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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어쩌다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나


집권세력의 위선, 부동산 실패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촛불을 등에 업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 실패했다. '적폐 청산'을 외치며 9년 만에 민주 정부를 다시 연 문재인 정부는 불과 5년 만에 쓸쓸하게 막을 내리게 됐다.


5년 전, 광화문을 가득 메운 탄핵 촛불을 보며 민주당은 장기 집권의 꿈을 키웠다. 민심의 분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 보수 세력을 향해 있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회'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 집권을 목표"를 밝혔다. 이후 사령탑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해찬 대표는 2018년 8월 당 대표 선출 직후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을 공언한 후 '50년 집권', '100년 집권'으로 목표치를 거듭 수정했다.


 

민주당 정부는 그러나 100년 집권은 고사하고, 보수·진보 정권이 10년마다 교체된다는 '10년 주기설'에 어긋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무엇보다 뼈 아픈 대목은 국민이 선택한 인물이 다름 아닌 윤석열 당선인이라는 데에 있다. 문 대통령이 손수 임명장을 건넨, 한때는 '문재인의 사람'이었던 이에게 정권을 내준 셈이다.


 

"탄핵 된 수구 세력을 단기간에 부활시킨 것도, 이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을 유력한 야당 후보로 만든 것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자초한 일".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일갈은, 단순히 현정부 흠집내기 언급으로만 읽기 어렵다.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운동 슬로건은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었다. 



 

2022031002510850683_l.jpeg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적폐 청산의 결과물, 윤석열


 

촛불 정신의 실현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시작과 더불어 적폐 청산 작업에 착수했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번으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제시했다. 목적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 등 한국 사회에 만연한 모순과 부조리를 타파해 달라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문 대통령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정의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좌천된 윤석열 검사를 소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 윤석열은 승승장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사를 완수한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였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청와대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줄이겠다는 사법 개혁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까지 의욕적으로 수사에 나서자, 청와대는 이를 '검찰의 쿠데타'로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지휘봉조차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조국 전 장관 대신 추미애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개혁' 고삐를 죄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총장 패싱'으로 단행한 데 이어 급기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와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위기에도 자리를 지키던 윤 총장은 결국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단행한 권력기관 개혁은 '윤석열과의 싸움'으로 위축됐다.

그리고 다툼이 커질 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 총장은 정치적 체급을 높여갔다. 살아있는 권력, 내로남불 세력과 맞선 강직한 인사, 또는 '희생자' 이미지가 부각됐다. 그가 총장직을 내려놓았을 때는 이미 어느새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목되고 있었다. 



 

2022031002520836476_l.jpeg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청와대




세계가 주목한 'naeronambul(내로남불)' 


윤 당선자가 검찰개혁 과정에서 획득한 또 하나의 이미지는 '공정'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논란 속에서 반대급부로 형성된 것이었다.


 

박근혜 탄핵 정국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최서원(최순실)의 자녀 정유라 입시 의혹이었다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었다. 고교 논문 저자 등재 논란, 장학금 자격 논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청탁 의혹, 허위 인턴 경력 개지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 논란은 2030세대의 분노를 이끌어냈다. 여기에 가족 운용 사모펀드 의혹, 사학재단 웅동학원 비리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의혹은 수없이 쏟아졌다. 과거 조 전 장관이 SNS에 남겼던 정의감 가득한 글은 부메랑이 되어 '내로남불' 이미지를 강화했다.


 

'정의'의 아이콘이자 촛불 정부의 실세 역할을 한 조 전 장관에게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여론 악화에도 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던 문 대통령에게  더 큰 배신감을 느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광장의 촛불은 문재인의 청와대를 향했다. 취임 이후 고공행진을 기록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국 사태'를 계기로 급전직하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여성 인권 옹호에 앞장서 온 박원순, 안희정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며 온 국민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더 큰 문제는 집권당이 보였던 반응이었다. 가해자인 단체장들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며 2차 가해에 앞장섰다. 도덕적 우월성을 당의 정체성으로 내세우던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에 국민은 공분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했던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공천 후보는 내지 않겠다던 당 규약도 뜯어고쳐 공천 후보를 냈다. 이 규약은 문 대통령이 과거 당 대표를 지내던 때 만든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며 옹호 입장을 폈다.


 

다당제를 보장하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입법화했지만, 선거가 임박하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따라 위성 정당을 만들며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미래통합당향해 "가짜 정당"이라며 비난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비판이 제기되자 "미래통합당의 의석 독차지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합리화하기에 바빴다.


