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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락 관계없이 재산 사회 환원"

7일 재산 사회 헌납 입장을 밝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재산은 353억8000만원이다. 지난달 25일 후보 등록 때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규모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서울 논현동 자택과 건물 3채 등 348억여원 규모의 부동산이다.

그의 부동산엔 현대그룹 재직 시 회사에서 받은 것이 많다. 논현동 자택(62억8000만원)은 1970년대 말 이 후보가 현대건설 사장 때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자택 겸 손님 접대를 위한 영빈관 터로 택지를 제공했다. 여기에 82년 자택을 지었다. 대지 673.4㎡(약 203평)에 건평 327.58㎡(약 99평)의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또 빌딩 두 채(209억여원)가 위치한 서초동 대지도 77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항만공사를 수주한 공로로 회사에서 특별상여금 대신 구입해 준 것이라고 한다.

이 후보가 이날 재산 사회 헌납 입장을 밝히면서 "제가 이룬 모든 것은 수많은 이웃과 동료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말한 배경엔 이런 사정이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칸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집 한 채와 최소한의 먹고살 재산을 뺀 재산이 헌납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집 한 칸'은 논현동 자택을 말하는 것 같다. 논현동 자택엔 가회동 한옥마을에 사는 이 후보 부부 대신 둘째 딸 승연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대지와 주택을 합쳐 62억원 규모인 이 집을 뺀 나머지 300억원대가 헌납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헌납 재산 어디에 어떻게 쓰나=이 후보는 "(재산 사회 환원의) 방법과 절차는 주위의 좋은 분들과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대선이 끝난 뒤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박 대변인은 "대선이 끝난 뒤 각계의 명망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재산 헌납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납된 재산의 용처(用處)에 대해선 "이 후보가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을 겪었고 고학을 경험했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만들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또 청년 실업 해소와 '한국 젊은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이 후보가 내놓은 '해외 청년 봉사단 5년 10만 명 해외 파견'공약과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별도의 가족회의 없었다"=이 후보의 재산 헌납 발표에 대해 이 후보뿐 아니라 부인 김윤옥씨의 결단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그동안 김윤옥씨와 가족의 반대 때문에 결심이 늦어진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한 측근은 "이 후보가 이미 여러 차례 가족에게 재산의 사회 헌납 의사를 밝혀왔다"며 "김 여사와 상의 정도는 했겠지만 별도의 가족회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2000년대 초 고려대에 4억여원을 기부했을 때도 가족은 신문을 보고야 알았다"며 "이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왜 그랬느냐'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왜 이 시점에 이런 입장을 밝혔을까.

이 후보 측에선 "경선이 한창일 때 측근들이 재산 헌납 발표를 제안하자, 이 후보는 '지금 그걸 발표하면 표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고 화를 냈다"며 "BBK 의혹이 해소된 뒤에 해야 진정성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안 돼"=이 후보의 재산 헌납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에 위반될까. 선관위 문병길 공보계장은 "구체적 대상을 지목하지 않고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

이 의지가 그대로 행해졌으면 좋겠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행동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환을 가져오게 할 것인데


그 하나는 어지럽고 무분별한 과거가 정돈된 새로운 질서로 변형될 것이며

또 하나는 진심이든 그렇지 않든 그의 밑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흉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지구의 파동 상승과 함께 하나의 당연한 행위로 습관화될 것이다.

그동안 <에너지장 경영 컨설팅>을 해온 것은

사실 이러한 사회적 의식패러다임을 새롭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무질서한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는

시스템의 변형(개선)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개인이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 목표가 달성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의 구현방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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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8
18:23:00 (*.236.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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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8
21:15:08
(*.53.15.17)
아직도 구렁이 정치인들을 모르시는군요..

이명박이 숨겨놓은 엄청난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네티즌들은 별로 없답니다.

이영숙

2007.12.09
05:53:38
(*.155.6.222)
안녕하세요?
올 겨울 난방은 잘 되십니까? 배는 안고프십니까?

