 불만.
◊ 태조 3년 11월 경자 변중량, 이회 : “옛부터 정권과 병권을 한 사람이 겸임하는 것은 불가하다. 兵權은 마땅히 宗室에 있어야 하고 政權은 마땅히 宰輔에 있어야 한다. 지금은 조준, 정도전, 남은 등이 이미 병권을 장악하고 또 정권을 장악하니 실로 불가하다.”
3) 1차 왕자의 난
* 정도전, 남은을 앞세운 요동정벌계획 /태조 초부터 陣圖와 陣法 訓練.
요동정벌을 내세워 사병을 혁파하고 병권까지 장악하여 체제의 구조화 시도.
陣法 訓練 : 대대적 군사훈련→절제사의 官軍化 시도. /공신·종친의 불안, 불만.
1398년 3월 남은 : “절제사의 私兵을 없애 관군으로 하면 만전할 것”
◊ 왕자의 난 : 이방원이 한씨 소생의 왕자와 종친, 처남과 인척, 무인을 모아 반격한 쿠데타.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을 제거하고 병권과 정권[인사권] 장악. 요동정벌의 총수였던 태조도 물러날 수 밖에 없었음.
* 8월 9일, 陣圖를 강습하지 않은 절제사 처벌. 8월 26일 왕자의 난. 27일 世子 芳碩을 죽임. 芳蕃을 이거이 등이 도당에 의논하여 죽임. 嫡長인 永安君을 世子로 책봉. 9월 1일 親王子를 公, 諸宗親을 侯, 正一品을 伯으로 하고 인사이동[병권·요직 장악]. 9월 5일 禪位를 종묘에 고함[정종 즉위]. 이방원[태종]이 判祥瑞司事를 겸함[인사권 장악]. 李叔蕃→우부승지. 삼군부에 入宿하던 여러 王子가 私第로 돌아감. 17일 정종과 태종이 定社功臣의 차례를 정함. 10월 9일 왕이 정사공신 29인을 이끌고 회맹.
* 定社功臣(29명) : 私兵을 거느린 무인과 종친이 22명.
* 문신으로 개국공신이며 정사공신이 된 5명 중 조준, 김사형, 정탁, 조박 등이 모두 고려말 명문출신.
* 1399년 2월 26일 개성 환도 결정. 3월 7일 開京으로 還都[서울을 출발].
4) 2차 왕자의 난
: 嫡子가 없는 정종의 후계자 다툼. 이방원⇒세자.
◊ 1399년(정종 원년) 8월 奔競을 금함.
◊ 1399년 11월 宗親과 勳臣에게 諸道 兵을 나누어 맡김. 정안공 : 강원 동북면, 익안공 방의: 경기 충청, 회안공 방간: 풍해 서북면, 상당후 이저 : 경상·전라.
◊ 1400. 1. 29일 제 2차 왕자의 난 : 芳幹 孟宗을 황해도 토산에 방출. /外方 自願安置.
懷安公 芳幹 : 吳用權/장군, 閔原功/인친, 子 義寧君 李孟宗. ― 사냥을 빌미
靖安公[태종] : 義安公 李和, 完山君 李天祐, 閔無咎, 李叔蕃, 韓珪, 上黨侯 李佇(경상도 시위군), 徐益, 馬天牧, 李柔. 小斤, 高臣傅, 權希達이 芳幹을 붙잡아 옴.
李叔蕃을 보내 난을 일으킨 까닭을 물음. 朴苞가 큰 비 오는 날 찾아와 “靖安公이 공을 보는 눈이 다르다. 장차 반드시 변이 생길 것이니 공이 마땅히 선수를 쳐야 한다”고 말하였다 함.
巡軍에 내림 : 朴苞[益安公 芳毅의 助戰節制使, 稱疾不出 中立觀變], 도진무 최용소, 조전절제사 이옥, 장담, 박만 등 10여인.
益安公 芳毅 : “위에는 밝은 임금이 있고, 아래는 훌륭한 아우가 있는데 방간은 어찌 이러는가” 節制使 印信과 軍籍을 三軍府에 바침.
◊ 2. 1. 하윤 등이 정안공 방원을 世子로 冊封하기를 청함.
◊ 2. 1. 삼성이 교장하여 방간을 죽이기를 청함 /불윤. 박포, 민원공, 최용소, 환유, 설숭, 원윤, 박인길, 곽범, 김보해와 원윤, 이백온, 임천년, 김한, 이란, 이거현, 황재, 강승평, 이윤량과 오용권, 곽승우, 민공생, 민도생, 정승길, 정윤, 김월하, 김귀남, 민교, 이군필, 김국진과 장담 등을 처벌.
◊ 2. 4. 정안군 방원을 世子로 冊封하여 軍國重事를 맡김. 李佇[判三軍府事 左軍都節制使], 李居易[中軍], 趙英茂[右軍], 趙溫, 李天祐, 李叔蕃에게 병권을 맡김.
5) 즉위를 위한 터닦기
→ 1400년 11월, 선위를 받아 즉위.
◊ 병권 장악 : 私兵革罷(4월) /李居易·李佇 부자와 병권을 잃은자는 모두 怏怏憤怨. 李天祐 趙溫을 파직. 趙英茂를 외직에 보내고(4월), 李居易·李佇 부자를 私第에 연금시킴(5월) /공신 견제.
◊ 정부와 군부의 분리 시도 : 관제 개혁(4월), 도평의사사⇒의정부, 중추원⇒ 삼군부[사병혁파와 연결]. 삼군부 관원은 의정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곧, 다시 참여]. /실패
◊ 宗親 駙馬의 정치참여 제한 : 朞 大功親을 모두 封君(4월). 宗親 駙馬의 不任以事를 천명(5월). ― (私兵이 일부 허용된 宗親) 도전 가능세력 견제.
◊ 태상왕[태조]과 관계 개선 노력 : 태상왕의 宮·府를 세움(德壽宮, 承寧府 /6월). 추숭도감을 두고 존호[啓運神武]를 올림(7월). 태상왕의 趙溫, 李茂, 趙英茂 처벌 요구를 수용 /귀양(7월). 태상왕의 탄일에 경내 죄인을 용서[남은, 정도전 당여도 포함](10월).
◊ 정종을 무력화 : 宮闕의 甲士를 잠저 때 휘하 100인만 남기고 모두 삼군부로 (6월). 內相을 없앰(8월). 궁내 갑사를 모두 삼군부에 돌림(9월).
◊ 공신아닌 세력 견제 : 공신아닌 封君을 모두 없앰(6월).
2. 태종 초 제도개혁을 통한 왕권 세우기
1) 재상 중심 체제의 해체
◊ 1401(태종 원년). 7. 門下府 이름을 없앰. (문하부)郎舍→司諫院. 三司→司平府(재정회계). 義興三軍府→承樞府. 예문춘추관→예문관(녹관) 춘추관(겸관). 都承旨→承樞府知申事, 承旨→代言, 承宣房→代言司.
◊ 門下府 관직을 議政府 관직으로 改名→재상 합의기구의 축소 /도평의사사의 내용상 해체. 고려제도의 탈피.
◊ 司諫院 독립: 재상의 권한 약화.
* 도평의사사와 같은 재상의 회의체는 없어졌으나 중요한 일은 의정부, 사평부, 승추부의 당상관이 의정부에 모여 의논하는 관행은 남음.
2) 육조의 승격과 기능 강화
◊ 1405. 1. 육조⇒2품아문 승격, 判書 參判 參議를 둠. 사평부를 없애고⇒호조, 승추부를 없애고→병조. 동반 인사→이조, 서반 인사→병조. 의정부 서무 중 전례있는 것⇒육조. 상서사겸판사를 없앰. 承政院의 독립.
* 육조 속사제 : 각조에 3개의 屬司를 둠. 예 : 吏曹의 文選司, 考功司, 考勳司(3월)
* 속아문의 시행 : 各司를 소관업무에 따라 各曹에 배속시켜 행정체계를 잡음(3월).
‘議政府····六曹各司’의 틀
* 육조직계의 단서 : 병조의 기밀 및 친품할 일을 直啓하도록 함(4월).
◊ 왕의 정국 주도 : 권력을 의정부와 육조에 분산, 병조의 병권 통합.
兵權 : “병권은 분산시키되 항상 公室에 속해야 한다.” 三軍鎭撫所→義興府. 兵曹 : 銓選, 儀仗, 稟命, 移文 등 담당. 義興府 : 軍機, 侍衛, 巡綽 등 담당(1409.8.).
◊ 1408. 1. 의정부 서무를 육조에 돌림 : “前例있는 일은 모두 각 조에 맡기고, 別例가 있은 뒤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에서 경중을 참작하여 啓聞할 것은 계문하고 行移할 것은 행이하며, 착오·지체되는 것은 의정부에서 근만을 고찰하여 시비를 定奪하도록 하자.”
◊ 1414. 4. 六曹直啓의 시행. 王이 주도하는 ‘(議政府)-六曹-各司’의 체제로 전환.
의정부 당상관 축소, 의정부-육조의 상하관계 완화, 육조-각사의 행정체계 강화[그러나 2품이상이 諸司의 兼判事·提調를 맡는 이중적인 체계가 유지].
3) 기타 사항
◊ 佐命功臣 : 1401년 1월 4등 46명 녹훈. 정사공신의 대부분을 차지한 종친, 외척, 무장은 크게 감소. 문신의 진출 많음. 문신 /개국공신 계열이 거의 배제되나 사회적 성격은 같음. 사전개혁·조선건국에 반대적 입장의 인물 많음(하윤, 성석린, 박은, 박석명, 권근, 이원 등). →태종은 문신출신의 공신중심으로 요직을 운영.
◊ 奔競禁止(1401.5.). 登聞鼓[申聞鼓]를 둠(1401.7.). 武科 시행(1402.1.). 元子 冊封(1402.4.). 明의 誥命, 印信을 받음(1403.4.). 의정부찬성사이하 모든 관원을 다시 임명(1403.6.). 王世子 冊封(1404.8.). 漢陽 定都(1404.10.). 開國, 定社, 佐命 삼공신 會盟(1404.11.). 漢陽遷都(1405.10.). 世子 朝見(1407.9.).
3. 태종의 傳位 소동과 外戚·功臣 제거
* 군주의 명분 정통성과 도덕성의 하자는 王位 王權유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하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왕위의 정당성 확보와 왕권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1) 왕위의 비정통성
◊ 1392년 26세 때 정몽주를 鎚殺. 1398년 8월 32세 때 제1차 왕자의 난.
1398년 9월 정사공신 녹훈을 주도. 1398년12월 개국1등공신으로 추록.
1400년 1월 제2차 왕자의 난. 1400년 2월 세자 책봉
◊ 世子 : 태상왕인 태조의 세자? ① 책봉교서의 ‘寡兄’, ‘予則直以此弟爲子’. ② 世子로서 實權[군국중사]을 장악. ③ 定宗을 상왕으로 예우하지 않음.
◊ 太宗 : 왕위를 두 차례의 정변[골육상잔]으로 획득 /태상왕인 태조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 명분, 정통성, 도덕성에 하자.
2) 왕위의 취약함으로 인한 사건들
◊ 1401년 2월 禪位 반대운동 : 定宗의 舊臣 정남진, 김인귀, 조진, 노구산, 배중륜, 노필, 이신언, 정점, 황간, 윤사례, 지청, 박유손, 박기, 노원식, 이지실, 엄유온, 최수안, 황상, 장인열, 최속, 박원부, 이원상, 차승하, 박득년, 함식, 조현, 이중량, 원윤, 정륜, 손흡, 박인찬 등 31명을 外方에 自願 安置.
◊ 1402년 2월 申聞鼓 설치 : 反王勢力[陰謀不軌 將危社稷]을 색출·제거하려는 것? 賞典(전 200결, 노비 20구, 유직자 超3等 錄用, 좌명1등공신의 상전을 능가)
◊ 1402년 12월, 조사의 난 : 친 태조세력의 반(反)태종 난. 조사의, 강현, 조홍, 홍순, 김자량, 박양, 이자분, 김승, 림서균, 문중검, 한정 등 伏誅.
◊ 1404년 10월, 李居易·李佇 부자 歸鄕 조처 : 1401년, 조영무가 태종에게 이거이가 “상왕은 일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금상(태종)은 아들이 많으니 어찌 모두 우리를 도와 주겠는가. 마땅히 그들을 없애고 상왕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는 것을 이화, 이천우 등에게 은밀히 말하고, 이거이를 궐내에 불러 조영무와 대질, 고향 鎭州로 귀향시킴.
3) 태종 6년의 傳位 소동과 外戚 민씨 형제의 제거
◊ 1406년 8월 ‘災變累見’을 이유로 閔霽(장인), 河崙, 趙英茂, 李叔蕃 등에게 은밀하게 전위할 뜻을 말함. 群臣의 적극적 반대로 9일만에 철회.
* 선위 동기 : ① 부왕(태조)을 가까이 모시고 싶다[孝]. ② 芳碩 등을 죽인 가책.
* 태종의 나이 마흔, 세자 나이 13세, 태상왕[태조]과 상왕[정종]이 모두 생존.
― 결국 신료의 반대 여론을 끌어내 자신의 王位를 재확인. 아울러 반대에 소극적인 신료를 반왕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는 의도? ⇒민씨 형제의 제거.
* 1409년의 전위 소동 /별다른 수확없이 끝남. 병권은 계속 장악할 의지 밝힘.
◊ 閔氏兄弟(閔霽의 네 아들)의 獄事 /외척·공신 제거.
* 太宗과 靜妃의 불화
* 高麗 世族과 개국공신계의 대립
(1) 閔無咎 閔無疾의 獄
◊ 발단 : 世子의 定婚문제 사건.→외척에 대한 의심/경계.
◊ 표면화 : 1407. 7. 영의정부사 이화 등이 민무구, 민무질의 죄를 청함. 이유 : ① 선위파동 때 태종의 퇴위를 기대[挾幼執權 도모], ② 세자에 기대어 나머지 宗支를 제거하려 했고, ③ 李茂 집에 가 왕에 대한 불평을 토로한 것.
◊ 閔無疾 辨明을 자청, 대질 /선위파동 때 趙希閔을 內宰樞로 내정한 것 등 확인.
◊ 자원부처[민무구/연안, 민무질/장단], 공신녹권 빼앗음, 직접을 거두고 廢庶人, 유배[민무구/여흥, 민무질/대구]로 처벌 강화.
◊ 1408. 9. 15. 태종의 장인 閔霽가 죽자, 10월 1일에 태종이 친히 민씨 형제의 罪目(10가지)을 열거하여 下敎→臺諫 群臣의 성토를 유도.
1408. 10. 민무구/옹진진, 민무질/삼척진으로 옮김. 처의 官敎를 거두고 외방 안치.
1409. 10. 李茂의 獄 /世子朝見 사행 중 尹穆 등이 민무구 형제의 무죄를 세자에게 말했는데, 그 배후로 동행한 李茂를 지목. 태종이 정부 삼공신을 모아 李茂의 不忠을 열거하여 규탄. 이무/유배 도중 교살. 민씨 형제는 제주도로 옮김.
1410. 3. 趙瑚(趙希閔의 부)의 亂言 사건 : 조호가 그 처에게 “이무 정승이 신체가 심히 아름다워 主가 될만하다”고 한 것. 합포에 귀양가 있는 조호를 잡아와 국문 /불복하고 獄死.
1410. 3. 제주도에 귀양보낸 민무구·민무질에게 自盡을 명함.
(2) 閔無恤·閔無悔의 옥
◊ 발단 : 1415. 4. 염치용 등의 노비소송. 민무회가 염치용에 동조하여 忠寧大君에게 의견을 말함. →노모 宋氏를 생각하여 방면하였다가 직첩을 거두고 廢庶人.
◊ 확대 : 1415. 5. 태종이 사헌부, 의정부에 민무구 등의 불충한 죄를 좌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사헌부의 전 관원을 의금부에 내려 처벌[杖流]. 민무회 등을 동정한 좌의정 남재를 파직, 우의정 이직을 성주에 안치 /공신녹권·직첩을 거두고 廢庶人.
◊ 악화 : 世子가 1413년 중궁을 같이 간호할 때에 있었던 일[민무회→세자 :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자라지 않았느냐?”]을 터뜨림. 세자와 민무휼·민무회를 대질하여 직첩을 거두고 廢庶人.
◊ 죽음 : 元尹 裶가 고생한 사건이 드러나, 민무휼 형제를 잡아다 국문 ⇒ 宗支의 죽이려한 것과 세자에 불손한 말을 한 것. 청주에 귀양 /自盡토록 함.
◊ 李叔蕃 : 민씨 형제를 제거하는데 가장 적극적. 세자의 미움을 받을까 불안/貳心. 자원 안치/연안. 공신녹권과 직첩을 거두고 廢庶人(1416. 6.).
4. 世子 바꾸기와 上王 태종
* 세자[양녕대군]의 비리 들추기 /태종 왕위의 정당화 효과?
* 세자의 비행과 妾 어리 사건.
* 세자 바꾸기 : 충녕대군⇒세자 /擇賢.
* 세종의 장인 沈溫 제거 /自盡.
* 병권을 장악한 上王 : 姜尙仁 사건.
▣ 朝鮮初期 王室世系圖
太祖
∣ 鎭安大君 芳雨[池奫 女] /1奉寧君 福根 2元尹 德根 1)李叔畝
∣ 定宗(永安大君 芳果)-- 定安王后[金天瑞]
神懿王后 誠嬪 池氏 /10德泉君 厚生 12桃平君 末生
[韓卿] 淑儀 池氏 /1 義平君 元生 4 宣城君 茂生 11任城君 好生 1)咸陽翁主[朴賡]
淑儀 奇氏 /2順平君 羣生 3 錦平君 義生 14貞石君 隆生 15茂林君 善生 2)淑愼翁主[金世敏]
淑儀 文氏 /5從義君 貴生
淑儀 尹氏 /7守道君 德生 8林堰君 祿生 9石保君 福生 13長川君 普生
7)仁川翁主[李寬植]
淑儀 李氏 /6鎭南君 終生
??? /3)德川翁主[邊尙服] 4)高城翁主[金澣] 5)祥原翁主[趙孝山]
6)全山翁主[李希宗] 8)咸安翁主[李恒信]
益安大君 芳毅[崔仁㺶 女] /1益平君 石根 1)懷仁縣主 金閑
懷安大君 芳幹[閔璿 女, 黃亨女, 琴仁排女] /1義寧君 孟衆 2昌寧君 泰
太宗(靖安大君 芳遠 1367-1423)
∣ 讓寧大君 褆 [金漢老 女]
元敬王后 孝寧大君 補 [鄭易 女]
[閔霽] 世宗 (忠寧大君)
∣ 誠寧大君 [成抑 女] ∣
∣ 貞順公主[李伯剛] 昭憲王后 [沈溫의 女]
∣ 慶貞公主[趙大臨]
∣ 慶安公主[權跬]
∣ 貞善公主[南暉]
孝嬪 金氏 /敬寧君 裶
信嬪 辛氏 / 誠寧君 裀 溫寧君 裎 謹寧君 鏢 貞信翁主[尹季童] 貞靜翁主[趙璿] 淑貞翁主[鄭孝全] 淑寧翁主[尹愚] 淑慶翁主[尹巖] 淑謹翁主[權恭]
善嬪 安氏 /益寧君 𢉼
懿嬪 權氏 /貞惠翁主[朴從愚]
昭嬪 盧氏 /淑惠翁主[李正寧]
淑儀 崔氏 /熙寧君 袉
安氏 /惠寧君 衤止 昭淑翁主[尹延命] 敬愼翁主[李梡]
崔氏 /厚寧君 衧
金氏 /淑安翁主[黃裕]
李氏 /淑順翁主[尹泙]
??? /昭善翁主[邊孝順]
德安大君 芳衍
慶愼公主[李佇/정사·좌명공신] 李子春(桓祖, )
慶善公主[沈淙/靑原尉] ∣------ 太祖
撫安大君 芳蕃[歸義君 王瑀 女] 崔閑奇女
神德王后 宜安大君 芳碩[沈孝生 女] ∣ 李元桂 -- 李天祐
[康允成] 慶順公主[李濟/興安君] 李氏
慶徽翁主[尹鼐] 李和
??? 定安翁主 金氏
▣ 開國功臣 52명
1등 배극렴 문하좌시중 문신/공민왕대
조준 우시중 문신/공민왕 23년
김사형 문하시랑찬성사 문신/ 음서
정도전 문하시랑찬성사 문신/공민왕 9년
이제 흥안백 문신 음서
이화 의안백 무신
정희계 참찬문하부사 문신 음서
이지란 참찬문하부사 무신
남은 판중추원사 문신 음서
장사길 지중추원사 무신
정총 첨서중추원사 문신/우왕 2년
조인옥 중추원부사 문신 /음서
남재 중추원학사 문신/공민대
조박 예조전서 문신/우왕 2년
오몽을 대장군 문신/우왕대
정탁 대장군 문신/우왕 8년
김인찬 중추원사 무신
2등 윤호 판삼사사 문신/공민대
이민도 공조전서 /중국인
박포 대장군 무신
조영규 예조전서 무신
조반 지중추원사 문신 음서
조온 평양윤 무신
조기 동지중추원사 무신
홍길민 좌부승지 문신/우왕 2년
유경 성균대사성 문신/공민왕 20년
정용수 판사복시사 /미상
장담 판군자감사 무신
조연 상장군 문신/우왕대
황희석 상의중추원사 무신
3등 안경공 도승지 문신/우왕 2년
김균 중추원부사 문신
류원정 전 한양윤 문신/공민왕대
이직 전 지신사 문신/우왕 3년
이근 좌승지 문신/연대미상
오사충 호조전서 문신/공민왕 14년
이서 형조전서 문신/공민왕대
조영무 판전중시사 무신
이백유 전 예조전서 문신/우왕대
이부 판봉상시사 /미상
김로 상장군 무신
손흥종 상장군 /미상
심효생 사헌중승 문신/우왕 9년
고여 전의감 무신
장지화 교서감 문신/공민왕 20년
함부림 개성소윤 문신/우왕 11년
한상경 우승지 문신/우왕 8년
임언충 판선공감사 /미상
황거정 판군기감사 /미상
장사정 대장군 무신
한충 상장군 무신
민여익 병조의랑 문신/우왕 6년
▣ 定社功臣 29명
성명 당시관직 출신/기타 전 공신
1등 이화 의안백 무신 종친/태조 庶弟 개국1등
이방의 익안공 종친/태조 제3자
이방간 회안공 종친/태조 제4자
이방원 정안공 종친/태조 제5자
이백경 상당후 외척/이거이의 자, 이저 태조 장년의 夫
조준 좌정승 문신/공민왕 23년 개국1등
김사형 우정승 문신/ 음서 개국1등
이무 참찬문하부사 무신
조박 참찬문하시랑 문신/우왕 2년 개국1등
하륜 정당문학 문신/공민왕 14년
이거이 참찬문하 외척
조영무 참지문하 무신 개국3등
2등 이양우 영안후 종친
심종 청원후 외척/태조 녀 경선공주의 夫
이복근 봉령후 종친/태조 장자 방우의 자
이지란 문하시랑찬성사 무신 개국1등
장사길 참찬문하 무신 개국1등
조온 상의문하 무신 개국2등
김균 판중추원사 문신 개국3등
박포 전 상의중추 무신 개국2등
정탁 판중추원학사 문신/우왕 8년 개국1등
이천우 동지중추 종친/태조 庶兄 이원계의 자
장사정 상의중추 무신 개국3등
장담 동지중추 무신/외척 이원계의 사위 개국2등
장철 중추원부사 무신
이숙번 우부승지 문신
신극례 상장군 무신
민무구 대장군 외척/태종의 처남
민무질 호조의랑 외척/태종의 처남
▣ 佐命功臣 46명
1등 이저 상당후 외척/태조장녀 경신궁주의 夫 정사1등
이거이 문하좌정승 외척/이저의 父 정사1등
하륜 우정승 문신/공민왕 14년 정사1등
이무 판삼군부사 /미상 정사1등
조영무 문하시랑찬성사 무신 개국3등 정사1등
이숙번 좌군총제 문신/태조 2년 정사2등
민무구 중군총제 외척/태종의 처남 정사2등
신극례 좌군동지총제 무신 정사2등
민무질 려성군 외척/태종의 처남 정사2등
2등 이래 예문춘추관학사 문신/우왕 9년, 방간 妻族
이화 의안공 무신 종친/태조 庶弟 개국1등 정사1등
이천우 완산후 종친/태조 庶兄 이원계의 자 정사2등
3등 성석린 창령백 문신/공민 6년
이숙 완천군 종친/이화의 제2자
이지란 문하찬성사 무신 개국1등 정사2등
황거정 개성유후 /미상 개국3등
윤지 지삼군부사 무신
김영렬 지삼군부사 /미상
윤곤 우군동지총제 문신
박은 형조전서 문신/공양왕 2년
박석명 도승지 문신/우왕 14년
마천목 상장군 무신
조희민 판전중시사 /미상
류기 봉상경 문신
4등 조박 참찬문하부사 문신/우왕 2년 개국1등 정사1등
조온 삼사좌사 무신 개국2등 정사2등
권근 참찬문하부사 문신/공민왕 18년
이직 삼사우사 문신/우왕 3년 개국3등
류량 참지삼군부사 문신/우왕대
조경 중군총제 /미상
김승주 좌군총제 /미상
서익 우군동지총제 무신
홍서 전 동지총제 무신
윤자당 병조전서 문신
이원 좌승지 문신/우왕 11년
이승상 우승지 문신/우왕 8년
김정경 한성윤 /미상
서유 우부승지 문신/우왕 12년
이종무 상장군 무신
이응 상장군 문신
심구령 상장군 무신
연사종 대장군 무신
한규 대장군 무신
김우 대장군 무신
문빈 대장군 /미상
윤목 전 중군장군 /미상
▣ 조선 초 1398년~1418년 연표(略)
1398. 3. 정묘 남은: 사병혁파[절제사 私兵을 없애 官軍으로 삼으면 萬全]를 진언
1398. 5. 갑자 軍需를 위해 有備庫를 둠
1398. 8. 갑진삭 헌사에 명하여 여러 왕자와 의성군 남은, 참찬문하부사 이무, 상대장군 등 陣圖를 강습하지 않은 까닭을 물음
1398. 8. 경술(7일) 諸道의 陣圖敎訓을 맡은 者를 곤장치고, 진도에 통한 자 5인을 뽑아 각도에 보냄, 경중 시위군관으로 진도를 익히지 않은 자가 없음.
1398. 8. 임자(9일) 대사헌 성석용등 상언: 陣圖를 강습하지 않은 절제사등의 처벌을 요구. 李茂를 파직, 외방절제사로 陣圖 不習者를 모두 杖을 침.
1398. 8. 기사(26일) 봉화군 정도전, 의성군 남은, 부성군 심효생 등이 여러 왕자를 모해하려다가 이기지 못하고 伏誅됨. /제1차 왕자의 난/
1398. 9. 계유삭 親王子를 公, 諸宗親을 侯, 正一品을 伯으로 함
1398. 9. 정축(5일) 도승지 이문화에게 전위할 뜻을 밝히고 교서를 제진케 함.
1398. 9. 정축(5일) 세자가 즉위. 상왕, 정안군(태종)을 겸판상서사사
1398. 9. 기축(17일) 정종과 태종이 定社功臣의 차례를 정함.
1398.10. 신해 왕이 정사공신 29인을 이끌고 회맹함
1398.12. 정사 개국공신을 추록/ 태종, 익안군 방의, 회안공 방간을 개국 1등
1399. 2. 정묘(26일) 개성 환도 결정 3. 무인(7일) 開京으로 還都/서울을 출발
1399. 8. 경자 奔競을 금함. 종실 공후 대신 개국정사공신에서 백료서사에 이르도록 서로 私謁하지 말라[公侯가 重兵을 갖고 私謁이 成風하여 서로 참훼].
1399.11. 宗親과 勳臣에게 諸道 兵을 나누어 맡김. 정안공: 강원 동북면, 익안공 방의: 경기 충청, 회안공 방간: 풍해 서북면, 상당후 이저: 경상 전라.
1400. 1. 갑오(29일) /제2차 왕자의 난/ 방간을 황해도 토산으로 방출.
1400. 2. 병신(1일) 참찬문하부사 하륜 등: 정안군을 世子로 冊封하기를 建議.
1400. 2. 삼성이 교장하여 방간을 죽이기를 청함. 박포를 국문/청해에 유배
1400. 2. 기해(4일) 정안군 방원을 世子로 冊封, 병권과 군국중사를 다스리게 함.
1400. 2. 기해 이저(이거이의 아들)를 판삼군부사 좌군도절제사, 이거이 중군절제사, 조영무 우군절제사, 조온 지중군절제사, 이천우 지우군절제사, 이숙번 중추원부사 동지좌군절제사
1400. 3. 기사 민씨를 봉해 세자빈
1400. 4. 신축 私兵革罷 /이거이 이저 부자와 병권을 잃은 자는 모두 怏怏 忿怨.
1400. 4. 신축 문하시랑찬성사 하윤에 명하여 갱정관제. 도평의사사⇒의정부, 중추원⇒삼군부. 삼군부 관원을 의정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1400. 4. 계축 예문춘추관대학사 학사 삼군총제로 모두 의정부직을 겸하게 함.
1400. 4. 朞 大功親을 모두 封君함. /宗親不仕=不任以事
1400. 5. 宗親 駙馬에 일을 맡기지 않음[不任以事].
1400. 5. 세자[태종]의 생신으로 경죄를 용서함
1400. 6. 太上宮을 짓고 덕수궁, 승녕부라 함 /세자의 노력, 태상왕의 怒가 풀림
1400. 6. 功臣이 아니면서 封君된 자를 모두 파함.
1400. 6. 기유 태상왕에 존호를 올리려 추숭도감을 둠.
1400. 6. 계축 宮甲士를 잠저 때 휘하 100인만 남기고 모두 삼군부로 돌림.
1400. 7. 태조가 조온 이무 조영무의 처벌을 요구. 귀양보냄[자신을 배반하고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 내응한 것에 대한 불만].//“나를 헌신짝처럼 배반하고 조온과 이천우가 나의 갑사를 거느리고 정사공신의 열에 끼었고, 이무란 놈도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정사공신의 열에 끼었다.”
1400. 7. 태상왕에 「啓運神武」라는 존호를 가상
1400. 8. 문하부상소: 內相을 없애라. 따름.
1400. 9. 궁내의 갑사를 모두 삼군부에 돌림. /정종을 무장 해제
1400.10. 세자[태종]가 갑사 수백을 거느리고 호곶에서 방응
1400.10. 임인 태상왕의 탄일 /宥境內. 남은 정도전 黨與를 용서함
1400.11. 신미 왕이 세자에게 傳位, 세자가 울면서 받지 않음. 왕이 세자에 전지하여, 세자는 어려서부터 호학 달리하여 큰 공덕이 있으니 마땅히 나를 대신하라. 세자가 부득이하여 받았다.
1400.11. 계유 世子가 수창궁에 가서 卽位/太宗
1400.11. 계유 왕→상왕, 공안부. 중궁(정종비)은 인녕부
1400.12. 갑사 2,000을 다시 둠. 1년에 1,000명씩. 기유 別侍衛를 둠.
1401. 1. 경오 정빈 민씨를 정비로 봉함.
1401. 1. 을해 좌명공신을 4등으로 녹훈함
1401. 1. 을유 公 侯 伯의 호를 없앰. 이화 이방의 이방간 이복근 이천우 이저
1401. 2. 신묘: 선위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반대 /외방자원안치. 정종의 舊臣 정남진 김인귀 조진 노구산 배중륜 노필 이신언 정점 황간 윤사례 지청 박유손 박기 노원식 이지실 엄유온 최수안 황상 장인열 최속 박원부 이원상 차승하 박득년 함식 조현 이중량 원윤 정륜 손흡 박인찬 등 31명.
1401. 3. 정해 우정승 하윤이 사직을 빌어 허락 /좌정승 이거이 사직을 노림
1401. 3. 무자 좌정승 이거이 사직, 허락함
1401. 5. 무신 奔競을 禁함
1401. 6. 을해 명의 誥命과 金印을 받음.
1401. 7. 경자 문하부 이름을 없앰. (문하부)낭사→사간원. 삼사→사평부. 의흥삼군부→승추부. 예문춘추관→예문관(녹관) 춘추관(겸관)
1401. 7. 을사 登聞鼓/申聞鼓를 둠.
1402. 1. 기축 武科를 처음 시행함.
1402. 1. 경자 태종의 嬪御를 위한 가례색을 둠./2월 정종의 만류로 그만둠.
1402. 1. 무신 교서를 내림, 신문고/ 불궤를 음모하여 사직을 해치거나 종친 훈구를 해치려하는 자를 고하는 경우의 賞典이 좌명1등공신의 상전을 능가.
1402. 4. 경오 元子 冊封, 敬承府. 원자요속을 둠. 권씨를 봉하여 정의궁주로 함,
1402.11. 갑신 안변부사 조사의[현비 강씨의 족] 난
1402.12. 조사의 강현 조홍 홍순 김자량 박양 이자분 김승 문중검 등 伏誅.
1403. 2. 경오 삼부에서 도읍을 개성[송경]으로 의정, 윤허.
1403. 4. 갑인 고명 인신 받은 것을 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경하함
1403. 4. 정묘 겸교좌정승 우인열 죽음.
1403. 6. 을해 의정부찬성사이하 재내제군 삼군총제 경중각사 수령을 모두 改下.
1404. 8. 을해 왕세자 책봉, 세자부=敬承府
1404.10. 갑술 종묘에서 점을 쳐 漢陽에 定都[신도 2길 1흉, 송경·무악 2흉 1길].
1404.10. 병술 서원부원군 이거이와 그 아들 상당군 이저를 귀향시킴[진주].
1404.10. 기축 왕이 공신 등에게 분당을 경계함.
1404.11. 갑인 개국 정사 좌명공신이 대청관 북에서 동맹함.
1405. 1. 임자 改官制. 육조⇒ 2품아문 승격. 사평부→호조, 승추부→병조. 동반인사→이조, 서반인사→병조. 의정부 서무⇒육조. 상서사겸판사를 없앰.
1405. 1. 임자 조준 영의정부사, 하윤 의정부좌정승, 조영무 의정부우정승, 권근 의정부찬성사, 이숙번 참찬의정부사, 이직 이조판서, 남재 병조판서, 이지 호조판서, 류량 형조판서, 이문화 예조판서, 최타 공조판서.
1405. 3. 병신삭 예조가 육조의 분직과 소속을 상정하여 보고
1405. 4. 계미 병조의 기밀 및 친품할 일을 直啓하도록 함.
1405. 6. 신묘 영의정부사 평양부원군 조준 죽음.
1405.10. 정묘 왕이 태상전에 漢京으로 돌아감을 고함, 태상이 술을 놓고 기뻐함
1406. 8. 갑진 왕이 世子에게 傳位하려 함. 군신이 굳이 말려 그만둠. //민제, 하윤, 조영무, 이숙번 등에 비밀리 말함.
1407. 3. 신유 사간원: 세자를 교양하는 법을 올림
1407. 7. 신사 상락부원군 김사형 죽음.
1407. 9. 정묘 駙馬諸君의 반차를 정함
1407. 9. 을해 世子를 明에 보내 賀正. 완산군 이천우, 우정승 이무 등이 동행.
1407.12. 정해 좌정승 성석린 겸판이조, 우정승 이무 겸판병조의 직을 해임.
1408. 1. 임자 의정부 서무를 육조에 돌림.
1408. 2. 계미 다시 좌정승 성석린 겸판이조사, 우정승 하윤 겸판병조사
1408. 2. 경인 제3자를 충령군에 봉함.
1408. 4. 경진 世子가 明에서 돌아옴, 좌정승 성석린, 육조판서 등이 성서 석적의 교외로 마중나감, 왕이 광연루에서 술을 놓고 마중하여 위로함.
1408. 5. 임신 太上王이 별전에서 죽음. 治喪을 「주가가례」에 따름.
1408. 9. 경신 여흥부원군 민제 죽음.
1408.10. 을해삭 민무구 민무질의 죄상을 열거하는 敎書 내림. /廢庶人 외방 안치
1408.10. 경진 의안대군 이화 죽음,
1408.11. 을묘 부마제군 삼공신 伴倘의 수를 처음으로 정함 /10인씩
1409. 5. 을유 이병조에 명하여 동서반 省記를 분장하도록 함.
1409. 8. 기유 世子에게 傳位하려 함. /인사이동. 병권·인사권은 태종이 친히 장악.
1409. 8. 경술 삼군진무소를 둠 /전위 후 軍政 장악을 위한 대비 조처.
1409. 8. 신유 광연루에서 청정, 처음으로 世子로 하여금 朝啓에 참여토록 함
1409. 8. 병인 삼군진무소→의흥부로 고침. 병조: 銓選 儀仗 稟命 移文 등. 의흥부: 軍機 侍衛 巡綽 등.
1409. 9. 무인 功臣·中宮至親外의 外戚을 봉군하지 말도록 함.
1409. 9. 병신 단산부원군 이무를 순금사에 내림, 민무휼 민무회 등 연루
1410. 3. 계미 민무구 민무질을 自盡토록 명함.
1410. 7. 정축 태조배향공신을 정함. 조준 조인옥 이화 이지란 4인
1410. 9. 신사 왕이 액을 피하려 舊京[개성]으로 감.
1410.10. 무신 세자를 환경하여 監國하도록 함.
1411. 4. 임자 종묘 4실의 존호를 가상함
1411. 5. 갑자 장생전을 수리하게 함. 태조와 개국공신의 영자를 그리게 함, 평양의 태조 진영을 모셔옴. 6. 갑인 장생전→思勳閣으로 고침.
1411. 8. 경자 정도전 황거정 손흥종을 폐 서인하고 자손을 금고. 남은은 勿論.
1411. 9. 갑자 세자빈 간택을 위해 가례색을 둠. 1빈 2잉.
1411.11. 경신 원종공신등이 경복궁 북에서 회맹함
1412. 1. 신해 의정부에서 禁奔競과 罪及擧主 2조를 올림.
1412. 4. 신유 제릉비문을 성책하여 올리게 함/ 왕실 족계
1412. 5. 병술 태조의 후손이 아닌 在內諸君 元尹 正尹과 外戚封君을 없앰.
1412. 6. 을묘 경복궁을 수리하게 함. 들어가 살겠다.
1412. 6. 무오 宗親頒祿의 규정을 다시 정함.
1412. 6. 무인 정종비 순덕왕대비 김씨 죽음.
