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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2021.10.6/뉴스1


"평소 건강하시고 접종 전 건강검진까지 확실히 하셨던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6일만에 쓰러지셨습니다. 양쪽 뇌 경동맥이 혈전으로 다 막힌, 1년에 한 두건 보기 어려운 케이스라는 진단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0년간 아버지 의료기록을 작성해온 주치의의 전화 한 통 없이 돌아가신 지 106일만에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종이 한 장 짜리 결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질환을 앓게 됐거나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이상반응 신청 과정에서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고 심의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분노했다. 고액의 치료비로 인한 생활고를 겪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지난 3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A씨는 이상반응 보상 범위가 좁다고 지적했다. A씨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짧은 시간 안에 상태가 악화해 사망까지 이르는데 질병청은 이에 대해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장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다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백신 접종 후 같은 질환이 이상반응으로 나타났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 참고인도 있었다. 당국이 심의 기준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부인이 화이자 2차 접종 후 심근염 진단을 받았다는 B씨는 "아내와 같은 질환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같은 병이어도 우리는 안 된다"며 "뭐 때문에 그런지 밝히지 않고 보고서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만 한다"고 했다.

B씨는 "지금까지 병원비로 6600만원을 썼는데 부인이 호흡기에 의존하고 24시간 간병을 해야 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활고도 호소했다.

이상반응 신고 과정에서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골수이식을 받은 C씨는 "이상반응 신고와 보상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운데 환자나 가족들이 직접해야 한다"며 "민원을 하려 하면 질병청이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D씨는 "병원은 보건소로 신고하라고 하고, 보건소는 사망이라고 해도 진료 본 병원에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며 "절차, 구비서류, 부검 여부를 설명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과 당국의 인과성 판단이 다른 사례도 있었다. 22세 딸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한 E씨는 "사망 후 제주도(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은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고 했는데 심의 결과는 달랐다"며 "심의위원회에 요청했으나 기각 이유는 전혀 설명되지 않고 모든 답변을 회피했다.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놓고 검토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E씨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부검 소견서가 없다"며 "어느 누구도 부검이 필요하다고 공지한 사람이 없었는데 (부검을 하지 않아)아예 이의신청 접수조차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참고인들은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어머니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 사망했다는 G씨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정책에 동참해서 백신을 맞은 것 뿐이다"며 "왜 이렇게 가족을 잃어야 하나. 국가 정책에 동참했는데 정부는 책임까지 우리한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장인 김두경씨는 지자체별 이상반응 신고 센터 운영, 이상반응 환자 전담 공공병원 신설, 심의 과정에 피해자 가족 입회 등을 요구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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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등록일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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