"이 의지가 그대로 행해졌으면 좋겠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고
가정한 것으로 미루어 님께서도 신뢰함엔 어딘가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혹여 위 가정대로 되었을 시,
능력껏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우선 축적하여
나중에 조금 덜어내(신고한 재산이 그가 축적한 전재산일 거라는 신뢰도는 매우 낮아 보임)
선심쓰듯 던져주는 사회풍조가 만연하지는 않겠는지요?

님의 바램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구현방식>은
어쩐지(?) 부를 축적하는 과정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아직 환영은 못하겠습니다.
왜일까요 ?
......

암튼, 글은 잘 보았습니다. 이영숙합장

조강래

2007.12.09
10:08:50
(*.205.149.56)
펌)
재산 기부행위는 공선법 위반이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63] 너구리 번호 366776 | 2007.12.07 조회 1650

이명박 후보가 오늘 발표한 "전 재산 사회기부" 발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112조 제1항에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대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항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극히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당비납부 등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행위"이거나, 축의금이나 부의금 제공 등 "의례적인 행위" 가 그 예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는 후보자 등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러한 기부행위가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이 없어도 공선법 위반이 되느냐인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미 수차례 그러한 목적이나 관련성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해 왔다.


※ 참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방식에 비추어,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일단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출처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218 판결【공직선거법위반】 [공2007.6.1.(275),815])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중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금품이나 이익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이나 사교적인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하다면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 편집자 주 - 이명박의 전 재산 사회환원이 과연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할까? 그렇다면 또 한번의 위장전술인가.)
(출처 :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869 판결【공직선거법위반】 [공2007.4.15.(272),585])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6.6.27. 선고 2005도4177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2006.8.15.(256),1453])

공직선거법 전체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나( 공직선거법 제1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신분 자체가 정치인이거나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기부행위에 대해서 선거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문언과 같이 선거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 대구지법 2007.7.11. 선고 2007고합229 판결 : 항소【공직선거법위반】 [각공2007.9.10.(49),2048])


그렇다면, 이번 이명박 후보의 "전 재산 기부행위"는 공직 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범법행위임에 명백하다.

중앙선관위는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기 바란다



target=_blank> target=_blank>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0&uid=167834





=============================================================================

읽다보니 맞는 말이라서 퍼왔어요 ^^



이명박후보는 선거법 위반을 하셨습니다..



검찰 조사하세요 언능~~


법원의 확정판결시 무죄 확신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에서는 112조 제1항에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대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공직선거법 112조-118조에 규정된 기부행위제한 규정이나 기 드러난 사건의 판결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후보의 재선 헌납은 선거와 무관한 순수 기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보 재산헌납은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하여 고소 고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결과가 유죄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매듭 되어질 일이 결코 아니다. 선거법 전문가로서 볼 때 현재 벌어진 현안 중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되며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의 현명한 지혜와 결단을 조언하고자 한다.

지금은 대선의 선거운동기간이며 공직선거법은 엄연히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욱기 대선후보가 직접 자신의 재산을 국민 앞에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이 되도록 기부한다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기부행위로 볼수 있을 것인가. 가 문제이며 이는 선거법위반의 핵심이 될수 밖에 없다.

이명박후보가 왜 이렇게 오해소지가 풍부한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의 쟁점을 만드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선거법을 충분히 검토 했다면 결코 이 같은 선거시기에 선거와 관련 되어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을 방송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헌납하는 위험한 결단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만약, 선거법을 검토한 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법원의 기 판결내용이나 법원의 판결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에 재판이 이루어 진다하더라도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점을 간과하여 결정했다면 더 큰 과오가 될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상식적으로도 기부행위가 선거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것을 국민이 상식으로 아는 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방송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재산헌납은 나중에 해도 결코 늦지 않거나 사후 기증방법으로 확실한 인감도장을 날인한 효력있는 유언장으로 대신 할 수도 있다. 이는 선거의 선례를 위하여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대기업회장이나 기업오너가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여타, 비슷한 사례로 기부행위가 쏟아 진다면 국민들은 좋은지? 모르지만 이는 선거가 또다시 갖은 자의 무분별한 경쟁이 될 수 밖에 없고 국민은 이러한 이익에 노예가 될 수 밖에는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될것이다.

