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한국어

자유마당new

우주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삶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빛의 지
구는 내면에 있는 다양한 차원
의 의식을 통합하여 평화와 조
화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
들의 교류 장소입니다.


신과나눈이야기한국모임
http://cafe.naver.com/cwgkorea


자유게시판





https://www.youtube.com/watch?v=VLXtLchJRxA

[뉴스추적] 정경심 PC·대검 공용폰 압수에 영향은?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을 따진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판결이 미칠 영향을 조금 더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질문1 】
  앞선 리포트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자녀 입시비리로 재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과 비슷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 기자 】
  제3자가 피의자가 썼던 디지털 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다는 점이 같습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해당 매체를 탐색할 때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 사건에서는 동양대 조교가 정 전 교수가 사용하던 강사휴게실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는데, 이 PC를 포렌식 할 때 정 전 교수 측이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 질문1-1 】
  그 PC에서는 어떤 증거들이 나왔나요?

【 기자 】
  표창장 직인 파일 등 정 전 교수가 자녀들의 '스펙' 증빙 서류들을 위조한 증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2 】
  그러면 3심을 진행 중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유리해진 것 아닌가요?

【 기자 】
  오늘 선고된 준강제추행 사건에선 피의자의 휴대전화 영상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에, 정경심 사건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선 피의자 소유의 휴대전화였지만, 정 전 교수 사건에선 동양대가 관리하던 PC라는 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정 전 교수 측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동양대 PC 압수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3심 과정에서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선 1, 2심 재판부는 해당 PC를 적법한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바 있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과 정겸심 사건의 3심 주심은 모두 천대엽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 질문3 】
  얼마 전 논란이 된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전화 압수 논란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 기자 】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직 대변인들이 쓰던 공용 휴대전화를 제3자인 현직 대변인이 대검 감찰부에 임의제출했는데, 감찰부가 이 전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과정에 전직 대변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권순정 전 대변인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 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사실상 오늘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 클로징 】
  이번 대법원 판결이 수사기관의 임의제출물 압수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ㅡ    댓글   ㅡ


1)

오늘 정경심 대법원 표창장 판결 낫습니다

대학 피씨는 공용피씨라서 증거 인정 안된다

전원일치 주문 ; 증거 각하 판결 낫습니다

이로써 표창장은 무죄입니다~



2)

 말 그대로 불법증거수집. 이라고 말이맞네.

고소도안하고. 구속하는것도 박정희 시대나 있을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으로 가짜증거 만들어서. 사람 괴롭힘.

햐 개검들


3)

국민의 한사람으로 심한 분노를 느낀다
임정협  권성수  김선희
국민과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는가
비열하고 더러운 인간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261512340662


조국·정경심 측 "대법 판례 따르면 동양대 PC 증거 안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측이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위법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26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변호인은 대법 판결을 근거로 PC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검찰이 영장 허용 범위를 벗어난 증거물을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처음에는 해당 PC가 공용품이라고 하다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다며 강사휴게실 PC는 동양대 소유이거나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PC에서 발견된 증거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제삼자가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PC는 과거 정 전 교수가 동양대 재직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표창장을 비롯한 자녀들의 스펙 증빙 서류들이 위조된 증거가 발견됐고, 정 교수가 별도 기소된 형사 재판 1, 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profile
조회 수 :
1418
등록일 :
2021.11.26
15:08:10 (*.28.40.39)
엮인글 :
http://www.lightearth.net/free0/665435/465/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66543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비추천 수 날짜 최근 수정일sort
공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아트만 288625     2020-05-14 2022-03-25 13:02
공지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아트만 289779     2020-01-09 2020-01-16 18:33
공지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1] 아트만 308200     2019-10-20 2019-12-17 04:02
공지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아트만 296062     2018-08-29 2018-08-29 12:14
공지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1] 아트만 377715     2015-08-18 2021-07-14 23:44
공지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아트만 382142     2014-05-10 2015-03-11 07:25
공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2] [46] 관리자 422095     2013-04-12 2021-12-16 14:02
공지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67] 관리자 453671     2012-12-09 2012-12-09 23:43
공지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관리자 491680     2011-08-17 2022-01-10 11:20
공지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3] [54] 관리자 606192     2010-06-22 2015-07-04 10:22
15708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9.9%를 기록한 가운데, 이상반응 신고(38만건)도 그만큼 늘고 있다.ㅡ백신 이상 반응 치료하느라 생활비 다 썼는데..언제 보상받나요" 베릭 1077     2021-11-30 2021-12-02 22:20
 
