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양극화 주범과 해결방안




글쓴이: jikim3429

한국의 소득분배현황 및 정책방향 보고서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2302&C_CC=AZ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비교에서 보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양호한 상태에 있음

(1977년 대통령에 보고된 자료 中) 입력: 全敬雄


보 고 서
대통령 각하



보고관 閔 海 榮
제목: 한국의 소득분배현황 및 정책방향


우리나라의 소득분배현황과 세계은행이 작성한 “한국의 소득분배 사례연구”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소득분배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 올립니다.


1. 계층별 소득분포 현황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推計(추계)한 전국 가구의 계층별 소득분포현황을 보면

1965년은 전국 가구의 소득 중 하위 40%의 가계가 차지하는 소득비율이 19.0%,

상위 20%의 가계가 차지하는 소득비율이 42.3%이었는바

그 중 농가는 21.6% 및 38.0%로서 소득분배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으며

非농가의 경우는 당시 높았던 실업율 때문에

하위 40%의 가계가 차지하는 소득비율이 15%에 미달되었음.

- 10여 년간의 고도성장을 거친 1976년의 전국가계 소득분포는

하위 40%의 비율이 16.9%이고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율이 45.3%로서

1965년에 비해 다소 악화되었으나 비농가는 고용증대 등에 따른 하위계층의 소득점유율 증대로

분배상태가 다소 개선되었으며 농가는 고소득 계층의 상대적 점유율이 높아져

소득분포가 다소 악화되었으나 아직도 비농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

소득계층별 소득 점유율(단위: %)



2.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 1976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현황을 세계은행의 세계경제사회지표와 비교 검사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분배 상태는 중상위 소득국보다 양호하며 선진국 유형에 접근하고 있음.

소득분배상태의 국제비교(1970)(단위: %)


자료: 세계은행, 세계경제사회지표(1977.7)
-장기적인 경제사회개발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저소득 때문에

소득분포상태가 좋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경제개발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노동력 부족과 급여수준 상승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등으로 소득분배가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와 같은 경로를 걷고 있으나 국제비교에서 보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양호한 상태에 있음.

-우리나라의 소득분포를 일본과 자유중국에 비교하여 보면

일본의 소득분포는 60년대 초의 양호한 상태에서 그 후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유중국은 60년대 초 매우 나쁜 상태였으나 그 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 일본, 자유중국의 소득분배 비교(단위: %)


註 1) 점유율 대비(A/B) 計數(계수)가 적을수록 소득분포가 공평하게 됨
2) ‘76년 1인당 GNP 604달러는 ’70년 산업생산 全數調査(전수조사)를 기준으로 공식 작성한 것이며

720달러는 KDI가 ‘75년 산업생산 全數調査(전수조사)를 기준으로 추정 비공식 작성한 것임.


3. 세계은행의 한국소득분배 연구

※ 아델만 교수(미국 매릴랜드 대학)와 로빈슨 교수(미국 프린스턴 대학)가

한국경제사례를 중심으로 소득분배를 연구하여 세계은행에 제출한 내용임.

가. 소득분배 정책에 대한 검사결과
- 수출 주도형 고도성장 결과 ‘76년 기준 소득분포는

저소득층 40%에게 국민소득의 13.89%가 귀속되고 고소득층 20%에게 국민소득의 50.07%가 귀속됨.
- 성장률을 낮춘 경우 저소득층의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어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좋은 방안이나 GNP가 감소하는 문제가 따름.
- 수출주도형의 고도성장 전략이 수입대체형보다 소득분배를 개선시킴.
- 따라서 한국이 추진하여온 수출주도형 고도성장 전략이

성장과 균형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었음.

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관련정책의 효과분석
- 농업부문의 소득분배 정책
○ 농업부문의 소득분배를 위하여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이 중요하나 이 경우

小農(소농)의 소득향상보다는 富農(부농)이 큰 이익을 얻게 되고

도시零細民(영세민)을 포함한 도시가계의 부담이 증가됨.
○ 농촌의 就勞事業(취로사업), 소농에 대한 농지분배와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농산물 판매, 농사재료보조, 低利(저리)금융 등의 활동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임.
○ 농촌개발전략은 농업생산성이나 농가교역조건뿐 아니라

농가의 農外所得(농외소득)을 개발해 나가는 정책 등을 조화있게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비농가부문의 소득분배 정책
○ 도시빈곤계층을 위한 소득증대방안은 1차적으로 중산계층에 그 혜택이 돌아가고

점차로 저소득층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
○ 도시의 빈곤을 타파하는 개별대책은 큰 효과가 없지만 취로사업, 노동집약산업의 수출촉진,

그리고 보다 더 노동집약적인 기술을 채택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취하면

빈곤을 줄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가 있음.