1412. 7. 무신 의흥부를 파하고 다시 병조로 하여금 군정을 맡게 함
1412.10. 무인 璿源錄 宗親錄 類附錄을 지음. 祖系→선원록, 宗子→종친록, 宗女와 庶孼→類附錄. 하나는 왕부에, 하나는 동궁에 간직.
1412.12. 기묘 예조에 명해 妃嬪의 座次를 상정하여 올리도록 함.
1413. 1. 병술 처음으로 科擧의 座主門生의 법을 없앰.
1413. 2. 기묘 「경제육전」을 반행 /원육전과 속육전
1413. 9. 을유 서연관, 世子進講事目을 올림
1413.10. 임신 우정승 조영무가 병으로 사직,
1413.12. 병오삭 중외대소신료가 처음으로 호패를 참.
1414. 1. 신묘 의정부, 종실의 적서품질을 정함. 즉위한 왕의 嫡妃의 諸子는 大君, 嬪媵 子는 君, 宮人 子는 元尹, 친자·친형제의 적실 제자는 군, 양첩의 장자는 원윤, 중자는 부원윤, 천첩의 장자는 정윤, 중자는 부정윤, 원윤이상은 전대로 하고 정윤은 정4품, 부정윤은 종4품, 천첩여손도 4품직을 허함.
1414. 1. 계묘 처음으로 돈령부를 둠. 종친의 태조의 후손이 아닌 사람으로 봉군되지 않은 자와 외척의 인아와 왕실의 외손을 처하게 함.
1414. 3. 경자 처음으로 世子 侍射官을 두어 3번으로 나눔,
1414. 4. 경신 정부 庶事를 육조에 돌림. 정부의 맡은 바는 事大文書, 覆按重囚뿐
1414. 4. 경오 前銜宰樞의 告暇出入의 법을 세움 /승정원에 단자를 올리도록.
1414.12. 경오삭 大君 伴人의 수를 정함 /20인.
1414.12. 정해 입춘대조회 시작
1414.12. 신묘 성녕대군 종이 대호군 성영의 딸을 친영함.
1415. 1. 정묘 세자 빈객 이래 변계량을 경연청에서 인견하여 사람을 물리치고 말하기를, 세자에 師友를 둔 것은 덕성을 함양하고 효제충신의 도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넷 중에 하나라도 있느냐. 이래 등이 이사 유창, 빈객 민여익 등과 서연관을 거느리고 동궁에 나아가 왕명을 전하고 전후의 실덕을 매거하였다. 세자도 부끄러워하며 사과.
1415. 5. 갑진 近臣이 大臣 家에 왕래하는 것을 금함.
1415. 5. 을사 우의정 이직을 성주에 안치, 좌의정 남재를 면직. 염치용 민무회의 건에 대한 수의 내용이 빌미. /하윤 이숙번 류정현은 물론.
1415. 5. 계축 功臣의 不任以事를 명함. 인사 대이동 /공신을 해임하여 封君.
1415. 5. 을묘 이직의 직첩과 공신록권을 거둠.
1415. 6. 갑신 功臣의 不任以事를 철회.
1415.11. 기해 왕이 딸을 낮은 관직의 과부의 아들에 시집보내려 함. 남재의 손으로 낙착, 우의정의 손이나 정승은 늙었고, 아비가 없다. /駙馬 선택/
1415.12. 무인 왕지[민씨의 행적을 변계량에게 기록토록 한 것]를 춘추관에 내림.
1416. 5. 병진 왕명으로 세자가 병조정청에 나와 육조와 더불어 정사를 의논함. 예조에서 啓事時 世子座次를 상정함.
1416. 6. 갑자 안성군 이숙번을 농장에 나가 살게 함. 처음에 왕이 우의정 박은, 병판 이원을 불러 이숙번이 범한 죄에 대하여 깨우침,
1416. 6. 임오 世子가 內朝啓廳에 나와 啓事에 참여.
1416.11. 계사 진산부원군 하윤이 정평에서 죽음.
1416.11. 경자 면성부원군 한규 죽음, 왕: 하윤/경제지신, 한규/충직지신을 잃었다. 갑신년(1404) 삼공신 회맹 때 60여인이 10여년 만에 30에 불과하다.
1417. 1. 임자 개국공신도감→공신도감. 功臣 嫡長을 공신의 예에 따르도록 함.
1417. 2. 무오삭 완원부원군 이양우 죽음
1417. 3. 정미 공신적장을 원종공신 회맹례로 회맹하게 함.
1417. 4. 신사 완산부원군 이천우 죽음. 개국원종공신, 정사·좌명공신,
1417. 9. 갑인 嫡庶子 封爵하는 법을 정함. 즉위한 왕의 빈잉 및 궁인의 아들의 봉작, 친자 및 친형제의 적서자손을 限品하지 않음.
1417. 9. 갑자 命婦封爵하는 규정을 정함.
1418. 1. 임자삭 百官이 朝路에서 紗帽를 착용하기 시작.
1418. 2. 을유 성령대군 종 죽음. 14세. 왕과 정비가 끔찍히 사랑함
1418. 2. 갑오 왕이 개성유후사로 감. 정비 따라감. 각사 1원이 分司 시위함.
1418. 5. 기미 世子를 口傳으로 出居를 명함. 어리에 아들이 있는 것에 노함.
1418. 5. 임술 世子에 명해 還京하게 함. 의장을 갖추어 시위. 서연관과 경승부를 복구함. 죄는 김한로에게 있고 세자의 허물은 아니다.
1418. 5. 임술 김한로의 직첩을 거두고 죽산에 부처, 김경재는 직첩을 거두고 과천에 안치, 이전기를 광주 군역에 정속함.
1418. 5. 갑자 서연 및 숙위사 장무를 가두게 함.
1418. 5. 정축 의정부 육조 대간을 불러 환도를 의논, 10월로 정함.
1418. 6. 신사 의정부 삼공신 육조 삼군도총제부 등, 世子를 廢하기를 청함.
1418. 6. 임오 廢世子/세자를 폐하여[양령대군] 廣州에 추방, 충령대군을 왕세자[擇賢].
1418. 6. 갑신 世子官敎를 내림. 심씨/심온의 딸→경빈, 식→내려 양령대군, 숙빈 김씨→내려 삼한국대부인, 인사이동/전위에 대비한 것?.
1418. 6. 병술 세자 익위사를 둠.
1418. 6. 경자 왕: 앞으로 세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비록 草茅微賤이라도 들어가 뵙게 하여 세자가 인심을 깊이 얻게 하라. 내가 세자의 소행이 양령같지 않음을 보장한다.
1418. 6. 병오 세자의 대리 청정을 논의
1418. 7. 경술 7월 17일에 환도하기로 결정함.
1418. 7. 임자 세자에 명해 漢京에 가 종묘를 알현하게 함. 태종: 禪位할 뜻.
1418. 7. 을해 大駕가 新都로 돌아옴
1418. 8. 을유 큰 비, 왕이 세자에게 국보를 주고 연화방 고 세자궁으로 이어함.
1418. 8. 정해 왕세자가 내선을 받아 근정전에서 즉위함.
1418. 8. 기축 상왕·대비 봉숭도감을 둠, 박은 이원 도제조.
1418. 8. 임진 승순부를 인수부로 고쳐 상왕에 속하게 하고, 공안부 아래에 둠. 경창부를 새로 두어 중궁에 속하게 하고, 인령부 아래에 둠.
1418. 8. 임인 상왕이 병조참판 강상인 등을 의금부에에 내려 가두게 함.
1418. 8. 병오 중외군무를 병조에서 상왕에 보고하여 선지를 받아 행이한 뒤에 계본을 갖추어 주상에 보고토록 함.
1418. 9. 경술 沈溫[세종의 장인] 영의정부사
1418. 9. 무오 상왕에 ‘성덕신공’, 대비에 ‘후덕’ 존호를 올림
1418. 9. 계유 공신제군부→이성제군부, 공신보다 공신아닌 부마가 많아 고침.
1418.10. 무술 선지: 내가 視事하는 날은 병조당상과 삼군도진무 등이 병참하라.
1418.11. 기유 충의위를 둠. 개국 정사 좌명 삼공신 자손을 4번으로 나누어 숙위.
1418.11. 병진 중궁을 恭妃로 책봉
1418.12. 경자 沈溫(세종의 장인)이 自盡함
1419. 1. 갑자 세종이 고명을 받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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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신임옥사(辛壬獄事) : 왕세제(王世弟)의 줄타기
강사 : 홍순민(서울대 강사)
1. 신임옥사의 실상과 경위
* 1722년(경종 2, 壬寅) 3월 27일(임자) 남인 서얼 목호룡(睦虎龍)이 정인중(鄭麟重), 김용택(金龍澤), 이기지(李器之), 이희지(李喜之), 심상길(沈尙吉), 홍의인(洪義人), 김민택(金民澤), 백망(白望), 김성행(金省行) 등 노론4대신의 자질(子姪)과 추종자들이 숙종 말년에 경종을 해치려고 모의하였다는 내용의 고변을 함.
◊ 목호룡이라는 자가 임금을 시해하려고 꾀하는 자가 있음을 상변하였다. 그들은 혹은 칼로, 혹은 독약으로 또는 축출하기를 꾀하니 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적도들이니 급히 토벌하여 종사를 안정시키라고 청하였다. 또 말하기를 적도 가운데는 동궁을 매수하여 씻기 어려운 욕을 끼치려고 하는 자도 있으니 적도의 정상을 조사하여 누명을 신설하여 국본을 안정시키라고 하였다. (경종실록 권6, 경종 2년 3월 임자. <睦虎龍者 上變告賊有謀弑上者 或以刃 以藥 又謀黜 有國以來未有之賊 請急討 以安宗社 又曰 賊有賣東宮 以貽難洗之辱 究賊情雪累名 以安國本>)
◊ 俟百錄 卷之五 <閒散人睦虎龍 上逆變 李頤命李健命趙泰采賜死 金龍澤李天紀徐德修等二十餘人 皆伏誅 虎龍南人庶孼也 以能詩遊士夫間 白望延礽君鷹師也 與虎龍善 因結龍澤天紀 預知密議 及建儲順成 龍澤等 欲殺虎龍 以滅口 虎龍遂上變言 賊有謀弑殿下者 或以刃 或以藥 或謀黜 千萬古有國以來 未有之賊也 急討以安宗社事 賊又賣東宮 貽千古難洗之累名 究賊情 雪累名 以安國本事>
◊ “이 몸은 사천인입니다. 어려서 옛사람의 글을 읽어서 충효의 대강을 조금 압니다. 몸은 비록 미천하나 뜻은 왕실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눈으로 흉적이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 도모하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천지에 맹세하여 성궁을 보존하기로 기약하였습니다. 그래서 호구에 들어가 은밀한 실정을 파악하게 되어 감히 이 상변을 올립니다. 이른바 칼로 하고자 한다는 것은 용사로 하여금 비수를 지니고 궁중 뒷간 같은 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적들은 저희들끼리 서로 대급수(大急手)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약으로 한다는 것은 약을 궁녀들에게 주어 음식에 타는 것입니다. 적들은 저희들끼리 이를 소급수(小急手), 또는 와수(臥手)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내쫓는다는 것은 평지수(平地手)라고 부르는데 많은 돈을 들여 궁중의 내시들과 체결하여 죄목을 구성하여 방출하려는 계책입니다.”
* 壬寅獄事 : 국청 설치, 관련자들 대규모 처단.
노론사대신 賜死 :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이명, 우의정 조태채, 좌의정 이건명.
사형 20여명, 杖斃 30여명, 교살 13인, 유배 114인, 자진 9명, 연좌 173명.
◊ 辛壬紀年提要 彙考
◊ 경종실록 권7, 경종 2년 4월 17일(신미) / 대사간 이사상․헌납 윤회 등이 이이명․김창집 등을 처참할 것을 청하다.
【사신은 논한다. 이이명은 곧 고(故) 명상(名相) 이경여(李敬輿)의 손자이다. 문학(文學)에 뛰어난데다가 또 재지(才智)가 있었으므로 젊어서 중망(重望)을 지고 검은 머리에 태사(台司)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됨이 남활(濫猾)하고 음밀(陰密)하여 겉으로는 골계(滑稽)한 듯하였지만, 속으로는 실로 흉휼(凶譎)하였다. 그 형 이사명(李師命)이 죄로 죽은 뒤에 한쪽편 사람들이 문득 나라를 원망하여 불령(不逞)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여 평소 위태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정유년 가을 독대(獨對)한 뒤 사람들이 말이 더욱 왁자해지며 부도(不道)한 것으로 지목하였으나, 주상(主上)께서 대리(代理)하여 드디어 즉위하셨을 때까지 나라에 일이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목호룡(睦虎龍)이 상변(上變)하여, 이희지(李喜之) 등 여러 역적들이 모두 이이명의 자질(子姪)과 문객(門客)으로부터 나오고, 흉모(凶謀)․역절(逆節)이 낭자하여 죄다 드러나자, 온 나라의 여정(輿情)이 모두 분완(憤惋)함을 품었다. 다만 이이명이 역절(逆節)에 직접 참여한 자취가 미처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처참(處斬)하는 것은 너무 급작스럽다고 여겼으나, 대신이 사사를 청하였다. 그 후 여러 적들의 초사가 더욱 다시 흉참(凶慘)하고, 주장하고 지휘한 것이 대부분 그의 집에서 나왔으니, 삼척(三尺)의 법으로 결단한다면 사사도 또 실형(失刑)이 될 것이다.
김창집(金昌集)은 고(故) 상신(相臣)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고, 선정신(先正臣) 김상헌(金尙憲)의 증손인데, 사람됨이 거칠고 사나우며 어리석고 경솔했으며 학식이 전혀 없었다. 김수항이 죄도 없이 기사년에 죽은 뒤로 유언이 있다고 일컬으면서 현관요직(顯官要職)을 두루 거치며 권세를 탐하고, 성색(聲色)으로 호사를 누리며 조금도 화(禍)를 입은 집 자제로 자처함이 없이 제멋대로 하여 꺼림이 없었다. 게다가 그 아들 김제겸(金濟謙)은 이익을 좋아하며 교만하고 패리(悖理)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조만간에 실패를 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는 바야흐로 태연스레 있으며 깨닫지 못하였다. 정유년(丁酉年)에 대리한 뒤 사람들이 고묘(告廟)를 청하자 김창집이 저지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목호룡이 상변(上變)하자 그 손자 김성행(金省行) 또한 고발한 가운데 있었고, 장세상(張世相)과 교결(交結)한 정상이 밝게 드러나 숨길 수가 없었다. 양사(兩司)에서 드디어 정형(正刑)할 것을 청하였으나, 대신의 말로 참작하여 사사하였다.…】
◊ 경종수정실록 권3, 경종 2년 4월 18일(임신) / 조태구․최석항이 김창집․이이명을 사사시킬 것을 청하다.
【삼가 살펴보건대 김창집(金昌集)의 대절(大節)은 옛날의 명신(名臣)이라 할지라도 따를 수 없다. 세상에서는 모두 영종(英宗)이 저위(儲位)에 오른 것을 김창집의 공로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년(丁酉年) 독대(獨對)가 있은 뒤 인심이 의구(疑懼)스러운 때를 당하여 김창집이 입대(入對)해서 동궁에게 대리시켜야 한다는 의논을 진달하였기 때문에 김창집이 경종(景宗)을 보우(保佑)한 그 공은 더욱 크다고 여긴다. 《실록》의 구본(舊本)에는 이이명․김창집이 패몰된 뒤에 성궁(聖躬)이 편안해졌다.했으니, 또한 거짓이 아니겠는가? 이이명의 자(字)는 양숙(養叔)인데, 문정공(文貞公) 이경여(李敬輿)의 손자이다. 어려서부터 장중(壯重)하고 기도(器度)가 남보다 뛰어났다. 숙종 6년에 을과(乙科)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에 선발되어 임명되었다. … 경종이 즉위하여서는 영종을 왕세제(王世弟)로 삼기로 정책(定策)하고 이이명이 이에 삼대신(三大臣)과 함께 차자를 올려 왕세제에게 국정을 대리시키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조태구(趙泰耈)가 몰래 선인문(宣仁門)으로 들어가 극력 저지시키고 환관(宦官)이 용사(用事)한 탓으로 이이명을 남해현(南海縣)에 안치(安置)시켰고, 다음해 4월에는 이이명이 체포되어 드디어 사사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65세였다. 이이명이 죽고 나서 경종(景宗)이 하문하기를, 수염이 흰 상공(相公)이 어디에 있는가?하니, 좌우에서 대답하기를, 이미 졸(卒)했습니다.하자, 경종은 슬픈 안색으로 이르기를, 그가 일찍이 나를 사랑하였는데 …하였으니, 이는 경종이 이이명의 살해당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영종(英宗) 원년에 이이명의 관작을 추후 회복시켰고 충문(忠文)이란 시호를 내렸으며, 강가에 사당을 세웠다.】
제 1 강
조선초 왕자의 난과 태종의 왕권 세우기(강사: 남지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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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강
신임옥사(辛壬獄事) : 왕세제(王世弟)의 줄타기(강사: 홍순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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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강
최초의 황제, 밀려난 황제 고종(강사: 이윤상)∙∙∙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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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강
민족을 분열시켜라 : 총독부와 친일파(강사: 김민철)∙∙∙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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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강
소용돌이 속의 정치 : 이승만 정권기의 정치파동(강사: 홍석률)∙∙∙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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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강
‘한국적 민주주의’ : 박정희와 정치공작(강사: 김지형)∙∙∙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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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조선초 왕자의 난과 태종의 왕권 세우기
강사 : 남지대(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태종의 쿠데타를 통한 즉위와 왕권 세우기를 축으로 하여, 태조년간의 정국, 왕자의 난, 사병 혁파와 태종의 즉위, 태종 초의 제도 개혁, 傳位 소동과 외척·공신 제거, 세자 바꾸기와 병권을 장악한 상왕에 이르기까지를 검토.
* 쿠데타의 정당성 문제와 태종이 기틀을 잡은 조선왕조 통치체제의 성격
1. 왕자의 난
1) 宰相 중심의 체제
◊ 宰相 : 문하부 左政丞 右政丞 /判都評議使司事를 겸함[도평의사사 장악―三司의 財政과 中樞院의 軍事에 대해서도 총괄].
尙瑞司의 判事를 겸[인사권 장악]. 左侍中, 司憲府를 통령.
문하부 郎舍[諫諍을 맡는 諫官], 中樞院의 承宣房/承旨 : 諫諍과 왕의 비서 기능까지 大臣이 구조적으로 간여/제약 가능.
◊ 도평의사사에 經歷司와 檢詳條例司를 두어 실무를 분장.
◊ 도평의사사의 2품이상 관원이 六曹‧各司의 判事를 겸함. /都評議使司 중심의 체제가 유기적으로 운영.
◊ 관서체계 : 都評議使司[문하부 중추원 삼사 등의 당상관의 회의기구] 아래에 六曹, 諸司, 各道가 딸려 있음.
2) 정국운영 방식
◊ 태조와 밀착된 몇몇 재신이 정국 주도.
개국공신 중 지위가 가장 높았던 조준, 정도전, 남은 등 태조의 신임을 받는 재신이 주도적 역할. 소외된 종친과 다수의 공신(특히 무인계)은 몇몇 재신에게 정권과 병권이 집중된 데 대하여 의혹과 불만.
◊ 태조 3년 11월 경자 변중량, 이회 : “옛부터 정권과 병권을 한 사람이 겸임하는 것은 불가하다. 兵權은 마땅히 宗室에 있어야 하고 政權은 마땅히 宰輔에 있어야 한다. 지금은 조준, 정도전, 남은 등이 이미 병권을 장악하고 또 정권을 장악하니 실로 불가하다.”
3) 1차 왕자의 난
* 정도전, 남은을 앞세운 요동정벌계획 /태조 초부터 陣圖와 陣法 訓練.
요동정벌을 내세워 사병을 혁파하고 병권까지 장악하여 체제의 구조화 시도.
陣法 訓練 : 대대적 군사훈련→절제사의 官軍化 시도. /공신·종친의 불안, 불만.
1398년 3월 남은 : “절제사의 私兵을 없애 관군으로 하면 만전할 것”
◊ 왕자의 난 : 이방원이 한씨 소생의 왕자와 종친, 처남과 인척, 무인을 모아 반격한 쿠데타.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을 제거하고 병권과 정권[인사권] 장악. 요동정벌의 총수였던 태조도 물러날 수 밖에 없었음.
* 8월 9일, 陣圖를 강습하지 않은 절제사 처벌. 8월 26일 왕자의 난. 27일 世子 芳碩을 죽임. 芳蕃을 이거이 등이 도당에 의논하여 죽임. 嫡長인 永安君을 世子로 책봉. 9월 1일 親王子를 公, 諸宗親을 侯, 正一品을 伯으로 하고 인사이동[병권·요직 장악]. 9월 5일 禪位를 종묘에 고함[정종 즉위]. 이방원[태종]이 判祥瑞司事를 겸함[인사권 장악]. 李叔蕃→우부승지. 삼군부에 入宿하던 여러 王子가 私第로 돌아감. 17일 정종과 태종이 定社功臣의 차례를 정함. 10월 9일 왕이 정사공신 29인을 이끌고 회맹.
* 定社功臣(29명) : 私兵을 거느린 무인과 종친이 22명.
* 문신으로 개국공신이며 정사공신이 된 5명 중 조준, 김사형, 정탁, 조박 등이 모두 고려말 명문출신.
* 1399년 2월 26일 개성 환도 결정. 3월 7일 開京으로 還都[서울을 출발].
4) 2차 왕자의 난
: 嫡子가 없는 정종의 후계자 다툼. 이방원⇒세자.
◊ 1399년(정종 원년) 8월 奔競을 금함.
◊ 1399년 11월 宗親과 勳臣에게 諸道 兵을 나누어 맡김. 정안공 : 강원 동북면, 익안공 방의: 경기 충청, 회안공 방간: 풍해 서북면, 상당후 이저 : 경상·전라.
◊ 1400. 1. 29일 제 2차 왕자의 난 : 芳幹 孟宗을 황해도 토산에 방출. /外方 自願安置.
懷安公 芳幹 : 吳用權/장군, 閔原功/인친, 子 義寧君 李孟宗. ― 사냥을 빌미
靖安公[태종] : 義安公 李和, 完山君 李天祐, 閔無咎, 李叔蕃, 韓珪, 上黨侯 李佇(경상도 시위군), 徐益, 馬天牧, 李柔. 小斤, 高臣傅, 權希達이 芳幹을 붙잡아 옴.
李叔蕃을 보내 난을 일으킨 까닭을 물음. 朴苞가 큰 비 오는 날 찾아와 “靖安公이 공을 보는 눈이 다르다. 장차 반드시 변이 생길 것이니 공이 마땅히 선수를 쳐야 한다”고 말하였다 함.
巡軍에 내림 : 朴苞[益安公 芳毅의 助戰節制使, 稱疾不出 中立觀變], 도진무 최용소, 조전절제사 이옥, 장담, 박만 등 10여인.
益安公 芳毅 : “위에는 밝은 임금이 있고, 아래는 훌륭한 아우가 있는데 방간은 어찌 이러는가” 節制使 印信과 軍籍을 三軍府에 바침.
◊ 2. 1. 하윤 등이 정안공 방원을 世子로 冊封하기를 청함.
◊ 2. 1. 삼성이 교장하여 방간을 죽이기를 청함 /불윤. 박포, 민원공, 최용소, 환유, 설숭, 원윤, 박인길, 곽범, 김보해와 원윤, 이백온, 임천년, 김한, 이란, 이거현, 황재, 강승평, 이윤량과 오용권, 곽승우, 민공생, 민도생, 정승길, 정윤, 김월하, 김귀남, 민교, 이군필, 김국진과 장담 등을 처벌.
◊ 2. 4. 정안군 방원을 世子로 冊封하여 軍國重事를 맡김. 李佇[判三軍府事 左軍都節制使], 李居易[中軍], 趙英茂[右軍], 趙溫, 李天祐, 李叔蕃에게 병권을 맡김.
5) 즉위를 위한 터닦기
→ 1400년 11월, 선위를 받아 즉위.
◊ 병권 장악 : 私兵革罷(4월) /李居易·李佇 부자와 병권을 잃은자는 모두 怏怏憤怨. 李天祐 趙溫을 파직. 趙英茂를 외직에 보내고(4월), 李居易·李佇 부자를 私第에 연금시킴(5월) /공신 견제.
◊ 정부와 군부의 분리 시도 : 관제 개혁(4월), 도평의사사⇒의정부, 중추원⇒ 삼군부[사병혁파와 연결]. 삼군부 관원은 의정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곧, 다시 참여]. /실패
◊ 宗親 駙馬의 정치참여 제한 : 朞 大功親을 모두 封君(4월). 宗親 駙馬의 不任以事를 천명(5월). ― (私兵이 일부 허용된 宗親) 도전 가능세력 견제.
◊ 태상왕[태조]과 관계 개선 노력 : 태상왕의 宮·府를 세움(德壽宮, 承寧府 /6월). 추숭도감을 두고 존호[啓運神武]를 올림(7월). 태상왕의 趙溫, 李茂, 趙英茂 처벌 요구를 수용 /귀양(7월). 태상왕의 탄일에 경내 죄인을 용서[남은, 정도전 당여도 포함](10월).
◊ 정종을 무력화 : 宮闕의 甲士를 잠저 때 휘하 100인만 남기고 모두 삼군부로 (6월). 內相을 없앰(8월). 궁내 갑사를 모두 삼군부에 돌림(9월).
◊ 공신아닌 세력 견제 : 공신아닌 封君을 모두 없앰(6월).
2. 태종 초 제도개혁을 통한 왕권 세우기
1) 재상 중심 체제의 해체
◊ 1401(태종 원년). 7. 門下府 이름을 없앰. (문하부)郎舍→司諫院. 三司→司平府(재정회계). 義興三軍府→承樞府. 예문춘추관→예문관(녹관) 춘추관(겸관). 都承旨→承樞府知申事, 承旨→代言, 承宣房→代言司.
◊ 門下府 관직을 議政府 관직으로 改名→재상 합의기구의 축소 /도평의사사의 내용상 해체. 고려제도의 탈피.
◊ 司諫院 독립: 재상의 권한 약화.
* 도평의사사와 같은 재상의 회의체는 없어졌으나 중요한 일은 의정부, 사평부, 승추부의 당상관이 의정부에 모여 의논하는 관행은 남음.
2) 육조의 승격과 기능 강화
◊ 1405. 1. 육조⇒2품아문 승격, 判書 參判 參議를 둠. 사평부를 없애고⇒호조, 승추부를 없애고→병조. 동반 인사→이조, 서반 인사→병조. 의정부 서무 중 전례있는 것⇒육조. 상서사겸판사를 없앰. 承政院의 독립.
* 육조 속사제 : 각조에 3개의 屬司를 둠. 예 : 吏曹의 文選司, 考功司, 考勳司(3월)
* 속아문의 시행 : 各司를 소관업무에 따라 各曹에 배속시켜 행정체계를 잡음(3월).
‘議政府····六曹各司’의 틀
* 육조직계의 단서 : 병조의 기밀 및 친품할 일을 直啓하도록 함(4월).
◊ 왕의 정국 주도 : 권력을 의정부와 육조에 분산, 병조의 병권 통합.
兵權 : “병권은 분산시키되 항상 公室에 속해야 한다.” 三軍鎭撫所→義興府. 兵曹 : 銓選, 儀仗, 稟命, 移文 등 담당. 義興府 : 軍機, 侍衛, 巡綽 등 담당(1409.8.).
◊ 1408. 1. 의정부 서무를 육조에 돌림 : “前例있는 일은 모두 각 조에 맡기고, 別例가 있은 뒤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에서 경중을 참작하여 啓聞할 것은 계문하고 行移할 것은 행이하며, 착오·지체되는 것은 의정부에서 근만을 고찰하여 시비를 定奪하도록 하자.”
◊ 1414. 4. 六曹直啓의 시행. 王이 주도하는 ‘(議政府)-六曹-各司’의 체제로 전환.
의정부 당상관 축소, 의정부-육조의 상하관계 완화, 육조-각사의 행정체계 강화[그러나 2품이상이 諸司의 兼判事·提調를 맡는 이중적인 체계가 유지].
3) 기타 사항
◊ 佐命功臣 : 1401년 1월 4등 46명 녹훈. 정사공신의 대부분을 차지한 종친, 외척, 무장은 크게 감소. 문신의 진출 많음. 문신 /개국공신 계열이 거의 배제되나 사회적 성격은 같음. 사전개혁·조선건국에 반대적 입장의 인물 많음(하윤, 성석린, 박은, 박석명, 권근, 이원 등). →태종은 문신출신의 공신중심으로 요직을 운영.
◊ 奔競禁止(1401.5.). 登聞鼓[申聞鼓]를 둠(1401.7.). 武科 시행(1402.1.). 元子 冊封(1402.4.). 明의 誥命, 印信을 받음(1403.4.). 의정부찬성사이하 모든 관원을 다시 임명(1403.6.). 王世子 冊封(1404.8.). 漢陽 定都(1404.10.). 開國, 定社, 佐命 삼공신 會盟(1404.11.). 漢陽遷都(1405.10.). 世子 朝見(1407.9.).
3. 태종의 傳位 소동과 外戚·功臣 제거
* 군주의 명분 정통성과 도덕성의 하자는 王位 王權유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하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왕위의 정당성 확보와 왕권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1) 왕위의 비정통성
◊ 1392년 26세 때 정몽주를 鎚殺. 1398년 8월 32세 때 제1차 왕자의 난.
1398년 9월 정사공신 녹훈을 주도. 1398년12월 개국1등공신으로 추록.
1400년 1월 제2차 왕자의 난. 1400년 2월 세자 책봉
◊ 世子 : 태상왕인 태조의 세자? ① 책봉교서의 ‘寡兄’, ‘予則直以此弟爲子’. ② 世子로서 實權[군국중사]을 장악. ③ 定宗을 상왕으로 예우하지 않음.
◊ 太宗 : 왕위를 두 차례의 정변[골육상잔]으로 획득 /태상왕인 태조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 명분, 정통성, 도덕성에 하자.
2) 왕위의 취약함으로 인한 사건들
◊ 1401년 2월 禪位 반대운동 : 定宗의 舊臣 정남진, 김인귀, 조진, 노구산, 배중륜, 노필, 이신언, 정점, 황간, 윤사례, 지청, 박유손, 박기, 노원식, 이지실, 엄유온, 최수안, 황상, 장인열, 최속, 박원부, 이원상, 차승하, 박득년, 함식, 조현, 이중량, 원윤, 정륜, 손흡, 박인찬 등 31명을 外方에 自願 安置.
◊ 1402년 2월 申聞鼓 설치 : 反王勢力[陰謀不軌 將危社稷]을 색출·제거하려는 것? 賞典(전 200결, 노비 20구, 유직자 超3等 錄用, 좌명1등공신의 상전을 능가)
◊ 1402년 12월, 조사의 난 : 친 태조세력의 반(反)태종 난. 조사의, 강현, 조홍, 홍순, 김자량, 박양, 이자분, 김승, 림서균, 문중검, 한정 등 伏誅.
◊ 1404년 10월, 李居易·李佇 부자 歸鄕 조처 : 1401년, 조영무가 태종에게 이거이가 “상왕은 일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금상(태종)은 아들이 많으니 어찌 모두 우리를 도와 주겠는가. 마땅히 그들을 없애고 상왕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는 것을 이화, 이천우 등에게 은밀히 말하고, 이거이를 궐내에 불러 조영무와 대질, 고향 鎭州로 귀향시킴.
3) 태종 6년의 傳位 소동과 外戚 민씨 형제의 제거
◊ 1406년 8월 ‘災變累見’을 이유로 閔霽(장인), 河崙, 趙英茂, 李叔蕃 등에게 은밀하게 전위할 뜻을 말함. 群臣의 적극적 반대로 9일만에 철회.
* 선위 동기 : ① 부왕(태조)을 가까이 모시고 싶다[孝]. ② 芳碩 등을 죽인 가책.
* 태종의 나이 마흔, 세자 나이 13세, 태상왕[태조]과 상왕[정종]이 모두 생존.
― 결국 신료의 반대 여론을 끌어내 자신의 王位를 재확인. 아울러 반대에 소극적인 신료를 반왕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는 의도? ⇒민씨 형제의 제거.
* 1409년의 전위 소동 /별다른 수확없이 끝남. 병권은 계속 장악할 의지 밝힘.
◊ 閔氏兄弟(閔霽의 네 아들)의 獄事 /외척·공신 제거.
* 太宗과 靜妃의 불화
* 高麗 世族과 개국공신계의 대립
(1) 閔無咎 閔無疾의 獄
◊ 발단 : 世子의 定婚문제 사건.→외척에 대한 의심/경계.
◊ 표면화 : 1407. 7. 영의정부사 이화 등이 민무구, 민무질의 죄를 청함. 이유 : ① 선위파동 때 태종의 퇴위를 기대[挾幼執權 도모], ② 세자에 기대어 나머지 宗支를 제거하려 했고, ③ 李茂 집에 가 왕에 대한 불평을 토로한 것.
◊ 閔無疾 辨明을 자청, 대질 /선위파동 때 趙希閔을 內宰樞로 내정한 것 등 확인.
◊ 자원부처[민무구/연안, 민무질/장단], 공신녹권 빼앗음, 직접을 거두고 廢庶人, 유배[민무구/여흥, 민무질/대구]로 처벌 강화.
◊ 1408. 9. 15. 태종의 장인 閔霽가 죽자, 10월 1일에 태종이 친히 민씨 형제의 罪目(10가지)을 열거하여 下敎→臺諫 群臣의 성토를 유도.
1408. 10. 민무구/옹진진, 민무질/삼척진으로 옮김. 처의 官敎를 거두고 외방 안치.
1409. 10. 李茂의 獄 /世子朝見 사행 중 尹穆 등이 민무구 형제의 무죄를 세자에게 말했는데, 그 배후로 동행한 李茂를 지목. 태종이 정부 삼공신을 모아 李茂의 不忠을 열거하여 규탄. 이무/유배 도중 교살. 민씨 형제는 제주도로 옮김.
1410. 3. 趙瑚(趙希閔의 부)의 亂言 사건 : 조호가 그 처에게 “이무 정승이 신체가 심히 아름다워 主가 될만하다”고 한 것. 합포에 귀양가 있는 조호를 잡아와 국문 /불복하고 獄死.
1410. 3. 제주도에 귀양보낸 민무구·민무질에게 自盡을 명함.
(2) 閔無恤·閔無悔의 옥
◊ 발단 : 1415. 4. 염치용 등의 노비소송. 민무회가 염치용에 동조하여 忠寧大君에게 의견을 말함. →노모 宋氏를 생각하여 방면하였다가 직첩을 거두고 廢庶人.
◊ 확대 : 1415. 5. 태종이 사헌부, 의정부에 민무구 등의 불충한 죄를 좌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사헌부의 전 관원을 의금부에 내려 처벌[杖流]. 민무회 등을 동정한 좌의정 남재를 파직, 우의정 이직을 성주에 안치 /공신녹권·직첩을 거두고 廢庶人.
◊ 악화 : 世子가 1413년 중궁을 같이 간호할 때에 있었던 일[민무회→세자 :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자라지 않았느냐?”]을 터뜨림. 세자와 민무휼·민무회를 대질하여 직첩을 거두고 廢庶人.
◊ 죽음 : 元尹 裶가 고생한 사건이 드러나, 민무휼 형제를 잡아다 국문 ⇒ 宗支의 죽이려한 것과 세자에 불손한 말을 한 것. 청주에 귀양 /自盡토록 함.
◊ 李叔蕃 : 민씨 형제를 제거하는데 가장 적극적. 세자의 미움을 받을까 불안/貳心. 자원 안치/연안. 공신녹권과 직첩을 거두고 廢庶人(1416. 6.).
4. 世子 바꾸기와 上王 태종
* 세자[양녕대군]의 비리 들추기 /태종 왕위의 정당화 효과?
* 세자의 비행과 妾 어리 사건.
* 세자 바꾸기 : 충녕대군⇒세자 /擇賢.
* 세종의 장인 沈溫 제거 /自盡.
* 병권을 장악한 上王 : 姜尙仁 사건.
