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edia.daum.net/foreign/america/<이라크 포로 학대, 제네바협약 명백한 위반>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이라크의 포로들에 대한 미군과 영국군 일부 의 잔혹행위는 제네바 협약에 명백히 저촉된다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과 영국 지도자들이 이번 사건에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처벌을 약속한 것 도 협약 위반행위이라 분명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네바 협약이란 '포로의 대우 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 협약'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제3협약으로 불린다.

문제가 된 포로 학대 행위는 제3협약의 3조와 13조, 17조를 보면 협약에 저촉되 는 것임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또한 고문에 가담한 병사들에 대해 사전에 협약의 내 용을 교육시키지 않은 것도 제39조가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조=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13조= 억류 하에 있는 포로를 사망케 하거나 그 건강에 중대한위해를 가하는 여하한 억류국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도 금지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본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또한 포로는 특히 폭행, 협악 ,모욕및 대중의 호기심으 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17조=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정보를 그들로부터 입수하기 위해 포로에 대하 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강제를 가하지 못한다. 답변을 거부하는 포로에 대하여 협박이나 모욕을 가하거나 또는 모든 형태의 불쾌하거나 불 리한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39조= 모든 포로 수용소는 점령국 정규군의 책임있는 장교의 즉각적인 관할하 에 있어야 한다. 담당 장교는 협약의 사본을 소지해야 하며 수용소 운영및 경비요원 들에 반드시 이를 숙지토록 해야 한다.

제네바 협약은 스위스인 앙리 뒤낭의 제안으로 1863년 10월에 소집된 국제 회의 에서 전장에서 부상자 및 구호요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간 협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모두 4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1864년에 마련된 최초의 협약은 육상전투에서의 희생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18 99년 해상전투의 희생자를 다룬 제2협약이 추가됐고 전쟁의 또다른 희생자, 즉 포로 문제를 다룬 제3 협약은 1929년에 이뤄졌다.

이들 3개의 제네바 협약은 제 2차 세계대전까지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 이나 미비한 상황이 적지않게 노출돼 국제적십자위윈회(ICRC)의 노력으로 1949년에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한 제4 제네바 협약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