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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반 자살' 아닌 '살해'" 질타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가 지난 4월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10년간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3학년생, 2학년생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세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A씨는 범행 후 이틀간 사건 현장에 머문 뒤 남편을 찾아가 범행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남편과 별거한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남편이 보내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남편의 해고 소식을 듣게 되자 자신이 사는 집이 압류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남편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아이들이 사망하면 남편과 시댁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란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신이 낳아서 열심히 키워온 자식들을 피고인의 손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마저 자살을 시도한 점을 보면 불안감, 절망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짐작이 된다”며 “자유의 몸이 되더라도 평생 내 자식들을 내 손으로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어떤 형벌보다 피고인에게 무겁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이 사건은 ‘동반 자살’ 사건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떠한 상의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피고인의 결정으로 이뤄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태어난 순간 그 자체로 독립된 귀중한 생명이었던 아이들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그것도 믿었던 엄마 손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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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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