▣ 朝鮮初期 王室世系圖
太祖
∣ 鎭安大君 芳雨[池奫 女] /1奉寧君 福根 2元尹 德根 1)李叔畝
∣ 定宗(永安大君 芳果)-- 定安王后[金天瑞]
神懿王后 誠嬪 池氏 /10德泉君 厚生 12桃平君 末生
[韓卿] 淑儀 池氏 /1 義平君 元生 4 宣城君 茂生 11任城君 好生 1)咸陽翁主[朴賡]
淑儀 奇氏 /2順平君 羣生 3 錦平君 義生 14貞石君 隆生 15茂林君 善生 2)淑愼翁主[金世敏]
淑儀 文氏 /5從義君 貴生
淑儀 尹氏 /7守道君 德生 8林堰君 祿生 9石保君 福生 13長川君 普生
7)仁川翁主[李寬植]
淑儀 李氏 /6鎭南君 終生
??? /3)德川翁主[邊尙服] 4)高城翁主[金澣] 5)祥原翁主[趙孝山]
6)全山翁主[李希宗] 8)咸安翁主[李恒信]
益安大君 芳毅[崔仁㺶 女] /1益平君 石根 1)懷仁縣主 金閑
懷安大君 芳幹[閔璿 女, 黃亨女, 琴仁排女] /1義寧君 孟衆 2昌寧君 泰
太宗(靖安大君 芳遠 1367-1423)
∣ 讓寧大君 褆 [金漢老 女]
元敬王后 孝寧大君 補 [鄭易 女]
[閔霽] 世宗 (忠寧大君)
∣ 誠寧大君 [成抑 女] ∣
∣ 貞順公主[李伯剛] 昭憲王后 [沈溫의 女]
∣ 慶貞公主[趙大臨]
∣ 慶安公主[權跬]
∣ 貞善公主[南暉]
孝嬪 金氏 /敬寧君 裶
信嬪 辛氏 / 誠寧君 裀 溫寧君 裎 謹寧君 鏢 貞信翁主[尹季童] 貞靜翁主[趙璿] 淑貞翁主[鄭孝全] 淑寧翁主[尹愚] 淑慶翁主[尹巖] 淑謹翁主[權恭]
善嬪 安氏 /益寧君 𢉼
懿嬪 權氏 /貞惠翁主[朴從愚]
昭嬪 盧氏 /淑惠翁主[李正寧]
淑儀 崔氏 /熙寧君 袉
安氏 /惠寧君 衤止 昭淑翁主[尹延命] 敬愼翁主[李梡]
崔氏 /厚寧君 衧
金氏 /淑安翁主[黃裕]
李氏 /淑順翁主[尹泙]
??? /昭善翁主[邊孝順]
德安大君 芳衍
慶愼公主[李佇/정사·좌명공신] 李子春(桓祖, )
慶善公主[沈淙/靑原尉] ∣------ 太祖
撫安大君 芳蕃[歸義君 王瑀 女] 崔閑奇女
神德王后 宜安大君 芳碩[沈孝生 女] ∣ 李元桂 -- 李天祐
[康允成] 慶順公主[李濟/興安君] 李氏
慶徽翁主[尹鼐] 李和
??? 定安翁主 金氏
▣ 開國功臣 52명
1등 배극렴 문하좌시중 문신/공민왕대
조준 우시중 문신/공민왕 23년
김사형 문하시랑찬성사 문신/ 음서
정도전 문하시랑찬성사 문신/공민왕 9년
이제 흥안백 문신 음서
이화 의안백 무신
정희계 참찬문하부사 문신 음서
이지란 참찬문하부사 무신
남은 판중추원사 문신 음서
장사길 지중추원사 무신
정총 첨서중추원사 문신/우왕 2년
조인옥 중추원부사 문신 /음서
남재 중추원학사 문신/공민대
조박 예조전서 문신/우왕 2년
오몽을 대장군 문신/우왕대
정탁 대장군 문신/우왕 8년
김인찬 중추원사 무신
2등 윤호 판삼사사 문신/공민대
이민도 공조전서 /중국인
박포 대장군 무신
조영규 예조전서 무신
조반 지중추원사 문신 음서
조온 평양윤 무신
조기 동지중추원사 무신
홍길민 좌부승지 문신/우왕 2년
유경 성균대사성 문신/공민왕 20년
정용수 판사복시사 /미상
장담 판군자감사 무신
조연 상장군 문신/우왕대
황희석 상의중추원사 무신
3등 안경공 도승지 문신/우왕 2년
김균 중추원부사 문신
류원정 전 한양윤 문신/공민왕대
이직 전 지신사 문신/우왕 3년
이근 좌승지 문신/연대미상
오사충 호조전서 문신/공민왕 14년
이서 형조전서 문신/공민왕대
조영무 판전중시사 무신
이백유 전 예조전서 문신/우왕대
이부 판봉상시사 /미상
김로 상장군 무신
손흥종 상장군 /미상
심효생 사헌중승 문신/우왕 9년
고여 전의감 무신
장지화 교서감 문신/공민왕 20년
함부림 개성소윤 문신/우왕 11년
한상경 우승지 문신/우왕 8년
임언충 판선공감사 /미상
황거정 판군기감사 /미상
장사정 대장군 무신
한충 상장군 무신
민여익 병조의랑 문신/우왕 6년
▣ 定社功臣 29명
성명 당시관직 출신/기타 전 공신
1등 이화 의안백 무신 종친/태조 庶弟 개국1등
이방의 익안공 종친/태조 제3자
이방간 회안공 종친/태조 제4자
이방원 정안공 종친/태조 제5자
이백경 상당후 외척/이거이의 자, 이저 태조 장년의 夫
조준 좌정승 문신/공민왕 23년 개국1등
김사형 우정승 문신/ 음서 개국1등
이무 참찬문하부사 무신
조박 참찬문하시랑 문신/우왕 2년 개국1등
하륜 정당문학 문신/공민왕 14년
이거이 참찬문하 외척
조영무 참지문하 무신 개국3등
2등 이양우 영안후 종친
심종 청원후 외척/태조 녀 경선공주의 夫
이복근 봉령후 종친/태조 장자 방우의 자
이지란 문하시랑찬성사 무신 개국1등
장사길 참찬문하 무신 개국1등
조온 상의문하 무신 개국2등
김균 판중추원사 문신 개국3등
박포 전 상의중추 무신 개국2등
정탁 판중추원학사 문신/우왕 8년 개국1등
이천우 동지중추 종친/태조 庶兄 이원계의 자
장사정 상의중추 무신 개국3등
장담 동지중추 무신/외척 이원계의 사위 개국2등
장철 중추원부사 무신
이숙번 우부승지 문신
신극례 상장군 무신
민무구 대장군 외척/태종의 처남
민무질 호조의랑 외척/태종의 처남
▣ 佐命功臣 46명
1등 이저 상당후 외척/태조장녀 경신궁주의 夫 정사1등
이거이 문하좌정승 외척/이저의 父 정사1등
하륜 우정승 문신/공민왕 14년 정사1등
이무 판삼군부사 /미상 정사1등
조영무 문하시랑찬성사 무신 개국3등 정사1등
이숙번 좌군총제 문신/태조 2년 정사2등
민무구 중군총제 외척/태종의 처남 정사2등
신극례 좌군동지총제 무신 정사2등
민무질 려성군 외척/태종의 처남 정사2등
2등 이래 예문춘추관학사 문신/우왕 9년, 방간 妻族
이화 의안공 무신 종친/태조 庶弟 개국1등 정사1등
이천우 완산후 종친/태조 庶兄 이원계의 자 정사2등
3등 성석린 창령백 문신/공민 6년
이숙 완천군 종친/이화의 제2자
이지란 문하찬성사 무신 개국1등 정사2등
황거정 개성유후 /미상 개국3등
윤지 지삼군부사 무신
김영렬 지삼군부사 /미상
윤곤 우군동지총제 문신
박은 형조전서 문신/공양왕 2년
박석명 도승지 문신/우왕 14년
마천목 상장군 무신
조희민 판전중시사 /미상
류기 봉상경 문신
4등 조박 참찬문하부사 문신/우왕 2년 개국1등 정사1등
조온 삼사좌사 무신 개국2등 정사2등
권근 참찬문하부사 문신/공민왕 18년
이직 삼사우사 문신/우왕 3년 개국3등
류량 참지삼군부사 문신/우왕대
조경 중군총제 /미상
김승주 좌군총제 /미상
서익 우군동지총제 무신
홍서 전 동지총제 무신
윤자당 병조전서 문신
이원 좌승지 문신/우왕 11년
이승상 우승지 문신/우왕 8년
김정경 한성윤 /미상
서유 우부승지 문신/우왕 12년
이종무 상장군 무신
이응 상장군 문신
심구령 상장군 무신
연사종 대장군 무신
한규 대장군 무신
김우 대장군 무신
문빈 대장군 /미상
윤목 전 중군장군 /미상
▣ 조선 초 1398년~1418년 연표(略)
1398. 3. 정묘 남은: 사병혁파[절제사 私兵을 없애 官軍으로 삼으면 萬全]를 진언
1398. 5. 갑자 軍需를 위해 有備庫를 둠
1398. 8. 갑진삭 헌사에 명하여 여러 왕자와 의성군 남은, 참찬문하부사 이무, 상대장군 등 陣圖를 강습하지 않은 까닭을 물음
1398. 8. 경술(7일) 諸道의 陣圖敎訓을 맡은 者를 곤장치고, 진도에 통한 자 5인을 뽑아 각도에 보냄, 경중 시위군관으로 진도를 익히지 않은 자가 없음.
1398. 8. 임자(9일) 대사헌 성석용등 상언: 陣圖를 강습하지 않은 절제사등의 처벌을 요구. 李茂를 파직, 외방절제사로 陣圖 不習者를 모두 杖을 침.
1398. 8. 기사(26일) 봉화군 정도전, 의성군 남은, 부성군 심효생 등이 여러 왕자를 모해하려다가 이기지 못하고 伏誅됨. /제1차 왕자의 난/
1398. 9. 계유삭 親王子를 公, 諸宗親을 侯, 正一品을 伯으로 함
1398. 9. 정축(5일) 도승지 이문화에게 전위할 뜻을 밝히고 교서를 제진케 함.
1398. 9. 정축(5일) 세자가 즉위. 상왕, 정안군(태종)을 겸판상서사사
1398. 9. 기축(17일) 정종과 태종이 定社功臣의 차례를 정함.
1398.10. 신해 왕이 정사공신 29인을 이끌고 회맹함
1398.12. 정사 개국공신을 추록/ 태종, 익안군 방의, 회안공 방간을 개국 1등
1399. 2. 정묘(26일) 개성 환도 결정 3. 무인(7일) 開京으로 還都/서울을 출발
1399. 8. 경자 奔競을 금함. 종실 공후 대신 개국정사공신에서 백료서사에 이르도록 서로 私謁하지 말라[公侯가 重兵을 갖고 私謁이 成風하여 서로 참훼].
1399.11. 宗親과 勳臣에게 諸道 兵을 나누어 맡김. 정안공: 강원 동북면, 익안공 방의: 경기 충청, 회안공 방간: 풍해 서북면, 상당후 이저: 경상 전라.
1400. 1. 갑오(29일) /제2차 왕자의 난/ 방간을 황해도 토산으로 방출.
1400. 2. 병신(1일) 참찬문하부사 하륜 등: 정안군을 世子로 冊封하기를 建議.
1400. 2. 삼성이 교장하여 방간을 죽이기를 청함. 박포를 국문/청해에 유배
1400. 2. 기해(4일) 정안군 방원을 世子로 冊封, 병권과 군국중사를 다스리게 함.
1400. 2. 기해 이저(이거이의 아들)를 판삼군부사 좌군도절제사, 이거이 중군절제사, 조영무 우군절제사, 조온 지중군절제사, 이천우 지우군절제사, 이숙번 중추원부사 동지좌군절제사
1400. 3. 기사 민씨를 봉해 세자빈
1400. 4. 신축 私兵革罷 /이거이 이저 부자와 병권을 잃은 자는 모두 怏怏 忿怨.
1400. 4. 신축 문하시랑찬성사 하윤에 명하여 갱정관제. 도평의사사⇒의정부, 중추원⇒삼군부. 삼군부 관원을 의정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1400. 4. 계축 예문춘추관대학사 학사 삼군총제로 모두 의정부직을 겸하게 함.
1400. 4. 朞 大功親을 모두 封君함. /宗親不仕=不任以事
1400. 5. 宗親 駙馬에 일을 맡기지 않음[不任以事].
1400. 5. 세자[태종]의 생신으로 경죄를 용서함
1400. 6. 太上宮을 짓고 덕수궁, 승녕부라 함 /세자의 노력, 태상왕의 怒가 풀림
1400. 6. 功臣이 아니면서 封君된 자를 모두 파함.
1400. 6. 기유 태상왕에 존호를 올리려 추숭도감을 둠.
1400. 6. 계축 宮甲士를 잠저 때 휘하 100인만 남기고 모두 삼군부로 돌림.
1400. 7. 태조가 조온 이무 조영무의 처벌을 요구. 귀양보냄[자신을 배반하고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 내응한 것에 대한 불만].//“나를 헌신짝처럼 배반하고 조온과 이천우가 나의 갑사를 거느리고 정사공신의 열에 끼었고, 이무란 놈도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정사공신의 열에 끼었다.”
1400. 7. 태상왕에 「啓運神武」라는 존호를 가상
1400. 8. 문하부상소: 內相을 없애라. 따름.
1400. 9. 궁내의 갑사를 모두 삼군부에 돌림. /정종을 무장 해제
1400.10. 세자[태종]가 갑사 수백을 거느리고 호곶에서 방응
1400.10. 임인 태상왕의 탄일 /宥境內. 남은 정도전 黨與를 용서함
1400.11. 신미 왕이 세자에게 傳位, 세자가 울면서 받지 않음. 왕이 세자에 전지하여, 세자는 어려서부터 호학 달리하여 큰 공덕이 있으니 마땅히 나를 대신하라. 세자가 부득이하여 받았다.
1400.11. 계유 世子가 수창궁에 가서 卽位/太宗
1400.11. 계유 왕→상왕, 공안부. 중궁(정종비)은 인녕부
1400.12. 갑사 2,000을 다시 둠. 1년에 1,000명씩. 기유 別侍衛를 둠.
1401. 1. 경오 정빈 민씨를 정비로 봉함.
1401. 1. 을해 좌명공신을 4등으로 녹훈함
1401. 1. 을유 公 侯 伯의 호를 없앰. 이화 이방의 이방간 이복근 이천우 이저
1401. 2. 신묘: 선위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반대 /외방자원안치. 정종의 舊臣 정남진 김인귀 조진 노구산 배중륜 노필 이신언 정점 황간 윤사례 지청 박유손 박기 노원식 이지실 엄유온 최수안 황상 장인열 최속 박원부 이원상 차승하 박득년 함식 조현 이중량 원윤 정륜 손흡 박인찬 등 31명.
1401. 3. 정해 우정승 하윤이 사직을 빌어 허락 /좌정승 이거이 사직을 노림
1401. 3. 무자 좌정승 이거이 사직, 허락함
1401. 5. 무신 奔競을 禁함
1401. 6. 을해 명의 誥命과 金印을 받음.
1401. 7. 경자 문하부 이름을 없앰. (문하부)낭사→사간원. 삼사→사평부. 의흥삼군부→승추부. 예문춘추관→예문관(녹관) 춘추관(겸관)
1401. 7. 을사 登聞鼓/申聞鼓를 둠.
1402. 1. 기축 武科를 처음 시행함.
1402. 1. 경자 태종의 嬪御를 위한 가례색을 둠./2월 정종의 만류로 그만둠.
1402. 1. 무신 교서를 내림, 신문고/ 불궤를 음모하여 사직을 해치거나 종친 훈구를 해치려하는 자를 고하는 경우의 賞典이 좌명1등공신의 상전을 능가.
1402. 4. 경오 元子 冊封, 敬承府. 원자요속을 둠. 권씨를 봉하여 정의궁주로 함,
1402.11. 갑신 안변부사 조사의[현비 강씨의 족] 난
1402.12. 조사의 강현 조홍 홍순 김자량 박양 이자분 김승 문중검 등 伏誅.
1403. 2. 경오 삼부에서 도읍을 개성[송경]으로 의정, 윤허.
1403. 4. 갑인 고명 인신 받은 것을 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경하함
1403. 4. 정묘 겸교좌정승 우인열 죽음.
1403. 6. 을해 의정부찬성사이하 재내제군 삼군총제 경중각사 수령을 모두 改下.
1404. 8. 을해 왕세자 책봉, 세자부=敬承府
1404.10. 갑술 종묘에서 점을 쳐 漢陽에 定都[신도 2길 1흉, 송경·무악 2흉 1길].
1404.10. 병술 서원부원군 이거이와 그 아들 상당군 이저를 귀향시킴[진주].
1404.10. 기축 왕이 공신 등에게 분당을 경계함.
1404.11. 갑인 개국 정사 좌명공신이 대청관 북에서 동맹함.
1405. 1. 임자 改官制. 육조⇒ 2품아문 승격. 사평부→호조, 승추부→병조. 동반인사→이조, 서반인사→병조. 의정부 서무⇒육조. 상서사겸판사를 없앰.
1405. 1. 임자 조준 영의정부사, 하윤 의정부좌정승, 조영무 의정부우정승, 권근 의정부찬성사, 이숙번 참찬의정부사, 이직 이조판서, 남재 병조판서, 이지 호조판서, 류량 형조판서, 이문화 예조판서, 최타 공조판서.
1405. 3. 병신삭 예조가 육조의 분직과 소속을 상정하여 보고
1405. 4. 계미 병조의 기밀 및 친품할 일을 直啓하도록 함.
1405. 6. 신묘 영의정부사 평양부원군 조준 죽음.
1405.10. 정묘 왕이 태상전에 漢京으로 돌아감을 고함, 태상이 술을 놓고 기뻐함
1406. 8. 갑진 왕이 世子에게 傳位하려 함. 군신이 굳이 말려 그만둠. //민제, 하윤, 조영무, 이숙번 등에 비밀리 말함.
1407. 3. 신유 사간원: 세자를 교양하는 법을 올림
1407. 7. 신사 상락부원군 김사형 죽음.
1407. 9. 정묘 駙馬諸君의 반차를 정함
1407. 9. 을해 世子를 明에 보내 賀正. 완산군 이천우, 우정승 이무 등이 동행.
1407.12. 정해 좌정승 성석린 겸판이조, 우정승 이무 겸판병조의 직을 해임.
1408. 1. 임자 의정부 서무를 육조에 돌림.
1408. 2. 계미 다시 좌정승 성석린 겸판이조사, 우정승 하윤 겸판병조사
1408. 2. 경인 제3자를 충령군에 봉함.
1408. 4. 경진 世子가 明에서 돌아옴, 좌정승 성석린, 육조판서 등이 성서 석적의 교외로 마중나감, 왕이 광연루에서 술을 놓고 마중하여 위로함.
1408. 5. 임신 太上王이 별전에서 죽음. 治喪을 「주가가례」에 따름.
1408. 9. 경신 여흥부원군 민제 죽음.
1408.10. 을해삭 민무구 민무질의 죄상을 열거하는 敎書 내림. /廢庶人 외방 안치
1408.10. 경진 의안대군 이화 죽음,
1408.11. 을묘 부마제군 삼공신 伴倘의 수를 처음으로 정함 /10인씩
1409. 5. 을유 이병조에 명하여 동서반 省記를 분장하도록 함.
1409. 8. 기유 世子에게 傳位하려 함. /인사이동. 병권·인사권은 태종이 친히 장악.
1409. 8. 경술 삼군진무소를 둠 /전위 후 軍政 장악을 위한 대비 조처.
1409. 8. 신유 광연루에서 청정, 처음으로 世子로 하여금 朝啓에 참여토록 함
1409. 8. 병인 삼군진무소→의흥부로 고침. 병조: 銓選 儀仗 稟命 移文 등. 의흥부: 軍機 侍衛 巡綽 등.
1409. 9. 무인 功臣·中宮至親外의 外戚을 봉군하지 말도록 함.
1409. 9. 병신 단산부원군 이무를 순금사에 내림, 민무휼 민무회 등 연루
1410. 3. 계미 민무구 민무질을 自盡토록 명함.
1410. 7. 정축 태조배향공신을 정함. 조준 조인옥 이화 이지란 4인
1410. 9. 신사 왕이 액을 피하려 舊京[개성]으로 감.
1410.10. 무신 세자를 환경하여 監國하도록 함.
1411. 4. 임자 종묘 4실의 존호를 가상함
1411. 5. 갑자 장생전을 수리하게 함. 태조와 개국공신의 영자를 그리게 함, 평양의 태조 진영을 모셔옴. 6. 갑인 장생전→思勳閣으로 고침.
1411. 8. 경자 정도전 황거정 손흥종을 폐 서인하고 자손을 금고. 남은은 勿論.
1411. 9. 갑자 세자빈 간택을 위해 가례색을 둠. 1빈 2잉.
1411.11. 경신 원종공신등이 경복궁 북에서 회맹함
1412. 1. 신해 의정부에서 禁奔競과 罪及擧主 2조를 올림.
1412. 4. 신유 제릉비문을 성책하여 올리게 함/ 왕실 족계
1412. 5. 병술 태조의 후손이 아닌 在內諸君 元尹 正尹과 外戚封君을 없앰.
1412. 6. 을묘 경복궁을 수리하게 함. 들어가 살겠다.
1412. 6. 무오 宗親頒祿의 규정을 다시 정함.
1412. 6. 무인 정종비 순덕왕대비 김씨 죽음.
1412. 7. 무신 의흥부를 파하고 다시 병조로 하여금 군정을 맡게 함
1412.10. 무인 璿源錄 宗親錄 類附錄을 지음. 祖系→선원록, 宗子→종친록, 宗女와 庶孼→類附錄. 하나는 왕부에, 하나는 동궁에 간직.
1412.12. 기묘 예조에 명해 妃嬪의 座次를 상정하여 올리도록 함.
1413. 1. 병술 처음으로 科擧의 座主門生의 법을 없앰.
1413. 2. 기묘 「경제육전」을 반행 /원육전과 속육전
1413. 9. 을유 서연관, 世子進講事目을 올림
1413.10. 임신 우정승 조영무가 병으로 사직,
1413.12. 병오삭 중외대소신료가 처음으로 호패를 참.
1414. 1. 신묘 의정부, 종실의 적서품질을 정함. 즉위한 왕의 嫡妃의 諸子는 大君, 嬪媵 子는 君, 宮人 子는 元尹, 친자·친형제의 적실 제자는 군, 양첩의 장자는 원윤, 중자는 부원윤, 천첩의 장자는 정윤, 중자는 부정윤, 원윤이상은 전대로 하고 정윤은 정4품, 부정윤은 종4품, 천첩여손도 4품직을 허함.
1414. 1. 계묘 처음으로 돈령부를 둠. 종친의 태조의 후손이 아닌 사람으로 봉군되지 않은 자와 외척의 인아와 왕실의 외손을 처하게 함.
1414. 3. 경자 처음으로 世子 侍射官을 두어 3번으로 나눔,
1414. 4. 경신 정부 庶事를 육조에 돌림. 정부의 맡은 바는 事大文書, 覆按重囚뿐
1414. 4. 경오 前銜宰樞의 告暇出入의 법을 세움 /승정원에 단자를 올리도록.
1414.12. 경오삭 大君 伴人의 수를 정함 /20인.
1414.12. 정해 입춘대조회 시작
1414.12. 신묘 성녕대군 종이 대호군 성영의 딸을 친영함.
1415. 1. 정묘 세자 빈객 이래 변계량을 경연청에서 인견하여 사람을 물리치고 말하기를, 세자에 師友를 둔 것은 덕성을 함양하고 효제충신의 도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넷 중에 하나라도 있느냐. 이래 등이 이사 유창, 빈객 민여익 등과 서연관을 거느리고 동궁에 나아가 왕명을 전하고 전후의 실덕을 매거하였다. 세자도 부끄러워하며 사과.
1415. 5. 갑진 近臣이 大臣 家에 왕래하는 것을 금함.
1415. 5. 을사 우의정 이직을 성주에 안치, 좌의정 남재를 면직. 염치용 민무회의 건에 대한 수의 내용이 빌미. /하윤 이숙번 류정현은 물론.
1415. 5. 계축 功臣의 不任以事를 명함. 인사 대이동 /공신을 해임하여 封君.
1415. 5. 을묘 이직의 직첩과 공신록권을 거둠.
1415. 6. 갑신 功臣의 不任以事를 철회.
1415.11. 기해 왕이 딸을 낮은 관직의 과부의 아들에 시집보내려 함. 남재의 손으로 낙착, 우의정의 손이나 정승은 늙었고, 아비가 없다. /駙馬 선택/
1415.12. 무인 왕지[민씨의 행적을 변계량에게 기록토록 한 것]를 춘추관에 내림.
1416. 5. 병진 왕명으로 세자가 병조정청에 나와 육조와 더불어 정사를 의논함. 예조에서 啓事時 世子座次를 상정함.
1416. 6. 갑자 안성군 이숙번을 농장에 나가 살게 함. 처음에 왕이 우의정 박은, 병판 이원을 불러 이숙번이 범한 죄에 대하여 깨우침,
1416. 6. 임오 世子가 內朝啓廳에 나와 啓事에 참여.
1416.11. 계사 진산부원군 하윤이 정평에서 죽음.
1416.11. 경자 면성부원군 한규 죽음, 왕: 하윤/경제지신, 한규/충직지신을 잃었다. 갑신년(1404) 삼공신 회맹 때 60여인이 10여년 만에 30에 불과하다.
1417. 1. 임자 개국공신도감→공신도감. 功臣 嫡長을 공신의 예에 따르도록 함.
1417. 2. 무오삭 완원부원군 이양우 죽음
1417. 3. 정미 공신적장을 원종공신 회맹례로 회맹하게 함.
1417. 4. 신사 완산부원군 이천우 죽음. 개국원종공신, 정사·좌명공신,
1417. 9. 갑인 嫡庶子 封爵하는 법을 정함. 즉위한 왕의 빈잉 및 궁인의 아들의 봉작, 친자 및 친형제의 적서자손을 限品하지 않음.
1417. 9. 갑자 命婦封爵하는 규정을 정함.
1418. 1. 임자삭 百官이 朝路에서 紗帽를 착용하기 시작.
1418. 2. 을유 성령대군 종 죽음. 14세. 왕과 정비가 끔찍히 사랑함
1418. 2. 갑오 왕이 개성유후사로 감. 정비 따라감. 각사 1원이 分司 시위함.
1418. 5. 기미 世子를 口傳으로 出居를 명함. 어리에 아들이 있는 것에 노함.
1418. 5. 임술 世子에 명해 還京하게 함. 의장을 갖추어 시위. 서연관과 경승부를 복구함. 죄는 김한로에게 있고 세자의 허물은 아니다.
1418. 5. 임술 김한로의 직첩을 거두고 죽산에 부처, 김경재는 직첩을 거두고 과천에 안치, 이전기를 광주 군역에 정속함.
1418. 5. 갑자 서연 및 숙위사 장무를 가두게 함.
1418. 5. 정축 의정부 육조 대간을 불러 환도를 의논, 10월로 정함.
1418. 6. 신사 의정부 삼공신 육조 삼군도총제부 등, 世子를 廢하기를 청함.
1418. 6. 임오 廢世子/세자를 폐하여[양령대군] 廣州에 추방, 충령대군을 왕세자[擇賢].
1418. 6. 갑신 世子官敎를 내림. 심씨/심온의 딸→경빈, 식→내려 양령대군, 숙빈 김씨→내려 삼한국대부인, 인사이동/전위에 대비한 것?.
1418. 6. 병술 세자 익위사를 둠.
1418. 6. 경자 왕: 앞으로 세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비록 草茅微賤이라도 들어가 뵙게 하여 세자가 인심을 깊이 얻게 하라. 내가 세자의 소행이 양령같지 않음을 보장한다.
1418. 6. 병오 세자의 대리 청정을 논의
1418. 7. 경술 7월 17일에 환도하기로 결정함.
1418. 7. 임자 세자에 명해 漢京에 가 종묘를 알현하게 함. 태종: 禪位할 뜻.
1418. 7. 을해 大駕가 新都로 돌아옴
1418. 8. 을유 큰 비, 왕이 세자에게 국보를 주고 연화방 고 세자궁으로 이어함.
1418. 8. 정해 왕세자가 내선을 받아 근정전에서 즉위함.
1418. 8. 기축 상왕·대비 봉숭도감을 둠, 박은 이원 도제조.
1418. 8. 임진 승순부를 인수부로 고쳐 상왕에 속하게 하고, 공안부 아래에 둠. 경창부를 새로 두어 중궁에 속하게 하고, 인령부 아래에 둠.
1418. 8. 임인 상왕이 병조참판 강상인 등을 의금부에에 내려 가두게 함.
1418. 8. 병오 중외군무를 병조에서 상왕에 보고하여 선지를 받아 행이한 뒤에 계본을 갖추어 주상에 보고토록 함.
1418. 9. 경술 沈溫[세종의 장인] 영의정부사
1418. 9. 무오 상왕에 ‘성덕신공’, 대비에 ‘후덕’ 존호를 올림
1418. 9. 계유 공신제군부→이성제군부, 공신보다 공신아닌 부마가 많아 고침.
1418.10. 무술 선지: 내가 視事하는 날은 병조당상과 삼군도진무 등이 병참하라.
1418.11. 기유 충의위를 둠. 개국 정사 좌명 삼공신 자손을 4번으로 나누어 숙위.
1418.11. 병진 중궁을 恭妃로 책봉
1418.12. 경자 沈溫(세종의 장인)이 自盡함
1419. 1. 갑자 세종이 고명을 받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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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신임옥사(辛壬獄事) : 왕세제(王世弟)의 줄타기
강사 : 홍순민(서울대 강사)
1. 신임옥사의 실상과 경위
* 1722년(경종 2, 壬寅) 3월 27일(임자) 남인 서얼 목호룡(睦虎龍)이 정인중(鄭麟重), 김용택(金龍澤), 이기지(李器之), 이희지(李喜之), 심상길(沈尙吉), 홍의인(洪義人), 김민택(金民澤), 백망(白望), 김성행(金省行) 등 노론4대신의 자질(子姪)과 추종자들이 숙종 말년에 경종을 해치려고 모의하였다는 내용의 고변을 함.
◊ 목호룡이라는 자가 임금을 시해하려고 꾀하는 자가 있음을 상변하였다. 그들은 혹은 칼로, 혹은 독약으로 또는 축출하기를 꾀하니 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적도들이니 급히 토벌하여 종사를 안정시키라고 청하였다. 또 말하기를 적도 가운데는 동궁을 매수하여 씻기 어려운 욕을 끼치려고 하는 자도 있으니 적도의 정상을 조사하여 누명을 신설하여 국본을 안정시키라고 하였다. (경종실록 권6, 경종 2년 3월 임자. <睦虎龍者 上變告賊有謀弑上者 或以刃 以藥 又謀黜 有國以來未有之賊 請急討 以安宗社 又曰 賊有賣東宮 以貽難洗之辱 究賊情雪累名 以安國本>)
◊ 俟百錄 卷之五 <閒散人睦虎龍 上逆變 李頤命李健命趙泰采賜死 金龍澤李天紀徐德修等二十餘人 皆伏誅 虎龍南人庶孼也 以能詩遊士夫間 白望延礽君鷹師也 與虎龍善 因結龍澤天紀 預知密議 及建儲順成 龍澤等 欲殺虎龍 以滅口 虎龍遂上變言 賊有謀弑殿下者 或以刃 或以藥 或謀黜 千萬古有國以來 未有之賊也 急討以安宗社事 賊又賣東宮 貽千古難洗之累名 究賊情 雪累名 以安國本事>
◊ “이 몸은 사천인입니다. 어려서 옛사람의 글을 읽어서 충효의 대강을 조금 압니다. 몸은 비록 미천하나 뜻은 왕실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눈으로 흉적이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 도모하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천지에 맹세하여 성궁을 보존하기로 기약하였습니다. 그래서 호구에 들어가 은밀한 실정을 파악하게 되어 감히 이 상변을 올립니다. 이른바 칼로 하고자 한다는 것은 용사로 하여금 비수를 지니고 궁중 뒷간 같은 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적들은 저희들끼리 서로 대급수(大急手)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약으로 한다는 것은 약을 궁녀들에게 주어 음식에 타는 것입니다. 적들은 저희들끼리 이를 소급수(小急手), 또는 와수(臥手)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내쫓는다는 것은 평지수(平地手)라고 부르는데 많은 돈을 들여 궁중의 내시들과 체결하여 죄목을 구성하여 방출하려는 계책입니다.”
* 壬寅獄事 : 국청 설치, 관련자들 대규모 처단.
노론사대신 賜死 :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이명, 우의정 조태채, 좌의정 이건명.
사형 20여명, 杖斃 30여명, 교살 13인, 유배 114인, 자진 9명, 연좌 173명.
◊ 辛壬紀年提要 彙考
◊ 경종실록 권7, 경종 2년 4월 17일(신미) / 대사간 이사상․헌납 윤회 등이 이이명․김창집 등을 처참할 것을 청하다.
【사신은 논한다. 이이명은 곧 고(故) 명상(名相) 이경여(李敬輿)의 손자이다. 문학(文學)에 뛰어난데다가 또 재지(才智)가 있었으므로 젊어서 중망(重望)을 지고 검은 머리에 태사(台司)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됨이 남활(濫猾)하고 음밀(陰密)하여 겉으로는 골계(滑稽)한 듯하였지만, 속으로는 실로 흉휼(凶譎)하였다. 그 형 이사명(李師命)이 죄로 죽은 뒤에 한쪽편 사람들이 문득 나라를 원망하여 불령(不逞)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여 평소 위태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정유년 가을 독대(獨對)한 뒤 사람들이 말이 더욱 왁자해지며 부도(不道)한 것으로 지목하였으나, 주상(主上)께서 대리(代理)하여 드디어 즉위하셨을 때까지 나라에 일이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목호룡(睦虎龍)이 상변(上變)하여, 이희지(李喜之) 등 여러 역적들이 모두 이이명의 자질(子姪)과 문객(門客)으로부터 나오고, 흉모(凶謀)․역절(逆節)이 낭자하여 죄다 드러나자, 온 나라의 여정(輿情)이 모두 분완(憤惋)함을 품었다. 다만 이이명이 역절(逆節)에 직접 참여한 자취가 미처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처참(處斬)하는 것은 너무 급작스럽다고 여겼으나, 대신이 사사를 청하였다. 그 후 여러 적들의 초사가 더욱 다시 흉참(凶慘)하고, 주장하고 지휘한 것이 대부분 그의 집에서 나왔으니, 삼척(三尺)의 법으로 결단한다면 사사도 또 실형(失刑)이 될 것이다.
김창집(金昌集)은 고(故) 상신(相臣)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고, 선정신(先正臣) 김상헌(金尙憲)의 증손인데, 사람됨이 거칠고 사나우며 어리석고 경솔했으며 학식이 전혀 없었다. 김수항이 죄도 없이 기사년에 죽은 뒤로 유언이 있다고 일컬으면서 현관요직(顯官要職)을 두루 거치며 권세를 탐하고, 성색(聲色)으로 호사를 누리며 조금도 화(禍)를 입은 집 자제로 자처함이 없이 제멋대로 하여 꺼림이 없었다. 게다가 그 아들 김제겸(金濟謙)은 이익을 좋아하며 교만하고 패리(悖理)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조만간에 실패를 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는 바야흐로 태연스레 있으며 깨닫지 못하였다. 정유년(丁酉年)에 대리한 뒤 사람들이 고묘(告廟)를 청하자 김창집이 저지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목호룡이 상변(上變)하자 그 손자 김성행(金省行) 또한 고발한 가운데 있었고, 장세상(張世相)과 교결(交結)한 정상이 밝게 드러나 숨길 수가 없었다. 양사(兩司)에서 드디어 정형(正刑)할 것을 청하였으나, 대신의 말로 참작하여 사사하였다.…】
◊ 경종수정실록 권3, 경종 2년 4월 18일(임신) / 조태구․최석항이 김창집․이이명을 사사시킬 것을 청하다.
【삼가 살펴보건대 김창집(金昌集)의 대절(大節)은 옛날의 명신(名臣)이라 할지라도 따를 수 없다. 세상에서는 모두 영종(英宗)이 저위(儲位)에 오른 것을 김창집의 공로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년(丁酉年) 독대(獨對)가 있은 뒤 인심이 의구(疑懼)스러운 때를 당하여 김창집이 입대(入對)해서 동궁에게 대리시켜야 한다는 의논을 진달하였기 때문에 김창집이 경종(景宗)을 보우(保佑)한 그 공은 더욱 크다고 여긴다. 《실록》의 구본(舊本)에는 이이명․김창집이 패몰된 뒤에 성궁(聖躬)이 편안해졌다.했으니, 또한 거짓이 아니겠는가? 이이명의 자(字)는 양숙(養叔)인데, 문정공(文貞公) 이경여(李敬輿)의 손자이다. 어려서부터 장중(壯重)하고 기도(器度)가 남보다 뛰어났다. 숙종 6년에 을과(乙科)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에 선발되어 임명되었다. … 경종이 즉위하여서는 영종을 왕세제(王世弟)로 삼기로 정책(定策)하고 이이명이 이에 삼대신(三大臣)과 함께 차자를 올려 왕세제에게 국정을 대리시키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조태구(趙泰耈)가 몰래 선인문(宣仁門)으로 들어가 극력 저지시키고 환관(宦官)이 용사(用事)한 탓으로 이이명을 남해현(南海縣)에 안치(安置)시켰고, 다음해 4월에는 이이명이 체포되어 드디어 사사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65세였다. 이이명이 죽고 나서 경종(景宗)이 하문하기를, 수염이 흰 상공(相公)이 어디에 있는가?하니, 좌우에서 대답하기를, 이미 졸(卒)했습니다.하자, 경종은 슬픈 안색으로 이르기를, 그가 일찍이 나를 사랑하였는데 …하였으니, 이는 경종이 이이명의 살해당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영종(英宗) 원년에 이이명의 관작을 추후 회복시켰고 충문(忠文)이란 시호를 내렸으며, 강가에 사당을 세웠다.】
2008.01.29 15:21:14 (*.188.4.216)
강사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정책상에서 본 식민지 시기 구분
제1기(1910~1919) : 식민지배체제 구축기(이른바 무단통치)
제2기(1920~1936) : 민족분열정책기
① (1920~1930) : 상층부 대상(민족부르주아 우파의 대일타협화 공작)
② (1931~1936) : 하층부 대상(중견농 육성 등을 통한 하층부 친일화 공작)
제3기(1937~1945) : 총동원정책기(전시체제)
◊ 강의 내용은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함.
1. 3․1운동을 반대한 추악한 조선인들
1) 친일파를 동원한 萬歲無用論 선전
이완용의 경고 담화문 <황당무계한 유언선동에 오도되지 마시오>
민원식의 <소요의 원인과 匡救私案>
신응희(황해도 장관)의 경고문
박영철(함경남도 참여관)의 투쟁무용론
이규완(함경남도 장관)의 훈령
윤치호의 담화문(1912년 ‘데라우치총독 암살미수사건’으로 투옥, 전향을 조건으로 석방)
<조선인을 위하여 悲哀>
금회의 소요사건은 내선양면으로 見하여 실로 不祥의 事이라. 余는 차시에 多語를 不欲하나 余의 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여차한 事를 언명하겠노라. 先日 의학전문학교의 모생도가 여를 訪하고 독립운동 참여를 권하였으나 여 자기의 信하는 3개의 이유로 권고를 거절하였으니, 제1에 운동의 선언서에 있는 조선독립의 제의가 講和에 出할 事도 無하다 思하고 且出하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이하리라 思하나니 … 제2에 가령 조선이 독립함을 得한다 할지라도 자력인가, 타력인가 何에 依한가 문제이니 금일의 조선이 자립함을 得한 여부는 誰가 見하던지 명백하여 자립은 도저 불가능한 事일지라 … 제3에 강자와 약자와 相和相愛하여 감에는 약자는 항상 從順하여야만 강자에게 애호심을 起케하여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인대 若 약자가 강자에 대하여 함부로 항거하면 강자의 怒를 買하여 결국 약자 자신을 苦困케 하는 事가 될지니 차 의미로 조선은 內地에 대하여 唯 만연히 불온한 언동을 敢爲함은 부득책이라. 더욱 금일과 如히 평화한 시대에 양자가 호상 적의를 含하여서는 결국 조선인을 위하여 손해라 云할 事는 분명하니, 余는 금일의 소요를 見하고 아 조선인을 위하여 悲哀하노라(《매일신보》1919.3.8)
2) 지방의 어용조직 ‘自制團’을 동원한 3․1운동 억압책
◊ 친일관료와 지주를 중심으로 관헌에 의해 위에서부터 강제로 조직.
◊ 독립운동 참가자의 검거와 첩보를 목적.
2. 3․1운동 이후 총독부의 정치선전 공작
1) 지방유력자 소집과 지방선전 강습회
◊ 대상을 지방의 일반 민중(특히 농민)에게 촛점을 맞추고 선전방법도 직접 일본관헌이 하지 않고 한국인 가운데 친일분자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함.
