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담배 피우면 "벌금 60만원"

[한국일보 2007-01-01 18:21]    

  

'끽연자들의 천국' 홍콩이 새해 첫날부터 사실상 도시 전역에서 담배를 퇴출시켰다.

홍콩에서 1일 직장 학교 음식점 공원 해변 등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홍콩 정부가 정치권과 담배제조회사의 반발 속에 통과시킨 개정 금연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음식점 가라오케 등 실내 사업장에다 직장, 학교, 해변, 공원, 운동장, 수영장, 박물관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새롭게 금지됐다. 기존 금연구역이었던 백화점 극장 이외에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50만 개소에 달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 붙인 담배를 들고 입장할 경우 최고 5,000홍콩달러(약 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연법을 위반한 업주도 최고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 금연법은 나이트클럽, 술집, 마작 하우스, 사우나 등 6개 유형 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를 두었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집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절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개정 금연법은 올 11월부터 소매상에서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내년에는 모든 담배 포장에 건강 위험 경고문을 부착토록 하고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