적폐 청산을 외치며 타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던 민주당은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다. 그 역풍은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 경고음을 울렸다.주요 외신인 뉴욕타임스는 'naeronambul'을 지난해 여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2022031002533245371_l.jpg ▲2017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부동산 실패에 방역 실패까지


 

계속된 내로남불 행태로 부글대던 민심을 폭발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에 몰두하는 사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집값을 잡겠다며 28번이나 정책을 고치고 또 고쳤지만 집값을 잠재우기는커녕 더욱 부추겼다. 취임 100일, "주머니 속에 강력한 집값 대책"이 있다고 호언했던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이 되자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 바로 'LH 사태'였다. 구조를 고치지 않고 덧대놓은 부동산 정책은 힘 없는 국민의 주거권을 희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집권당은 반성에 앞서 '과거 정권의 적폐가 누적된 결과'라며 책임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조국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로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논란, LH 사태를 거치며 급기야 최저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나타난 위선, 기만을 지켜본 국민들 사이에선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졌다.


 전초전이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였다.

결과는 민주당의 참패였다.

그리고 그 후 11개월의 기간 동안 문재인 정권은

 '정권 심판' 여론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촛불과 개혁의 독점, 내로남불 정치,

실패한 민생 정책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쳤다.

코로나 사태 초반,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효과를 보이는듯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사실상 K-방역 성공담도 자취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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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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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2022.03.10
11: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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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upnews.kr/news/view.php?no=18871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

기독교계 표심을 가른 몇 가지 이슈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등에 전향적 기대

0.jpg ▲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간 득표율 차이가 1% 미만, 247000여표에 불과하여 매우 초박빙의 선거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선거에서 기독교인들의 민심을 가른 쟁점들을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기독교계의 최대 이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었다.

 

소속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기독교계의 우려를 곡해로 표현하며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거듭 밝혀온 부분들이 조명되면서 기독교계의 민심을 적지 않게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를 말했지만, 국민의힘 기독인회가 반대하고 있고 사회적 반대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양측의 차이가 많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윤석열 당선인에게 표를 던지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빼놓을 수 없다.

 

사학법 개정을 옹호한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 사립학교법 1조에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새로운 정부에서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이

수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가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이단사이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독교계가 제안한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이다.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관점으로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혀 기독교계의 속을 시원하게 했다는 평가다.

 

그런가하면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새로운 정부에서 제정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측은 특정 종교에 편중되어 종교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현행 법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지정 및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독교계에 답변한 바 있다.

 


네거티브가 난무했던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단사이비와 관련해 신천지 개입설이 제기됐고, 무속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따라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쟁점들을 뒤집을만한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번 선거를 통해 윤 당선인은 국민 통합을 중요한 과제로 안게 됐다. 완전히 엇갈린 20대 남녀의 표심, 세대간의 차이, 영남과 호남의 여전히 극명한 정치색 등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들추어진 우리 사회의 갈등들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요구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측이 밝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유사종교 피해방지 등에 대한 입장이 변함없이 이어져 정책과 법률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윤 당선인은 국립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게 되며, 5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베릭

2022.03.10
14:15:12
(*.2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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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310114634505

제2 대장동 사태 막는다..

민관 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로 제한


이윤율 상한 초과 이익은 주차장·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에 재투자해야
개발지 내 임대주택 비율 '15∼35%'→'20∼30%'..지자체 재량권 축소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이 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국회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토부에 위임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는 민간의 이윤율을 1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의 심사의견과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평균 11%인 점 등을 고려해 이윤율 상한을 1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업무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이윤율 산정은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총사업비에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이 포함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세부적인 사업절차도 규정했다.

앞으로는 민간참여자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의 승인은 물론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민간참여자 공모 시 평가계획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계획과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등도 협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수급 상황을 고려해 10%포인트 안팎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재량 범위가 5%포인트 안팎으로 축소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광역시의 공공 시행 사업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 재량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15∼35%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 범위가 20∼30%로 축소되는 것이다.


지방 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감시도 강화된다.

도시개발 사업 중 국토부 장관과 협의 대상은 현재 구역면적 100만㎡ 이상인 경우인데, 앞으로는 50만㎡ 이상 사업까지 협의 대상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개발사업은 총 562개로, 이 가운데 면적 100만㎡ 이상 사업지는 22개, 50만㎡ 이상은 107개다. 이번 조치로 국토부 협의 대상이 5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새 도시개발법에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운영실태 등의 검사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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