◊ 지방유력자를 소집하여 선전강습회를 개최, 총원 51명 ‘대표자’ 중 절반은 일본인, 조선인도 윤치호를 제외하면 하급 친일파들.
◊ 조선인 강사 : 劉猛(전 일진회 간부, 중추원 찬의), 具然壽(경무국 칙임사무관), 柳一善(일본 조합교회계 목사), 鮮于金筍(대동동지회 회장, 중추원 찬의).
◊ 민중의 반발이 두려워 참석자 모두 소극적 태도, 총독이 선사한 탁상시계를 참가자들은 “고향에 가지고 가면 협박을 받는다고 해서 도중에 부셔서 도랑에 버렸다”고 함.
2) 계층대립을 이용한 선전공작 및 민정사찰 강화
◊ 지방의 지주․촌로․유생이 이끄는 ‘진흥회’ ‘교풍회’ 등을 이용, 청년의 과격사상을 억누르는 계획.
◊ 민정시찰원의 지방파견 : 조선인 지방관리의 사직, 태업 등으로 행정마비, 1920년 2월 조선인 사무관 중 강장 친일적이고 “견실한 사상과 행정 수완을 함께 가진 자” 5명을 추려 “항상 지방을 돌아다니며 소상히 민정을 살피고 온건한 사상을 선전하며 지방청년을 선도”할 민정시찰원에 임명, 李範益․張憲植․洪承杓․李鍾國․南宮營.
3) 관헌․친일분자 총동원 선전공작
4) 각종 출판물․조사자료에 의한 정치선전
◊ 일본 식민주의자의 논리
① 조선을 지배하는 일본의 우월성 강조
② ‘日鮮不可分論’과 두 민족의 ‘공존공영’ 강조
③ 조선 독립불능론―3․1운동 이후 사이토총독의 ‘문화정치’기에 나타난 정치선전의 주요 특색→민족개량주의 세력의 자기합리화 논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
㉠ 조선민족의 민족성은 독립 자치능력이 없다(→이광수의 민족개조론).
㉡ 조선민족은 역사적으로 독립한 적이 없다(식민사관).
㉢ 조선민족은 독립하려 해도 실력이 없다(→실력양성론).
㉣ 국제적 여건이 조선의 독립을 못하게 하고 있다(워싱턴회의 이후 본격화된 논리).
5) 기생의 친일화
(1) “대정 8년 9월, 우리가 처음 경성에 왔을 당시의 화류계는 … 기생 8백 그들은 모두 살아 있는 독립격문이었다.”고 지바(千葉了)는 회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경기도 경찰부장이던 지바는 경무국장 아카치(赤池濃)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비책을 실천하였다.
제 1책으로 우선 경성시내의 기생 전부를 시내 각서에 불러 엄중히 훈계하였다.
제 2책으로 윤치호가 회장인 矯風會와 제휴하여 시내 각 券番의 역원과 경찰 간부의 회합을 열고 불령한 음모의 방지를 협의하였다.
제 3책으로는 새로이 권번을 허가하여 기생을 친일화시키도록 노력하였다.
제 4책으로는 내선 화류계의 융화를 촉진시켰다.
(2) 공작 내용 : 당시 서울에는 大正․漢南․漢城․亨和 4개 권번이 있었다. 반일적이던 이들 4권번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바는 李堈 탈주사건 때 수사상 공로가 있었던 조선인 某로 하여금 친일 大同권번을 설립하게 하였다. 이들에게는 일어와 일본노래를 가르치면서 각종의 특혜를 주어 보호했기 때문에, 기존의 4권번과 지방 상경자들의 가입이 늘어갔다. 친일 대동권번의 세력 확장과 각종의 일선융화정책으로 “그토록 험악을 극했던 음모의 소굴로 陰府나 다름이 없었던 화류계가 지금은 內鮮一如를 구가하는 봄날의 꽃동산이 되었다”고 지바는 자랑하였다.(《조선독립운동비화》)
* 밀정과 아카시가 창설한 조선인 헌병보조원, 경찰후원을 목적으로 조직된 1만 2천여 단체, 인원 139만 4천여명.
3. 3․1운동 후의 친일파 육성․보호․이용
1)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 ‘친일세력 육성․이용을 통한 민족운동 분열정책을 골격으로 하는 민족운동 억압총노선’.
① 조선인 관리를 제조사․검토해서 ‘良否를 가려내어’ ‘상벌을 분명히 하고’ ‘관기를 숙정’해서 일본에 절대 충성을 다하는 자로서 관리를 굳친다.
② 조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가려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걸고 일을 해낼 핵심적 친일인물을 골라 귀족․양반․부호․실업가․교육가․종교가’ 등에 침투시켜서 ‘얼마간의 편의와 원조를 주어’ 친일단체를 만들게 한다.
③ 각종 종교단체도 중앙집권화해서 그 최고지도자에 친일파를 앉히고 일본인 고문을 붙여 어용화시킨다.
④ ‘조선문제 해결의 사활은 친일인물을 많이 얻는 데에 있으므로’ 친일 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어 ‘수재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⑤ 양반․유생 가운데 직업이 있는 자에게 ‘생활방도’를 주는 댓가로 이들을 ‘온갖 선전’과 ‘민정염탐’에 이용한다.
⑥ 조선인 부호에게는 노동쟁의․소작쟁의를 통해서 노동자․농민과의 대립을 인식시키기도 하고, 또 일본자본을 도입시켜 그것과의 맥락을 통해서 매판화시켜 일본쪽에 끌어들인다.
⑦ 농민을 통제․조종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유지가 이끄는 친일단체 ‘교풍회’ ‘진흥회’를 두게 하고, 이에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주는 한편 ‘입회권’를 주어 회유, 이용한다.
2) 총독관저를 드나든 조선인들
(1) 특징
① 친일관료가 압도적으로 많다(군수의 경우 1~2회).
② 빈도수로는 직업적 친일분자→친일관료→조선귀족 순.
③ 2기 이후 송진우․김성수 등 민족주의 우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남→민족운동 분열책.
④ 무명의 위인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지곤 하는데 이는 직업적 친일분자들.
(2) 친일관료
◊ 李軫鎬(도지사․학무국장), 朴重陽(도지사), 金潤晶(참여관․도지사), 魚潭(육군소장․이강공부무관), 具然壽(경무국 칙임사무관), 吳台煥(중추원 참의), 장헌식(민정시찰 사무관), 申錫麟(참여관․도지사), 金寬鉉(군수․참여관), 元應常(도지사), 趙羲聞(전 참여관․중추원 참의), 石鎭衡(도지사), 李範昇(총독부 사무관), 朴榮喆(참여관), 李炳烈(군수), 柳赫魯(전 참여관, 중추원 참의), 康弼祐(이왕직 무관?), 金泰錫(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장), 尹甲炳(전 지사․중추원 참의)
(3) 직업적 친일분자
◊ “관리 중의 친일분자와는 따로 기밀비 등 급여나 특수이권 또는 사명을 받고 전업적으로 혹은 반직업적으로 당국의 앞잡이로 친일활동을 한 반민족적 대일협력자”
◊ 합방 전부터 친일파로서 친일단체에 관련된 자 : 金明濬․閔元植(국민협회), 高羲駿, 金相卨, 李喜侃(동광회)
◊ 구 일진회계 : 李寅秀․崔晶圭(간도에서 독립운동자 색출), 金澤鉉․李海秀(제우교, 보민회), 閔興植
◊ 3․1운동 후 친일분자로 등장한 자 : 柳一宣(일본 조합교회 목사), 柳成烈, 鮮于金筍(대동동지회)
◊ 독립운동에서 변절한 자 : 金羲善, 申泰鉉
◊ 지식인 : 朴錫胤(매일신보 부사장), 盧正一(언론활동과 정보수집, 中外日報)
◊ 기타 : 洪埈杓(동경유학생 감시), 李起東․朴春琴(재일동포 탄압, 테러), 金基善(구미 유학생 감시 및 첩보), 鮮于甲(기자, 재미 독립운동자 정보수집 및 대외선전), 秦學文(언론활동, 시대일보 발행) 李相協(<매일신보> 편집장)
(4) 지주․예속자본 보호․이용
대지주
어용농민단체 <소작인상조회> <지주회>
조선인 갑부 이용
* 수회사건―야마나시총독 해임사건
4. 민족부르주아 우파 친일화 공작
1) 합법적 문화운동을 대일타협적 ‘문화운동’으로 유도하라.
(1) 사이토의 문화운동에 대한 인식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事象(배일기운)에 대해 압박을 주어 없앤다는 따위는 도저히 바라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아무 방책도 마련치 않고 일이 돌아가는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꼭 무슨 방책으로든 이러한 경향을 이용해서 거꾸로 이를 일선병합의 대정신, 대이상인 일선동화 위에 歸向시키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방책이란 없고 위력을 동반하는 문화운동 뿐이다. 이 문화운동의 힘에 의지해서 반도 1천 500만의 生靈에게 그 그릇된 사상으로부터 이탈시켜 일선병합의 대정신, 대이상에 살게 해야만 한다. … 기운은 이 운동을 위해 안성마춤으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문화운동도 오늘만이 충분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전망이 확실한데 만약 이 기회를 놓쳐서 그들이 목적하는 바에 상당한 기틀을 잡은 뒤에야 갑자기 추세를 돌리려고 하더라도 일조일석에 해낼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특히 오늘날 문화운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힘주는 까닭이다.”(사이토문서74, <조선독립운동에 대한 대책> 1920.8.27)
(2) 이광수, 최린, 최남선에 대한 공작
* 1921년 5월 상해의 이광수를 회유, 귀국.
6월 복역 중인 최남선․최린을 가출옥.
* 아베(阿部充家)가 총독에게 보낸 편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앞서 이광수라는 자의 안을 보여드렸던 조선인 개조문제는 문화운동화로 그 방향을 전환토록 암시를 주셨는데, 피차 서로의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형세로 보아 민원식․선우순 따위의 운동으로는 도저히 일대세력을 이룩하기에는 어렵고, 간접 타격으로 설설 조선인 사이에 열망이라든가 신용있는 인사와의 사이에 양해를 얻도록 일을 꾸미는 외에 좋은 방책이 없다고 생각되어 여쭙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번 가출옥한 위인들 중 특히 최린이 안성마춤의 친구입니다. 소생도 그와는 말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바 있으니 웬만큼 이야기가 될 승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터에 鄭(천도교 인사)과 함께 전번에 貴地(서울)에 놀러갔을 때도 하루저녁 잘 놀아두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천도교도 따위를 채찍질쳐서 저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큰 바보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얼마라도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사양치 마시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사이토문서, 사이토에게 보낸 아베 서한, 1921.6.26)”
* 이광수 : 1922년 총독부 주선으로 월 300엔의 월급을 받고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들어감.
* 최남선 : 총독부의 원조로 월간잡지 <東明> 발간, 1924년 3월 일간지 <시대일보>로 고치고 6월에 창간.
* 최린 : 천도교 분열에 간여하고 이후 ‘자치론’을 전개
(3) 1920년대 문화운동에 대한 일제의 정책
① 실력양성운동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동요를 줄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막는다든가 소멸되도록 몰아부침. 민립대학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② 실력양성운동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전제로 하는 타협적 운동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게 하려고 규제. 물산장려운동의 슬로건(日貨배척이 아닌 土産物애용,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개선이나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변질).
③ 문화운동의 추진단체 간부진에 친일파나 타협적인 성격이 짙은 사람을 넣어 이 운동을 어용화시킴. 조선인산업대회(박영효, 조희문, 윤치호), 조선물산장려회(이사장:兪星濬, 李圭完), 민립대학설립기성회(유성준, 高元勳, 이범승, 최린).
④ 총독부 당국이 이 실력양성운동을 축으로 해서 당시의 모든 반일적 지향을 가진 사회운동까지 제어하려고 획책. 조선노동공제회․조선청년연합회 집행부(張德秀․吳詳根․朴珥圭), 노동공제회(金相卨, 남작 南廷哲).
⑤ 문화운동을 둘러싼 대일타협․비타협의 대립을 이용해서 민족주의자들을 갈라놓아 우파의 대일접근을 촉진시키고, 막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주의자와 맞붙도록 부채질하여 반일역량을 분열.
2) 이광수와 실력양성운동
(1) 이광수와 <민족개조론>(1922년 5월), <민족적 경륜>(<동아일보> 1924.1.2~6)
(2) ‘수양동맹회’(1922년 1월)→‘동우회구락부(흥사단계)’와 합쳐 ‘수양동우회’로 발전(1926년 1월).
① 이광수가 아베와 동맹회 설립에 관해 사전협의.
② 이광수 자필의 ‘수양동지회 규약’을 아베를 통해 총독에게 제출.
③ 안창호를 만나기 위해 이광수가 상해로 밀행한 것을 묵인.
* 규약의 기본정신
“본회는 자기수양과 문화사업으로 조선인에게 고상한 덕과 필요한 지식과 건강과 부를 享受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절대로 時事 또는 정치에 간여하지 않는 것이 主義이다.…”(사이토문서, 사이토에게 보낸 아베서한, 1921.11.29)
3) 최린과 자치운동
(1) 조선 지배에 대한 대원칙
① 조선의 독립은 허용치 않는다.
② 조선인의 조선자치를 허용치 않는다.
③ 조선에 지방자치를 허용한다.
④ 장래 조선인을 제국의회 의원으로 시킨다.
⑤ 재외 鮮民에 대한 보호, 취체(단속)방침을 마련한다.
⑥ 문명적 행정을 한다.(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한국에서의 통감정치 및 同國병합후 제국의 통치책에 대한 논평관계 雜纂>> <조선통치방침>)
◊ 하라(原敬)수상의 <조선통치 私見>
“ … 세간에는 조선에 대한 자치허용론자가 있는데 우리 府縣制․市町村制를 가르키는 것과 같은 자치라면 아마 무방하겠다. 또 자치의 영역에 이르기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구미제국의 새 영토에서와 같은 자치를 펴려는 주장은 조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이상의 논지에 따라 양해하시오…”(사이토문서929)
(2) 참정권 문제를 이용한 최초의 공작
◊ 1919년 12월 상해임시정부의 여운형을 동경으로 초대, 독립운동 중지 조건으로 조선에 자치 부여→여운형의 거부로 실패.
(3) 최린을 통한 자치운동
* 硏政會 공작(1924)
송진우 등 <동아일보> 간부와 총독의 접촉 1923년 경부터 빈번, 아베가 송진우․김성수와 이 문제로 자주 만남, <동아일보>의 논조 변화.
→연정회 결성계획은 <동아일보>에 대한 민중의 불매운동으로 중단.
* 硏政會 부활 계획(1926)―최린의 외유.
* 동아일보와 자치운동
“또한 그(최린)는 수완가이면서도 명예를 좋아하고 일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현 동아일보사장 송진우를 설득하여 일점 상통하는 것이 있는 이른바 자치운동을 찬성하게 하고 서로 손을 붙잡고 10만의 독자와 전 여론으로 하여금 여기에 따르게 하려는 策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 조선 民意의 표현이라고 자칭하고 그 代言者라고 潛稱하여 독립사상의 고취나 반통치적 소론을 하는 것을 本務로 하야 그의 존립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당국에 타협하고 있습니다. … 同社 錢主 김성수도 전기 최린과 목적을 같이 하고 해외에서 시찰 중입니다.”(사이토문서1004)
5. 친일, 그 추악한 내역
1) 이왕직 의옥사건
◊ 1921년 2월 21일(음) 고종의 영위(靈位)를 종묘에 모시는 祔廟儀式 거행, 서민들 중에 轝士軍 선발, 식이 끝난 후 참봉 등 賞爵 관례, ‘대갈대감’ 윤덕영 등 이왕직의 귀족들이 差備員 명목으로 여사군 첩지를 남발하여 팜.
2) 독립운동 혐의자 무심문 총살사건
- 의주 경찰부 김덕기, 早川의 공로 분쟁
평북에서 16년간 고등계 형사로 활동.
김덕기 손에 송치된 사상범 1,000여명, 이 중 사형 10%, 무기징역 10%, 10년 이상 10%, 반민법 최초로 사형언도
3) 중의원 출마 부정선거 사건 - 辛泰嶽
◊ 1932년 변호사 개업, 1936년 조선일보사 취체(이사), 1939년 오사카에서 변호사 개업, 1942년 오사카 제4구에서 중의원 출마, 표 매수로 벌금 2천원(형 200일) 판결, 1941년 임전대책협의회 상무이사, 1945년 대의당 이사, 1953년 자유당 감찰위원장, 1958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경성부회 의원 임흥순의 선거법 위반 사건
◊ 1937년 경성부 동구방호단 제1분단 부분단장, 1939년 5월 21일 경성부회 의원 당선, 8월 사전 선거와 향응 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백원 판결 의원직 상실, 1938년 놋그릇 686점 헌납, 1941년 임전대책협의회 상무위원, 1943년 학도병 城東翼贊委員會 위원장, 2․3대 의원(자유당), 7대 서울시장(1959.6.23~1960.6.30),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자동케이스(1961.2.25)
5) 日鮮通婚의 피해자들
(1) 동화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추진방책의 하나
― 1939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급작스럽게 동화를 강제하는 방책은 힘써 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화정책의 제1방책으로서 가장 효과 있는 것은 내선인의 결혼에 있다. 따라서 풍속 습관을 달리하는 양자를 결합시켜 능히 그 목적을 이룩시키기 위해서는 혼인을 쉽게 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결혼에 관한 법제상의 장애를 없애는 것이 급하다.”(일선인결혼법, 동아 1920.4.29)
(2) ‘내선일체는 일선통혼에서부터’란 것은 월간지 《내선일체》를 발행하면서 일선통혼운동을 벌인 박남규의 슬로건이다. 이것은 또한 그 시대 창작 테마의 하나로 이석훈(혈연), 이효석(아좌미의 장), 정인택(껍질), 최재서(민족의 결혼) 등에 의해 다투어 작품화되곤 하였다.
이석훈의 단편 <혈연>에서 주인공 용식은 일인의 양자가 되었다. 일본 가고시마의 養家 겸 처가에서 잠시 귀국한 용식에게 사촌인 용길이 말한다.
“네 자식놈들은 완전히 일본사람이 되고 말겠지. 네 애녀석들과 나는 5촌간이니 한집안이나 다름없어. 나도 어쩐지 가고시마가 고향같은 생각이 드네.”
(3) 1912년 현재 106쌍이던 양 민족간의 혼인은(조선) 1938년에서 1942년에는 5,458쌍으로 늘어났다. 1940년 경남 30쌍, 경기 23쌍 등 합계 137쌍이 피를 섞으며 혼인을 했다 이해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는 일선통혼의 선구자(?)인 이들을 표창하기로 한 후 3월 21일의 皇靈祭 날에 총독의 휘호 등 기념품과 표창장을 나누어 주었다.
이들의 운명!
“어떤 일본 여성은 남편인 조선인을 일본으로 동반해 가겠다고 신청했으나 허가가 안되자, 후원회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 일생은 내선일체 때문에 희생되고 말았다. 어물도가 주인인 동회장과 경찰서장이 나를 추켜세우면서, 모범부부라고 숱한 축사를 늘어놓고, 신문에까지 보도해가면서 반억지로 결혼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맨 먼저 도망쳐버렸다. 우리 부부는 일본인에게 버림을 받고 조선인에게도 버림을 받고, 믿고 기댈 부처님과 하느님도 없다.”(조선종전의 기록) 90
【참고문헌】
최민지 김민주 공저, 1978, 일제하민족언론사론, 일월서각.
姜東鎭, 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林鍾國, 1982,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임종국 지음/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1991 실록 친일파, 돌베개.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1993 친일파99인, 돌베개.
서중석, 1989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연구, 지식산업사.
박찬승, 1992 한국현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 표 > 사이토총독의 조선인 면회자 빈도실태
제1기
(1919년~1921년 말)
제2기
(1922년~1923년 말)
제3기
(1924년~1926년 말)
30회이상
선우순(46) 송병준(33)
민흥식(36) 선우순(34) 이강공(31)
선우순(39) 이진호(37) 민영기(33) 방태영(30)
20~29회
이강공(26) 한상룡(24) 이희간․이진호(23) 이왕(순종:21) 박영효(20)
이왕(27) 이진호(26) 신석린․한상룡(22)
신석린․이강공(28) 이왕․한상룡(27) 김승익(23) 박중양(20)
10~19회
민원식․김린(19) 어담(13) 방태영(12) 이재극․민흥식․이한복(11) 오태순(10)
송병준(18) 구연수(16) 박중양․이범규(15) 박영효(14), 민영기(13), 김윤정․어담(12) 이왕세자․박기양(11) 홍준표․진학문․이하영(10)
유일선․김윤정(18) 심우섭(17) 박우현(16) 조대호․심천풍․육종윤(14) 박영효․진학문․오태순․석진형․고세형(13) 민흥식․박의병(12) 이범승․유래정․어윤적․박영근(11회) 원응상․조희문․이완용(1925년 졸)․심영택(10)
5~9회
유일선․오태환(9) 이완용(8) 이지용․고희준․진학문․구연수․장덕수․이도영(7) 장헌식․선우갑․정민화․신태현․민영찬․홍준표(6) 이인수․신응희․민영기․김기선․김참여관(5)
이희두․이한복․방태영․이재극(9) 송진우․김명준․선우갑(8) 박춘금․유일선․고세형(7) 이기동․채기두․원응상․김성수․서내석․이원석․정진홍․이승훈․오태순․최영년․고의경(6) 조대호․김관현․이완용․장덕수․정병원․조희문․민영휘․민영찬(5)
이왕세자․김관현․박영철․이용식․강병옥․김용주(9) 윤갑병․이범래․이승훈․이하영․이동우․백대진․민영찬(8) 이한복․송병준(1924년 졸)․송진우․김성수․이원석․이병렬(7) 이기동․최영년․홍준표․전성욱․이태호․고희준․강필우(6) 김명준․박춘금․박기양․김태석․김규혁․이완구․이항구(이완용 장자)․이달용․이교영․권중관․정진홍․윤상필․오태환․장헌식․노창성․서병무․유혁로․신흥우(5)
4회
이근상․이규완․한창수․김택현․이해수․이윤용․장우근․박의병․오종섭․한진연․이기영․김희선․백남훈․서규석․김윤정․한석교․엄주명․심천풍․이범규․박중양
이상협․윤갑병․이범래․심천풍․오종섭․박의병․김우영
윤치호․어담․김응선․김규진․이규완․이택규․이택현․백남훈․정병조․한규복․강인우․서정악․유성준․송종헌․민정식
3회
이동재․이하영․윤치호․윤덕영․이상협․신석린․김희선․김정식․이달용․노창성․엄준원․원응상
김익승․정안립․김기선․김상설․김상회․김정훈․김태석․이병학․이우공․홍성숙․유맹․어윤적․권중관․안창남․성기운․강인우․송대관․민태원
채기두․이희두․김찬한․김상설․곽창현․윤덕영․민영수․김영진․송대관․김재문․김상용․이흥주․박상준․박철희․유만겸․백인기․권명상․허헌․심재곤․정태영․곽한탁․장인원․장상철․석명선․유진순
∙제∙5∙강∙
소용돌이 속의 정치 :
이승만 정권기의 정치파동
강사 : 홍석률(가톨릭대 강사)
1. 1952년 정치파동의 발발 경위
1) 이승만 정권의 위기
* 195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당시 제헌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
* 헌법절차에 따를 경우 이승만의 재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유: ① 당시 국회는 1950년 5.30선거로 구성. 여당격이었던 대한국민당은 24석(9.7%)을 획득하는데 불과.
② 초기 전쟁패전. 후퇴시의 실책. 거창양민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이승만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
2) 개헌논의
* 이승만 정권은 대통직선제 개헌을 통해 재집권을 도모.
- 국회내에서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래의 ‘정당무용론’을 폐기하고, 1951년 여름부터 자유당 창당작업. 그러나 자유당은 1951년 12월 이승만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추종하는 원외 자유당과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지지하는 원내 자유당으로 나뉘어 발당.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1951년 11월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고, 상·하 양원제를 양념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 제출.
- 52년 1월에 국회에서 표결. 부 183, 가 19, 기권 1로 무참하게 부결.
* 반면 야당세력은 52년 4월경부터 내각제 개헌을 준비. 국회의원 122명의 서명을 받음(개헌선인 2/3석에 해당하는 숫자).
- 1952년 4월 17일 내각제 개헌안을 정부에 제출. 정부는 20일 정도 지연 작전을 쓰다가 5월 7일에 공고.
* 이승만 정권은 여기에 맞서 5월 14일 다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공고에 들어감
- 정부와 국회의 야당 의원들이 각기 개헌안을 제출하고, 격돌하는 상황이 조성. 이 과정에서 장면 국무총리가 사임(4.20)하고 새로운 총리로 장택상이 등장. 한편 내무부 장관으로 이범석이 등장.
2. 계엄령, 국회의원 구속, 군중동원-이승만정권의 정치공작-
1) 계엄령
* 5월 25일(일요일) 금정산의 빨지산 출몰을 이유로 비상계엄령 선포
* 51년말과 52년 초에 이르는 토벌작전으로 당시 빨지산의 활동은 크게 퇴축되어 있던 상황. 법률에 따르면 계엄령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발포하도록 되어 있음.
* 계엄사령관으로 헌병사령관 원용덕을 임명.
- 육군참모총장 이종찬을 비롯한 군부의 반발을 가져옴. 이종찬은 부산지역에 군대를 보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
- 정치적 목적이 애초부터 뚜렷
2) 국회의원 구속
* 5월 26일 ‘버스 사건’ 발생.
- 서범석, 임흥순, 김의준, 이용설, 이석기, 곽상훈, 권중돈, 정헌주, 양병일, 장홍염 등의 의원을 ‘국제공산당’과 공모했다는 죄목으로 구성.
* 검거된 의원들은 대부분 해방직후 우익단체의 맹원들로서 반공투사로 활동한 사람들. 사상검사였던 선우종원도 북한의 간첩과 접선하여 “혁신전국지도위원회”를 조직활동했다고 발표.
- 애초부터 황당하기 그지 없는 것.
% 5월 27일 공보처 장관이 체포된 의원들의 국제공산당 연류설 발표. 그런데 같은날 중앙방송국은 의원들의 국제공산당 연루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함.
- 정적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탄압하는 것은 해방 직후부터 이승만 집권 기간 동안 내내 지속되고, 최근까지 이어지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
3) 군중동원을 통한 국회 위협.
* 비상계엄과 국회의원 구속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야당세력은 강력히 반발.
ㅇ 국회는 5월 28일 비상계엄령 해제와 국회의원 석방 결의안을 채택.
ㅇ 국제구락부에서 일부 야당의원과 사회 명망가들이 모임을 갖고, 이승만 정권을 규탄.
ㅇ김성수 부통령 5월 29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불법적인 처사를 규탄하며 사표를 제출.
- 친이승만 계열의 의원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 정족수 미달로 국회를 유회시켜 무력화함. 한편 관제 군중시위를 불러 일으켜 국회를 위협.
(1) 백골단과 땃벌대
* 4월경부터 관제 국회해산 시위가 시작. 국민회, 대한부인회, 대한노총등 관변단체들이 국회해산 시위에 동원. 이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국회가 반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탄. “민의에 반하는 국회는 해산하라”, “민의에 반하는 국회의원 소환하라”라는 구호를 외침.
- 이승만 대통령도 “국회 해산”, “국회의원 소환” 운운. 당시 헌법에는 정부의 국회해산권은 물론, 국회의원 소환제가 없음. 야당의원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 반면 이승만은 국회의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으므로 “민의에 반하는 국회의원 소환”도 가능하다고 강변.
* 한편 5월경부터는 “민중자결단”, “백골단”, “땃벌대” 같은 정체불명의 단체 명의호 협박문이 나걸고, 군중들이 국회를 포위, 위협.
- 국회의원들은 피신해 있거나 국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의사당안에 갇혀 있는 상황.
(2) 지방의원 선거.
* 국회를 위협하기 위한 군중동원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이루어짐.
*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공포 :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선. 49년 12월 기본 골자는 내버려두고 일부 조례만을 개정.
- 정부 여당은 치안사정이 좋지 않고, 현재의 民度로 보아서는 시기상조라고 선거를 하지 않음.
* 1952년 2월 정부는 4월 25일에 시·읍·면 선거와 5월 10일 도의원 선거를 한다고 발표하고 시행함. 아직까지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있는 서울특별시, 경기, 강원 지역은 제외.
- 이 때는 전쟁 중. 피난민도 700여만 명에 이르는 상황.
* 선거결과 자유당을 비롯한 친여당계 인사들이 과반수를 훨씬 넘음.
- 경찰과 청년조직에 의해 지방사회가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것.
*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가 결성되자 마자 내각 책임제 반대 결의안을 발표. 6월 11일까지 국회해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지지 성명을 발표한 지방의회는 전체 1,404개중 659개에 달함.
* 지방의원들은 6월 7일부터 11일 부산에 총집결하여 집단시위까지 벌임.
%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조작된 ‘民意’를 일으키고, 군중을 동원하는 것은 이승만이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사용하던 방법. 해방직후와 집권기간 내내 계속 사용됨.
- ‘牛意馬意’
3. 발췌개헌과 재집권
* 장택상 국무총리와 신라회 의원들은 6월초부터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들고 나와 정치적 수습에 나섬.
* 발췌개헌안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정부측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여기에 각료 임명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 결의 등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
* 6월 21일 발췌개헌안 제출: 개헌안은 원래 제출후 30일 동안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처리 가능. 그러나 장택상 등 제출자들은 이것은 이미 제안되어 공고된 두 개의 개헌안을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공고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
* 7월 4일 밤 경찰이 잠적중이던 국회의원들을 찾아 국회로 호송(?), 구속중인 의원들까지 국회에 앉혀 놓은 후 위협적인 분위기하에서 개헌안을 기립 표결.
* 8월 5일 정부통령 선거: 이승만이 재집권하는 데 성공
4. 미국과 군부의 개입.
1) 미국의 개입
% 1980년대초 미국의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정치파동 때 미국 정부 일각에서 ‘이승만 제거’를 추진하였던 것이 알려짐.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면면히 살펴보면 실상은 단순하지가 않다.
(1) 배경
* 1952년초 세균전 의혹의 증폭
* 1952년 거제도 포로수용소장 도트 중장의 납치. 유엔군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 발생 -- 한국전쟁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
* 당시 유엔군의 참전 명분은 “공산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한다”는 것. 이승만은 재집권을 위해 민주주의적 절차 자체를 파탄내려고 함.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제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미국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2) 제거논의
* 정치파동 때 이승만의 퇴진과 제거를 강력히 주장했던 쪽은 주한미국대사관. 계엄령 발포 당시 미국대사 무초는 도미중. 대리대사 라이트너는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그 늙은이를 권좌에서 몰아내어야 한다”고 주장. 미국정부가 이승만에게 국회정상화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유엔군 사령관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유엔한국부흥위원단도 국회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
* 반면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을 비롯한 현지 군장성들은 병력의 부족을 이유로 들어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 반대. 은연중에 이승만 정권을 지지.
6월 2일 클라크가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기자들에게 두 사람의 회담은 “군사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고 공표. 유엔군 사령관이 모종의 압력을 행사해주기 바랬던 미국 대사관과 유엔관리들을 격분시킴.
* 클라크는 라이트너와의 회담에서
“한국에서 위신을 억누르고 이승만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을 보는 경우에도 이승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함.
* 국무부 : 현지 대사관과 군부의 입장사이에서 저울질.
* 6월 3일 이승만이 실제로 국회를 해산하려고 하자. 트루만이 직접 서한을 보내 “무초가 돌아오기전에 당신이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피력. 국회해산 무산.
* 6월 4일 국무부는 사태에 대처하는 기본 방침을 확정
“한국 정부에는 리더쉽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리더쉽은 약간의 통제하에서 그리고 더 세력된 분위기하에서 이승만에 의해 가장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엔의 이해관계는 그 최종 결과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서 남을 때가 가장 잘 충족될 것이라고 본다”.
- 절차적인 차원의 민주주의는 유지하도록 함. 그러나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데는 무관심한 반응. 오히려 이승만 정권의 재선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존 체제의 틀 내에서의 타협을 촉구. 발췌개헌에 대한 지지로 나타남.
* 이 후 미국의 정책방향은 이승만과 야당 모두를 적절히 위협해서 타협하도록 만든다는 것.
* 6월달에 이승만 제거계획의 작성이 논의되나 이것은 실제 실천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비상계획용.
*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비상계획(이승만 제거계획)을 실제로 작성해서 상부에 보고한 것은 7월 4일 발췌개헌이 이루어지고, 사태가 종결된 바로 다음날인 7월 5일
% 내용
1. 이승만을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초대하여 부산을 벗어나게 한다.
2. 유엔군 사령관이 부산지역으로 들어가 5-10명의 독재적 행동을 한 지도자를 제초하고 한국기관을 보호한다.
3. 이승만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통고하고 계엄령 해제, 국회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4. 만약 이승만이 이를 거부하면 보호 감금하고 장택상 국무총리에게 요구한다.
5. 장택상 국무총리도 이를 거부하면 유엔군의 과도정부를 수립한다.
6. 만약 이승만, 장택상이 동의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유엔군이 개입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한 몇 몇 개인을 제거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정부는 계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 엄청난 내용이지만 실행가능성은 없었던 것. 6월 달 내내 이러한 계획의 작성이 거론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여야 정치인 모두를 위협. 이승만으로 하여금 국회해산등 완전히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게하고, 야당의원들에게는 타협에 나서게 함.
- 7월 4일 발췌개헌의 통과 배경과 관련있음.
* 결론적으로 정치파동기의 미국의 대응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개입이라기 보다는 적절한 차원에서 정치갈등을 조정하고, 결국 이승만의 재집권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옴.
2) 군부의 동향.
* 정치파동기의 주목되는 현상은 한국 군부의 동향. 한국군은 전쟁을 계기로 급속히 팽창. 남한사회에서 이미 중요한 사회세력으로 등장.· 이 때부터 군의 정치개입 움직임이 나타남.
* 육군본부 작전국장 이용문은 정치파동기에 모종의 쿠데타 계획을 모의. 당시 대통령 선출이 유력시되던 장면 측과 접근.
% 당시 장면의 비서였던 鮮宇宗源의 회고록
“5월 14일(1952년)일 밤 지금은 고인이 된 육군본부 작전국장인 이용문 준장의 방문을 받았다. (중략) 이준장은 입을 열기가 바쁘게 단도직입적으로 구데타를 일으키자고 입을 열었다. 나는 깜짝놀랐다. 이준장은 이미 페어플레이할 시기는 지났다. 이승만 박사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없으니 본의는 아니지만 무력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또한 이 행동에 대해 국민은 조금도 의혹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은 이박사로부터 멀어졌다. 실이 허락만 해준다면 장박사를 추대하고 곧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열을 띠웠다.” ( 망명의 계절 1965년 신구문화사 28쪽)
- 당시 이용문 밑에서 작전 차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박정희. 쿠데타의 배경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이 때부터 군의 정치 참여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 한국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어야 함.
5. 정치파동의 원인과 성격
1) 억압적 정치 권력
* 민중탄압을 위해 강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권이 민주적 정치운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
*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비대한 강권적 문리력을 구축.
*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았던 야당세력들은 민중탄압에 동조하거나 방관. 그러나 민중을 탄압하기 위해 비대해진 집권자의 물리력이 기존 지배집단 내부의 정치적 경쟁에서도 공공연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음.
- 부메랑 효과. 예) 조병옥
2) 정당정치의 미성숙
: 한국의 정당은 이념과 정책적 동질성에 기초한 정당이라기 보다는 우두머리 중심의 두목정당 내지 파벌의 집합체라는 속성을 갖음. 이러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정치적 대결은 불가피하게 발생.
* 정당 정치가 파행성을 갖는 이유: 한국정치의 原罪와 밀접한 관련. 해방직후 존재했던 다양한 정치세력중에 오직 극우적인 세력만이 단독정부에 참여하여 정치권을 구성. 그 후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의 정치권은 극우 반공주의 일변도로 나가고, 나머지 세력들은 모두 정치권에서 배제. 정치는 개성있는 집단간의 이념, 정책 경쟁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 계층 사이의 파쟁으로 갈 수밖에 없음. 또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일제시기의 친일파. 대중적 지지와 기반이 애초부터 취약했던 것도 고려할 수 있다.
3) 외부적 개입
: 미국과 군부의 개입. 비정상적인 정치적 균열을 획책하는 요소
- 3가지 요인 모두가 분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권의 비대한 물리력, 정당정치의 파행성, 외부적 개입 모두가 분단과 전쟁 속에서 나타난 것. 한국 정치의 소용돌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분단극복과 같은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서병조, 1963 주권자의 증언 모음출판사
김운태, 1986 한국정치사2 성문각
서정목, 1992 한국지방제도∙ 자치사 연구下 일지사
나종일, 1988 <1952년의 정치파동 -행정부, 의회, 군부, 외국의 상호작용-> 한국정치학회보 제22집 2호
조갑제, 1984 <이승만 대통령 제거계획> 월간조선 6월호
이태섭, 1989 <6.25와 이승만의 민중통제체제의 실상> 역사비평 여름호
홍석률, 1994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역사비평 가을호
∙제∙6∙강∙
‘한국적 민주주의’ : 박정희와 정치공작
강사 : 김지형(한국역사연구회 회원)
1. 박정희정권의 형성
○ 5․16군사쿠데타→민정이양 약속→군복벗고 민정참여→3선개헌→유신통치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은 ‘말바꾸기’와 거짓으로 판명, 결국 정치술수로 볼 수 있음.
○ 이른바 ‘혁명주체세력’ 가운데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중심에서 제거하는 등의 통치술을 드러냄.
* 편의상 장도영을 쿠데타의 지휘자로 표면에 내세워 1개월을 보낸 것도 대중을 속이는 하나의 작전으로 볼 수 있음. 결국 반혁명혐의 씌워 축출.
* 걸림돌로 작용한 5기와 서북출신 축출.
○ 대 윤보선 공작 ; 쿠데타 사전 내통설을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민주당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쿠데타의 명분을 고취하려는 술수.
○ 군사정권의 기반을 닦기위한 이같은 정치공작은 이미 군사쿠데타롤 모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체질화된 행태들로 이해할 수 있음.
○ 쿠데타라는 형식이 합헌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헌정 파괴를 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는 비밀스럽게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음모적인 ‘공작방식’에 길들여졌다고 볼 수 있음.
○ 이미 1950년대 미국측에 의해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미국의 ‘에버레디계획’이 박정희가 지도한 5․16군사쿠데타로 빛을 본 셈 ; 이는 박정희의 집권과정부터가 미국과 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정치공작 사례.
