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생각 7가지

[한겨레 2004-10-17 17:09]  

[한겨레] 며칠 전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시위를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시중에는 그 여성들을 동정 내지는 옹호하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의 폐해를 주장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여기서는 (특히 남성들의)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7가지를 지적해 본다.
하나, ‘성매매와 같이 성욕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으면 성폭행이 늘어난다.’ ‘여자를 산다’는 말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춘남은 여성을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닌 성상품으로 본다. 이러한 매춘남은 여성을 비하하고 물건 취급하는데, 그러한 남성들이 기회가 되면 여성을 성폭행한다. 따라서 성매매와 같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늘어나는 것이지, 성매매가 성폭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둘, ‘성매매는 필요악이므로 단속을 통해서 절대로 근절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성매매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성 착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럼 이를테면 마약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마약단속을 하지 말아야 하겠는가? 마약단속같이 철저하고 끈질기게 단속하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근절될 수 있다. 이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해 실패한 법률의 대표적인 사례인 1920년대 미국의 금주법과 비교하는 것은 그 사회적 위해성의 정도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은 매춘여성들의 생계수단을 빼앗는 것이다?’ 단기적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성매매의 확산이 다른 직업훈련 기회나 취업 기회를 봉쇄하는 면이 있다. 그리고 여자를 사는 남성은 왕이고 인격과 몸을 파는 여성은 종이 된다. 따라서 성매매 계약은 여성의 존엄을 빼앗는 성노예 계약이다.
셋,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은 매춘여성들의 직업과 생계수단을 빼앗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어쨌든 성매매 행위는 그들의 생계수단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성매매의 확산이 여성에게서 다른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나 취업할 기회를 봉쇄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가 존재함으로서 별다른 노력없이 쉽게 돈을 버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 일단 선택하면 성매매가 아닌 다른 생활수단을 생각하지도 찾지도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매춘여성들의 대부분이 10대 때부터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보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넷, ‘성매매는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남성의 돈이 여성의 호주머니로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매춘남들의 소비가 존재하는 한, 매춘여성은 매춘굴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다. 성매매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과 여성의 지위하락을 초래한다. 따라서 성매매는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소득불평등 상황을 영속화하고 가속화시킨다.

다섯, ‘성매매는 남녀의 평등한 거래이다.’ 여자를 사는 남성은 왕이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인격과 몸을 파는 여성은 종이 된다. 따라서 성매매 계약은 여성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체면과 자존심까지도 송두리째 빼앗는 성노예 계약이다. 매춘여성은 남성 고객의 노예라는 사고 때문에 성매매 과정에서 매춘여성에 대한 폭행, 상해, 변태행위 심지어는 살인행위까지 일어난다.

여섯, ‘성매매는 피해자 없는 범죄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성매매를 비범죄화, 탈도덕화하기 위해 이용하는 논거다. 그들은 성매매 행위가 매춘여성, 매춘남, 포주 등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도 직접적이고 명확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성매매의 만연은 지속적으로 여성의 지위하락과 여성에 대한 성학대를 조장하여 전체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의 진정한 피해자는 전체 여성이다.

일곱, ‘매춘여성은 매춘을 하다가 맘을 바꾸면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춘여성들은 모든 인간관계가 두절된 채로 오직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만 어울리게 된다. 그러한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녀가 다른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그럴 가능성도 또한 없어진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남성에게 한번 종속되었던 여성은 죽을 때까지 남성에게 종속된다.

강진철/경문대학 교수, 법학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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