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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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20-05-14 |
344952 |
공지 |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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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20-01-09 |
345600 |
공지 |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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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19-10-20 |
364729 |
공지 |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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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18-08-29 |
352034 |
공지 |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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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15-08-18 |
434113 |
공지 |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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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14-05-10 |
438418 |
공지 |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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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4-12 |
478656 |
공지 |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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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12-09 |
509872 |
공지 |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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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8-17 |
548226 |
공지 |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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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06-22 |
662909 |
15130 |
강태웅님 글쓰기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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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20-06-21 |
1740 |
15129 |
지금부터 인신공격형 글들에 대하여는 즉시 관리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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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20-06-21 |
7181 |
15128 |
베릭 자기글들 또 다시 지우고 위로 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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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몸 |
2020-06-21 |
1258 |
15127 |
태양신 저자는 논란의 흐름을 아예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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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몸 |
2020-06-21 |
1705 |
15126 |
★가훈에 쓰기 좋은 고사성어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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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6-21 |
2203 |
15125 |
도인님 댓글 소개 ㅡ 모든게 자신의 수준만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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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6-21 |
1336 |
15124 |
아트만님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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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6-21 |
1319 |
15123 |
크롭써클 메시지 : 외계인 종족들마다 디자인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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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6-21 |
2336 |
15122 |
성경의 진실 ㅡ 현재 교회 성경내용 90%는 삭제처리됨 / 유란시아서는 사라진 성경의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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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6-21 |
1912 |
15121 |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 / (氣)와 오오라(Aura)- 생명 에너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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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6-21 |
1797 |
15120 |
창조주께서 보낸 메서지 : 성령을 언급하는 성서 구절(하나님의 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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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6-21 |
2316 |
15119 |
나루와 캄보 ㅡ 가이아킹덤님 연구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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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6-21 |
1356 |
15118 |
오드리 헵번 <로마의 휴일>(Roman Holiday)<티파니에서 아침을>(Breakfast at Tiffany’s, 196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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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6-21 |
3825 |
15117 |
베릭 넌 가이아킹덤님이 호구로 보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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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몸 |
2020-06-21 |
1367 |
15116 |
부끄러움을 모르는 베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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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웅 |
2020-06-20 |
1378 |
15115 |
베릭 이런 미친 xx는 뭐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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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웅 |
2020-06-20 |
1736 |
15114 |
현대 자동차 연봉이 구천만원이 넘는데 상담하래.넌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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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몸 |
2020-06-20 |
1284 |
15113 |
조가람님 공격하려고 다른 회원님 아부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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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몸 |
2020-06-20 |
1355 |
15112 |
베릭 아직도 모르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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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몸 |
2020-06-20 |
1330 |
15111 |
열심히 살면 사회에서 성공하기 마련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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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몸 |
2020-06-20 |
1609 |
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