2. 정치공작의 주역, 중앙정보부
○ ‘정치공작’의 일반성과 차별성 ; 어느 정권이나 다 권력유지를 위해 공작적 요소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정치란 다 그런 것 아닌가? : 박정희시대 정치공작의 실례를 통해 검토 필요.
○ 정치공작의 전위부대는 군부와 중앙정보부.
○ 군사정권인 이들의 정서는 바로 ‘군인정신’-‘하면된다’ 신앙-밀어부쳐!-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자연히 공작적인 방식을 동원(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전사회는 거대한 하나의 병영화 초래).
○ 정치공작의 산실 : 중앙정보부의 탄생과 역할(이후락과 79부대, 정책연구회 등).
○ 관료․학자들의 들러리화․어용화 초래 : 통치이념 제공, 이론과 논리 산출.
○ 박정희의 2인자 불가론 ; 1인 독재권력의 표본 - ‘견제’와 ‘균형’의 용병술(사고사례 : 김형욱, 김재규 등).
○ 공작으로 흥한 정권, 공작으로 망한다 ; 10․26은 사고인가, 쿠데타인가, 공작인가?
1) 대(對) 야당공작
○ 박정희의 야당관 ;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늘어 놓는 사람들’.
* 이같은 인식은 일사불란한 군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게 됨. 자연히 다스리거나(힘으로) 길들이는(공작, 매수) 방식으로 대응.
< 사례 >
○ 1967년 6․8총선시 김형욱 중정부장의 주도로 야당(신민당) 전국구 후보 김재화를 구속, 후보사퇴를 유도한 사례.
* 김씨는 재일동포 실업인이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야당의 전국구는 선거자금원.
* 중정은 총선 1주일을 앞두고 김씨를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조총련계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다해서 신민당 중앙당 경리장부를 압수하고 당간부들을 잇달아 불러 들여 조사를 벌임. 선거자금 등 경비지출도 동결.
* 중정 이용택(12대 국회의원 역임) 과장은 신민당 당직자들은 불러 그 자리에서 김재화를 데리고 나타나 김씨로 하여금 “나는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전국구후보를 사퇴합니다”라고 말하게 함. 이 사건에 대해 김형욱도 회고록에서 ‘부끄러운 관권개입이었다’고 고백 .
○ 3선개헌 추진과정에서 김형욱의 노골적인 공작.
* 김형욱은 오히려 어정쩡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고압적.
* 의원에게 돈과 여자관계 등 약점을 들추며 오른손을 내밀곤 위아래로 뒤집었다는 얘기는 유명.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면 ‘찬성’, 위로 향하면 ‘반대’, 둘 중의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고….
* 정구영의 유언 녹음집을 묶은 회고록에도 다음과 같이 증언.
‘김형욱 정보부장은 나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고압적인 압력을 가했다. 개중엔 의원들의 사생활까지 들춰 협박했다는 거야. 사실 사람 사는데 사생활 다 들추면 책잡힐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드물거야. 호소작전, 강압작전 거기에다 막대한 금력으로 회유도 했다. 사람에 따라 각각 수단이 달라….’
○ 김형욱은 야당의 3선개헌반대 전열을 교란하기 위해 야당의원 매수 회유공작을 벌이기도 함. 군출신의 신민당 의원 조흥만(전국구), 그리고 뒷날 여고생 성추문을 뿌린 성낙현 의원(경남 창령), 연주흠 의원(전국구) 등 셋을 개헌찬성대열로 돌려세움.
* 김형욱은 이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게 정치자금이 넘어갔다”고 회고록에 남김.
* 이들의 이탈로 인해 충격에 싸인 신민당은 세 ‘변절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해 당을 해체키로 결정. 당시 정당법은 당을 해체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케 됨. 신민당은 이들을 당기위에 회부, 제명해 놓고 당해체를 결의. 해체와 동시에 새롭게 원내 교섭단체 가입원 체출과 신당 창당 준비과정에 돌입.
* 결국, 개헌저지투쟁을 위해 원내야당이 간판을 내리게 됨.
○ 1972년 10월 17일의 비상계엄 및 유신헌법 제안.
*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유신쿠데타는 국민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가운데 정부․여당 안의 극소수 몇몇 사람의 손에 의해 비밀리에 이루어짐. 음모적인 형태로 추진.
* 이후락 중앙정보부의 유신추진작업은 ‘풍년사업’(코드네임-암호명)으로 불리워짐.
○ 유신작업의 산실이 바로 궁정동 중정별관. 당시 정보부장 이후락은 이곳에 판단기획국 부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5명을 배치, 철저한 보안관리 속에 마스터플랜을 뽑아냄.
○ 유신계엄이후 중정은 야당의원들에게 유신체제 지지각서를 요구하기도 함. 정치생명을 포기할 것인가, 유신으로 귀순할 것인냐하는 두 가지 길에서 상당수의 야당의원들이 참여.
○ 이같은 정지작업 끝에 등장한 유신헌법은 1972년 12월 13일 비상계엄 해제와 함께 열흘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압도적 지지율인 99.99%로 박정희를 제 8대 대통령으로 선출.
2) 민주화운동세력 탄압
○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데모에 대해 박정권은 학생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제도적, 행정적 조치뿐만이 아니라 음모적인 방식까지 동원.
* 데모의 기색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휴교령.
* 데모가 격화되면 계엄령이나 위수령을 발동.
* 유신이후에는 긴급조치.
* 항구적인 조치로서 학원 내에 사복경찰 혹은 정보요원을 상주시켜 감시와 단속. 이른바 학원사찰. 각급 학생세력 속에 정보요원을 침투시켜 정보공작과 분열공작을 벌임(6․3사태, 3선개헌반대데모, YTP사건 등).
○ 숱한 공안사건이 양산되는 시대. 큰 논란을 빚었던 인혁당 사건과 동백림사건 등은 뚜렷한 증거없이 관련자들이 대거 희생당함. 학생운동의 경우, 60년대는 거리에서 경찰의 곤봉을 얻어맞고 최루탄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났으나 70년대 학생운동은 때에 따라 좌경시되어 그 중심들이 국가사범으로 소추되어 장기간의 옥살이를 치러야 하는 가혹한 시련을 겪음(74년 민청학련 사건).
3) 남북관계의 악용
○ ‘황태성 사건’
* 5․16직후 북에서 파견.
* 북한의 군사정권에 대한 판단 실수.
* 박정희와 개인적인 관계 ; 이후 박정희 사상논쟁의 한 빌미.
* 황태성과 공화당 관련설.
* ‘밀사’인가, ‘간첩’인가?
○ 유신체제 추진이 이후락의 평양 밀행(72. 5. 2~5)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정의 유신준비팀장이었던 김모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
“ 이후락씨가 평양 갔다 온 직후 그 작업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북은 바위덩이같은 단단한 체제인데 우리는 뭐냐, 민주주의라 해서 중구난방으로 혼란과 정쟁만 거듭하는 상황에서 북과의 대결에 승산이 있겠느냐, 이런 것이 박대통령 결심의 배경이었다. 국제적인 해빙조류에 따라 북과는 대화를 해야 하는데 국론이 흔들려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생겼다.”
* 결국 북한과의 체제대결주의적 관점속에서 유신이 구상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 그러나 유신헌법이 반드시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에서만 추진상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음.
* 1971년 제 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돼서부터 정계 일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위한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던 상태. 남북대화는 아직 움트고 있지도 않을 때.
* 조절위의 남북 양쪽 대표들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방문하기도 전에 박대통령은 헌법개정의 뜻을 강력히 내비침.
* 1972년 7월 17일의 제헌절 기념사에서 박대통령은 “남북간의 대결에 임하여 우리들의 민주제도는 보다 성과있고 능률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민주체제가 공산독재체제보다도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실증하는 길”이라고 주장.
* 박정희는 진작부터 대통령 간선제와 대통령 권한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가 남북대화의 무드가 절정에 이른 시점을 택해 개헌안을 내놓은 것.
3. 로비외교와 공작외교
1) 막후협상으로 타결된 한일회담
○ 한일회담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비공개적인 막후협상으로 시종일관.
* 한국 측에서는 김종필을 필두로 소수 몇몇이 박정희와 긴밀한 논의하에 추진되었으며, 일본측에서도 배후의 인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활동하는 구도로 진행.
* 일본측 배후인물은 하나같이 전전에 뿌리를 두었던 군국주의자들이거나 혹은 극우 보수세력들(기시 노부스께, 이시이 미쓰지로, 오오노 반보꾸, 야쯔기 가즈오, 고다마 요시오, 유가와 고오헤이 등).
* 그들의 상대였던 한국의 5․16세력과는 일본의 대륙경영 시절에 만주에서 접점이 이루어진 친근한 사이.
* 박정희, 정일권 등이 다녔던 만주군관학교의 일본측 출신자들은 종전 후 ‘난성회(蘭星會)’라는 친목단체를 만들었고(박정희는 집권 후 한국 출신 동창회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됨), 최규하․서정귀 등이 다녔던 대동학원 출신자들은 ‘축지회(築地會)’라는 조직을 만들어 일찍부터 한일간 동창회의 교류가 빈번했음.
* 또한 박정희와 함께 일본육사에 다녔던 인물들도 다수.
* 이들 조직은 친목단체였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일간에 영향을 끼침. 5․16이 일어나고 박정희가 집권자임이 밝혀지자 이들 만주 인맥의 일본 쪽 멤버들은 “아! 이 사람은 다까기(高木正雄:박정희의 일본명)가 아닌가? 한일관계에 새날이 왔다”고 기뻐함.
* 박정희 또한 쿠데타 직후 일본을 방문하면서 이께다 일본 수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사람보다 더 훌륭한 일본말을 구사’하여 그를 기쁘게 해주었으며, 기시 등 정계의 친한파 거물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나는 일본 명치유신의 지사가 된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 나는 일본 육사 출신이지만,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는 일본식 교육이 좋다”고 자꾸만 ‘일본정신’을 강조하는 바람에 오히려 일본 정객들이 민망해 했을 정도.
○ 이같은 인적 배경속에서 한일협상이 진행됨 ; 구체적인 협상과정은 김종필 1인 외교로 진행.
* 김종필은 일본 외상 오오히라 마사요시와 만나 ‘외교교섭이라고 하기 보다는 친구와의 대화같은 분위기’속에서 비밀스럽게 만나 일본 하꼬네 등지의 요정에서 어울리며 회담아닌 회담을 하는 방식으로 한일교섭을 벌임.
* 그 결과 이른바 ‘김-오오히라 메모’가 작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한일협정은 대일청구금액문제로 흥정을 벌인 끝에 타결됨.
○ 이렇게 막후흥정으로 타결된 일본의 총 6억 달러에 달하는 공여액의 성격에 대해 오오히라는 그후 <<나의 이력서>>라는 회고조의 저서에서 메모 작성 당시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기술.
“청구권이라고 하면 권리와 의무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그렇지 않고 한국이 독립하여서 새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는 데 대하여 구 종주국(舊宗主國)으로서,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이 축의로 표한다는 형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실제적이기도 했다.”
2) 코리아게이트의 진실
○ 70년대의 한미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한국의 대미로비사건은 ‘박동선사건’, 이른바 ‘코리아게이트’. 김형욱의 미국 망명후 폭로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음
“박동선은 정보부의 필요공작원이었다. 1964년 당시의 주미대사 정일권이 박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소개했으며 이후 박은 이후락의 지령을 받아 미국 내의 공작을 맡았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지 못했으나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온 1970년 미의회를 상대로 매수 회유하라는 특별지령이 나간 뒤에 박동선은 중용되었다. 여기에 필요한 공작금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쌀대금 가운데서 떨어지는 수수료로 충당되었다.”
○ 1971년 이후 10․26까지 제4공화국 시절에 현직 공무원으로서 망명 성격의 근무이탈을 한 자는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그 가운데 재외공관에 근무하다가 현지에서 정치적 망명 등 각종 명목으로 이탈한 공무원은 13명으로 집계. 이 가운데 8명이 외무부 소속 외교관이고, 5명은 이른바 ‘기관원’.
○ 1970년부터 주미 공보관장을 맡았던 이재현이 73년 6월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망명한 후 77년 10월 9일, 미하원 윤리위원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언(의식적인 망명사례).
* 자신이 공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73년 봄,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대사 이하 양두원 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주 2,3회 씩 특별회의를 열어 의회 매수공작과 유신체제 선전작전을 협의했다.
* 같은 73년 봄, 김동조 대사가 대사실에서 백 달러짜리 지폐를 봉투에 챙기는 것을 목격했다. 돈다발은 24개 정도였다. 자기가 김대사에게 누구에게 줄돈이냐고 묻자 대사는 ‘의회’라고 대답하면서 돈꾸러미를 들고 나갔다.
○ 김형욱은 1973년 4월에 미국으로 빠져나가 망명을 신청, 2년간 칩거하다가 76년 초부터 미하원 외교위원회 국제관계 소위(프레이져 위원회)에 ‘박동선사건’ 및 한국정부의 대미로비활동을 폭로하기 시작.
○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 김상근도 76년 11월에 망명을 하면서 이른바 ‘백설작전’에 대해 폭로. 백설작전이란 김씨에게 맡겨진 특별임무인데, 미국 내의 박정권에 대한 여론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 미국의 정치인, 언론인, 기타 영향력있는 학자들을 포섭한다는 공작.
○ 77년 9월 중정의 뉴욕 총책임자로 알려진 소호영 참사도 망명을 신청, 이른바 ‘1976년 대미공작계획서’라는 이름의 비밀문서를 통째로 프레이저 소위에 넘겨 파란을 일으킴. 이 문서의 내용은 친북한 세력의 확대저지와 대한안보공약의 이행 촉구 및 한미간 유대강화를 ‘공작목표’로 하여 의회, 행정부, 언론계, 학계, 종교계 등을 상대로 70만 달러의 자금을 갖고 매수활동을 벌인다는 것.
4. 경제개발의 허와 실
1) 경제개발계획
○ 이른바 ‘박정권의 치적’이라는 경제성장문제에 대해서 그간 객관적이고 냉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경제발전 주체해석 문제, 자본주의발전 구조의 평가문제, 경제적 부의 분배문제, 노동자의 지위와 환경문제 등 각 분야와 방면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은 이미 민주당정부 시절에 추진되었음.
*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원조경제에서 차관경제로의 전환구도에 따른 것.
* 차관제공국의 관심은 무엇보다 원리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음.
*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갚기 위한 경제개발계획이 필요했던 것.
*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 결국, 경제개발계획은 한국정부의 구상과 정책의지에 따라 실현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에서 차관으로의 정책변화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
○ 박정권이 야심적으로 추진한 중화학공업 육성문제도 새롭게 검토 필요.
* 동남해안의 중화학공업단지 조성은 한국정부의 구상이 아니라 60년대 중반 일본 관방장관이었던 야스기(矢次)의 구상에 따라 일본 관서공업지역의 일부로 설정된 것.
* 일본은 자국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사양산업을 한국에 이전한 셈.
* ‘마산자유무역지대’ 설치후 한국경제에 어떤 혜택이 있었는가에 대해 일본 경제학자 스미야 교수는 ‘없다’고 단언. 결국 마산 자유무역지대는 우리의 땅이지만 경제적 입장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곳이었던 셈. 그곳의 경제는 한국경제발전과 무관. 박정권은 마산 자유무역지대 설치목적이 수출진흥에 있다고 선전했으나, 결국은 일본 중소기업체들이 먼저 들어와 일본 대기업체가 뒤따르게 하는 작용을 했고, 자기들의 제조품을 일본 본사에 보내는 역할을 했을 뿐.
○ 60년대에는 경공업 국제하청, 70~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하청받는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신국제분업’의 논리에 따른 것.
* 신국제분업의 논리란, 선진국은 고도의 기술집약산업, 후진국은 노동집약적인 조립․가공형 중화학공업을 각각 담당한다는 일종의 제국주의적 지배질서 옹호 논리.
2) 외국자본과 민족자본
○ 외국자본의 비밀
*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체의 내막을 살펴보면 그들은 본사에서 많은 자본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본국 정부의 지원 밑에 융자제도를 활용.
* 예를 들어 미국의 걸프석유는 본사에서는 한 푼도 투자한 일 없이 전부 미국의 외국 자본을 융자하여 투자함.
* 또한 그들은 서울 소재 미국은행의 차관을 이용. 즉, 서울에 소재한 미국 은행인 체이스맨해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한국인들의 저축금을 걸프석유 같은 다국적기업체에 융자해주는 것.
* 따라서 미국 기업체가 한국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저축금을 대용한 셈 .그런데 미국은행이 언제나 한국은행보다 우위에서 차관을 받게 되는 조건에서 민족자본 축적은 불가능.
○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 1965년 전인구의 하층민 약 40%의 종합수입은 전체 수입의 19%였는데, 1976년에는 16.9%로 떨어짐. 그와 반대로 상층 20%의 수입은 42%에서 45%로 오름.
○ 박정권의 수출제일주의 경제정책이 남긴 근로대중의 생활상태.
* 1969~1977년까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수가 약 8백만 명.
* 그로 인해 현재까지 전인구의 80%가 도시와 그 주변에서 거주.
○ 1977년 10월, 신민당 대표가 국회에서 전국민의 0.3%가 국가 총재산의 43%를 소유하고 지배한다고 발언하여 소동.
* 1978년 50개 큰 회사의 수입은 1977년에 비교해서 근 3배 증가.
* 정부보고에 의하면, 당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수입은 매달 22억 달러라고 추산. 한 사람의 수입이 한국 노동자 2만 2천 명의 총수입을 능가. 그리고 한국 최대 기업체 10개 회사의 수입이 한국 화폐 총액의 1/10을 차지. 현재 최대 기업체 30개가 한국 GNP(총수입과 서비스)의 30%를 차지 ; 박정권이 남긴 경제유산.
○ 외국 차관을 들여오기 시작한 후 10년이 지난 1972년도의 산업발전 상황을 보면 10년 전과 비교해서 생산율의 변화가 없음.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체 40개가 정부의 차관 혜택을 받으면서도 도산.
* 한국비료, 한국조선, 신진자동차, 도남석유, 한국전기금속, 한국알루미늄, 대광제지, 대림수산, 대선조선, 풍한산업, 코리아 플라스틱, 공영화학, 한국화학 등등이 차관의 혜택을 받고도 파산한 회사.
* 이유 : 기업체들이 한국 정부의 지배를 받으면서 군사정권에 정치자금을 대야했고, 이런 관계로 부정부패가 관행화되어 부패 상태를 교정할 방법이 없었던 것.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주들의 관심은 산업발달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익을 획득하는 데로 집중하게 됨.
○ 농업의 희생위에 공업발전이 이루어짐.
* 1961년 한국의 자족자급률은 91.4%이었으나 미국의 곡물이 수입되면서 자급자족률이 감소되어 1966년에는 87%, 1976년에는 74.9%로 오히려 하락. 1977년에는 농산물 수입이 4백만 톤에 이르렀고, 2년 뒤인 1979년에는 6백만 톤 이상을 수입.
* 가톨릭농민회의 보고에 의하면, 1978년 80㎏ 쌀 한 섬의 생산원가가 4만 5천 원이었는데, 정부가 사가는 가격은 3만 원. 농민들은 쌀 한 섬을 팔 때마다 1만 5천 원을 손해본 것. 정부는 도시에 모여든 노동자들에게 쌀을 염가로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사실은 외국 기업체와 수출 위주의 한국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싸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뉴욕타임즈>에 한국 노동자의 임금이 싸다고 광고하면서 미국 기업체의 투자를 유도. 다시 말해 농민을 희생시켜가면서 도시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여 외국 투자를 유도했던 것.
* 이와 같은 정책은 계획적인 것. 박정권 밑에서 1975~1978년 사이에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농민의 수가 증가된 것은 이러한 농업정책의 결과. 결국 스스로 농민의 아들임을 내세우며 농민들과 함께 모내기와 추수를 하는 모습을 연출한 박정희의 행동은 이미지 조작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3) 기업과 정치자금
○ 군정초기 4대 의혹사건(증권파동, 새나라자동차사건, 워커힐사건, 슬롯머신사건).
○ 박정권의 수출제일주의 경제의 정치적 결과.
* 박정권이 18년간 집권케 된 배후에는 미국과 일본기업의 정치자금이 존재.
* 미국 하원 프레이저 위원회에서 폭로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기업체, 즉 걸프석유, 칼텍스석유, 유니온석유를 비롯해서 여러 상사가 박정권에게 많은 정치자금을 조달함.
* 프레이저 위원회에서 행한 걸프사 밥 도시 회장의 증언.
“이제 한국의 민주공화당에 바친 4백만 달러의 정치헌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4백만 달러라는 액수는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하여 행해진 두 차례의 헌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첫 번째 헌금은 1966년에 주어졌고, 두 번째 헌금은 1970년에 주어졌고 액수는 3백만 달러였습니다. … 다당제 정치제도에 직면하여 한국인들은 대선을 위해 상당한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한국의 여당 지도자들은 이를 위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정치헌금을 바치라고 거센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 박정권의 부정부패는 일본 의회에서도 폭로된 적이 있음.
* 한국 알루미늄회사의 경우, 박정권은 일본에서 현지가격으로 7백만 달러인 공장을 1천 3백만 달러에 사도록 허용. 여기서 차액인 6백만 달러는 일본 정치인과 한국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분배됨. 이 사건에 연루된 일본의 기업체들은 히다치, 도멘, 쇼와전기 등의 큰 기업체.
* 서울지하철 차량 매입사건. 일본 회사는 한국에 엔진 하나당 6,400엔에 판매. 그러나 그 엔진의 일본 현지 가격은 3천 엔. 두 배의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박정권이 허용. 차액은 정치자금으로 조성됨. 이때 한국정부는 186개의 엔진을 매입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일본 기업체들은 마루베니, 미쯔비시 상사, 이와이, 고큐 등.
* 대한항공 리베이트 사건. 일본 항공기 구매시 일정비율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키로 일본 우익인물들과 배후 약정.
* 대개 국내외 리베이트 및 수수료는 7%선으로 알려짐.
○ 박정권 경제정책의 불공평성.
* 박정희 자신이 주장한 ‘자유경쟁’은 그 제도속에서 찾아볼 수 없음. 그 제도 속에서는 박정희에게 충실한 측근자들만이 갑부가 됨(이후락, 김종필, 박종규 등).
* 박정권의 부패는 사회의 무기력을 초래.
* 노력보다는 뇌물을 쓰는 것이 효과적인 제도 속에서 아무도 생산력 발전에 열중하지 않게 됨. 모두 관리나 관계자에게 슬기롭게 뇌물을 제공할 방법만을 강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회의 생산 제도가 발전할 리 만무.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관이나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해결한다면 뇌물을 줄 수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만과 무기력증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음.
* 많은 중소기업가들은 실망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 초래.
- 대기업체에게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의 혜택을 줌.
- 그렇게 세금혜택을 받은 대기업체에서는 수출도 했지만 그 제품을 국내 시장에도 공급하여 중소기업가들의 상품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임.
- 자연히 세금혜택이나 자금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주들은 경쟁에서 탈락.
4) 무역역조의 구조화
○ 무역적자의 이유
* 정부는 수출산업을 위해 특별융자, 외자도입 지원, 생산리스크 감소, 노동자의 스트라이크 통제(수출산업공장에서는 스트라이크를 금지) 등 특별조치를 취함.
* 그러나 대기업체의 성장이 곧 국가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1977년 수출량은 전년에 비교해서 23% 상승되었는데 그에 따라 한국의 재산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손해보는 무역을 하고 있었음 ; 무역 적자의 증가.
* 이유 :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원료가 부족하므로 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모든 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처지. 그러다 보니 상품 수출보다 원료 수입에 더 많은 자본이 투입. 따라서 무역은 적자를 내지 않을 수 없음.
* 그 결과는 무역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비례해 무역적자가 상승됨. 1962년도 무역적자가 5천 5백만 달러(미화)였는데 1971년에는 5억 8천 2백만 달러, 1974년에는 20억 달러, 1979년에는 30억 달러로 상승.
○ 중요한 사실은 한국무역을 일본상사가 통치한다는 사실.
* 일본 굴지의 재벌인 미쯔이와 미쯔비시 두 재벌이 한일무역의 4/3을 차지.
* 1977년에 한국정부가 직접 수입한 것을 제외한 한일 민간무역의 81%는 서울에 주재하는 일본 무역상사가 취급.
* 즉, 미쯔이와 미쯔비시가 독점. 당시 서울에 외국 무역회사가 67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섯 개 일본 상사가 전체 무역의 65%, 20억 달러어치의 무역을 차지.
* 일본상사는 물론 일본본사에서 상품을 수입함. 그같은 무역이 한국경제발전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상사의 일본본사와 서울지사간의 거래가 한국 GNP에 포함됨 ; 통계의 허구성.
○ 무역적자의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순환 반복.
* 차관으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차관 금액의 40% 가까이를 부채 해결에 쓰게 됨으로써 악순환이 계속 반복됨.
* 그 결과 1974년 현재 한국 차관 총액의 65.4%가 일본 차관이었는데, 결국 외국차관을 들여오는 것은 대기업체들이며, 일본의 큰 재벌이 한국대기업체에 막대한 차관을 해줌으로써 경영을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또한 주한 외국 상사들의 이익은 급증. 예를 들면, 1976년 미국 상사 스켈리와 스위프트는 5천 6백만 달러를 본사에 보냈고, 걸프 석유회사와 인터내셔널 광산회사는 각각 2천만 달러의 이익을 본사에 보냄.
* 걸프 석유회사를 비롯한 주한 미국 기업체는 한국에 회사의 자본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차관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밑에서 막대한 이익을 획득. 진해 소재 걸프회사의 경우, 2천 4백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서 대부받아 한국에 투자했고, 그 대출액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매년 1%의 이자를 지불할 뿐, 원금은 30년에 걸쳐 2% 이자를 포함해서 지불케 되어 있음. 이같은 계약 밑에서 걸프회사는 차관 지불을 시작하기 전 벌써 9천 2백만 달러의 이익을 획득케 됨. 걸프회사가 1967년 과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선거시에 4백만 달러를 기부한 것은 이같의 막대한 이익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미국을 유람하던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 부장을 걸프회사가 전용기로 서비스한 사정).
출처 : [기타] http://cafe.naver.com/reportdamo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32
* 정책상에서 본 식민지 시기 구분
제1기(1910~1919) : 식민지배체제 구축기(이른바 무단통치)
제2기(1920~1936) : 민족분열정책기
① (1920~1930) : 상층부 대상(민족부르주아 우파의 대일타협화 공작)
② (1931~1936) : 하층부 대상(중견농 육성 등을 통한 하층부 친일화 공작)
제3기(1937~1945) : 총동원정책기(전시체제)
◊ 강의 내용은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함.
1. 3․1운동을 반대한 추악한 조선인들
1) 친일파를 동원한 萬歲無用論 선전
이완용의 경고 담화문 <황당무계한 유언선동에 오도되지 마시오>
민원식의 <소요의 원인과 匡救私案>
신응희(황해도 장관)의 경고문
박영철(함경남도 참여관)의 투쟁무용론
이규완(함경남도 장관)의 훈령
윤치호의 담화문(1912년 ‘데라우치총독 암살미수사건’으로 투옥, 전향을 조건으로 석방)
<조선인을 위하여 悲哀>
금회의 소요사건은 내선양면으로 見하여 실로 不祥의 事이라. 余는 차시에 多語를 不欲하나 余의 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여차한 事를 언명하겠노라. 先日 의학전문학교의 모생도가 여를 訪하고 독립운동 참여를 권하였으나 여 자기의 信하는 3개의 이유로 권고를 거절하였으니, 제1에 운동의 선언서에 있는 조선독립의 제의가 講和에 出할 事도 無하다 思하고 且出하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이하리라 思하나니 … 제2에 가령 조선이 독립함을 得한다 할지라도 자력인가, 타력인가 何에 依한가 문제이니 금일의 조선이 자립함을 得한 여부는 誰가 見하던지 명백하여 자립은 도저 불가능한 事일지라 … 제3에 강자와 약자와 相和相愛하여 감에는 약자는 항상 從順하여야만 강자에게 애호심을 起케하여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인대 若 약자가 강자에 대하여 함부로 항거하면 강자의 怒를 買하여 결국 약자 자신을 苦困케 하는 事가 될지니 차 의미로 조선은 內地에 대하여 唯 만연히 불온한 언동을 敢爲함은 부득책이라. 더욱 금일과 如히 평화한 시대에 양자가 호상 적의를 含하여서는 결국 조선인을 위하여 손해라 云할 事는 분명하니, 余는 금일의 소요를 見하고 아 조선인을 위하여 悲哀하노라(《매일신보》1919.3.8)
2) 지방의 어용조직 ‘自制團’을 동원한 3․1운동 억압책
◊ 친일관료와 지주를 중심으로 관헌에 의해 위에서부터 강제로 조직.
◊ 독립운동 참가자의 검거와 첩보를 목적.
2. 3․1운동 이후 총독부의 정치선전 공작
1) 지방유력자 소집과 지방선전 강습회
◊ 대상을 지방의 일반 민중(특히 농민)에게 촛점을 맞추고 선전방법도 직접 일본관헌이 하지 않고 한국인 가운데 친일분자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함.
◊ 지방유력자를 소집하여 선전강습회를 개최, 총원 51명 ‘대표자’ 중 절반은 일본인, 조선인도 윤치호를 제외하면 하급 친일파들.
◊ 조선인 강사 : 劉猛(전 일진회 간부, 중추원 찬의), 具然壽(경무국 칙임사무관), 柳一善(일본 조합교회계 목사), 鮮于金筍(대동동지회 회장, 중추원 찬의).
◊ 민중의 반발이 두려워 참석자 모두 소극적 태도, 총독이 선사한 탁상시계를 참가자들은 “고향에 가지고 가면 협박을 받는다고 해서 도중에 부셔서 도랑에 버렸다”고 함.
2) 계층대립을 이용한 선전공작 및 민정사찰 강화
◊ 지방의 지주․촌로․유생이 이끄는 ‘진흥회’ ‘교풍회’ 등을 이용, 청년의 과격사상을 억누르는 계획.
◊ 민정시찰원의 지방파견 : 조선인 지방관리의 사직, 태업 등으로 행정마비, 1920년 2월 조선인 사무관 중 강장 친일적이고 “견실한 사상과 행정 수완을 함께 가진 자” 5명을 추려 “항상 지방을 돌아다니며 소상히 민정을 살피고 온건한 사상을 선전하며 지방청년을 선도”할 민정시찰원에 임명, 李範益․張憲植․洪承杓․李鍾國․南宮營.
3) 관헌․친일분자 총동원 선전공작
4) 각종 출판물․조사자료에 의한 정치선전
◊ 일본 식민주의자의 논리
① 조선을 지배하는 일본의 우월성 강조
② ‘日鮮不可分論’과 두 민족의 ‘공존공영’ 강조
③ 조선 독립불능론―3․1운동 이후 사이토총독의 ‘문화정치’기에 나타난 정치선전의 주요 특색→민족개량주의 세력의 자기합리화 논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
㉠ 조선민족의 민족성은 독립 자치능력이 없다(→이광수의 민족개조론).
㉡ 조선민족은 역사적으로 독립한 적이 없다(식민사관).
㉢ 조선민족은 독립하려 해도 실력이 없다(→실력양성론).
㉣ 국제적 여건이 조선의 독립을 못하게 하고 있다(워싱턴회의 이후 본격화된 논리).
5) 기생의 친일화
(1) “대정 8년 9월, 우리가 처음 경성에 왔을 당시의 화류계는 … 기생 8백 그들은 모두 살아 있는 독립격문이었다.”고 지바(千葉了)는 회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경기도 경찰부장이던 지바는 경무국장 아카치(赤池濃)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비책을 실천하였다.
제 1책으로 우선 경성시내의 기생 전부를 시내 각서에 불러 엄중히 훈계하였다.
제 2책으로 윤치호가 회장인 矯風會와 제휴하여 시내 각 券番의 역원과 경찰 간부의 회합을 열고 불령한 음모의 방지를 협의하였다.
제 3책으로는 새로이 권번을 허가하여 기생을 친일화시키도록 노력하였다.
제 4책으로는 내선 화류계의 융화를 촉진시켰다.
(2) 공작 내용 : 당시 서울에는 大正․漢南․漢城․亨和 4개 권번이 있었다. 반일적이던 이들 4권번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바는 李堈 탈주사건 때 수사상 공로가 있었던 조선인 某로 하여금 친일 大同권번을 설립하게 하였다. 이들에게는 일어와 일본노래를 가르치면서 각종의 특혜를 주어 보호했기 때문에, 기존의 4권번과 지방 상경자들의 가입이 늘어갔다. 친일 대동권번의 세력 확장과 각종의 일선융화정책으로 “그토록 험악을 극했던 음모의 소굴로 陰府나 다름이 없었던 화류계가 지금은 內鮮一如를 구가하는 봄날의 꽃동산이 되었다”고 지바는 자랑하였다.(《조선독립운동비화》)
* 밀정과 아카시가 창설한 조선인 헌병보조원, 경찰후원을 목적으로 조직된 1만 2천여 단체, 인원 139만 4천여명.
3. 3․1운동 후의 친일파 육성․보호․이용
1)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 ‘친일세력 육성․이용을 통한 민족운동 분열정책을 골격으로 하는 민족운동 억압총노선’.
① 조선인 관리를 제조사․검토해서 ‘良否를 가려내어’ ‘상벌을 분명히 하고’ ‘관기를 숙정’해서 일본에 절대 충성을 다하는 자로서 관리를 굳친다.
② 조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가려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걸고 일을 해낼 핵심적 친일인물을 골라 귀족․양반․부호․실업가․교육가․종교가’ 등에 침투시켜서 ‘얼마간의 편의와 원조를 주어’ 친일단체를 만들게 한다.
③ 각종 종교단체도 중앙집권화해서 그 최고지도자에 친일파를 앉히고 일본인 고문을 붙여 어용화시킨다.
④ ‘조선문제 해결의 사활은 친일인물을 많이 얻는 데에 있으므로’ 친일 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어 ‘수재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⑤ 양반․유생 가운데 직업이 있는 자에게 ‘생활방도’를 주는 댓가로 이들을 ‘온갖 선전’과 ‘민정염탐’에 이용한다.
⑥ 조선인 부호에게는 노동쟁의․소작쟁의를 통해서 노동자․농민과의 대립을 인식시키기도 하고, 또 일본자본을 도입시켜 그것과의 맥락을 통해서 매판화시켜 일본쪽에 끌어들인다.
⑦ 농민을 통제․조종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유지가 이끄는 친일단체 ‘교풍회’ ‘진흥회’를 두게 하고, 이에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주는 한편 ‘입회권’를 주어 회유, 이용한다.
2) 총독관저를 드나든 조선인들
(1) 특징
① 친일관료가 압도적으로 많다(군수의 경우 1~2회).
② 빈도수로는 직업적 친일분자→친일관료→조선귀족 순.
③ 2기 이후 송진우․김성수 등 민족주의 우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남→민족운동 분열책.
④ 무명의 위인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지곤 하는데 이는 직업적 친일분자들.
(2) 친일관료
◊ 李軫鎬(도지사․학무국장), 朴重陽(도지사), 金潤晶(참여관․도지사), 魚潭(육군소장․이강공부무관), 具然壽(경무국 칙임사무관), 吳台煥(중추원 참의), 장헌식(민정시찰 사무관), 申錫麟(참여관․도지사), 金寬鉉(군수․참여관), 元應常(도지사), 趙羲聞(전 참여관․중추원 참의), 石鎭衡(도지사), 李範昇(총독부 사무관), 朴榮喆(참여관), 李炳烈(군수), 柳赫魯(전 참여관, 중추원 참의), 康弼祐(이왕직 무관?), 金泰錫(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장), 尹甲炳(전 지사․중추원 참의)
(3) 직업적 친일분자
◊ “관리 중의 친일분자와는 따로 기밀비 등 급여나 특수이권 또는 사명을 받고 전업적으로 혹은 반직업적으로 당국의 앞잡이로 친일활동을 한 반민족적 대일협력자”
◊ 합방 전부터 친일파로서 친일단체에 관련된 자 : 金明濬․閔元植(국민협회), 高羲駿, 金相卨, 李喜侃(동광회)
◊ 구 일진회계 : 李寅秀․崔晶圭(간도에서 독립운동자 색출), 金澤鉉․李海秀(제우교, 보민회), 閔興植
◊ 3․1운동 후 친일분자로 등장한 자 : 柳一宣(일본 조합교회 목사), 柳成烈, 鮮于金筍(대동동지회)
◊ 독립운동에서 변절한 자 : 金羲善, 申泰鉉
◊ 지식인 : 朴錫胤(매일신보 부사장), 盧正一(언론활동과 정보수집, 中外日報)
◊ 기타 : 洪埈杓(동경유학생 감시), 李起東․朴春琴(재일동포 탄압, 테러), 金基善(구미 유학생 감시 및 첩보), 鮮于甲(기자, 재미 독립운동자 정보수집 및 대외선전), 秦學文(언론활동, 시대일보 발행) 李相協(<매일신보> 편집장)
(4) 지주․예속자본 보호․이용
대지주
어용농민단체 <소작인상조회> <지주회>
조선인 갑부 이용
* 수회사건―야마나시총독 해임사건
4. 민족부르주아 우파 친일화 공작
1) 합법적 문화운동을 대일타협적 ‘문화운동’으로 유도하라.
(1) 사이토의 문화운동에 대한 인식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事象(배일기운)에 대해 압박을 주어 없앤다는 따위는 도저히 바라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아무 방책도 마련치 않고 일이 돌아가는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꼭 무슨 방책으로든 이러한 경향을 이용해서 거꾸로 이를 일선병합의 대정신, 대이상인 일선동화 위에 歸向시키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방책이란 없고 위력을 동반하는 문화운동 뿐이다. 이 문화운동의 힘에 의지해서 반도 1천 500만의 生靈에게 그 그릇된 사상으로부터 이탈시켜 일선병합의 대정신, 대이상에 살게 해야만 한다. … 기운은 이 운동을 위해 안성마춤으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문화운동도 오늘만이 충분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전망이 확실한데 만약 이 기회를 놓쳐서 그들이 목적하는 바에 상당한 기틀을 잡은 뒤에야 갑자기 추세를 돌리려고 하더라도 일조일석에 해낼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특히 오늘날 문화운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힘주는 까닭이다.”(사이토문서74, <조선독립운동에 대한 대책> 1920.8.27)
(2) 이광수, 최린, 최남선에 대한 공작
* 1921년 5월 상해의 이광수를 회유, 귀국.
6월 복역 중인 최남선․최린을 가출옥.