권력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법을 두려워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이지 법을 무시할 수있는 자는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등의 포괄적 규정은 공직선선거법 제112조-118조에 규정하고 있다.



target=_blank> target=_blank> target=_blank> target=_blank>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66776




공직선거법 제112-118조)기부행위 제한의 포괄적 규정 검색 확인가능

僞 (거짓 위 )
사람 인변에(人) 할 위(爲)

왜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한자가 되어 있을까요 ?

조강래

2007.12.09
10:14:28
(*.205.149.56)


[단독] 美정부 “BBK 돈세탁 거쳐 141억 유출”


서울신문|기사입력 2007-12-08 03:06


[서울신문]검찰은 김경준씨의 주가조작 이득금과 횡령금의 행방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미국 정부는 자금세탁이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본지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김씨 재산몰수 소송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결과 금융전문가 마거릿 킨은 “UCB은행에 있는 MAF펀드 계좌들을 매개체로 사용한 것은 전형적인 돈 세탁의 방법으로서 BBK자금추적을 더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킨은 미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의견서에서 BBK사건에서 나타난 ‘돈세탁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 현금·여행자수표 등 금융상품으로 바꿔 국내은행이나 해외은행에 예치 ▲수많은 계좌를 개설해 수시로 입출금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을 들었다.

김씨가 바로 ‘범인이 지명하는 제3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횡령금 319억여원 중 141억 5000만원 정도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돈과 섞였는지까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킨은 다스 권승호 전무의 말을 인용해 “다스가 2000년 12월28일 BBK 하나은행 계좌로 80억원을 입금한 바로 다음날 그 돈이 1억원씩 현금과 수표로 인출됐다.”면서 “나도 은행원 생활을 했지만 돈을 이런 식으로 빼내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은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결국 정황상 그리고 미국정부까지, 돈세탁이라고 밝히네요,
저 141억이란 금액 다스가 투자한 190억중
반환한 50억을 제외한 금액이랑 일치하는거 같은데,

검찰이 다스횡령부분에 대해서 기소없음이라고 한것이,

어찌보면 나중에 이건 공판에서 뻔히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

미 법원에서조차 다스가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해, 패소한것이니,
일부러 그런것일 가능성이 큰거 같군요.

검찰도 저 141억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가긴 갔으니,
다스돈 횡령부분은 분명 아닌것은 알고 있었으니,
더욱이 저 1억씩 돈을 뺸 시점이,

이명박주장으로도 이명박과 김경준이 같이 동업하던 시점이 되겠네요
돈세탁이 확실하면, 누구의 돈세탁인지는?



이거 잘하면 남의 나라 대통령 후보를 미국 검사가 기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군요. ㅋㅋㅋ





오택균

2007.12.10
00:20:06
(*.109.132.87)
안녕하세요.

전에도 풍요를 강조하셨지요. 재산 헌납...님께 풍요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향점을 보다 관조의 상태로 승화하는 게 어떨까요? 혁명가나 사상가나 철학가..는 명상가와 다릅니다. 지향점이 있지요..그러나 명상가는 명상이라는 것도 영성이라는 것도 떠난 사람입니다. 풍요라는 개념은 빈곤의 정반대..님의 마음이 일부 결여된 것이 풍요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인간은 늘 목표를 찾습니다. 목표를 찾는 습관을 놓는 사람이 명상가라고 봅니다. 명상꾼이나 수행꾼은 명상이나 수행 그 자체가 목표인 분들이죠...명상가는 그렇지 않지요.

흐르는 샘

2007.12.10
09:15:35
(*.5.50.116)
덧 글을 달아 주시분들 감사합니다. ^^*

이영숙님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실 테구요
님의 말씀처럼 제겐 아직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트에 글을 올리며 그 확신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구요...

오택균님 적절한 지적 고맙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그동안 전 심한 결핍감에 시달려 왔었습니다.
지금도 그 결핍감 때문에 영성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있구요.

우리가 영성 사이트를 기웃거리는 건
아마 자신의 결핍감을 해소하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결핍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곳에 아무런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주라는 현상계가
음과 양의 부조화로 인해 움직이는 것이니 만큼
현상계에 존재하는 한 결핍상태로부터의 자유로움은
불가능할 겁니다.

