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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죽인 美음주뺑소니, 정부 '침묵'


미군 "신병 못넘기겠다", 강금실 법무장관 뭣하나
  지난달 28일 오산에서 음주뺑소니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미군피의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정부가 또 이번에도 미국 눈치만 보면서 흐지부지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는 13일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신호 위반, 사망 사고에 뺑소니까지 죄질이 극히 나쁜 것으로 현행 한미 SOFA에 의거해서도 한국에 재판 관할권이 있고 기소와 동시에 구금인도를 받을 수 있는 '12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사법당국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와 구금인도요청은 커녕 주한미군의 재판권 포기 요청 사실까지 애써 감추고 있다"고 법무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강금실 법무장관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미군당국, 지난 주에 이미 재판권 포기 요청
  
  문제의 사건은 지난달 28일 자정께 미군 방공포대 소속 제리 온켄(33) 병장이 경기도 오산 원동 1번 국도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충돌 사고를 낸 후 차를 놔둔 채 도주, 부대로 돌아갔다가 미 헌병대에 검거된 사건이다.
  
  이 사고로 기모(22·여)씨가 사망하고 운전자 이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주한 미8군 사령부는 이에 지난달 28일 "온켄 병장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지난 5일 "이 사건은 공무와 상관없는 미군 사고로 1차적 재판관할권이 한국 법원에 있는만큼 제리 온켄 병장(33)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위해 미군에 신병인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뒤, 현재 법무부에 기소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미 8군은 그러나 지난 10일 "원래 방침대로 지난 주에 한국 법무부에 온켄 병장에 대한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며 온켄 병장의 신병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평통사는 이에 대해 "무고한 한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자를 한국 법정에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주한미군의 재판권 포기 요청은 한국의 사법주권을 무시하는 부당압력 행사"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
  
  문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켄 병장을 구속 기소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초 한.미 양국의 타결로 통과된 SOFA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한국인을 사망케한 후 도주한 것은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기소시 피의자의 구금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12개 중대 미군범죄'에 속한다. 법무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검찰은 미군측으로부터 온켄 병장의 신병을 인도받은 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해 24시간 이내에 기소하게 된다.
  
  그러나 미군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최장 42일 이내로 재판권 관할여부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미군측은 한국 사법당국이 온켄 병장의 재판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게다가 SOFA 개정안 합의 의사록 제22조 5항에 따르면 구속기소 가능 대상 범죄라고 할지라도 미군측이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신병인도를 `충분히 고려한다'고 돼 있어 한국이 온켄 병장에 대해 구속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평통사는 "두 여중생 압사사건에서 미군 피의자에 대한 우리 사법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미국이 거부해 결국 당사자들이 무죄평결을 받았다"며 "사법당국은 미군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즉각 피의자를 기소하고 신병을 인도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계의 신망이 두터운 강금실 법무장관이 과연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각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회 수 :
952
등록일 :
2003.12.13
15:52:34 (*.23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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