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9일 고액을 예치한 고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모 은행 차장 김모(40.경주시 안강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1시께 경북 경주시 황성동 유림숲 앞 도로에서 U씨(47.여)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사체를 모포로 덮어뒀다가 같은달 24일 경주 양남면 월천리 산악지대 계곡 낭떠러지에 던져 유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2년 8월부터 3억5천여만원을 은행에 예치한 U씨에게 자금관리를 해주겠다고 접근, 양도성예금으로 전환하고 임의로 돈을 유용하다 발각됐고 U씨로부터 "은행에 얘기하겠다"는 압박을 받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최근 자신의 승용차 좌석을 교체한 점에 의혹을 품고 폐차장 등을 상대로 수색작업을 벌인끝에 발견한 좌석에서 나온 피와 숨진 U씨의 혈액형이 일치하다는 국과수 분석자료를 근거로 추궁,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