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65세 이상 노인에 月 10만~30만원, 한나라 '효도법' 추진  
[조선일보 박민선 기자]

한나라당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4·15 총선 때 공약한 ‘효도특별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부모 부양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 기여분 이외에 상속비율을 50% 가산하며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공제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또 ▲노인의 암과 골다공증을 무료 검진하고 ▲노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며 ▲효도여행, 간병을 위한 유급휴가권 신설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당 정책개발특별위원회는 “노인을 포함해 주부·장애인·저소득층까지 기초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7조2000억원으로, 이 중 3분의 2는 기초연급 보험료로 충당하기로 했다.

(박민선기자 sunris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