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횡포? 법 밖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


[TV리포트]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병원이 오히려 환자를 고소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방영된 KBS1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에서 이를 짚었다.

방송은 지난 3월 한 산부인과 병원에게 고소당한 김경선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녀는 지난해 6월 아들을 출산했다. 당시 병원에 낸 돈은 130여 만 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알아보니 17만원이 과다 청구된 금액이었다.

화가 난 김 씨는 인터넷 임산부 카페에 글을 올렸다. 병원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했고, 조심하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장이 날아들었다. 병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었다. 그녀는 출산 후 약해진 몸으로 경찰서에 드나들며 조사를 받았다. 젖먹이 아이를 안은 채였다.

고소 결과 법원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병원 측이 ‘오버’한 것이었다. 하지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너무 양심 불량이다”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런 억울한 경우는 또 있다. 김영수(가명) 씨는 시력을 잃은 것도 모자라 벌금까지 냈다.

그는 2005년 받은 라식 수술 부작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3년째 집에서 생활 중이다. 김 씨는 수술 후 사물이 겹쳐 보여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든 상태다. 또 안구건조증 때문에 안약이 없으면 눈 뜨기조차 버겁다.

하지만 그는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벌금 100만원을 냈다. 명예훼손 앞에서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의 허언과 수술동의서를 받지 않은 병원의 잘못은 묻혀 버렸다.

이와 관련, 홍영균 변호사는 “의료인들은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그렇지 못하다”며 “힘의 우열이 있는 현실에서 병원이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방송은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병원 실명과 그 병원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 표현▲돌팔이, 살인마와 같은 주관적인 표현과 욕설▲증거 없는 단순 비방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방송장면)

[이지영 기자 alla33@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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