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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CCTV 인공지능 AI /중공공안법반대 국유재산법 택지소유상한제 /코로나 통제 해제 일상복귀 주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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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09:49:03 (*.2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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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2021.08.03
13:31:33
(*.2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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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fnq05E24seDls33ir-2iSA/videos


이매지아

  






https://www.youtube.com/watch?v=Fl71DrzAyBQ

IMAGIA182] 북한, CCTV AI 안면인식, 결사반대




IMA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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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장 급한 것 부터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지금 즉시 동참 바랍니다.
오늘 3일까지 등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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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퍼트려 주세요!!!
싸이트 연결 않될시  국회입법 예고  홈페이지
 2111573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31인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위 사항 검색 하시면 됩니다 >

중공을 내세우겠지만 저들의 속심은 적화통일의 야욕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어떤 자 이런 법을 발의 한 것인가? 이들의 사상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이고 과거 북한과의 관계가 있는지 국민은 의심의 눈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이용빈 의원,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발의 http://hkmd.kr/mobile/article.html?no...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은

강득구, 고영인, 김경만, 김병욱, 김승남, 김영배, 김정호, 김홍걸, 민형배, 박찬대, 백혜련, 서영석,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병훈,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형석, 장경태, 전혜숙,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한병도, 한준호,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공동 발의 한 모든 자들의 동태를 모든 국민은 감시해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베릭

2021.08.03
14:03:06
(*.2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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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x8DRlxl1ilMij5yME4KnOA/videos

피집사



https://www.youtube.com/channel/UCfnq05E24seDls33ir-2iSA/community?lb=Ugw7XfsIzJ4XXGMJm9h4AaAB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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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을 내세우겠지만 저들의 속심은 적화통일의 야욕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어떤 자 이런 법을 발의 한 것인가? 이들의 사상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이고

 과거 북한과의 관계가 있는지 국민은 의심의 눈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이용빈 의원,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J2E1V0B7F0D8H1O6J5K8T1G7M6S5H1


강득구, 고영인, 김경만, 김병욱, 김승남, 김영배, 김정호, 김홍걸, 민형배, 박찬대, 백혜련, 서영석,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병훈,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형석, 장경태, 전혜숙,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한병도, 한준호,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공동 발의 한 모든 자들의 동태를 모든 국민은 감시해야 할 것이다.


베릭

2021.08.03
14:05:50
(*.2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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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입법예고

홈 > 관심 입법예고 > 상세

[2111573]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이용빈의원등31인)
[2111573]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이용빈의원등31인)
발의자제안일소관위원회회부일입법예고기간문서
이용빈의원등31인2021-07-1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07-202021-07-20 ~ 2021-08-03법률안원문 (2111573)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이용빈).hwp (2111573)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이용빈).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데이터ㆍ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ㆍ도시ㆍ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산업ㆍ제품ㆍ서비스 등이 경제ㆍ사회구조의 전환적 혁신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윤리 수준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변동,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현 단계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도가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근거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산업 전반의 수요를 증폭시키면서도, 인공지능산업기반 경제전환 및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편, 인공지능윤리의 사회적 신뢰망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법ㆍ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사업자 등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 성능ㆍ신뢰성 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간 중심의 안전한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등이 인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인류의 삶과 번영에 공헌하는 등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31조).
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을 개발ㆍ제작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2조).
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 등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인공지능기술을 개발ㆍ제작ㆍ작성ㆍ생산 등을 한 자의 인공지능기술의 구조, 내용 또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 또는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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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번호제목작성자의견제출기관등록일
6001 반대합니다 박**2021-08-03
제목 : 반대합니다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안전을 가장하여 통제하려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6000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백**2021-08-03
제목 :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5999 반대 강**2021-08-03
제목 : 반대
반대반대합니다
5998 반대합니다 김**2021-08-03
제목 : 반대합니다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안전을 가장하여 통제하려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5997 반대합니다~ 이**2021-08-03
제목 : 반대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cc설치를 반대합니다~
5996 반대합니다 고**2021-08-03
제목 : 반대합니다
Cctv 안면인식cctv설치 반대합니다
5995 반대합니다 이**2021-08-03
제목 : 반대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정신을 해손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답습해가는 정책에 빈대합니디
5994 반대합니다 송**2021-08-03
제목 : 반대합니다
안면인식 반대합니다
5993 반대합니다 이**2021-08-03
제목 :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5992 적극 반대합니다 이**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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