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기시 되어 오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갈 사안이겠으나 만약 확정이 된다면 한국의 징병제도가 붕괴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여호아의 증인'의 교세는 늘어갈 것이고 이에 질세라 다른 종교단체들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치로 내세워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그만큼 군대는 가기 싫은 곳이다. 인생 중에서 그런 더러운 꼴을 사회에서는 당할 일이 거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래전부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이다. 물론 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71년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당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가 패소하여 징역살이를 했다. 판결취지는 일반적인 전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전쟁만을 반대하는 것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독일도 특정한 전쟁, 특정한 방식, 특정한 무기로 하는 전쟁을 반대하는 상황구속적 병역거부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물론 한국도 69년, 85년에 기각결정을 내렸었다.

이런점에서 본다면 이번사건의 경우 특정한 전쟁이 아닌 일반적인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므로 위의 기각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법리상으로는 인용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특정한 상황에 한반도의 대치상태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은 한반도의 대치상태가 50년이 넘게 되면서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었을 뿐 한국은 여전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구속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있고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설령 일반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어 법리상으로는 인용될 수 있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 말했듯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인다. 실제 한국 군대는 비인간적인 면이 많다. 일본식 군대편제를 따랐기에 그 가혹함이 남다르다. 일반적인 서양군대나 북한군 조차도 구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기합을 주는 것이 고작이다. 물론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군대 기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저 판결은 그들에게 황금같은 기회를 준 것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야 양심적 거부자가 드물었지만 앞으로는 봇물 터지듯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법관들이 한국이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보기에 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전쟁을 반대하는 것 보다는 그런 전쟁을 존재하게 하는 인간들의 심성을 더 반대해야 할 것이다. 인간들의 적대, 증오, 원한이라는 감정들을 반대하고 사랑으로 정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