다. 결론
- 형평과 성장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한국이 과거 추진하였던 수출주도형, 개방형, 노동 및 기술집약적 성장전략인바

이를 위하여는 잘 교육되고 기술이 있는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
둘째로는 농촌개발을 적극화하는 전략으로서 비교적 균등한 농지소유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며

농산품 가격 유지제도가 마련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
- 성공적인 빈곤퇴치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지도층에서 균형있는 소득분배에 대하여 적극적이어야 하며

고소득층의 저항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권력의 집중이 함께 따라야 함.
- 성장과 분배정책을 선택함에 있어 先성장, 後분배 개선의 주장도 있으나

산업발전의 효과가 저소득층에까지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려면 2~3세대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때까지 저소득층이 참고 기다릴 수 없다는 관점에서 저자들은 견해를 달리함.
- 결론적으로 볼 때 소득분배 관계를 변화시킬 것인가의 여부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임.

4. 앞으로의 소득분배 정책방향

가. 기본방향
-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과 형평의 조화를 이룬 것은 외국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의 신장과 농촌개발 그리고 국민의 자질과 교육의 역할, 정치적 안정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 하겠음.
- 앞으로도 성장을 하면서 소득분배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통한 고도성장을 달성함으로서 고용창출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하겠으며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가 경제성장률을 上廻(상회)하도록 정책을 유도하여야 하겠음.

나. 소득분배의 형평을 위한 산업정책
- 농업부문에 있어 都·農(도농)간 소득격차의 축소는 새마을 운동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정부지원시책에 힘입어 ‘74년 이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을 능가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대가 불가피한 실정에서 양곡기금, 비료계정의 적자누적은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어 양곡 및 비료에 대한 보조정책이 영구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兼業(겸업)기회의 증진을 통한 농외소득비율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공장의 적극육성, 산업배치와 관련한 농촌공업 육성, 농촌부문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촌금융 및 유통구조의 개선, 교육훈련 및 정부취로사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 질수 있음.
-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공업입지와 관련하여 종래의 거점개발에서 지역간 균형개발정책으로 점차전환하고 저생산성, 노동집약성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며 고도기술을 요하는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이들을 대기업과의 과도한 경쟁에서 보호하는 산업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다.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기반확립을 위한 고용, 임금정책
- 고용창출을 위한 고도성장의 지속과 노동시장의 조직화로 직업안정제도를 확립하여 실업 및 불완전 취업을 축소시킴.
-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단순노동을 대체하는 기계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므로 학력부족인구에 대하여는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종의 재훈련기회 확대로 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함.
-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임금을 해소하고 학력별, 성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동시에 고급인력의 공급확대로 노동생산성을 초과한 일부 사무직의 임금상승을 억제함.

라. 절대빈곤계층의 생활보장 정책
- 절대빈곤계층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향상시키고 이 계층의 증가를 억제함.
- 노령인구에 대하여는 정년퇴직 연한의 점진적 연장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
- 산업재해와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자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재활의 기회를 확대시킴
- 재활 불가능한 심신장애자, 死別(사별)여성가구주, 부양자 없는 노령자 등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公的扶助(공적부조)를 현실화하여 적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보호대책을 마련함.

마. 상대적 빈곤감의 해소
- 일부 고소득층의 지나친 展示效果(전시효과)적 사치풍조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절대적 생활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이질감, 열등감과 함께 상대적 빈곤의식을 누적시키지 않도록 건전한 소비생활 양식을 유도함.
- 특히 정부의 각종 지원과 금융지원 등을 받고 있는 대기업 등이 솔선하여 근검, 절약하는 건전한 기업인상을 부각시킴으로서 국민總和(총화) 여건조성에 기여하도록 유도함.

바. 재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격차 완화
- 기업공개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 제도를 지속 발전보강시킴.
- 인프레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서 재산소득자에 비하여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며 근로소득자의 저축을 인프레로부터 보호하도록 함. 끝







* 최근 양극화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