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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VLXtLchJRxA

[뉴스추적] 정경심 PC·대검 공용폰 압수에 영향은?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을 따진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판결이 미칠 영향을 조금 더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질문1 】
  앞선 리포트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자녀 입시비리로 재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과 비슷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 기자 】
  제3자가 피의자가 썼던 디지털 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다는 점이 같습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해당 매체를 탐색할 때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 사건에서는 동양대 조교가 정 전 교수가 사용하던 강사휴게실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는데, 이 PC를 포렌식 할 때 정 전 교수 측이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 질문1-1 】
  그 PC에서는 어떤 증거들이 나왔나요?

【 기자 】
  표창장 직인 파일 등 정 전 교수가 자녀들의 '스펙' 증빙 서류들을 위조한 증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2 】
  그러면 3심을 진행 중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유리해진 것 아닌가요?

【 기자 】
  오늘 선고된 준강제추행 사건에선 피의자의 휴대전화 영상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에, 정경심 사건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선 피의자 소유의 휴대전화였지만, 정 전 교수 사건에선 동양대가 관리하던 PC라는 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정 전 교수 측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동양대 PC 압수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3심 과정에서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선 1, 2심 재판부는 해당 PC를 적법한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바 있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과 정겸심 사건의 3심 주심은 모두 천대엽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 질문3 】
  얼마 전 논란이 된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전화 압수 논란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 기자 】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직 대변인들이 쓰던 공용 휴대전화를 제3자인 현직 대변인이 대검 감찰부에 임의제출했는데, 감찰부가 이 전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과정에 전직 대변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권순정 전 대변인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 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사실상 오늘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 클로징 】
  이번 대법원 판결이 수사기관의 임의제출물 압수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ㅡ    댓글   ㅡ


1)

오늘 정경심 대법원 표창장 판결 낫습니다

대학 피씨는 공용피씨라서 증거 인정 안된다

전원일치 주문 ; 증거 각하 판결 낫습니다

이로써 표창장은 무죄입니다~



2)

 말 그대로 불법증거수집. 이라고 말이맞네.

고소도안하고. 구속하는것도 박정희 시대나 있을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으로 가짜증거 만들어서. 사람 괴롭힘.

햐 개검들


3)

국민의 한사람으로 심한 분노를 느낀다
임정협  권성수  김선희
국민과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는가
비열하고 더러운 인간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261512340662


조국·정경심 측 "대법 판례 따르면 동양대 PC 증거 안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측이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위법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26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변호인은 대법 판결을 근거로 PC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검찰이 영장 허용 범위를 벗어난 증거물을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처음에는 해당 PC가 공용품이라고 하다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다며 강사휴게실 PC는 동양대 소유이거나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PC에서 발견된 증거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제삼자가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PC는 과거 정 전 교수가 동양대 재직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표창장을 비롯한 자녀들의 스펙 증빙 서류들이 위조된 증거가 발견됐고, 정 교수가 별도 기소된 형사 재판 1, 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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