* 아베(阿部充家)가 총독에게 보낸 편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앞서 이광수라는 자의 안을 보여드렸던 조선인 개조문제는 문화운동화로 그 방향을 전환토록 암시를 주셨는데, 피차 서로의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형세로 보아 민원식․선우순 따위의 운동으로는 도저히 일대세력을 이룩하기에는 어렵고, 간접 타격으로 설설 조선인 사이에 열망이라든가 신용있는 인사와의 사이에 양해를 얻도록 일을 꾸미는 외에 좋은 방책이 없다고 생각되어 여쭙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번 가출옥한 위인들 중 특히 최린이 안성마춤의 친구입니다. 소생도 그와는 말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바 있으니 웬만큼 이야기가 될 승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터에 鄭(천도교 인사)과 함께 전번에 貴地(서울)에 놀러갔을 때도 하루저녁 잘 놀아두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천도교도 따위를 채찍질쳐서 저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큰 바보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얼마라도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사양치 마시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사이토문서, 사이토에게 보낸 아베 서한, 1921.6.26)”
* 이광수 : 1922년 총독부 주선으로 월 300엔의 월급을 받고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들어감.
* 최남선 : 총독부의 원조로 월간잡지 <東明> 발간, 1924년 3월 일간지 <시대일보>로 고치고 6월에 창간.
* 최린 : 천도교 분열에 간여하고 이후 ‘자치론’을 전개
(3) 1920년대 문화운동에 대한 일제의 정책
① 실력양성운동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동요를 줄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막는다든가 소멸되도록 몰아부침. 민립대학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② 실력양성운동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전제로 하는 타협적 운동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게 하려고 규제. 물산장려운동의 슬로건(日貨배척이 아닌 土産物애용,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개선이나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변질).
③ 문화운동의 추진단체 간부진에 친일파나 타협적인 성격이 짙은 사람을 넣어 이 운동을 어용화시킴. 조선인산업대회(박영효, 조희문, 윤치호), 조선물산장려회(이사장:兪星濬, 李圭完), 민립대학설립기성회(유성준, 高元勳, 이범승, 최린).
④ 총독부 당국이 이 실력양성운동을 축으로 해서 당시의 모든 반일적 지향을 가진 사회운동까지 제어하려고 획책. 조선노동공제회․조선청년연합회 집행부(張德秀․吳詳根․朴珥圭), 노동공제회(金相卨, 남작 南廷哲).
⑤ 문화운동을 둘러싼 대일타협․비타협의 대립을 이용해서 민족주의자들을 갈라놓아 우파의 대일접근을 촉진시키고, 막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주의자와 맞붙도록 부채질하여 반일역량을 분열.
2) 이광수와 실력양성운동
(1) 이광수와 <민족개조론>(1922년 5월), <민족적 경륜>(<동아일보> 1924.1.2~6)
(2) ‘수양동맹회’(1922년 1월)→‘동우회구락부(흥사단계)’와 합쳐 ‘수양동우회’로 발전(1926년 1월).
① 이광수가 아베와 동맹회 설립에 관해 사전협의.
② 이광수 자필의 ‘수양동지회 규약’을 아베를 통해 총독에게 제출.
③ 안창호를 만나기 위해 이광수가 상해로 밀행한 것을 묵인.
* 규약의 기본정신
“본회는 자기수양과 문화사업으로 조선인에게 고상한 덕과 필요한 지식과 건강과 부를 享受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절대로 時事 또는 정치에 간여하지 않는 것이 主義이다.…”(사이토문서, 사이토에게 보낸 아베서한, 1921.11.29)
3) 최린과 자치운동
(1) 조선 지배에 대한 대원칙
① 조선의 독립은 허용치 않는다.
② 조선인의 조선자치를 허용치 않는다.
③ 조선에 지방자치를 허용한다.
④ 장래 조선인을 제국의회 의원으로 시킨다.
⑤ 재외 鮮民에 대한 보호, 취체(단속)방침을 마련한다.
⑥ 문명적 행정을 한다.(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한국에서의 통감정치 및 同國병합후 제국의 통치책에 대한 논평관계 雜纂>> <조선통치방침>)
◊ 하라(原敬)수상의 <조선통치 私見>
“ … 세간에는 조선에 대한 자치허용론자가 있는데 우리 府縣制․市町村制를 가르키는 것과 같은 자치라면 아마 무방하겠다. 또 자치의 영역에 이르기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구미제국의 새 영토에서와 같은 자치를 펴려는 주장은 조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이상의 논지에 따라 양해하시오…”(사이토문서929)
(2) 참정권 문제를 이용한 최초의 공작
◊ 1919년 12월 상해임시정부의 여운형을 동경으로 초대, 독립운동 중지 조건으로 조선에 자치 부여→여운형의 거부로 실패.
(3) 최린을 통한 자치운동
* 硏政會 공작(1924)
송진우 등 <동아일보> 간부와 총독의 접촉 1923년 경부터 빈번, 아베가 송진우․김성수와 이 문제로 자주 만남, <동아일보>의 논조 변화.
→연정회 결성계획은 <동아일보>에 대한 민중의 불매운동으로 중단.
* 硏政會 부활 계획(1926)―최린의 외유.
* 동아일보와 자치운동
“또한 그(최린)는 수완가이면서도 명예를 좋아하고 일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현 동아일보사장 송진우를 설득하여 일점 상통하는 것이 있는 이른바 자치운동을 찬성하게 하고 서로 손을 붙잡고 10만의 독자와 전 여론으로 하여금 여기에 따르게 하려는 策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 조선 民意의 표현이라고 자칭하고 그 代言者라고 潛稱하여 독립사상의 고취나 반통치적 소론을 하는 것을 本務로 하야 그의 존립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당국에 타협하고 있습니다. … 同社 錢主 김성수도 전기 최린과 목적을 같이 하고 해외에서 시찰 중입니다.”(사이토문서1004)
5. 친일, 그 추악한 내역
1) 이왕직 의옥사건
◊ 1921년 2월 21일(음) 고종의 영위(靈位)를 종묘에 모시는 祔廟儀式 거행, 서민들 중에 轝士軍 선발, 식이 끝난 후 참봉 등 賞爵 관례, ‘대갈대감’ 윤덕영 등 이왕직의 귀족들이 差備員 명목으로 여사군 첩지를 남발하여 팜.
2) 독립운동 혐의자 무심문 총살사건
- 의주 경찰부 김덕기, 早川의 공로 분쟁
평북에서 16년간 고등계 형사로 활동.
김덕기 손에 송치된 사상범 1,000여명, 이 중 사형 10%, 무기징역 10%, 10년 이상 10%, 반민법 최초로 사형언도
3) 중의원 출마 부정선거 사건 - 辛泰嶽
◊ 1932년 변호사 개업, 1936년 조선일보사 취체(이사), 1939년 오사카에서 변호사 개업, 1942년 오사카 제4구에서 중의원 출마, 표 매수로 벌금 2천원(형 200일) 판결, 1941년 임전대책협의회 상무이사, 1945년 대의당 이사, 1953년 자유당 감찰위원장, 1958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경성부회 의원 임흥순의 선거법 위반 사건
◊ 1937년 경성부 동구방호단 제1분단 부분단장, 1939년 5월 21일 경성부회 의원 당선, 8월 사전 선거와 향응 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백원 판결 의원직 상실, 1938년 놋그릇 686점 헌납, 1941년 임전대책협의회 상무위원, 1943년 학도병 城東翼贊委員會 위원장, 2․3대 의원(자유당), 7대 서울시장(1959.6.23~1960.6.30),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자동케이스(1961.2.25)
5) 日鮮通婚의 피해자들
(1) 동화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추진방책의 하나
― 1939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급작스럽게 동화를 강제하는 방책은 힘써 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화정책의 제1방책으로서 가장 효과 있는 것은 내선인의 결혼에 있다. 따라서 풍속 습관을 달리하는 양자를 결합시켜 능히 그 목적을 이룩시키기 위해서는 혼인을 쉽게 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결혼에 관한 법제상의 장애를 없애는 것이 급하다.”(일선인결혼법, 동아 1920.4.29)
(2) ‘내선일체는 일선통혼에서부터’란 것은 월간지 《내선일체》를 발행하면서 일선통혼운동을 벌인 박남규의 슬로건이다. 이것은 또한 그 시대 창작 테마의 하나로 이석훈(혈연), 이효석(아좌미의 장), 정인택(껍질), 최재서(민족의 결혼) 등에 의해 다투어 작품화되곤 하였다.
이석훈의 단편 <혈연>에서 주인공 용식은 일인의 양자가 되었다. 일본 가고시마의 養家 겸 처가에서 잠시 귀국한 용식에게 사촌인 용길이 말한다.
“네 자식놈들은 완전히 일본사람이 되고 말겠지. 네 애녀석들과 나는 5촌간이니 한집안이나 다름없어. 나도 어쩐지 가고시마가 고향같은 생각이 드네.”
(3) 1912년 현재 106쌍이던 양 민족간의 혼인은(조선) 1938년에서 1942년에는 5,458쌍으로 늘어났다. 1940년 경남 30쌍, 경기 23쌍 등 합계 137쌍이 피를 섞으며 혼인을 했다 이해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는 일선통혼의 선구자(?)인 이들을 표창하기로 한 후 3월 21일의 皇靈祭 날에 총독의 휘호 등 기념품과 표창장을 나누어 주었다.
이들의 운명!
“어떤 일본 여성은 남편인 조선인을 일본으로 동반해 가겠다고 신청했으나 허가가 안되자, 후원회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 일생은 내선일체 때문에 희생되고 말았다. 어물도가 주인인 동회장과 경찰서장이 나를 추켜세우면서, 모범부부라고 숱한 축사를 늘어놓고, 신문에까지 보도해가면서 반억지로 결혼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맨 먼저 도망쳐버렸다. 우리 부부는 일본인에게 버림을 받고 조선인에게도 버림을 받고, 믿고 기댈 부처님과 하느님도 없다.”(조선종전의 기록) 90
【참고문헌】
최민지 김민주 공저, 1978, 일제하민족언론사론, 일월서각.
姜東鎭, 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林鍾國, 1982,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임종국 지음/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1991 실록 친일파, 돌베개.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1993 친일파99인, 돌베개.
서중석, 1989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연구, 지식산업사.
박찬승, 1992 한국현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 표 > 사이토총독의 조선인 면회자 빈도실태
제1기
(1919년~1921년 말)
제2기
(1922년~1923년 말)
제3기
(1924년~1926년 말)
30회이상
선우순(46) 송병준(33)
민흥식(36) 선우순(34) 이강공(31)
선우순(39) 이진호(37) 민영기(33) 방태영(30)
20~29회
이강공(26) 한상룡(24) 이희간․이진호(23) 이왕(순종:21) 박영효(20)
이왕(27) 이진호(26) 신석린․한상룡(22)
신석린․이강공(28) 이왕․한상룡(27) 김승익(23) 박중양(20)
10~19회
민원식․김린(19) 어담(13) 방태영(12) 이재극․민흥식․이한복(11) 오태순(10)
송병준(18) 구연수(16) 박중양․이범규(15) 박영효(14), 민영기(13), 김윤정․어담(12) 이왕세자․박기양(11) 홍준표․진학문․이하영(10)
유일선․김윤정(18) 심우섭(17) 박우현(16) 조대호․심천풍․육종윤(14) 박영효․진학문․오태순․석진형․고세형(13) 민흥식․박의병(12) 이범승․유래정․어윤적․박영근(11회) 원응상․조희문․이완용(1925년 졸)․심영택(10)
5~9회
유일선․오태환(9) 이완용(8) 이지용․고희준․진학문․구연수․장덕수․이도영(7) 장헌식․선우갑․정민화․신태현․민영찬․홍준표(6) 이인수․신응희․민영기․김기선․김참여관(5)
이희두․이한복․방태영․이재극(9) 송진우․김명준․선우갑(8) 박춘금․유일선․고세형(7) 이기동․채기두․원응상․김성수․서내석․이원석․정진홍․이승훈․오태순․최영년․고의경(6) 조대호․김관현․이완용․장덕수․정병원․조희문․민영휘․민영찬(5)
이왕세자․김관현․박영철․이용식․강병옥․김용주(9) 윤갑병․이범래․이승훈․이하영․이동우․백대진․민영찬(8) 이한복․송병준(1924년 졸)․송진우․김성수․이원석․이병렬(7) 이기동․최영년․홍준표․전성욱․이태호․고희준․강필우(6) 김명준․박춘금․박기양․김태석․김규혁․이완구․이항구(이완용 장자)․이달용․이교영․권중관․정진홍․윤상필․오태환․장헌식․노창성․서병무․유혁로․신흥우(5)
4회
이근상․이규완․한창수․김택현․이해수․이윤용․장우근․박의병․오종섭․한진연․이기영․김희선․백남훈․서규석․김윤정․한석교․엄주명․심천풍․이범규․박중양
이상협․윤갑병․이범래․심천풍․오종섭․박의병․김우영
윤치호․어담․김응선․김규진․이규완․이택규․이택현․백남훈․정병조․한규복․강인우․서정악․유성준․송종헌․민정식
3회
이동재․이하영․윤치호․윤덕영․이상협․신석린․김희선․김정식․이달용․노창성․엄준원․원응상
김익승․정안립․김기선․김상설․김상회․김정훈․김태석․이병학․이우공․홍성숙․유맹․어윤적․권중관․안창남․성기운․강인우․송대관․민태원
채기두․이희두․김찬한․김상설․곽창현․윤덕영․민영수․김영진․송대관․김재문․김상용․이흥주․박상준․박철희․유만겸․백인기․권명상․허헌․심재곤․정태영․곽한탁․장인원․장상철․석명선․유진순
∙제∙5∙강∙
소용돌이 속의 정치 :
이승만 정권기의 정치파동
강사 : 홍석률(가톨릭대 강사)
1. 1952년 정치파동의 발발 경위
1) 이승만 정권의 위기
* 195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당시 제헌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
* 헌법절차에 따를 경우 이승만의 재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유: ① 당시 국회는 1950년 5.30선거로 구성. 여당격이었던 대한국민당은 24석(9.7%)을 획득하는데 불과.
② 초기 전쟁패전. 후퇴시의 실책. 거창양민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이승만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
2) 개헌논의
* 이승만 정권은 대통직선제 개헌을 통해 재집권을 도모.
- 국회내에서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래의 ‘정당무용론’을 폐기하고, 1951년 여름부터 자유당 창당작업. 그러나 자유당은 1951년 12월 이승만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추종하는 원외 자유당과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지지하는 원내 자유당으로 나뉘어 발당.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1951년 11월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고, 상·하 양원제를 양념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 제출.
- 52년 1월에 국회에서 표결. 부 183, 가 19, 기권 1로 무참하게 부결.
* 반면 야당세력은 52년 4월경부터 내각제 개헌을 준비. 국회의원 122명의 서명을 받음(개헌선인 2/3석에 해당하는 숫자).
- 1952년 4월 17일 내각제 개헌안을 정부에 제출. 정부는 20일 정도 지연 작전을 쓰다가 5월 7일에 공고.
* 이승만 정권은 여기에 맞서 5월 14일 다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공고에 들어감
- 정부와 국회의 야당 의원들이 각기 개헌안을 제출하고, 격돌하는 상황이 조성. 이 과정에서 장면 국무총리가 사임(4.20)하고 새로운 총리로 장택상이 등장. 한편 내무부 장관으로 이범석이 등장.
2. 계엄령, 국회의원 구속, 군중동원-이승만정권의 정치공작-
1) 계엄령
* 5월 25일(일요일) 금정산의 빨지산 출몰을 이유로 비상계엄령 선포
* 51년말과 52년 초에 이르는 토벌작전으로 당시 빨지산의 활동은 크게 퇴축되어 있던 상황. 법률에 따르면 계엄령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발포하도록 되어 있음.
* 계엄사령관으로 헌병사령관 원용덕을 임명.
- 육군참모총장 이종찬을 비롯한 군부의 반발을 가져옴. 이종찬은 부산지역에 군대를 보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
- 정치적 목적이 애초부터 뚜렷
2) 국회의원 구속
* 5월 26일 ‘버스 사건’ 발생.
- 서범석, 임흥순, 김의준, 이용설, 이석기, 곽상훈, 권중돈, 정헌주, 양병일, 장홍염 등의 의원을 ‘국제공산당’과 공모했다는 죄목으로 구성.
* 검거된 의원들은 대부분 해방직후 우익단체의 맹원들로서 반공투사로 활동한 사람들. 사상검사였던 선우종원도 북한의 간첩과 접선하여 “혁신전국지도위원회”를 조직활동했다고 발표.
- 애초부터 황당하기 그지 없는 것.
% 5월 27일 공보처 장관이 체포된 의원들의 국제공산당 연류설 발표. 그런데 같은날 중앙방송국은 의원들의 국제공산당 연루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함.
- 정적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탄압하는 것은 해방 직후부터 이승만 집권 기간 동안 내내 지속되고, 최근까지 이어지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
3) 군중동원을 통한 국회 위협.
* 비상계엄과 국회의원 구속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야당세력은 강력히 반발.
ㅇ 국회는 5월 28일 비상계엄령 해제와 국회의원 석방 결의안을 채택.
ㅇ 국제구락부에서 일부 야당의원과 사회 명망가들이 모임을 갖고, 이승만 정권을 규탄.
ㅇ김성수 부통령 5월 29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불법적인 처사를 규탄하며 사표를 제출.
- 친이승만 계열의 의원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 정족수 미달로 국회를 유회시켜 무력화함. 한편 관제 군중시위를 불러 일으켜 국회를 위협.
(1) 백골단과 땃벌대
* 4월경부터 관제 국회해산 시위가 시작. 국민회, 대한부인회, 대한노총등 관변단체들이 국회해산 시위에 동원. 이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국회가 반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탄. “민의에 반하는 국회는 해산하라”, “민의에 반하는 국회의원 소환하라”라는 구호를 외침.
- 이승만 대통령도 “국회 해산”, “국회의원 소환” 운운. 당시 헌법에는 정부의 국회해산권은 물론, 국회의원 소환제가 없음. 야당의원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 반면 이승만은 국회의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으므로 “민의에 반하는 국회의원 소환”도 가능하다고 강변.
* 한편 5월경부터는 “민중자결단”, “백골단”, “땃벌대” 같은 정체불명의 단체 명의호 협박문이 나걸고, 군중들이 국회를 포위, 위협.
- 국회의원들은 피신해 있거나 국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의사당안에 갇혀 있는 상황.
(2) 지방의원 선거.
* 국회를 위협하기 위한 군중동원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이루어짐.
*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공포 :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선. 49년 12월 기본 골자는 내버려두고 일부 조례만을 개정.
- 정부 여당은 치안사정이 좋지 않고, 현재의 民度로 보아서는 시기상조라고 선거를 하지 않음.
* 1952년 2월 정부는 4월 25일에 시·읍·면 선거와 5월 10일 도의원 선거를 한다고 발표하고 시행함. 아직까지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있는 서울특별시, 경기, 강원 지역은 제외.
- 이 때는 전쟁 중. 피난민도 700여만 명에 이르는 상황.
* 선거결과 자유당을 비롯한 친여당계 인사들이 과반수를 훨씬 넘음.
- 경찰과 청년조직에 의해 지방사회가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것.
*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가 결성되자 마자 내각 책임제 반대 결의안을 발표. 6월 11일까지 국회해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지지 성명을 발표한 지방의회는 전체 1,404개중 659개에 달함.
* 지방의원들은 6월 7일부터 11일 부산에 총집결하여 집단시위까지 벌임.
%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조작된 ‘民意’를 일으키고, 군중을 동원하는 것은 이승만이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사용하던 방법. 해방직후와 집권기간 내내 계속 사용됨.
- ‘牛意馬意’
3. 발췌개헌과 재집권
* 장택상 국무총리와 신라회 의원들은 6월초부터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들고 나와 정치적 수습에 나섬.
* 발췌개헌안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정부측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여기에 각료 임명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 결의 등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
* 6월 21일 발췌개헌안 제출: 개헌안은 원래 제출후 30일 동안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처리 가능. 그러나 장택상 등 제출자들은 이것은 이미 제안되어 공고된 두 개의 개헌안을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공고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
* 7월 4일 밤 경찰이 잠적중이던 국회의원들을 찾아 국회로 호송(?), 구속중인 의원들까지 국회에 앉혀 놓은 후 위협적인 분위기하에서 개헌안을 기립 표결.
* 8월 5일 정부통령 선거: 이승만이 재집권하는 데 성공
4. 미국과 군부의 개입.
1) 미국의 개입
% 1980년대초 미국의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정치파동 때 미국 정부 일각에서 ‘이승만 제거’를 추진하였던 것이 알려짐.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면면히 살펴보면 실상은 단순하지가 않다.
(1) 배경
* 1952년초 세균전 의혹의 증폭
* 1952년 거제도 포로수용소장 도트 중장의 납치. 유엔군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 발생 -- 한국전쟁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
* 당시 유엔군의 참전 명분은 “공산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한다”는 것. 이승만은 재집권을 위해 민주주의적 절차 자체를 파탄내려고 함.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제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미국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2) 제거논의
* 정치파동 때 이승만의 퇴진과 제거를 강력히 주장했던 쪽은 주한미국대사관. 계엄령 발포 당시 미국대사 무초는 도미중. 대리대사 라이트너는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그 늙은이를 권좌에서 몰아내어야 한다”고 주장. 미국정부가 이승만에게 국회정상화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유엔군 사령관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유엔한국부흥위원단도 국회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
* 반면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을 비롯한 현지 군장성들은 병력의 부족을 이유로 들어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 반대. 은연중에 이승만 정권을 지지.
6월 2일 클라크가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기자들에게 두 사람의 회담은 “군사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고 공표. 유엔군 사령관이 모종의 압력을 행사해주기 바랬던 미국 대사관과 유엔관리들을 격분시킴.
* 클라크는 라이트너와의 회담에서
“한국에서 위신을 억누르고 이승만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을 보는 경우에도 이승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함.
* 국무부 : 현지 대사관과 군부의 입장사이에서 저울질.
* 6월 3일 이승만이 실제로 국회를 해산하려고 하자. 트루만이 직접 서한을 보내 “무초가 돌아오기전에 당신이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피력. 국회해산 무산.
* 6월 4일 국무부는 사태에 대처하는 기본 방침을 확정
“한국 정부에는 리더쉽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리더쉽은 약간의 통제하에서 그리고 더 세력된 분위기하에서 이승만에 의해 가장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엔의 이해관계는 그 최종 결과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서 남을 때가 가장 잘 충족될 것이라고 본다”.
- 절차적인 차원의 민주주의는 유지하도록 함. 그러나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데는 무관심한 반응. 오히려 이승만 정권의 재선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존 체제의 틀 내에서의 타협을 촉구. 발췌개헌에 대한 지지로 나타남.
* 이 후 미국의 정책방향은 이승만과 야당 모두를 적절히 위협해서 타협하도록 만든다는 것.
* 6월달에 이승만 제거계획의 작성이 논의되나 이것은 실제 실천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비상계획용.
*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비상계획(이승만 제거계획)을 실제로 작성해서 상부에 보고한 것은 7월 4일 발췌개헌이 이루어지고, 사태가 종결된 바로 다음날인 7월 5일
% 내용
1. 이승만을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초대하여 부산을 벗어나게 한다.
2. 유엔군 사령관이 부산지역으로 들어가 5-10명의 독재적 행동을 한 지도자를 제초하고 한국기관을 보호한다.
3. 이승만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통고하고 계엄령 해제, 국회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4. 만약 이승만이 이를 거부하면 보호 감금하고 장택상 국무총리에게 요구한다.
5. 장택상 국무총리도 이를 거부하면 유엔군의 과도정부를 수립한다.
6. 만약 이승만, 장택상이 동의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유엔군이 개입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한 몇 몇 개인을 제거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정부는 계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 엄청난 내용이지만 실행가능성은 없었던 것. 6월 달 내내 이러한 계획의 작성이 거론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여야 정치인 모두를 위협. 이승만으로 하여금 국회해산등 완전히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게하고, 야당의원들에게는 타협에 나서게 함.
- 7월 4일 발췌개헌의 통과 배경과 관련있음.
* 결론적으로 정치파동기의 미국의 대응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개입이라기 보다는 적절한 차원에서 정치갈등을 조정하고, 결국 이승만의 재집권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옴.
2) 군부의 동향.
* 정치파동기의 주목되는 현상은 한국 군부의 동향. 한국군은 전쟁을 계기로 급속히 팽창. 남한사회에서 이미 중요한 사회세력으로 등장.· 이 때부터 군의 정치개입 움직임이 나타남.
* 육군본부 작전국장 이용문은 정치파동기에 모종의 쿠데타 계획을 모의. 당시 대통령 선출이 유력시되던 장면 측과 접근.
% 당시 장면의 비서였던 鮮宇宗源의 회고록
“5월 14일(1952년)일 밤 지금은 고인이 된 육군본부 작전국장인 이용문 준장의 방문을 받았다. (중략) 이준장은 입을 열기가 바쁘게 단도직입적으로 구데타를 일으키자고 입을 열었다. 나는 깜짝놀랐다. 이준장은 이미 페어플레이할 시기는 지났다. 이승만 박사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없으니 본의는 아니지만 무력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또한 이 행동에 대해 국민은 조금도 의혹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은 이박사로부터 멀어졌다. 실이 허락만 해준다면 장박사를 추대하고 곧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열을 띠웠다.” ( 망명의 계절 1965년 신구문화사 28쪽)
- 당시 이용문 밑에서 작전 차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박정희. 쿠데타의 배경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이 때부터 군의 정치 참여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 한국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어야 함.
5. 정치파동의 원인과 성격
1) 억압적 정치 권력
* 민중탄압을 위해 강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권이 민주적 정치운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
*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비대한 강권적 문리력을 구축.
*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았던 야당세력들은 민중탄압에 동조하거나 방관. 그러나 민중을 탄압하기 위해 비대해진 집권자의 물리력이 기존 지배집단 내부의 정치적 경쟁에서도 공공연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음.
- 부메랑 효과. 예) 조병옥
2) 정당정치의 미성숙
: 한국의 정당은 이념과 정책적 동질성에 기초한 정당이라기 보다는 우두머리 중심의 두목정당 내지 파벌의 집합체라는 속성을 갖음. 이러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정치적 대결은 불가피하게 발생.
* 정당 정치가 파행성을 갖는 이유: 한국정치의 原罪와 밀접한 관련. 해방직후 존재했던 다양한 정치세력중에 오직 극우적인 세력만이 단독정부에 참여하여 정치권을 구성. 그 후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의 정치권은 극우 반공주의 일변도로 나가고, 나머지 세력들은 모두 정치권에서 배제. 정치는 개성있는 집단간의 이념, 정책 경쟁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 계층 사이의 파쟁으로 갈 수밖에 없음. 또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일제시기의 친일파. 대중적 지지와 기반이 애초부터 취약했던 것도 고려할 수 있다.
3) 외부적 개입
: 미국과 군부의 개입. 비정상적인 정치적 균열을 획책하는 요소
- 3가지 요인 모두가 분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권의 비대한 물리력, 정당정치의 파행성, 외부적 개입 모두가 분단과 전쟁 속에서 나타난 것. 한국 정치의 소용돌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분단극복과 같은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서병조, 1963 주권자의 증언 모음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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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일, 1988 <1952년의 정치파동 -행정부, 의회, 군부, 외국의 상호작용-> 한국정치학회보 제22집 2호
조갑제, 1984 <이승만 대통령 제거계획> 월간조선 6월호
이태섭, 1989 <6.25와 이승만의 민중통제체제의 실상> 역사비평 여름호
홍석률, 1994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역사비평 가을호
∙제∙6∙강∙
‘한국적 민주주의’ : 박정희와 정치공작
강사 : 김지형(한국역사연구회 회원)
1. 박정희정권의 형성
○ 5․16군사쿠데타→민정이양 약속→군복벗고 민정참여→3선개헌→유신통치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은 ‘말바꾸기’와 거짓으로 판명, 결국 정치술수로 볼 수 있음.
○ 이른바 ‘혁명주체세력’ 가운데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중심에서 제거하는 등의 통치술을 드러냄.
* 편의상 장도영을 쿠데타의 지휘자로 표면에 내세워 1개월을 보낸 것도 대중을 속이는 하나의 작전으로 볼 수 있음. 결국 반혁명혐의 씌워 축출.
* 걸림돌로 작용한 5기와 서북출신 축출.
○ 대 윤보선 공작 ; 쿠데타 사전 내통설을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민주당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쿠데타의 명분을 고취하려는 술수.
○ 군사정권의 기반을 닦기위한 이같은 정치공작은 이미 군사쿠데타롤 모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체질화된 행태들로 이해할 수 있음.
○ 쿠데타라는 형식이 합헌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헌정 파괴를 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는 비밀스럽게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음모적인 ‘공작방식’에 길들여졌다고 볼 수 있음.
○ 이미 1950년대 미국측에 의해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미국의 ‘에버레디계획’이 박정희가 지도한 5․16군사쿠데타로 빛을 본 셈 ; 이는 박정희의 집권과정부터가 미국과 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정치공작 사례.
2. 정치공작의 주역, 중앙정보부
○ ‘정치공작’의 일반성과 차별성 ; 어느 정권이나 다 권력유지를 위해 공작적 요소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정치란 다 그런 것 아닌가? : 박정희시대 정치공작의 실례를 통해 검토 필요.
○ 정치공작의 전위부대는 군부와 중앙정보부.
○ 군사정권인 이들의 정서는 바로 ‘군인정신’-‘하면된다’ 신앙-밀어부쳐!-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자연히 공작적인 방식을 동원(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전사회는 거대한 하나의 병영화 초래).
○ 정치공작의 산실 : 중앙정보부의 탄생과 역할(이후락과 79부대, 정책연구회 등).
○ 관료․학자들의 들러리화․어용화 초래 : 통치이념 제공, 이론과 논리 산출.
○ 박정희의 2인자 불가론 ; 1인 독재권력의 표본 - ‘견제’와 ‘균형’의 용병술(사고사례 : 김형욱, 김재규 등).
○ 공작으로 흥한 정권, 공작으로 망한다 ; 10․26은 사고인가, 쿠데타인가, 공작인가?
1) 대(對) 야당공작
○ 박정희의 야당관 ;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늘어 놓는 사람들’.
* 이같은 인식은 일사불란한 군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게 됨. 자연히 다스리거나(힘으로) 길들이는(공작, 매수) 방식으로 대응.
< 사례 >
○ 1967년 6․8총선시 김형욱 중정부장의 주도로 야당(신민당) 전국구 후보 김재화를 구속, 후보사퇴를 유도한 사례.
* 김씨는 재일동포 실업인이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야당의 전국구는 선거자금원.
* 중정은 총선 1주일을 앞두고 김씨를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조총련계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다해서 신민당 중앙당 경리장부를 압수하고 당간부들을 잇달아 불러 들여 조사를 벌임. 선거자금 등 경비지출도 동결.
* 중정 이용택(12대 국회의원 역임) 과장은 신민당 당직자들은 불러 그 자리에서 김재화를 데리고 나타나 김씨로 하여금 “나는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전국구후보를 사퇴합니다”라고 말하게 함. 이 사건에 대해 김형욱도 회고록에서 ‘부끄러운 관권개입이었다’고 고백 .
○ 3선개헌 추진과정에서 김형욱의 노골적인 공작.
* 김형욱은 오히려 어정쩡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고압적.
* 의원에게 돈과 여자관계 등 약점을 들추며 오른손을 내밀곤 위아래로 뒤집었다는 얘기는 유명.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면 ‘찬성’, 위로 향하면 ‘반대’, 둘 중의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고….
* 정구영의 유언 녹음집을 묶은 회고록에도 다음과 같이 증언.
‘김형욱 정보부장은 나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고압적인 압력을 가했다. 개중엔 의원들의 사생활까지 들춰 협박했다는 거야. 사실 사람 사는데 사생활 다 들추면 책잡힐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드물거야. 호소작전, 강압작전 거기에다 막대한 금력으로 회유도 했다. 사람에 따라 각각 수단이 달라….’
○ 김형욱은 야당의 3선개헌반대 전열을 교란하기 위해 야당의원 매수 회유공작을 벌이기도 함. 군출신의 신민당 의원 조흥만(전국구), 그리고 뒷날 여고생 성추문을 뿌린 성낙현 의원(경남 창령), 연주흠 의원(전국구) 등 셋을 개헌찬성대열로 돌려세움.
* 김형욱은 이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게 정치자금이 넘어갔다”고 회고록에 남김.
* 이들의 이탈로 인해 충격에 싸인 신민당은 세 ‘변절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해 당을 해체키로 결정. 당시 정당법은 당을 해체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케 됨. 신민당은 이들을 당기위에 회부, 제명해 놓고 당해체를 결의. 해체와 동시에 새롭게 원내 교섭단체 가입원 체출과 신당 창당 준비과정에 돌입.
* 결국, 개헌저지투쟁을 위해 원내야당이 간판을 내리게 됨.
○ 1972년 10월 17일의 비상계엄 및 유신헌법 제안.
*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유신쿠데타는 국민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가운데 정부․여당 안의 극소수 몇몇 사람의 손에 의해 비밀리에 이루어짐. 음모적인 형태로 추진.
* 이후락 중앙정보부의 유신추진작업은 ‘풍년사업’(코드네임-암호명)으로 불리워짐.
○ 유신작업의 산실이 바로 궁정동 중정별관. 당시 정보부장 이후락은 이곳에 판단기획국 부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5명을 배치, 철저한 보안관리 속에 마스터플랜을 뽑아냄.
○ 유신계엄이후 중정은 야당의원들에게 유신체제 지지각서를 요구하기도 함. 정치생명을 포기할 것인가, 유신으로 귀순할 것인냐하는 두 가지 길에서 상당수의 야당의원들이 참여.
○ 이같은 정지작업 끝에 등장한 유신헌법은 1972년 12월 13일 비상계엄 해제와 함께 열흘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압도적 지지율인 99.99%로 박정희를 제 8대 대통령으로 선출.
2) 민주화운동세력 탄압
○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데모에 대해 박정권은 학생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제도적, 행정적 조치뿐만이 아니라 음모적인 방식까지 동원.
* 데모의 기색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휴교령.
* 데모가 격화되면 계엄령이나 위수령을 발동.
* 유신이후에는 긴급조치.
* 항구적인 조치로서 학원 내에 사복경찰 혹은 정보요원을 상주시켜 감시와 단속. 이른바 학원사찰. 각급 학생세력 속에 정보요원을 침투시켜 정보공작과 분열공작을 벌임(6․3사태, 3선개헌반대데모, YTP사건 등).
○ 숱한 공안사건이 양산되는 시대. 큰 논란을 빚었던 인혁당 사건과 동백림사건 등은 뚜렷한 증거없이 관련자들이 대거 희생당함. 학생운동의 경우, 60년대는 거리에서 경찰의 곤봉을 얻어맞고 최루탄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났으나 70년대 학생운동은 때에 따라 좌경시되어 그 중심들이 국가사범으로 소추되어 장기간의 옥살이를 치러야 하는 가혹한 시련을 겪음(74년 민청학련 사건).
3) 남북관계의 악용
○ ‘황태성 사건’
* 5․16직후 북에서 파견.
* 북한의 군사정권에 대한 판단 실수.
* 박정희와 개인적인 관계 ; 이후 박정희 사상논쟁의 한 빌미.
* 황태성과 공화당 관련설.
* ‘밀사’인가, ‘간첩’인가?
○ 유신체제 추진이 이후락의 평양 밀행(72. 5. 2~5)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정의 유신준비팀장이었던 김모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
“ 이후락씨가 평양 갔다 온 직후 그 작업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북은 바위덩이같은 단단한 체제인데 우리는 뭐냐, 민주주의라 해서 중구난방으로 혼란과 정쟁만 거듭하는 상황에서 북과의 대결에 승산이 있겠느냐, 이런 것이 박대통령 결심의 배경이었다. 국제적인 해빙조류에 따라 북과는 대화를 해야 하는데 국론이 흔들려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생겼다.”
* 결국 북한과의 체제대결주의적 관점속에서 유신이 구상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 그러나 유신헌법이 반드시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에서만 추진상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음.
* 1971년 제 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돼서부터 정계 일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위한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던 상태. 남북대화는 아직 움트고 있지도 않을 때.
* 조절위의 남북 양쪽 대표들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방문하기도 전에 박대통령은 헌법개정의 뜻을 강력히 내비침.
* 1972년 7월 17일의 제헌절 기념사에서 박대통령은 “남북간의 대결에 임하여 우리들의 민주제도는 보다 성과있고 능률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민주체제가 공산독재체제보다도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실증하는 길”이라고 주장.
* 박정희는 진작부터 대통령 간선제와 대통령 권한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가 남북대화의 무드가 절정에 이른 시점을 택해 개헌안을 내놓은 것.
3. 로비외교와 공작외교
1) 막후협상으로 타결된 한일회담
○ 한일회담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비공개적인 막후협상으로 시종일관.
* 한국 측에서는 김종필을 필두로 소수 몇몇이 박정희와 긴밀한 논의하에 추진되었으며, 일본측에서도 배후의 인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활동하는 구도로 진행.
* 일본측 배후인물은 하나같이 전전에 뿌리를 두었던 군국주의자들이거나 혹은 극우 보수세력들(기시 노부스께, 이시이 미쓰지로, 오오노 반보꾸, 야쯔기 가즈오, 고다마 요시오, 유가와 고오헤이 등).
* 그들의 상대였던 한국의 5․16세력과는 일본의 대륙경영 시절에 만주에서 접점이 이루어진 친근한 사이.
* 박정희, 정일권 등이 다녔던 만주군관학교의 일본측 출신자들은 종전 후 ‘난성회(蘭星會)’라는 친목단체를 만들었고(박정희는 집권 후 한국 출신 동창회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됨), 최규하․서정귀 등이 다녔던 대동학원 출신자들은 ‘축지회(築地會)’라는 조직을 만들어 일찍부터 한일간 동창회의 교류가 빈번했음.
* 또한 박정희와 함께 일본육사에 다녔던 인물들도 다수.
* 이들 조직은 친목단체였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일간에 영향을 끼침. 5․16이 일어나고 박정희가 집권자임이 밝혀지자 이들 만주 인맥의 일본 쪽 멤버들은 “아! 이 사람은 다까기(高木正雄:박정희의 일본명)가 아닌가? 한일관계에 새날이 왔다”고 기뻐함.