명상가들이 물질구도로부터 초연해 보이는 건
이런 결핍감이 전체 안에서 적절한 것이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거구요 ...^^*

조강래

2007.12.10
11:00:08
(*.205.149.1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금식을 행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죄를 지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를 하면

너희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자비를 베풀면

너희는 너희의 영혼을 사악하게 하리라

너희가 어느마을이든지 그 곳으로 가서

그 마을을 지나갈 때 너희가 영접을 받으면

너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먹고

그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치료하라.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결국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하닌가요 ?

오택균

2007.12.10
11:34:31
(*.109.132.87)
결핍도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적절하지만 결핍감을 느끼는 것은 다소 문제적이죠. 드러난 결핍이 물질이라면 드러나지 않는 결핍은 관심과 동조와 사랑을 구하는 갈애심일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 그저 그러함에서 비롯되는 단순한 말하기인지
어느 선까지 에고적 갈망에서 비롯되는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마음에서인지
저도 불분명할 때가 있지요. 글을 쓸 때 잠깐 생각하고 씁니다만..이제는 신경 안씁니다.

흐르는 샘님이 결핍이 키워드라면 그것에 맞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른 이의 톱니바퀴와 자신의 톱니바퀴와 맞물려 움직이니까요. 저 역시 글을 올리고 싶은 갈애가 남아 있기에 글을 올리는 것이구요.

그건 그렇구..전 영성 사이트 기웃거리는 것은 제 취미생활로 보고 있어요.
결핍감에서 비롯된다는 일반화된 이야기는 좀 싫어요.
꽃꽂이나 화분에다 물줄기로 보면 되요.

아...앞부분에 차분히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제 색깔이 드러나는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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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2 대천사 메타트론 ~ "지배권"에 대해서 ~ 인생의 의미와 지상요원들의 책무 [1] [22] 세바뇨스 2013-05-05 2191
14441 피라밋 히란야 신성기하학 수비학(수정됨) [2] 김경호 2009-04-03 2191
14440 아리랑의 기원은 천부삼인을 들고나온 황궁씨에게서 출발한다. 가이아킹덤 2020-01-13 2190
14439 요한 게시록에 나온 말대로 벙커에 숨은 자들은 12차원 2011-07-28 2190
14438 아나스타시아 와 비행 접시 [1] 아트만 2020-01-26 2189
14437 생각의 집착 [2] file 가브리엘 2008-08-20 2189
14436 자칭 영성인이라고 하는 강인한씨를 내가 경험한 일. [6] 티르날틀 2005-12-30 2189
14435 좋은 내용의 글 하나 소개합니다. - "2013년 이후를 바라보며..." [1] [1] 아트만 2013-01-03 2188
14434 목소리님글과 아톤글 비교 : 추측과 사실의 차이 ~인간적 굴절왜곡개념들에 의한 선입견 판단들의 사례 [2] 베릭 2012-07-12 2188
14433 인간들의 신이될것인가,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될것인가. [4] nave 2011-03-10 2188
14432 전 유체이탈 훈련을 하는데요..차원 상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요.. [11] 조가람 2004-11-01 2188
14431 [뉴스] 지구수명 2050년에 끝난다... [2] *.* 2002-07-10 2188
14430 무지와 교만을 아는자 [3] [35] Noah 2011-07-24 2187
14429 천사? 공기촉감 2011-03-23 2187
14428 Truth Can Change You / 대천사 마이클 아트만 2023-12-26 2186
14427 크리스탈 빛의 우주와 연결 [1] 임대천 2018-05-09 2186
14426 신과 함께 하는 당신의 여정을 걸어나가세요 ~ 상승마스터 엘모리야 주간 메세지(10.22 ~ 29) 세바뇨스 2013-10-27 2186
14425 영지주의 운동 및 이런 저런 설들 [11] 베릭 2011-03-31 2186
14424 차원상승전에 일어날 불과 물의 심판 [33] 12차원 2011-03-15 2186
14423 에고의 창조와 소멸 빛의몸 [3] [27] 12차원 2011-07-20 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