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음 2004.11.6(토) 11:13

인터넷 쪽지 욕설 '모욕죄 공방' -- 미디어다음 / 이윤성 통신원



인터넷상에서 쪽지를 통해 내뱉은 욕설에 대해 모욕죄가 적용돼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해 바둑게임 사이트에서 한 네티즌과 작은 시비가 붙은 A씨는 어느 날 자신에게 날라온 쪽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쪽지에는 가족까지 들먹이며 성적인 비유를 섞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가득했던 것이다. A씨는 욕설 쪽지를 보낸 아이디를 추적, B씨를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

B씨는 지난 1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아이디 주인은 내가 맞지만 욕설 쪽지를 보낸 적은 절대 없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B씨를 기소한 검찰 측은 “바둑게임 사이트 회사로부터 욕설이 발송된 여러 아이디의 사용자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그 근거는 위 아이디의 비밀번호가 모두 동일하고 IP주소 또한 일치한다”고 밝혔다.

B씨는 자신도 고소인 A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며, 모욕죄로 맞고소 했지만 이에 대해 B씨가 A씨를 무고한 것으로 밝혀져 무고죄까지 추가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주장하는 아이디의 사용자가 피고인 B씨가 맞는 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지켜야할 네티켓과 개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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