* 박정희 또한 쿠데타 직후 일본을 방문하면서 이께다 일본 수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사람보다 더 훌륭한 일본말을 구사’하여 그를 기쁘게 해주었으며, 기시 등 정계의 친한파 거물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나는 일본 명치유신의 지사가 된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 나는 일본 육사 출신이지만,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는 일본식 교육이 좋다”고 자꾸만 ‘일본정신’을 강조하는 바람에 오히려 일본 정객들이 민망해 했을 정도.
○ 이같은 인적 배경속에서 한일협상이 진행됨 ; 구체적인 협상과정은 김종필 1인 외교로 진행.
* 김종필은 일본 외상 오오히라 마사요시와 만나 ‘외교교섭이라고 하기 보다는 친구와의 대화같은 분위기’속에서 비밀스럽게 만나 일본 하꼬네 등지의 요정에서 어울리며 회담아닌 회담을 하는 방식으로 한일교섭을 벌임.
* 그 결과 이른바 ‘김-오오히라 메모’가 작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한일협정은 대일청구금액문제로 흥정을 벌인 끝에 타결됨.
○ 이렇게 막후흥정으로 타결된 일본의 총 6억 달러에 달하는 공여액의 성격에 대해 오오히라는 그후 <<나의 이력서>>라는 회고조의 저서에서 메모 작성 당시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기술.
“청구권이라고 하면 권리와 의무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그렇지 않고 한국이 독립하여서 새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는 데 대하여 구 종주국(舊宗主國)으로서,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이 축의로 표한다는 형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실제적이기도 했다.”
2) 코리아게이트의 진실
○ 70년대의 한미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한국의 대미로비사건은 ‘박동선사건’, 이른바 ‘코리아게이트’. 김형욱의 미국 망명후 폭로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음
“박동선은 정보부의 필요공작원이었다. 1964년 당시의 주미대사 정일권이 박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소개했으며 이후 박은 이후락의 지령을 받아 미국 내의 공작을 맡았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지 못했으나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온 1970년 미의회를 상대로 매수 회유하라는 특별지령이 나간 뒤에 박동선은 중용되었다. 여기에 필요한 공작금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쌀대금 가운데서 떨어지는 수수료로 충당되었다.”
○ 1971년 이후 10․26까지 제4공화국 시절에 현직 공무원으로서 망명 성격의 근무이탈을 한 자는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그 가운데 재외공관에 근무하다가 현지에서 정치적 망명 등 각종 명목으로 이탈한 공무원은 13명으로 집계. 이 가운데 8명이 외무부 소속 외교관이고, 5명은 이른바 ‘기관원’.
○ 1970년부터 주미 공보관장을 맡았던 이재현이 73년 6월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망명한 후 77년 10월 9일, 미하원 윤리위원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언(의식적인 망명사례).
* 자신이 공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73년 봄,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대사 이하 양두원 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주 2,3회 씩 특별회의를 열어 의회 매수공작과 유신체제 선전작전을 협의했다.
* 같은 73년 봄, 김동조 대사가 대사실에서 백 달러짜리 지폐를 봉투에 챙기는 것을 목격했다. 돈다발은 24개 정도였다. 자기가 김대사에게 누구에게 줄돈이냐고 묻자 대사는 ‘의회’라고 대답하면서 돈꾸러미를 들고 나갔다.
○ 김형욱은 1973년 4월에 미국으로 빠져나가 망명을 신청, 2년간 칩거하다가 76년 초부터 미하원 외교위원회 국제관계 소위(프레이져 위원회)에 ‘박동선사건’ 및 한국정부의 대미로비활동을 폭로하기 시작.
○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 김상근도 76년 11월에 망명을 하면서 이른바 ‘백설작전’에 대해 폭로. 백설작전이란 김씨에게 맡겨진 특별임무인데, 미국 내의 박정권에 대한 여론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 미국의 정치인, 언론인, 기타 영향력있는 학자들을 포섭한다는 공작.
○ 77년 9월 중정의 뉴욕 총책임자로 알려진 소호영 참사도 망명을 신청, 이른바 ‘1976년 대미공작계획서’라는 이름의 비밀문서를 통째로 프레이저 소위에 넘겨 파란을 일으킴. 이 문서의 내용은 친북한 세력의 확대저지와 대한안보공약의 이행 촉구 및 한미간 유대강화를 ‘공작목표’로 하여 의회, 행정부, 언론계, 학계, 종교계 등을 상대로 70만 달러의 자금을 갖고 매수활동을 벌인다는 것.
4. 경제개발의 허와 실
1) 경제개발계획
○ 이른바 ‘박정권의 치적’이라는 경제성장문제에 대해서 그간 객관적이고 냉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경제발전 주체해석 문제, 자본주의발전 구조의 평가문제, 경제적 부의 분배문제, 노동자의 지위와 환경문제 등 각 분야와 방면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은 이미 민주당정부 시절에 추진되었음.
*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원조경제에서 차관경제로의 전환구도에 따른 것.
* 차관제공국의 관심은 무엇보다 원리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음.
*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갚기 위한 경제개발계획이 필요했던 것.
*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 결국, 경제개발계획은 한국정부의 구상과 정책의지에 따라 실현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에서 차관으로의 정책변화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
○ 박정권이 야심적으로 추진한 중화학공업 육성문제도 새롭게 검토 필요.
* 동남해안의 중화학공업단지 조성은 한국정부의 구상이 아니라 60년대 중반 일본 관방장관이었던 야스기(矢次)의 구상에 따라 일본 관서공업지역의 일부로 설정된 것.
* 일본은 자국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사양산업을 한국에 이전한 셈.
* ‘마산자유무역지대’ 설치후 한국경제에 어떤 혜택이 있었는가에 대해 일본 경제학자 스미야 교수는 ‘없다’고 단언. 결국 마산 자유무역지대는 우리의 땅이지만 경제적 입장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곳이었던 셈. 그곳의 경제는 한국경제발전과 무관. 박정권은 마산 자유무역지대 설치목적이 수출진흥에 있다고 선전했으나, 결국은 일본 중소기업체들이 먼저 들어와 일본 대기업체가 뒤따르게 하는 작용을 했고, 자기들의 제조품을 일본 본사에 보내는 역할을 했을 뿐.
○ 60년대에는 경공업 국제하청, 70~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하청받는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신국제분업’의 논리에 따른 것.
* 신국제분업의 논리란, 선진국은 고도의 기술집약산업, 후진국은 노동집약적인 조립․가공형 중화학공업을 각각 담당한다는 일종의 제국주의적 지배질서 옹호 논리.
2) 외국자본과 민족자본
○ 외국자본의 비밀
*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체의 내막을 살펴보면 그들은 본사에서 많은 자본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본국 정부의 지원 밑에 융자제도를 활용.
* 예를 들어 미국의 걸프석유는 본사에서는 한 푼도 투자한 일 없이 전부 미국의 외국 자본을 융자하여 투자함.
* 또한 그들은 서울 소재 미국은행의 차관을 이용. 즉, 서울에 소재한 미국 은행인 체이스맨해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한국인들의 저축금을 걸프석유 같은 다국적기업체에 융자해주는 것.
* 따라서 미국 기업체가 한국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저축금을 대용한 셈 .그런데 미국은행이 언제나 한국은행보다 우위에서 차관을 받게 되는 조건에서 민족자본 축적은 불가능.
○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 1965년 전인구의 하층민 약 40%의 종합수입은 전체 수입의 19%였는데, 1976년에는 16.9%로 떨어짐. 그와 반대로 상층 20%의 수입은 42%에서 45%로 오름.
○ 박정권의 수출제일주의 경제정책이 남긴 근로대중의 생활상태.
* 1969~1977년까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수가 약 8백만 명.
* 그로 인해 현재까지 전인구의 80%가 도시와 그 주변에서 거주.
○ 1977년 10월, 신민당 대표가 국회에서 전국민의 0.3%가 국가 총재산의 43%를 소유하고 지배한다고 발언하여 소동.
* 1978년 50개 큰 회사의 수입은 1977년에 비교해서 근 3배 증가.
* 정부보고에 의하면, 당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수입은 매달 22억 달러라고 추산. 한 사람의 수입이 한국 노동자 2만 2천 명의 총수입을 능가. 그리고 한국 최대 기업체 10개 회사의 수입이 한국 화폐 총액의 1/10을 차지. 현재 최대 기업체 30개가 한국 GNP(총수입과 서비스)의 30%를 차지 ; 박정권이 남긴 경제유산.
○ 외국 차관을 들여오기 시작한 후 10년이 지난 1972년도의 산업발전 상황을 보면 10년 전과 비교해서 생산율의 변화가 없음.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체 40개가 정부의 차관 혜택을 받으면서도 도산.
* 한국비료, 한국조선, 신진자동차, 도남석유, 한국전기금속, 한국알루미늄, 대광제지, 대림수산, 대선조선, 풍한산업, 코리아 플라스틱, 공영화학, 한국화학 등등이 차관의 혜택을 받고도 파산한 회사.
* 이유 : 기업체들이 한국 정부의 지배를 받으면서 군사정권에 정치자금을 대야했고, 이런 관계로 부정부패가 관행화되어 부패 상태를 교정할 방법이 없었던 것.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주들의 관심은 산업발달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익을 획득하는 데로 집중하게 됨.
○ 농업의 희생위에 공업발전이 이루어짐.
* 1961년 한국의 자족자급률은 91.4%이었으나 미국의 곡물이 수입되면서 자급자족률이 감소되어 1966년에는 87%, 1976년에는 74.9%로 오히려 하락. 1977년에는 농산물 수입이 4백만 톤에 이르렀고, 2년 뒤인 1979년에는 6백만 톤 이상을 수입.
* 가톨릭농민회의 보고에 의하면, 1978년 80㎏ 쌀 한 섬의 생산원가가 4만 5천 원이었는데, 정부가 사가는 가격은 3만 원. 농민들은 쌀 한 섬을 팔 때마다 1만 5천 원을 손해본 것. 정부는 도시에 모여든 노동자들에게 쌀을 염가로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사실은 외국 기업체와 수출 위주의 한국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싸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뉴욕타임즈>에 한국 노동자의 임금이 싸다고 광고하면서 미국 기업체의 투자를 유도. 다시 말해 농민을 희생시켜가면서 도시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여 외국 투자를 유도했던 것.
* 이와 같은 정책은 계획적인 것. 박정권 밑에서 1975~1978년 사이에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농민의 수가 증가된 것은 이러한 농업정책의 결과. 결국 스스로 농민의 아들임을 내세우며 농민들과 함께 모내기와 추수를 하는 모습을 연출한 박정희의 행동은 이미지 조작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3) 기업과 정치자금
○ 군정초기 4대 의혹사건(증권파동, 새나라자동차사건, 워커힐사건, 슬롯머신사건).
○ 박정권의 수출제일주의 경제의 정치적 결과.
* 박정권이 18년간 집권케 된 배후에는 미국과 일본기업의 정치자금이 존재.
* 미국 하원 프레이저 위원회에서 폭로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기업체, 즉 걸프석유, 칼텍스석유, 유니온석유를 비롯해서 여러 상사가 박정권에게 많은 정치자금을 조달함.
* 프레이저 위원회에서 행한 걸프사 밥 도시 회장의 증언.
“이제 한국의 민주공화당에 바친 4백만 달러의 정치헌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4백만 달러라는 액수는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하여 행해진 두 차례의 헌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첫 번째 헌금은 1966년에 주어졌고, 두 번째 헌금은 1970년에 주어졌고 액수는 3백만 달러였습니다. … 다당제 정치제도에 직면하여 한국인들은 대선을 위해 상당한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한국의 여당 지도자들은 이를 위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정치헌금을 바치라고 거센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 박정권의 부정부패는 일본 의회에서도 폭로된 적이 있음.
* 한국 알루미늄회사의 경우, 박정권은 일본에서 현지가격으로 7백만 달러인 공장을 1천 3백만 달러에 사도록 허용. 여기서 차액인 6백만 달러는 일본 정치인과 한국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분배됨. 이 사건에 연루된 일본의 기업체들은 히다치, 도멘, 쇼와전기 등의 큰 기업체.
* 서울지하철 차량 매입사건. 일본 회사는 한국에 엔진 하나당 6,400엔에 판매. 그러나 그 엔진의 일본 현지 가격은 3천 엔. 두 배의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박정권이 허용. 차액은 정치자금으로 조성됨. 이때 한국정부는 186개의 엔진을 매입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일본 기업체들은 마루베니, 미쯔비시 상사, 이와이, 고큐 등.
* 대한항공 리베이트 사건. 일본 항공기 구매시 일정비율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키로 일본 우익인물들과 배후 약정.
* 대개 국내외 리베이트 및 수수료는 7%선으로 알려짐.
○ 박정권 경제정책의 불공평성.
* 박정희 자신이 주장한 ‘자유경쟁’은 그 제도속에서 찾아볼 수 없음. 그 제도 속에서는 박정희에게 충실한 측근자들만이 갑부가 됨(이후락, 김종필, 박종규 등).
* 박정권의 부패는 사회의 무기력을 초래.
* 노력보다는 뇌물을 쓰는 것이 효과적인 제도 속에서 아무도 생산력 발전에 열중하지 않게 됨. 모두 관리나 관계자에게 슬기롭게 뇌물을 제공할 방법만을 강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회의 생산 제도가 발전할 리 만무.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관이나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해결한다면 뇌물을 줄 수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만과 무기력증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음.
* 많은 중소기업가들은 실망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 초래.
- 대기업체에게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의 혜택을 줌.
- 그렇게 세금혜택을 받은 대기업체에서는 수출도 했지만 그 제품을 국내 시장에도 공급하여 중소기업가들의 상품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임.
- 자연히 세금혜택이나 자금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주들은 경쟁에서 탈락.
4) 무역역조의 구조화
○ 무역적자의 이유
* 정부는 수출산업을 위해 특별융자, 외자도입 지원, 생산리스크 감소, 노동자의 스트라이크 통제(수출산업공장에서는 스트라이크를 금지) 등 특별조치를 취함.
* 그러나 대기업체의 성장이 곧 국가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1977년 수출량은 전년에 비교해서 23% 상승되었는데 그에 따라 한국의 재산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손해보는 무역을 하고 있었음 ; 무역 적자의 증가.
* 이유 :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원료가 부족하므로 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모든 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처지. 그러다 보니 상품 수출보다 원료 수입에 더 많은 자본이 투입. 따라서 무역은 적자를 내지 않을 수 없음.
* 그 결과는 무역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비례해 무역적자가 상승됨. 1962년도 무역적자가 5천 5백만 달러(미화)였는데 1971년에는 5억 8천 2백만 달러, 1974년에는 20억 달러, 1979년에는 30억 달러로 상승.
○ 중요한 사실은 한국무역을 일본상사가 통치한다는 사실.
* 일본 굴지의 재벌인 미쯔이와 미쯔비시 두 재벌이 한일무역의 4/3을 차지.
* 1977년에 한국정부가 직접 수입한 것을 제외한 한일 민간무역의 81%는 서울에 주재하는 일본 무역상사가 취급.
* 즉, 미쯔이와 미쯔비시가 독점. 당시 서울에 외국 무역회사가 67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섯 개 일본 상사가 전체 무역의 65%, 20억 달러어치의 무역을 차지.
* 일본상사는 물론 일본본사에서 상품을 수입함. 그같은 무역이 한국경제발전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상사의 일본본사와 서울지사간의 거래가 한국 GNP에 포함됨 ; 통계의 허구성.
○ 무역적자의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순환 반복.
* 차관으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차관 금액의 40% 가까이를 부채 해결에 쓰게 됨으로써 악순환이 계속 반복됨.
* 그 결과 1974년 현재 한국 차관 총액의 65.4%가 일본 차관이었는데, 결국 외국차관을 들여오는 것은 대기업체들이며, 일본의 큰 재벌이 한국대기업체에 막대한 차관을 해줌으로써 경영을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또한 주한 외국 상사들의 이익은 급증. 예를 들면, 1976년 미국 상사 스켈리와 스위프트는 5천 6백만 달러를 본사에 보냈고, 걸프 석유회사와 인터내셔널 광산회사는 각각 2천만 달러의 이익을 본사에 보냄.
* 걸프 석유회사를 비롯한 주한 미국 기업체는 한국에 회사의 자본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차관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밑에서 막대한 이익을 획득. 진해 소재 걸프회사의 경우, 2천 4백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서 대부받아 한국에 투자했고, 그 대출액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매년 1%의 이자를 지불할 뿐, 원금은 30년에 걸쳐 2% 이자를 포함해서 지불케 되어 있음. 이같은 계약 밑에서 걸프회사는 차관 지불을 시작하기 전 벌써 9천 2백만 달러의 이익을 획득케 됨. 걸프회사가 1967년 과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선거시에 4백만 달러를 기부한 것은 이같의 막대한 이익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미국을 유람하던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 부장을 걸프회사가 전용기로 서비스한 사정).
출처 : [기타] http://cafe.naver.com/reportdamo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32
◊ 경종수정실록 권3, 경종 2년 4월 18일(임신) / 조태구․최석항이 김창집․이이명을 사사시킬 것을 청하다.
【삼가 살펴보건대 김창집(金昌集)의 대절(大節)은 옛날의 명신(名臣)이라 할지라도 따를 수 없다. 세상에서는 모두 영종(英宗)이 저위(儲位)에 오른 것을 김창집의 공로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년(丁酉年) 독대(獨對)가 있은 뒤 인심이 의구(疑懼)스러운 때를 당하여 김창집이 입대(入對)해서 동궁에게 대리시켜야 한다는 의논을 진달하였기 때문에 김창집이 경종(景宗)을 보우(保佑)한 그 공은 더욱 크다고 여긴다. 《실록》의 구본(舊本)에는 이이명․김창집이 패몰된 뒤에 성궁(聖躬)이 편안해졌다.했으니, 또한 거짓이 아니겠는가? 이이명의 자(字)는 양숙(養叔)인데, 문정공(文貞公) 이경여(李敬輿)의 손자이다. 어려서부터 장중(壯重)하고 기도(器度)가 남보다 뛰어났다. 숙종 6년에 을과(乙科)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에 선발되어 임명되었다. … 경종이 즉위하여서는 영종을 왕세제(王世弟)로 삼기로 정책(定策)하고 이이명이 이에 삼대신(三大臣)과 함께 차자를 올려 왕세제에게 국정을 대리시키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조태구(趙泰耈)가 몰래 선인문(宣仁門)으로 들어가 극력 저지시키고 환관(宦官)이 용사(用事)한 탓으로 이이명을 남해현(南海縣)에 안치(安置)시켰고, 다음해 4월에는 이이명이 체포되어 드디어 사사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65세였다. 이이명이 죽고 나서 경종(景宗)이 하문하기를, 수염이 흰 상공(相公)이 어디에 있는가?하니, 좌우에서 대답하기를, 이미 졸(卒)했습니다.하자, 경종은 슬픈 안색으로 이르기를, 그가 일찍이 나를 사랑하였는데 …하였으니, 이는 경종이 이이명의 살해당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영종(英宗) 원년에 이이명의 관작을 추후 회복시켰고 충문(忠文)이란 시호를 내렸으며, 강가에 사당을 세웠다.】
◊ 경종실록 권7, 경종 2년 4월 18일(임신) / 김창집․이이명을 정형에 처하라는 명을 정지시키고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다.
◊ 경종실록 권7, 경종 2년 4월 18일(임신) / 대사간 이사상․헌납 윤회 등이 김창집․이이명 등을 사사시킬 것을 청하다.
◊ 경종실록 권7, 경종 2년 4월 23일(정축) / 이이명과 김창집을 사사하다
이이명과 김창집(金昌集)에게 사사하였다. 임금이 특교(特敎)를 내리기를, “두 대신의 차어(箚語)가 참으로 좋으니 전에 하교한 바에 의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정법(正法)하는 일은 환수(還收)하라.하였다.
◊ 경종실록 권7, 경종 2년 4월 25일(기묘) / 김창집․이이명을 감사하여 위리 안치하게 하다.
임금이 특교를 내리기를,선조(先朝)의 구신(舊臣)을 한꺼번에 사사하는 것은 마음에 차마 하지 못할 바가 있다. 며칠 전의 전지(傳旨)를 환수하니, 감사(減死)하여 위리 안치(圍籬安置)하도록 하라.하였다. 승지 김시환(金始煥)․남취명(南就明)․김치룡(金致龍)․조경명(趙景命)․황이장(黃爾章)․박희진(朴熙晉) 등이 봉승(奉承)할 수 없다는 뜻을 진계(陳啓)하고 힘써 반한(反汗)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이미 대계(臺啓)를 따라 비로소 처참․정형을 명했다가, 즉시 대신의 차자로 인하여 사사하라는 명을 내렸었는데, 이때에 와서 또 갑자기 감사(減死)하라는 하교가 있어서 처분(處分)이 전도(顚倒)되었으므로, 인심이 의혹해 하며 감히 우러러 헤아리지 못하였다.
◊ 경종실록 권7, 경종 2년 4월 26일(경진) / 김창집․이이명 등에 대한 감사의 명을 환수하다.
◊ 경종실록 권8, 경종 2년 5월 2일(병술) / 금부 도사가 김창집이 사사되었음을 장문하여 아뢰다.
금부 도사(禁府都事)가 죄인 김창집(金昌集)이 지난 달 29일 성주(星州)에 도착하여 사사된 일을 장문(狀聞)하였다.
* 尹宣擧, 尹拯 復官.
* 南九萬, 朴世采, 尹趾完, 崔錫鼎 등을 숙종 묘정에 배향.
* 목호룡에게 扶社功臣 녹훈, ‘東城君’ 勳爵 수여.
2. 옥사의 배경 : 숙종 연간 노론과 소론의 대립과 환국
* 1674년(숙종 즉위) 甲寅換局 : 제 2차 예송에서 남인 승리, 정국 주도.
* 1680(숙종 6) 경신환국 : 兵權 다툼에서 훈척과 연계된 서인이 승리, 남인 패퇴.
* 1682년(숙종 8) 西人이 老論과 少論으로 分岐.
*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 왕자(희빈 장씨 소생, 후일의 景宗)의 元子 定號 문제로 이에 반대하는 서인을 내치고 남인을 등용.
5월 인현왕후를 私第로 내치고, 禧嬪 張氏를 왕비로 삼음.
*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 : 남인 패퇴, 서인 소론이 정국 주도.
4월 폐비 민씨 복위, 장씨에게는 희빈이라는 舊號를 내림.
* 1701년(숙종 27) 인현왕후 승하, 희빈 장씨 賜死.
* 1716년(숙종 42) 병신처분(丙申處分) : 소론의 영수 윤증의 부친 윤선거의 문집 훼판.
* 1717년(숙종 43) 윤선거, 윤증 官爵 追奪, 노론 깁창집이 영의정이 됨.
* 정유독대(丁酉獨對) : 임금이 좌의정 이이명을 특별히 불러 독대하였다. 그 직후 세자에게 대리청정하라는 명을 내렸다.
◊ 숙종실록보궐정오 권60, 숙종 43년 7월 19일(신미) / 왕세자에게 청정할 것을 명하다.
왕세자(王世子)에게 청정(聽政)할 것을 명하였다. 이날 아침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는데 임금이 특명으로 좌상 이이명을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임금이 안질 때문에 수응(酬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변통(變通)시키는 방도가 있어야겠다는 분부가 있자, 이이명이 갑자기 세자를 곁에 두고 참견(參見)하게 하라는 말을 하니, 임금이 이에 대한 아무런 가부가 없이 당(唐)나라 때에 변통시켰던 일을 바로 하문하였다. 이이명은 세 번이나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대신을 불러서 의논하게 하자고만 청하였는데, 제조 민진후(閔鎭厚)의 대답은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기색이 있었다. 이들이 물러가고 나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앉아서 유독 이이명만을 부르고 승지와 사관을 저지시켜 입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이명이 초대(初對)에서 임금의 뜻을 헤아리고서 즉시 추창하여 들어갔다가 한참만에야 물러나왔는데, 그때의 말을 비밀에 부치고 전하지 않았으므로 중외의 인심이 흉흉하여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술렁였다. 이날 저녁 임금이 다시 이이명과 이유(李濡)․김창집(金昌集)등을 불러서 의논하게 하였는데, 드디어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 俟百錄 卷之一 <秋七月 上特召左議政李頤命 獨對 有東宮代理聽政之命 自崔錫鼎罷相 無以保護 言於上者 上忽荐下嚴敎 責世子過失 中外惶惑莫測 至是 上引見藥院諸臣 以唐太宗越次立高宗故事 微示意旋 御便殿 特召李頤命 屛史官 語秘不聞 是丁酉獨對也(獨對詳八卷僞詩獄) 頤命出 而命世子聽政 於是人多謂 老論爲上 謀易儲 其贊聽政 則將因是以傾之云>
* 1720년(숙종 46) 6월 경종 즉위.
* 1721년(경종 1) 8월 연잉군을 王世弟로 책봉.
◊ 경종실록 권4, 경종1년 8월 20일(무인) / 영의정 김창집․좌의정 이건명․판중추부사 조태채 등의 청에 따라 연잉군을 왕세제로 삼다.
정언(正言) 이정소(李廷熽)가 상소하기를, … 바야흐로 국세는 위태롭고 인심은 흩어져 있으니, 더욱 마땅히 나라의 대본(大本)을 생각하고 종사의 지계(至計)를 꾀해야 할 것인데도 대신들은 아직껏 <저사(儲嗣)를> 세울 것을 청하는 일이 없으니, 신은 이를 개탄하는 바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빨리 이 일을 자성(慈聖)께 상품(上禀)하시고 대신들에게 의논케 하시는 것이 바로 사직의 대책(大策)을 정하는 것이며, 억조 신민의 큰 소망을 매두는 일이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의논하여 품처(禀處)하라 명하였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과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이 빈청(賓廳)에 나가 원임 대신(原任大臣)․육경(六卿)․정부 서벽(政府西壁)․판윤(判尹)․삼사 장관(三司長官)을 불러 회의하여 품정할 것을 청하였는데, … 여러 신하들도 차례로 진청(陳請)하고 진정이 끝나자, 김창집․이건명․조태채가 다시 청하여 마지 않았다. … 임금이 이르기를, “윤종한다.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는 종사의 무강한 복입니다.하였다.
김창집과 이건명이 말하기를, “ … 성상께서는 위로 자전(慈殿)을 모시고 계시니, 자전께 들어가 사뢰어 수필(手筆)을 받은 연후에야 봉행하실 것입니다. 신 등은 합문(閤門) 밖에 나가서 기다릴 것을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대내(大內)로 들어갔는데 오래도록 나오지 않자, 김창집 등이 승전 내관(承傳內官)을 불러 구계(口啓)하여 임금을 재촉하여 인대를 허가하도록 하였다. 새벽 누종(漏鍾)이 친 뒤에야 임금이 낙선당(樂善堂)에서 인대(引對)할 것을 명하였다. … 임금이 책상 위를 가리키면서 이르기를,봉서(封書)는 여기 있다.하니, 김창집이 받아서 뜯었다. 피봉 안에는 종이 두 장이 들었는데, 한 장에는 해서(楷書)로 연잉군(延仍君)이란 세 글자가 써 있었고 … 전지에 이르기를, 연잉군을 저사(儲嗣)로 삼는다.하였다.
◊ 경종실록 권4, 경종 1년 8월 21일(기묘) / 연잉군을 궐내에 들어와 거처하게 하고 위호를 왕세제로 결정하다
예조에서 연잉군이 이미 저사로 정해졌으니 그대로 사제(私第)에 거처함은 미안한 일이라 하여 빨리 대궐 안에 들어와 거처케 할 것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 지금 이 분의 명호도 세제로 정하면 명의(名義)나 예절에 다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체가 지중하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행사직 柳鳳輝, 시기상조론을 들어 부당함을 상소. 우의정 조태구, 유봉휘를 비호.
* 김창집을 세제사(世弟師)로, 이건명을 세제부(世弟傅)로 삼았다.
◊ 경종실록 권4, 경종1년 8월 23일(신사) / 김창집․이건명 등에게 세제를 맞이하는 직책을 제수하다.
* 1721년 10월 집의 趙聖復, 왕세제의 代理聽政을 요구. 경종, 대리청정 명령과 환수를 반복.
◊ 경종실록 권5, 경종 1년 10일 10일(정묘) / 집의 조성복이 세제를 정사에 참청하게 할 것을 청하고 좌참찬 최석항 등이 세제에게 대행하게 한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다.
집의(執義) 조성복(趙聖復)이 상소하기를, … 전하께서 신료를 인접하실 즈음이나 정령을 재결하는 사이에 언제나 세제를 불러 곁에 모시고 참여해 듣게 하고, 가부를 상확(商確)하며 일에 따라 가르쳐 익히게 한다면, 반드시 서무(庶務)에 밝고 익숙하여 나라일에 도움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성의(聖意)를 깊이 두시고 우러러 자지(慈旨)를 품하여 진퇴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진달한 바가 좋으니 유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였다.
초혼(初昏)에 곧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내가 이상한 병이 있어 십여 년 이래로 조금도 회복될 기약이 없으니, … 이제 세제는 젊고 영명하므로, 만약 청정하게 하면 나라 일을 의탁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을 편히 하여 조양(調養)할 수가 있을 것이니, 대소의 국사를 모두 세제로 하여금 재단(裁斷)하게 하라.하였다.
승지 이기익(李箕翊)․남도규(南道揆), 응교 신절(申晢), 교리 이중협(李重協)이 즉시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이기익 등이 함께 말하기를, … 지금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지 겨우 1년이고 춘추(春秋)가 한창이며, 또 병환이 없고 기무(機務)가 정체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이런 하교를 하십니까? 신 등은 비록 죽을지라도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소서.하니, 임금이 수답(酬答)은 없고 단지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만 하였다. … 이중협과 남도규가 서로 잇따라 힘껏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좌참찬(左參贊) 최석항(崔錫恒)이 소식을 듣자 눈물을 흘리며 홀로 궐문 밖으로 와서 유문(留門)하여 입대(入對)하기를 청하였다. “ … 청컨대 세 번 생각을 더하시어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하고, … 임금이 말하기를, “중신이 누누이 진달하니, 그대로 시행하라.하였다.
왕세제(王世弟)가 교서가 내린 것을 처음 듣고 울면서 궁료(宮僚)에게 이르기를, 내가 본래 분수를 지키는 데 편안하며 태백(泰伯)․중옹(仲雍)의 일을 또한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만, 자교(慈敎) 가운데 있는, 효묘(孝廟)의 혈맥이며 선왕의 골육이다.라는 말씀 때문에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억지로 명을 받들어 이 자리를 맡고 있는데, 또 이런 너무나도 뜻밖의 하교를 받았으니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선왕의 면전에 절할 수가 없다.하고, 장차 상소하여 힘써 사양하려고 하였는데, 최석항이 입대하여 명을 정지하자 그만두었다.
◊ 경종실록 권5, 경종 1년 10월 13일(경오) / 시임․원임 대신 등을 불러 세제로 하여금 정사를 대행하게 할 것을 명하다
◊ 경종실록 권5, 경종 1년 10월 13일(경오) / 정사를 대행하게 한 명을 거둘 것을 청하는 왕세제의 상소.
왕세제(王世弟)가 상소하기를, … 신은 심담(心膽)이 마구 떨려 차라리 죽고자 하였으나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지신 하늘에 슬피 호소하는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위로는 종사를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군정(群情)을 따르시어 빨리 성명을 거두신다면 천만번 다행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나의 병이 깊은 것은 전에 이미 자세히 알았을 것이니, … 다시 사양하지 말아서 온 나라 신민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도록 하라.하고, 승지를 보내어 가서 전하게 하였다.
* 대리절목(代理節目) 강정(講定)과 취소
◊ 경종실록 권5, 경종 1년 10월 17일(갑술) / 영의정 김창집 등이 대리 절목에 관한 차자를 올리고 임금이 조태구의 간언에 따라 세제 대행의 명을 회수하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이명․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태채(趙泰采)․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이 … 밤에 비변사에서 자며 대리하는 일을 함께 의논하여 드디어 연명으로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요즈음 갑자기 비상한 거조가 있어 복합(伏閤)한 지 나흘이 되었으나 윤허를 내리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청대(請對)를 예닐곱 차례 하였으나 굳게 거절하심이 갈수록 심해져 한 번도 청광(淸光)을 뵙지 못하였으며, 단지 성의가 천박하여 천심(天心)을 감회(感回)하지 못함을 한스러워할 뿐이니, 신 등의 죄는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벼울 것입니다. …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유사에게 명하여 단지 정유년의 절목에 의하여 품지해 거행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차자가 들어가고 정청(庭請)을 드디어 그만두니, 중외의 인심이 놀라고 분통해 하였다.
좌참찬 최석항(崔錫恒)이 약방(藥房)의 문안 때문에 예궐(詣闕)하여 상소하기를, …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을 빨리 거두어서 신인(神人)의 소망을 위로하소서.하였는데, 승지 홍계적(洪啓迪)이 물리치고 기꺼이 상철(上徹)하려고 하지 않았다. … 조태구가 드디어 성 밖에서 궐하(闕下)에 이르렀다. … 양사의 관원이 바야흐로 대각(臺閣)에 나아갔다가 조태구가 입궐한 것을 듣자 먼저 원찬(遠竄)하기를 청하였는데, 계사(啓辭)가 미처 상철(上徹)되지 아니하여 사알(司謁)이 합문에서 승정원으로 내달려와서 조태구를 인견하겠다는 전교를 전하고, 또 임금이 이미 전(殿)에 나왔음을 말하니, 승지들이 당황하고 놀라 합문 밖으로 나아갔다. 이때 대궐 안팎이 물 끓듯 진동하였다. 김창집(金昌集) 등은 이미 차자(箚子)를 올렸고, 조태채(趙泰采)는 병을 핑계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김창집이 이이명․이건명(李健命)과 더불어 비국(備局)에서 예관(禮官)을 모아 바야흐로 절목(節目)을 강정(講定)하다가, 조태구가 장차 입대하려 한다는 것을 듣고서는 크게 놀라고 당황하여 지름길로 내달려 합(閤)에 올랐다. 이윽고 2품 이상과 삼사의 여러 신하가 잇따라 도착하여 아울러 입대를 청하니, 임금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가서 인견하였다.
여러 신하가 각각 차례차례 반복해서 진청(陳請)하고 이광좌․유복명이 더욱 힘써 다투었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어제의 비지(批旨)는 더욱 차마 듣지 못할 것이 있었으나, 밤이 깊어진 뒤라 글로 다시 계달하기 어려웠고, 또 절차가 복잡하여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까 두려워 감히 절목을 거행할 뜻을 차자로 품하였으니, 실로 부득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신하가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반드시 도로 거두시게 하려는 뜻이 신 또한 어찌 여러 신하와 다르겠습니까? 이제 만약 전의 명을 도로 거두신다면, 신이 비록 만 번 죽을지라도 어찌 감히 마다 하겠습니까?하고, 이건명은 말하기를, 날마다 연달아 청대하였으나 끝내 허락받지 못하였고, 소회를 아뢴 것이 아침에 들어가 저녁에 비로소 내려졌으니, 이와 같은데 어찌 감히 천심(天心)을 감회(感回)하기를 바라겠습니까? … 이제 만약 성상께서 군하의 청을 굽어 따르시어 빨리 성명을 도로 거두신다면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하였다. …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전후의 비망기를 도로 거둘 것을 쾌히 허락하신 뒤에야 온 나라의 물결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하였다. 김창집이 아뢰어 사관을 보내어 전후의 비망기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여 받아서 임금 앞에 놓았다. 조태구가 말하기를, 이제 대신의 말로 인하여 이처럼 도로 거두게 되었으니, 인심이 이제부터 안정될 것입니다. 신이 비록 물러가 구학(丘壑)에서 죽을지라도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 오늘날 이 무리들의 충(忠)이 되고 역(逆)이 되는 것은 또한 오직 마음의 공(公)과 사(私)가 어떠한가에 있을 뿐이다. 마음을 속에 감추었으니, 그 공과 사를 어떻게 분변해 낼 것인가? 그 하는 일을 추적하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대저 국군(國君)에게 질병이 있어 세자가 수고로움을 대신하는 것은 바로 나라의 큰 정사이니, 또한 숨기고 덮어서 비밀로 할 만한 것이 아니니, 대신이 애초에 바로 청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 은미하게 말을 낸 것은 무엇 때문인가? 3일 동안 정청(庭請)하여 힘써 다투고 고집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미 절목을 올렸는데 또 도로 거두기를 청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신의 변하지 아니하는 충성된 마음으로 종사를 위해 큰 의논을 세우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은가? 그 몰래 손과 다리를 놀려 힘써 덮으려고 한 것은 그 마음에 협잡(挾雜)한 바가 있어 속으로 부족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저 이른바 협잡이라는 것은 이 무리가 성상을 등의 까끄라기처럼 보아 30년 이래 두려워하며 도마 위의 고기로 자처하고, 동궁에게는 또 스스로 정책(定策)의 공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일의 거행은 바로 까그라기를 없애고 도마를 벗어나며 공(功)을 요구하고 보답을 바라는 계책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 】
◊ 경종수정실록 권2, 경종 1년 10월 17일(갑술) / 영의정 김창집․영중추부사 이이명 등이 대리 절목에 관한 차자를 올리다.
【사신은 논한다. 병을 숨길 수 있는가? 성인도 또한 질병이 있다. … 대저 임금에게 불행히 병이 있는데, 좌우에서 나라의 주권을 도둑질하여 사직이 장차 망하게 되었다면, 비록 즉위한 원년일지라도 저사(儲嗣)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저사를 이미 세웠다면 어찌 국정(國政)을 섭정(攝政)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므로 군주가 병이 있는데도 동궁이 섭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난신(亂臣)이고, 군주가 병이 없는데도 동궁이 섭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난신이다. 아! 임금께서 병이 있는가, 병이 없는가? …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사대신(四大臣)이 연명하여 차자를 올린 것이 어찌 신하의 절개가 없다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사대신들은 나라가 반드시 멸망할 것을 보고도 오히려 일조(一朝)의 화(禍)를 고려하여 능히 왕세제(王世弟)를 높여서 떠받들어 국정을 섭정하기를 청하지 못하였다면, 그들의 불충(不忠)한 죄가 저들의 무리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조태구 등이 승정원을 경유하지 않고 들어옴에 미쳐서 위기가 위로 동궁에게 닥쳐서 실로 말하기 어려운 우려가 있었다. 그러므로 김창집 등이 이에 창황히 따라 들어가 같은 목소리로 환수를 청하였으니, 또한 그 형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바야흐로 그들이 멋대로 장살(狀殺)을 행함에 있어서 오로지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죄안(罪案)으로 삼았고, 을사년 이후에 이르고 나서는 스스로 연명 차자에 위배한 자가 도리어 그들의 역안(逆案)이 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드디어 삼변(三變)의 설을 만들어내어 처벌하였다. 삼변은 바로 정청(庭請)․연차․수환(收還)이다. 이른바 ‘삼변이란 것은 그것이 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충성을 하는 데 한결같았던 것을 볼 수 있다.】
* 1721년 12월 6일 사직 金一鏡 등 7인 상소, 조성복과 노론4대신을 ‘역모’로 공격.
