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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과 한나라당은 최진실법을 빌미로 인터넷의 완전장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즉 최진실법은 고소인 고발 없이도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잡아다가 구속 시킬수 있는 막강한 통제법입니다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은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상황에 대해 무감각 하겠지만, 한마디로 로마나 중세시대에나 있을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촛불시위와 소고기 파동으로 여론과 인터넷을 상당히 두려워 하였으며,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장악이 용이한 방송사와 신문은 그렇다 쳐도 인터넷은 장악이 용이 하지 않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지막지한 법으로 인터넷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즉 거의 모든 것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인터넷에 논증적으로 증명가능한 수학,철학,과학같은 글과 오늘 발생한 사건을 보도한 뉴스, 어떤 사물이나 작동법을 설명한 설명서를 제외한 모든 글은 허위사실이 될수 있습니다. '나의 의견은 어떻다 앞으로 어떻게 될수 있다' 라는 유형의 개인의견글은 모두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허위사실이며 이것을 글로 올리거나 댓글을 달면 허위사실유포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모두 구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로마 중세시대의 폭군 통치하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나요?
최진실법은 날치기로 통과될 것이며 온갖 싸이트들이 폐쇄당하고 운영자들이 구속당할날들이 머지 않았습니다. 영성싸이트 또한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때문에 세계에서 중요한 몇안되는 이 빛의 지구는 대책을 새워야 할것입니다.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이 이곳을 '종교단채'로 승화방법입니다. 헌법에는 종교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곳은 '종교사이트'다라고 선언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지켜지리라 봅니다. 이 종교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곳은 '종교사이트'다라고 선언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지켜지리라 봅니다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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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등록일 :
2008.10.06
01:50:43 (*.102.4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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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2008.10.06
11:18:28
(*.61.142.88)
정확한 핵심에 포착하셨습니다.
최진실법 통과는 마치 뉴라이트 신보수주의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마녀사냥처럼 군사독제체제에서 대모주동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개패듯이 하여 또랑가에 버려버리는 또랑에든소가 되는 무참한 현실과 같은 것 입니다. 오늘날은 강경한 대모주동은 없는 평화시위를 하는데도 폭력을 조장하여 범법자로 잡아가는 판국입니다.

저도 2일날도 언급했지만 故최진실씨의 자살을 빌미로 현정권 MB여당이 온갓 불법이란 난말을 터트리며 초불집회 온상이 인터넷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인터넷을 원천봉쇠하려는 ㄱㅐ수작을 부리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당한 통제 실명제 그러한 취지는 좋은나 이상한 통제를 하려하는 수작은 위험 합니다.

이 민족의 땅에 그동안 인간의 어둠운 마음이 숨어있다가 말세가 되니 최후에 발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와같은 한나라당의 인터넷 통제 핵심을 파악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마치 과거 보수주의로 꺼꾸로 흘러가는 냇물과 같습니다.



끝으로 이야기 하나를 언급하면

<<'종교사이트'다라고 선언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 이러한 취지는 옳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문제가 되는 종교문제들이 많은데 영성주의가 사이비 종교 사이트로 오인받는 시대에 그러한 생각은 아예 잠제워야 합니다.


네이버 상에 UFO연구동회 한 카페가 포탈 네이버 운영진으로부터 사회의 물위를 이르키는 방향성이라고 경고조치 차단당 하는 일이 어그졌께 몇 개월전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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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진실법' 강행 방침, 야당 '고인을 정치적 이용말라' 성토 한 목소리


[SSTV|최주영 기자] 탤런트 최진실의 사망 소식에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이 일명 '최진실법'을 이번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최진실법'은 '촛불시위'의 발원지로 지목되는 인터넷 네티즌들의 여론을 묶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담긴 입법이라는 논쟁을 불러 일으키며 추진 초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법으로 한나라당이 故 최진실 사망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의원은 3일 언론을 통해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 악플은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자유" "헌법·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등의 강경한 발언을 전제로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도 故 최진실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역설하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현실과 사이버 상의 괴리감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홍준표 원내 대표의 주장이 당론임을 뒷받침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은 정반대다.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입법을 강하게 반대해 온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최진실씨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故 최진실씨 사망을 이용, 사이버모욕죄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고인을 팔아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인터넷 상의 삼청교육대법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터넷상의 비윤리적 행위는 조정 필요성이 있지만 "'최진실법'과 같은 고인을 위해하는 법률 명칭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혜진·예슬법 추진 중단 사례를 예로 들며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이 명명이 된다면 이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한나라당의 입법 추진을 비난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최진실법'은 사이버모욕죄나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자살예방과 관련된 법이어야 고인을 추모하고 급증하는 자살을 막을 수 있다"면서 "현행법에 사이버 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또 도입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역시 "한나라당의 '최진실법' 추진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촛불집회에 대한 복수를 위해 '최진실법'을 명목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탤런트 최진실은 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체

로 발견됐다.

자신의 집 샤워실
부스

에 목을 매단 시신으로 발견된 최진실은 5년 전 조성민과의 이혼 후 우울증이 발병, 신경 안정제를 복용해 왔던 사실이 경찰에 의해 공개됐으며 최근에는 故 안재환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채설 루머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연예계에서의 자신의 위상 추락과 관련해 상당히 예민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최진실의 사망추정 시간을 2일 24시 30분에서 06시사이로 밝히고 공식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고인의 힘들어했던 심정이 담긴 메모 쪽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부검을 강행한 경찰은 3일 오전 부검결과 공식 발표를 통해 "약물 검사 결과 나온 것이 없다"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목에 남은 자국과 얼굴 상태로 보아 목을 매서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검 결과를 밝힌 후 "사망의 원인은 자살이라 판단한다"고 결론 지었다.

경찰의 1차 감식을 마치고 2일 오전 11시 45분께
구급차

로 이동해 서울 삼성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고인의 발인식은 4일 거행될 예정이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ahaTV.co.kr] (2008/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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