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액


○ 시간급 2,840원(8시간기준 일급 22,72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556원(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으로 함


□ 적용기간 : ''04.9.1~''05.8.31


□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


- 사용자는 ''04.8.31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효력발생일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