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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이 이미 지난 1962년 전세계 주교들에게 공문을 통해 교 회내 성추행을 적극 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누설하는 자는 파문하겠다고 위협까 지 했음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가 발견됐다고 BBC 뉴스 인터넷판이 17일 일간 옵서버 를 인용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성추행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이 최근 한 사제로부터 입수한 69쪽 자리 문서에서 밝혀진 것으로 교황 요한 23세의 직인이 찍힌 이 문서는 전세계 주교 들에게 발송됐으며 교회내 성추행에 대해 `극비'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서는 "사안을 극비리에 소추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가 영원한 침묵의 구속 을 받으며 이를 깨는 자는 파문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 문서가 교황청이 지난 수십년간 사제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 구 현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측 변호인들은 이 문서가 단지 교회법에 언급하고 있을뿐 사제들에 게 범죄적인 은폐에 가담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 사제로부터 이 문서를 입수한 미국 텍사스주의 변 호사 대니얼 셰이는 "성추행 문제를 덮어 두려는 교황청의 국제적 음모를 보여주는 산 증거이자 기만과 은폐의 청사진"이라고 공격했다.

셰이 변호사는 자신이 이 문서를 교황청과 가까운 독일내 한 사제로부터 입수했 으며 사본 한 벌을 지난 달 미 사법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가톨릭주교회의는 이달 초 `교사(敎唆) 사건 소송절차에 관한 지시'라 는 제목의 이 문서가 여러 해 동안 효력을 발휘하지 못 했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 19 60년대 및 70년대, 그리고 1983년 채택된 지침들이 이 문서보다 상위급 효력을 갖 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3년 제정된 교황청의 교회법전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제는 성 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교회의는 또 지난 1962년 교황청 문서는 "민사법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서 이 문서가 잘못 해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황청 비판자들은 주교들이 성추행 의혹 사제들을 타지역으로 전출시킨 것은 교황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문서가 1962년에 작성됐다는 사실 자체가 교회내 성추행 문제가 최근의 것이라는 교회의 주장을 무색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미국 가톨릭 교회는 성추행 피해자들로부터 수백건의 민사소송 제소를 당한 상 태이며 보스턴 대주교 버나드 로 추기경은 지난 해 사제들의 성추행을 오랫동안 은 폐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임했다.

youngn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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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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