15707 실험용 백신을 왜 강제하려는가? 유엔헌장은 실험용 백신을 개인에게 강제할 수 없다. 개인의 생존권 침해하는 악법 반대! 18세 이상 접종률이 90%인데 일 5000명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과연 10% 미접종자 때문인가? [8] 베릭 1152     2021-11-30 2021-12-14 18:05
 
15706 긴급 승인된 백신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에 적용된다 ㅡ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전국민 항체 검사를 해라 접종 유무는 핵심이 아니다! [5] 베릭 1105     2021-11-30 2021-12-07 12:19
 
15705 백신 접종은 강제지만 부작용은 나몰라라 하는 악법. 차별금지, 인권 운운하면서 개인 건강에 따른 자유와 인권은 억압하는 역차별 악법 반대한다!!ㅡ불량백신 강제는 전염병 빙자한 독재이며 강제수용소 발상이다! 독감보다 치사율도 낮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전 국민에게 살인백신 주입하려는 악법을 반대합니다. [3] 베릭 1114     2021-11-30 2021-12-07 12:18
 
15704 개인의 인권은 무시하고 차별하는 악법 반대! ㅡ백신부작용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백신미접종인 사람들에게 과태료 벌금을 내게하는 비정상인 악법들!!! 법안 추진 하시는 분들 자녀들이 백신 맞다가 죽으면 납득 되실까요? 정신 차리십시오. 적당히 하십시오. 하늘에서 천벌이 있을 뿐입니다. 무고한 생명 해하지 마십시오. [4] 베릭 1217     2021-11-30 2021-12-14 06:39
 
15703 백신강제접종과 백신패스는 악법이다. ㅡ 떳떳하다면 먼저 백신회사들과 맺은 계약서 부터 공개하라. 백신접종 사망자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거라 [2] 베릭 1241     2021-11-30 2021-12-08 20:39
 
15702 백신강제접종 절대 반대 ㅡ 백신접종한후에 왜 인간들이 죽어가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백신병 넘버에 01 02 03번을 다시한번 수거해서 성분검색을 하시고 공개 오픈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사례나 이상사례는 수십만건 이던데 백신중단법을 발의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세요 이법은 나라가 국민을 독살하는 법이므로 반대합니다. [1] 베릭 1053     2021-11-30 2021-12-07 12:17
 
15701 영성계에는 왜 이리도 사기꾼들이 많은지요 토토31 1263     2021-11-30 2021-11-30 07:31
 
15700 우리나라는 EBS아니면 절대로 깨어 나지 못할것이다.. 토토31 1400     2021-11-30 2021-11-30 13:17
 
15699 멀쩡히 건강한 사람들에게 백신을 강요하여 죽음과 질병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은 정책이 아닙니다. ㅡ 불왼전한 백신책임은 회피하면서 비접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굉장히 비겁하고 비열한 짓이다! [4] 베릭 1262     2021-11-30 2021-12-14 16:04
 
15698 백신강제법안 반대 ㅡ여기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지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다.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넘어가세요./ 민주주의를 짓밟는 더러운 법안을 낸 11인의 국회의원들은 자진해서 사퇴하라 [4] 베릭 1337     2021-11-30 2021-12-14 16:05
 
15697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검증안된 백신을 강요합니까? ㅡ내 목숨은 내가 더 소중히 여긴다. 백신 강제는 살인행위다 [3] 베릭 1189     2021-11-30 2021-12-08 08:12
 
15696 크롭서클, 우주의 공통된 언어. 가이아킹덤 1369     2021-11-29 2021-11-29 21:20
 
15695 초긴급 !!! 악법반대 부탁요 ㅡ1만명 서명하기 참여하면 잘못된 법안을 막을수는 최선의 정치참여 방법이니 국회홈피 회원가입 합시다! [3] 베릭 1210     2021-11-29 2021-11-29 19:35
 
15694 사회공의와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하나님 [4] 베릭 1502     2021-11-29 2022-03-02 15:51
 
15693 창조의식 레인보우휴먼 1182     2021-11-29 2022-01-15 07:34
 
15692 지구에 육화되고 있는 영혼들 레인보우휴먼 1150     2021-11-28 2022-01-15 07:35
 
15691 인디스탈 청년 ㅡ 인디고아이 에너지와 크리스탈아이 에너지가 공존하는 사례 [5] 베릭 1359     2021-11-28 2021-11-29 03:43
 
15690 [라나 회장] / 미국 현지 최신 인텔 13편 / 2021년 11월 25일 아트만 1232     2021-11-28 2021-11-28 14:52
 
15689 지구 행성( 가이아시스템 )의 자전과 공전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머물다 육화를 한 크리스탈 아이 베릭 1693     2021-11-28 2022-05-08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