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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나서 정치권에 다시 한번 친일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법안 발의자인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용균 의원의 법사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26일 비공개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은 표면상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법안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많은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시킬 수 있다"며 "(김희선 의원이) 조순형 민주당 대표의 선친인 조병옥 박사를 친일분자라고 얘기한 것도 왜곡된 시각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와 같이 친일문제를 정략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초적 결함을 가진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반려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의원은 "독도문제가 이슈화되고 있고 반일감정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감정을 고려해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을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사위에서 보류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용균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자구 수정안에 대한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서명만 있으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그간의 약속을 뒤집는 것으로 과거특위 쪽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김용균 의원은 법사위 소위 과정에서 사실상 이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자구 수정을 주도해 온 당사자여서 갑작스런 입장 번복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과거사특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원이 통과시키니 말겠다느니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김 의원이 요구한 대로 소위에서 자구체계, 내용까지 수정을 했는데 이처럼 반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김희선 의원은 이어 “결국 김 의원의 발언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성토한 뒤 김용균 의원의 법사위원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미 관련 유가족들에게 통과시키겠다고 약속까지 않았느냐”며 “국회에서 삭감된 친일인명사전 편찬 비용 5억원을 불과 4~5일만에 모금했던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일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논란을 조기에 진화시켜야 한다"며 "독립운동 투사 집안의 인사를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같은 당의 김용균 의원과는 상반된 방안을 제시했다.

구영식/이성규 기자 (ysku@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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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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