◊ 경종실록 권5, 경종1년 12월 6일(임술) / 조성복과 그 무리들을 벌할 것을 청하는 박필몽․이진유․이명의 등의 상소.
* 소론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환국. 趙泰耈 영의정, 崔奎瑞 좌의정, 崔錫恒 우의정.
◊ 경종실록 권5, 경종 1년 12월 9일(을축) / 영의정 김창집․좌의정 이건명을 면직시키다
우의정 조태구(趙泰耈)가 출사(出仕)하니 임금이 우의정이 홀로 어질다고 하교하고, 영의정 김창집(金昌集)과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을 갈라고 명하였다.
* 완소(緩少)와 준소(峻少) 분기 ; 조태구, 최석항 - 김일경.
◊ 경종실록 권6, 경종2년 1월 22일(무신) / 이조․심단․이태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처음 조태구(趙泰耈)가 입대(入對)하였으나, 대리하라는 명(命)이 이미 정지되었는데, 이진유․박필몽(朴弼夢) 등이 김일경을 소두(疏頭)로 추천하고 상소하여 사흉(四凶)의 죄를 논핵하려고 하자, 윤순이 말리며 말하기를, ··· 이에 완론(緩論)과 준론(峻論)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다.
3. 번안(飜案)
* 1724년 8월 30일 영조 즉위
◊ 영조실록 권1, 영조 즉위년 8월 30일(경자) / 대왕이 창덕궁 인정문에서 즉위하다.
* 金一鏡, 睦虎龍 被誅.
◊ 俟百錄 권6
* 임인옥사 번안
* <1725년(영조 1) 春 翻壬寅獄 老黨遂大進> 俟百錄 권7
* 노론사대신의 관작 회복, 치제.
◊ 영조실록 권4, 영조 1년 3월 2일(경자) /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의 관작을 회복하고 치제하다.
고(故)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 좌의정(左議政) 이이명․이건명(李健命), 우의정(右議政) 조태채(趙泰采)의 관작(官爵)을 회복시키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으며, 이만성(李晩成) 등 여러 신하들도 모두 관작을 회복시켰다.
* 노론사대신에 시호
◊ 영조실록 권5, 영조 1년 4월 4일(신미) / 노론4대신과 권상하․이희조․김창집에게 시호를 내리다.
졸(卒)한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諡號)를, 좌의정(左議政) 이건명(李健命)에게 충민(忠愍)이라는 시호를, 우의정(右議政) 조태채(趙泰采)에게 충익(忠翼)이라는 시호를, 좌의정 권상하(權尙夏)에게 문순(文純)이라는 시호를, 좌의정 이이명에게 충문(忠文)이라는 시호를, 증(贈) 좌찬성(左贊成) 이희조(李喜朝)에게 문간(文簡)이라는 시호를,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에게 충헌(忠獻)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 노론사대신 서원 건립
◊ 영조실록 권7, 영조 1년 8월 16일(신사) / 김창집․이이명․조태채․이건명 등의 서원 건립을 허락하다.
충헌공(忠獻公) 김창집․충문공(忠文公) 이이명․충민공(忠愍公) 이건명․충익공(忠翼公) 조태채의 서원(書院)을 명하여 세우게 하였다.
* 정미환국(丁未換局)
◊ 영조실록 권13, 영조 3년 10월 6일(무자) / 김창집․이이명․이건명의 관작을 추탈하고 시호를 환수하고 서원을 철훼하다.
충헌공(忠獻公) 김창집, 충문공(忠文公) 이이명, 충민공(忠愍公) 이건명의 관작을 추탈하고 증시(贈諡)를 환수하고 서원(書院)을 철훼(撤毁)하였으며, 충익공(忠翼公) 조태채의 증시(贈諡)를 환수하고 서원을 철훼하였으니, 이는 영부사(穎府事) 이광좌(李光佐)의 말을 따른 것이다.
* 붕당을 금함
◊ <1727년(영조 3) 秋七月 禁朝臣朋黨之習> 俟百錄 권8
* 1728년(영조 4) 3월 이인좌(李麟佐)의 난.
* 김창집, 이이명 관작 회복
◊ 영조실록 권51, 영조 16년 1월 10일(임자) / 고(故) 상신(相臣) 김창집(金昌集)․이이명의 벼슬을 회복하라고 명하였다.
* 노론 사대신 사당 복설
◊ 영조실록 권86, 영조 31년 12월 14일(계축) /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의 사당을 복설토록 하다.
4. 신임옥사의 원인과 영향
* 정치적 대립의 쟁점의 변화 : 왕위 승계 문제.
경종 연간의 신임옥사(辛壬獄事)는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아 나타난 결과이다. 붕당정치기에는 붕당들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며 공존하였다. 복수의 붕당이 공존의 토대위에서 서로 비판과 견제를 하였고, 균형을 유지하였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자기 붕당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던 기반은 공론(公論)을 표방하는 데 있었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본 원리인 예(禮)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놓고 서로 자기 주장이 공론임을 내세움으로써 논쟁이 가능했다. 그런 논쟁의 초점은 각 주장의 올고 그름―시비(是非)를 다투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현종 연간의 두 차례 예송은 그 대표적인 논쟁의 주제였다.
숙종 연간에 들어서면서 붕당 사이의 대립의 초점은 각 주장의 옳고 그름에서 이해 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바뀌어 갔다. 대표적인 이슈가 병권(兵權)의 장악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붕당 사이의 공존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어서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은 상대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숙종 연간에서 영조 초년 사이에는 정국 주도 붕당이 급격히 교체되는 현상―곧 환국(換局)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붕당 간의 대립이 날카로와지고, 균형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주도 붕당의 교체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왕이었다. 환국기에 이렇게 왕의 현상적 역할은 커졌으나 그것이 곧 왕위의 안정과 왕권의 강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숙종 중반이후 노론과 소론이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을 공존의 대상이 아닌 숙청과 제거의 대상으로 보면서 정쟁을 심화시킬 때 그 초점은 점차 왕위 승계로 옮겨졌다. 숙종 말년 소론은 당시 세자―후일의 경종을 지지하고, 노론은 연잉군―후일의 영조를 지지하는 형세가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노론과 소론은 명분 및 논리의 시비(是非)나 행위의 정사(正邪)를 다투는 데서 왕에 대한 의리(義理)―충역(忠逆)을 다투는 데로 나아갔고, 결과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노론과 소론의 대립에는 이전의 유교 윤리와 행위 규범을 넘어서는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염탐과 고변, 모함과 숙청, 살륙 등 각종 정치공작이 난무하였다. 경종 연간의 신임옥사는 그 절정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 붕당 타파와 탕평책의 추진.
신임옥사를 중심으로 한 경종 연간의 정치상황은 왕조체제의 최고 권력인 왕권을 근본부터 위협하는 것이었다. 당시 왕이었던 경종도 그렇지만 특히 노론의 지지를 업고 왕세제로 책봉되었던 연잉군-영조의 처지는 매우 위태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종이 즉위 4년만에 죽자 영조는 왕으로 즉위하기는 하였지만, 소론과 남인의 일부 세력은 왕세제의 독살설을 내세우면서 영조 왕권의 정통성,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노론 세력은 자신들의 공적을 내세워 영조를 압박하면서 소론에 대해서 보복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조는 노론과 소론을 번갈아 등용하면서 균형을 잡아나가려 하였다. 1727년(영조 3) 소론 가운데 주장이 온건한 파―완소(緩少) 계열을 등용하는 정미환국을 조성하자, 소론의 강경파―준소(峻少)와 남인 일부는 영조의 왕권을 부정하며 마침내 1728년(영조 4)에는 무신란(戊申亂)-이인좌의 란이라고 하는 변란을 일으켰다. 영조는 소론계를 앞세워 무신란을 진압하고서, 이를 계기로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를 함께 등용하는 조제보합(調劑保合)의 인사 정책을 추진하였다. 붕당의 존재를 부정하며 국왕이 정치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행사하는 방향―탕평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문헌】
숙종실록, 경종실록, 영조실록.
辛壬紀年提要, 俟百錄.
한국역사연구회, 1992,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1995, 한국역사입문, 풀빛사.
이성무,정만조외, 1992, 朝鮮後期黨爭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李熙煥, 1992, 「景宗代의 辛丑換局과 壬寅獄事」 전북사학 15.
朴光用, 1994, 「조선후기 ‘蕩平’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제∙3∙강∙
최초의 황제, 밀려난 황제 고종
강사 : 이윤상(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 대한제국 성립과 고종의 황제 즉위
* 아관파천(1896년 2월 11일) - 춘생문 사건 실패 이후 해외로 망명했다가 비밀리에 귀국한 이범진이 미국공사관에 은신하고 있던 이완용․이윤용 등과 함께 러시아공사 베베르와 미국대리공사 알렌의 도움을 받아 단행한 것이며 물론 고종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도 했음. 고종은 일본의 보호국화 정책과 개화파정권의 입헌군주제 추구에 따라 국왕의 권한이 약화된 데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왕비가 궁궐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한 을미사변 이후에는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 밤에만 업무를 볼 정도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
* 국제정세의 추이 - 아관파천 이후 만주문제에 집중하려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국제적 고립을 면하기 위한 일본의 타협책이 어울려 1896년 5월의 베베르-고무라각서, 같은 해 6월의 로바노프-야마가타협정 성립. 이는 조선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한 가운데 러‧일 양국의 동등한 권리를 상호 승인함과 아울러 조선을 양국의 세력범위로 설정하는 비밀조항을 둠으로써 조선을 러‧일 양국의 공동보호령과 유사한 위치로 규정한 것. 1898년 4월에는 로젠-니시협정으로 한국의 주권 및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고 한국에서 일본의 상공업면에서의 우위를 인정함으로써 이후 한국을 둘러싼 열강 사이에는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세력균형이 이루어짐.
* 황제 즉위와 대한제국의 성립 -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친일적인 개화파정권의 급격한 일본식 제도의 도입, 일본인들의 명성황후 살해, 국왕의 러시아공사관 장기 체류 등 일련의 상황은 국민의 자주의식을 높이는 한편 국가의 자주독립을 절대적인 과제로 만들고 있었음. 여기에 개화파정권에 의해 침해당한 왕권을 회복하려는 고종의 의지가 곁들여지면서 1897년 2월 경운궁으로 환궁한 직후부터 稱帝建元 논의 본격화. 칭제를 통하여 자강, 자주,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전직관료․유생들의 상소가 빗발침. (고종이 상소를 지시했다는 설이 있음) 이러한 여론과 고종의 의사에 따라 정부는 1897년 8월 연호를 光武로 정하고 9월부터는 황제즉위식을 거행할 圜丘壇의 축조공사를 시작한 다음, 의정 심순택과 특진관 조병세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 뜰에 나아가 거국적인 칭제논의에 따르기를 청하는 형식을 갖춤. 고종은 마침내 10월 12일 圜丘壇에 나아가 황제에 즉위하는 의식을 가지고, 다음날에는 국호를 ‘大韓’으로 선포하는 한편 각국 공사관에 이를 통고함으로써 大韓帝國이 자주독립국가임을 내외에 천명.
* 대한제국의 과제 - 대한제국은 열강간의 세력균형, 朝野의 자주의식 고조, 고종의 의지 등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 하지만 대한제국의 성립 배경 가운데 하나였던 열강간의 세력균형은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것. 대한제국의 정치적․재정적 기반 역시 대단히 취약. 따라서 당시 열강의 식민지쟁탈 경쟁이 치열했던 제국주의 시대에 약소국이던 대한제국이 현실적으로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자주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음. 시급히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근대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막아낼 수 있는 富國强兵을 이룩하거나, 특정한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을 받지 않는 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길 등이 그것.
2. 전제군주냐, 입헌군주냐
* 전제군주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 황제로 즉위하면서 대한제국의 성립을 주도한 고종은 황제권력의 확대를 통한 전제군주제를 추구. 따라서 입헌군주제를 추구하거나 황제권에 도전하는 정치세력들을 제압하고 정치세력들간의 상호견제를 통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황제권력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물리적 조치가 이어짐.
1896년 9월 내각 폐지, 의정부 부활. 새로운 ‘의정부관제’ 반포.
1898년 6월 ‘의정부차대규칙’ 반포.
1899년 8월 ‘대한국국제’ 제정.
* 고종 측근세력의 정변 시도 - 아관파천 직후 고종은 을미사변에 관련된 친일적 인물들의 처단을 명하고, 박정양‧이완용‧이범진‧이윤용‧윤치호 등 친미‧친러적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국왕의 전제권을 인정하되 절대적인 전제권이 아니라 민의의 수렴과 동의를 통해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인물이 많았고, 김홍륙 등 당시 절대적이었던 러시아의 세력을 배경으로 국왕의 권한을 침해하는 세력도 있었음. 따라서 개화파정권에 의해 축소되었던 왕권을 회복하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 고종은 측근 인물들을 동원하여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변을 여러 차례 시도.
1896년 11월 이근용(친위연대 대대장)‧서정규(친위연대 대대장)‧김낙영(전 의금부 도사) 등이 독립협회 연회에서 박정양‧이완용‧이윤용‧민영환‧김홍륙 및 각부 협판을 죽이려는 계획을 추진.
1897년 5월 송진용(전 경무청 총순)․홍현철(전 홍문관 시독) 등이 경운궁에 들어가 외국에 의뢰하는 대소관리들을 모두 쫓아내려는 음모.
1898년 2월 이재순(규장각 학사)과 송정섭(중추원 의관) 등이 김홍륙의 암살을 기도.
* 고종 축출을 위한 정변 기도
1898년 8월 안경수가 일본으로 망명해 있던 박영효와 연계를 가지면서 김재풍(전 경무사)‧김재은(친위제1연대 연대장)‧이남희(친위제3대대 대대장)‧이종림(시위제2대대 대대장)‧이용한(전 시위제2대대 중대장) 등과 황제를 위협하여 황태자가 대리하게 하고 국정을 개혁한다는 정변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되어 일본으로 망명하는 사건.
이 무렵 박영효도 의화군을 추대하는 정변을 꾀하고 있었다고 함.
* 독립협회 - 1898년 후반에 들어 입헌군주제를 추진하는 독립협회의 세력이 커지면서 고종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음.
1898년 7월 고종의 측근 인물로서 독립협회의 혁파를 기도한 조병식을 공격하여 의정부 참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
1898년 8월 전환국장으로서 백동화를 남발하고 있던 이용익을 고등재판소에 고발.
1898년 9월 갑오개혁기에 폐지된 노륙법과 연좌율의 부활 시도와 관련하여 신기선‧이인우‧심순택‧윤용선‧이재순‧심상훈‧민영기 등 일곱 명의 정부 대신을 부패한 관리로 규탄하면서 파면 요구(독립협회는 수많은 대중을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연일 시위를 주도함으로써 고종은 이들 일곱 대신을 면직하거나 교체할 수밖에 없었음).
1898년 10월 고종은 황국협회를 조직하고 전국 각지의 부상 수천 명을 서울로 불러모아 독립협회에 대항하게 함.
1898년 10월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고 중추원 의관 50명 중 민선의관 25명 모두를 독립협회에서 차지할 것을 요구. 관민공동회를 열어 헌의육조를 결의하고 그 실시를 요구.
1898년 11월초 ‘익명서사건’으로 인한 독립협회 해체와 간부 체포, 이에 대항한 만민공동회 개최와 독립협회 복설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종과 독립협회의 대립은 최고조에 달함.
1898년 12월 새로 구성된 중추원에서 정부대신을 추천하면서 최대 정적인 박영효를 포함시키자 고종은 마침내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킴.
* 황제권력의 확립 - 독립협회세력이 제거됨으로써 국내에서 고종에 도전할 만한 정치세력은 사실상 소멸(이미 1895년 을미사변을 전후하여 민씨척족의 세력 위축, 1896년 개화파정권 붕괴, 흥선대원군도 1898년 사망). 1899년 8월 반포된 ‘大韓國國制’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상황의 산물.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거나 자신을 몰아내려는 세력의 도전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고종은 측근세력을 대거 등용함으로써 권력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다시 있을지 모를 민권운동세력의 도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황제의 무한한 권력을 보장하는 ‘대한국국제’를 제정했던 것.
* 전통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황제와 황실의 위상을 높이고 신성화하는 작업도 추진.
1899년 9월 가계상으로 고종의 직계 조상인 莊獻(思悼)世子와 관련 인물들을 追崇․追尊하는 사업 대대적으로 실시.
1899년 9월 옛 규범에 비추어 承襲君(宗親)을 贈封하는 절차 거행.
1899년 12월 太祖를 太祖高皇帝, 莊宗을 莊祖懿皇帝, 正宗을 正祖宣皇帝, 純祖를 純祖肅皇帝, 翼宗을 文祖翼皇帝로, 그 王后들을 각각 皇后로 追尊.
1900년 8월 親王制度를 들여와서 둘째 皇子 義和君 堈을 義王, 셋째 皇子 垠을 英王으로 冊封.
1899년부터 3년간에 걸쳐 황실의 系譜인《璿源續譜》를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사업 진행.
1900년 璿源殿의 影幀을 模寫하는 사업.
1901년 御眞을 그리는 사업.
* 황제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과거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황제국이었던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써왔던 방식도 도입.
1902년 5월 ‘東西古今을 통하여 황제의 나라에는 두 개의 서울(兩京)을 두는 것이 당연한 제도이므로 여러 가지 여건이 훌륭한 平壤에 또 하나의 서울을 두자’는 상소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평양을 西京으로 하고 거기에 行宮(豊慶宮)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
1903년 3월 오직 天子만 천하의 名山大川에 제사를 지내므로 五嶽‧五鎭‧四海‧四瀆을 封해야 한다고 하여 三角山(中嶽)‧金剛山(東嶽)‧智異山(南嶽)‧妙香山(西嶽)‧白頭山(北嶽)을 五嶽으로, 白岳山(中鎭)‧五臺山(東鎭)‧俗離山(南鎭)‧九月山(西鎭)‧長白山(北鎭)을 五鎭으로, 東海(襄陽郡)‧南海(羅州郡)‧西海(豊川郡)‧北海(鏡城郡)를 四海로, 洛東江(東瀆)‧漢江(南瀆)‧浿江(西瀆)‧龍興江(北瀆)을 四瀆으로 封함.
* 대내외적으로 국력을 과시하고 황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 무렵부터 황제가 臨御하는 慶運宮의 대대적인 증축을 비롯하여 황실관계 건축공사가 많아짐.
* 치안기구 강화 - 황제권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와 경찰과 같은 물리력도 요구됨. 더욱이 1900년 의화단의 봉기와 열강의 진압군 파견, 이에 따른 열강의 중국 분할 움직임은 커다란 충격. 이미 갑오농민전쟁이 청일전쟁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던 것을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열강의 개입을 막고 자주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치안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됨. 따라서 ‘대한국국제’의 반포를 전후해서 황제의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군대․경찰 기구의 개편과 증강이 이루어짐. 군대의 경우 1898년 6월 각국의 대원수제도에 따라 황제가 친히 육군과 해군을 통솔하고 황태자로 원수를 삼아 일체를 통솔하게 하는 조칙, 1899년 6월 황제 직속의 최고 군사기구로 원수부를 신설하여 군부와 서울․지방의 각 부대를 지휘 감독, 중앙군과 지방군의 대폭적인 증강. 경찰의 경우 1900년 6월 내부 소속이었던 경무청을 경부로 승격, 1901년 11월 궁내부 소속으로 경위원 신설, 12월 경부를 다시 경무청으로 축소.
* 황실재정 확충 - 갑오개혁기에 개화파정권에 의한 권력의 약화와 왕실재정의 위축을 경험했던 고종은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음. 따라서 고종은 황제로 즉위하고 권력을 강화하면서 황제의 독자적인 재원 확보와 황실재정의 확충에도 많은 관심을 쏟음. 독자적인 재원의 확대는 황제권력의 강화와 그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 역둔토․홍삼전매사업․광산․잡세 등 갑오개혁기에 정부로 귀속되었던 많은 재원과 이권이 다시 황실로 이속되어 궁내부나 내장원의 관리를 받게 되었고, 전환국에서 주조한 화폐와 해관세 수입은 황제 직속의 독립된 재원이 됨.
* 황제직속 기구 확대 - 고종은 이처럼 확대된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는 기반으로 원수부․호위대․표훈원과 같은 별도의 황제직속기구를 잇달아 설치하는 한편 기존의 황제직속기구인 궁내부와 내장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따라서 대한제국체제가 정착하는 1899년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이들 황제직속기구가 전통적인 관료기구인 의정부와 각부를 제치고 거의 모든 중요한 정무와 사업을 담당.
* 해외의 황제권 도전세력 -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로 말미암아 황제의 권력은 급속히 강화. 반면에 황제권에 도전했던 세력은 크게 위축되어 이제 국내에는 더 이상 황제를 위협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게 됨. 하지만 외국에 망명해 있던 박영효․안경수․유길준․이준용․의화군(의친왕) 등의 존재는 여전히 고종을 불안하게 함.(1900년 5월 일본에 망명하고 있던 안경수와 권형진이 귀국하여 자수하자 이들을 서둘러 처형한 것은 고종의 이들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
1899년 6월 전 만민공동회 회장 고영근이 주도한 정부대신 집 폭발물 투척사건.
1900년 1월 하원홍과 활빈당의 거사자금 마련을 위한 부호가 강도사건.
1900년 9월 이조현․이승린․김창한 등의 비밀 입국과 정변 모의. (이상은 모두 일본에 망명해 있던 박영효와 연결되거나 그의 지시를 받은 것)
1900년 6월경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유학생 중 일부는 의친왕을 옹립하는 정변을 꾀하면서 혁명일심회를 조직하고 있었는데, 유길준이 이들을 끌어들여 국내의 측근세력과 연결시키는 등 정변을 준비하다가 1901년 12월에 발각.
* 황제권력의 상대적 우위 - 무엇보다도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이 황제의 권력 행사에 커다란 장애. 제국주의 열강간의 세력균형에 의지하여 독립을 유지하고 있던 약소국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고종은 각 나라에 골고루 이권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한 나라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는 ‘세력균형정책’을 취함. 이러한 세력균형정책은 거꾸로 열강의 간섭을 상당한 정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국내의 정치세력도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열강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또한 고종이 원하는 바이기도 했음. 다양한 정치세력의 존재는 황제에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가 각각의 외세와 연결을 유지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 열강의 입장에서도 이들의 존재가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이권 획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려는 입장. 따라서 고종은 정치세력들간의 대립이나 거기서 파생된 정변 음모에 대해서는 황제권력에 도전하지 않는 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을 다시 등용하는 통치방식을 구사. 결국 고종은 대외적인 세력균형정책과 함께 대내적으로도 정치세력들을 상호견제시키는 세력균형정책을 폄으로써 대한제국의 독립과 황제 권력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3. 일본의 침략과 황제권 제한
* 국제정세의 추이 -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한국의 보호국화를 꾀하던 일본은 열강의 간섭과 전국적인 반일의병의 봉기로 말미암아 한국에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후 군비확장․식산흥업․서구열강과의 외교교섭 강화 등의 정책을 실현해감으로써 제국주의 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 1900년 중국에서 발생한 의화단항쟁에 다른 서구열강과 함께 진압군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 특히 진압군으로 같이 참여하였던 러시아가 만주를 차지하려고 하자 러시아와 대립관계에 있던 일본과 영국은 급속히 접근하여 1902년 러시아를 가상적으로 하는 영일동맹을 체결. 이로써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이 무너지고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감. 일본은 마침내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을 도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침탈을 본격화하기 시작.
* 러일전쟁 - 1904년 2월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도발하면서 바로 한국에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하여 한국을 사실상 강점. 전쟁 초기 일본군의 예상밖의 승전에 놀란 고종은 겉으로는 일본의 승전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밀서를 보내 일본을 비난하면서 원조를 요청하기도.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용익, 길영수, 이학균, 현상건 등 고종 측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부터 추진해 오던 ‘한일의정서’를 강압적으로 체결.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동맹국과 같은 처지가 되었고, ‘시정개선에 대한 충고’라는 명목으로 일본이 한국의 내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
* 일본의 ‘대한방침’ 확정 - 러일전쟁에서 승세를 탄 일본은 1904년 5월 한국 정부로 하여금 러시아와의 조약․협정을 모두 폐기하게 하는 한편, ‘對韓方針’과 ‘對韓施設綱領’ 등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확정. 가장 먼저 추진되었던 것이 고문관의 고빙.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집요한 요구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1904년 8월 ‘한일협약’ 성립되어, 한국 정부는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재정과 외교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시키도록 함.
* ‘을사조약’ - 일본의 예상과 달리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를 쉽사리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은 고종의 강력한 반대와 러일전쟁으로 말미암은 일본의 국제적․국내적 조건 때문. 특히 고종은 目賀田 재정고문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침탈에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음. 따라서 일제는 반일세력의 구심점인 고종을 무력화하지 않고서는 한국 장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종을 억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음. 이와 함께 이 시기 일본의 정책을 규정했던 최대의 조건이 러일전쟁. 산업혁명과정을 거쳤다고는 하나 아직 빈약한 일본의 경제력으로는 장기간의 전쟁 군수를 충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승세를 타고 있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힘이 없던 일본은 1905년 9월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냄. 러일전쟁 과정에서 이미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었던 일본은 전쟁이 끝나자 곧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겠다는 결정을 내림. 일본은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伊藤博文을 한국에 파견하고, 伊藤은 1905년 11월에 일본군을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한 가운데 대신들을 협박하여 조약이 체결되었음을 선언. 강요된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은 통감부의 설치와 외교권의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이에 따라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제의 식민지화 정책은 더욱 급속히 추진.
* 황제권력의 제한 - 일본의 대한식민지화정책에 가장 큰 장애물은 황제인 고종. 그러나 황실에 대한 간섭과 황실재정 장악은 고종의 반발이 강력하였으므로 쉽게 실현될 수 없었음. 따라서 伊藤은 고종의 권한을 제한하고 고종의 외부와의 교섭을 차단하는 한편, 황실과 정부, 황실재산과 정부재산의 구분을 엄격히 한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황실과 황실재정에 대한 간섭을 시도. 이것은 사실상 황제 권력의 제한과 황실 재산의 축소를 의미. 이를 위해 伊藤은 황실을 압박하는 일련의 조치를 단행.
1906년 7월 雜輩의 황제에 대한 접근을 막고 궁궐을 엄숙히 한다는 구실로 宮禁令을 내림.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과 물품의 궁궐 출입 엄격히 통제. 이를 위해 일본인 간부가 지휘하는 顧問警察이 궁궐 문의 경비를 담당.
1906년 7월 황제의 명령임을 뜻하는 ‘啓字’가 남발된다는 이유로 啓字 封印조치 요구. 啓字는 황제권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으므로 그 封印은 바로 황제권력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
* ‘헤이그밀사사건’ - 일본의 식민지화 추진에 대해 고종은 국내적으로는 의병전쟁에 대한 지원, 국제적으로는 밀사 파견을 통한 열강에의 호소로 저항. 여전히 열강의 간섭을 우려하고 있던 일본은 이러한 고종의 저항을 제지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지만 1907년 6월 고종이 파견한 밀사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하였고 일본과 친일적 정부 대신들은 그 책임을 추궁하면서 고종의 양위를 강요. 결국 고종은 물러나고 ‘한일협약(3차)’에 의해 한국 군대 해산, 일본인들이 한국 정부의 주요 관직을 차지. 이러한 사태는 황제권력이 무력해지고 이미 내각을 장악하고 있던 통감부가 이제 대부분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을 의미.
* 이전 단계에서도 통감과 재정고문․경무고문 휘하에 다수의 일본인 관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의 관리였으므로 행정 전반을 직접 담당할 수는 없었고 다만 철저한 감독을 통해 간접적으로 간여할 뿐. 그러나 이제는 일본인이 각부의 차관 등 중요한 관직에 임명되어 직접 행정 전반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이에 따라 1907년 12월 정부 기구도 대대적으로 개편됨. 개편의 방향은 행정조직을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재구성하고 일본식의 관제를 도입하는 것. 이제 과거와 같이 한국인들로 구성된 집행기구와 일본인들로 구성된 감시․감독기구가 병존하는 이원적인 체제는 불필요했으며 한국식의 관제가 일본인 관리들에게 대단히 불편했기 때문. 일제는 이처럼 한국의 정부 기구를 대폭적으로 개편하고 수많은 일본인 관리를 파견하여 한국의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장악을 본격화. 고종의 퇴위에 따른 황제 권력 약화의 결과 1908년 6월 황실 재산도 대부분 국유화 됨.
4. ‘양위’냐, ‘대리’냐
* 일본은 ‘헤이그밀사사건’을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를 진전시킬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여 당면한 목표인 고종 제거와 통감 권한 확대를 추진.
* 통감 伊藤은 총리대신 이완용으로 하여금 고종에게 (평화회의에 위원을 파견한 데 대한) 책임은 모두 폐하 한 사람에 돌아갈 것이며, 그러한 행위는 일본에 대해 공공연하게 적의를 표하고 협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선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하게 함(그전부터 이완용은 伊藤과 한국주차군사령관 長谷川에게 넌지시 고종의 양위를 타진).
* 1907년 7월 7일 통감 伊藤, 林董 일본외무대신에게 한국 황제의 음모를 두절시킬 방안을 일본 각의에서 마련해 줄 것 요구. 7월 12일 林외무, 伊藤에게 일본의 각의 결과, 한국 황제로 하여금 황태자에게 양위하게 할 것(장래의 화근을 두절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음), 단 본건의 실행은 한구정부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는 것을 득책으로 함, 한국 국왕과 정부는 통감의 부서없이는 정무를 실행할 수 없음(통감은 부왕 혹은 섭정의 권한을 가짐) 등을 결정했다고 알리면서 ① 일본 정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국정부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희망하며 그 실행에는 정황을 참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감에 일임함 ② 만약 이러한 희망을 완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적어도 내각 대신 이하 중요 관헌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 행하며 또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내각 대신 이하 중요 관헌에 임명할 것 ③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의 지위를 확립하는 방법은 한국 황제의 명령에 의하지 말고 양국 정부간의 협약으로써 할 것 등을 통보.
7월 16일 밤 총리대신 이완용이 대표로 입궐하여 시국 곤란을 호소하며 양위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을 아뢰었지만(일본의 강경한 대응에 당황한 한국 정부 대신들 협의 끝에 황제의 양위를 결행하는 것이 가장 시의에 적합하다고 결론 지음) 응락을 얻어내지 못함
7월 17일 밤 각 대신 일동이 입궐하여 다시 같은 상주를 하였지만 폐하의 격노만 샀을 뿐 소득이 없이 물러남.
7월 17일 밤 고종, 시종원경 이도재를 伊藤에게 보내 내일 오후 4시에 입궐을 요구. 伊藤은 일단 연기시켰다가 고종이 거듭 입궐을 요구함에 따라 7월 18일 오후 5시에 입궐. 고종이 양위에 대해 자문을 구하자 伊藤은 짐짓 한국의 대신들과 상의하라고 함.
7월 18일 밤 각 대신 일동은 다시 입궐하여 양위할 것을 주청. 고종은 이미 최후의 결심을 하였으니 대신들은 일본의 요구에 대한 방어의 수단을 강구하라며 완강히 거부. 대신들이 물러나지 않고 강력히 주청하자 황제가 처분을 연기할 것 요구하였으나 대신들 다시 강경히 요구. 결국 원로대신을 불러 의견을 묻기로 하여 서정순 신기선 민영휘 이용직 이중하 민영소 남정철 이윤용 김재풍 등 9명이 모임.
7월 19일 오전 1시에 이르러 고종의 동의를 얻어 3시에 조칙 발포(조칙 공포는 7월 18일자). 조칙의 대강은 역대에 이미 행해진 관례에 따라 황태자로 하여금 제위를 대리하게 하며 그 의식은 고례에 따라 장례원으로 하여금 조사 시행케 할 것.
7월 19일 伊藤, 珍田외무차관에게 양위의 조칙 중 ‘군국의 대사를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함’이라고 하여 일견 양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지만 한국의 사례에 따르면 한번 왕위를 옮기면 국왕이 살아 있는 중에는 신왕은 따로 즉위식을 하지 않고 구왕은 은퇴하고 신왕은 단지 대리라는 이름으로 국정을 행하는 것이 관례이며, 조칙 중에 특별히 ‘전례를 따라 傳禪’이라는 자구가 있으므로 이번의 일은 양위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통보.
7월 20일 아침 7시 중화전에서 權停禮 거행(19일 밤 궁중에서 칙사를 종묘에 보내 고함).
7월 20일 일본 황제의 친전. ‘受禪하여 황제의 위에 오른 것을 경하함’
7월 20일 성난 군중들 이완용 집 방화
7월 20일 오후 5시 伊藤과 벨기에․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총영사, 순종을 배알하고 오늘 양위식(?)을 거행한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리고, 또 고종의 희망에 따라 모두 별실에서 고종을 배알했음
7월 21일 내각대신들은 협의한 끝에 ① 순종으로 하여금 고종에게 ‘太上皇帝’의 칭호를 바치게 하고 그 뜻의 조칙을 발포할 것 ② 태도가 애매한 2, 3 군인의 면관과 동시에 고종과 함께 음모를 기도하는 신임 궁내대신 박영효와 시종원경 이도재의 면관 및 체포를 행할 것 ③ 인심의 진무를 위해 순종의 이름으로 조칙을 발포할 것을 주청하기로 함. 먼저 이완용 총리대신, 조중응 법부대신, 이재곤 학부대신 3인이 21일 오후 5시반 입궐하였지만 박영효 등의 방해에 따라 9시가 넘어서야 겨우 알현할 수 있었고 9시 반 경 주청하던 중 고종은 순종의 옆에 있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허락하였지만 첫 번째 것(태상황제의 칭호)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음. 대신들이 자못 강경하게 요구하였지만 실패.
7월 22일 오전 0시 30분 고영희 탁지부, 송병준 농상공부, 이병무 군부, 임선준 내부 등 4대신은 입궐하려고 대궐문에 이르렀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퇴궐하는 3대신을 만남. 다시 논의한 끝에 두 군주를 모시는 것과 같은 상태는 인정할 수 없으니 빨리 명확한 단안을 내릴 필요가 있다면 모두 함께 입궐하여 폐하에게 요구하자고 하여 3대신이 다시 들어가 요구, 그 결과 고종의 뜻이 점차 누그러져 드디어 태상황제의 상이라는 글자를 빼고 태황제의 칭호를 바칠 것에 동의하여 바로 그 뜻을 순종으로 하여금 조칙으로 발포하기로 함. 오전 5시경임. 또 주청의 결과 박영효․이도재, 기타 2, 3의 군인을 면관 및 체포하기로 하여 경무사 김재풍은 면관하고, 민병한을 궁내부대신서리, 이윤용을 내대신 겸 시종경, 구연수를 경무사에 임명. 그밖에 각신 등은 이번 양위에 따라 연호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역시 22일 밤에 주청한 끝에 재가를 받아 현재 적당한 문자를 고르고 있는 중임.
7월 22일 伊藤, 珍田에게 한국의 상황 통보
* 閣臣의 말에 따르면 18일자의 조칙에서 양위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라는 각신의 요구에 대해 고종은 이를 배척하고 강하게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한다는 표현을 두라고 함. 이는 선례를 끌어와 일본에서 사용하는 ‘대리’라는 문자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필경 섭정이라는 뜻으로, 실상은 고종이 후일 군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미리 발판을 만들어 두려는 내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버리기 어렵다고 함. 박영효 등은 이미 이러한 설을 주장했다고 함(일본 황제의 축전에 대한 답전을 논의하면서 이완용이 ‘受禪’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자 박영효가 ‘대리’라고 주장하여 논박하다가 서로 역적이라고 꾸짖음).
* 양위 조칙 공포하던 날 밤, 고종이 시위대 한국 근위병을 궁중에 불러들이려고 한 것은 그 본뜻이 병력으로써 閣員을 억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데 있었다는 흔적이 현저함. 그 일은 통감의 명에 따라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한국 병사의 출동 예정시각보다 약 30분전에 일본군을 궁중에 들여보냄으로써 방지할 수 있었음.
* 박영효는 지난 18일 고종에 의해 궁내부대신에 임명되었지만 병을 칭하고 사퇴, 다음날 양위식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閣臣들은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청하였지만 단지 사직에 그치라는 뜻을 총리대신에 언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2일 고종은 다시 박영효를 궁내대신에 임명.
* 요컨대 지금의 형세는 한편으로 고종은 음모수단으로써 군주권을 회복하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閣臣은 순종을 안고서 정부를 유지하려고 하여, 아직 전쟁은 없지만 사실상 왕위쟁탈의 내란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음. 고종은 오랫동안 군주로서 다방면에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각대신은 오직 일본의 후원에 의지하는 것뿐 다른 신뢰할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가 없어지면 현 내각원은 결국 고종의 음험한 수단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음. 우리의 원조에 의해 성립된 내각을 보호하고 순종을 옹립하며 고종이 음험한 수단을 행하는 길을 막아 정부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우리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상책으로 생각함.
7월 22일 오후 7시 발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 - 오늘 아침 박영효(궁내대신), 이도재(시종원경 겸 내대신), 이갑(교무과장), 어담(시종무관), 임재덕(시위보병 제1연대 제3대대장), 남정철(원노)이 음모의 혐의가 있어 포박했음. 이희두(군무국장 겸 연성학교장) 등 일동 혐의자로서 수색중이며 시내는 평온함.
7월 23일 황제, 일본 황제에게 答電 ‘짐이 부황폐하의 명을 받들어 보위를 물려받음’
7월 23일 태황제존봉도감 설치, 궁내부 특진관 이근명을 도제조로 임명.
7월 23일 純明妃 閔氏를 황후로 追封
7월 24일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 - 전에 보고했던 고종을 일본에 보내는 것은 제2기로 미루고 兩帝를 격리시키는 것으로 변경했음.
7월 24일 ‘한일협약(3차)’ 체결
7월 31일 군대해산 조칙 반포, 8월 1일 군대 해산
8월 2일 隆熙로 改元, 태황제(고종)의 궁호를 덕수, 부호를 승녕으로 정함.
8월 27일 돈덕전에서 순종 황제 즉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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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상, 1996〈통감부시기 황실재정의 운영〉《한국문화》18
서영희, 1996〈일제의 한국 보호국화와 통감부의 통치권 수립과정〉《한국문화》18
∙제∙4∙강∙
민족을 분열시켜라 : 총독부와 친일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