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부담 준다..소형차 보험료 면제
입력 2017.07.18.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기존의 보험료를 그대로 내도록 했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경감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은 가입자의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으로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추정한 것이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고, 나머지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기게 된다.
배기량 1천600cc 이하이면서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고,
1천600cc 초과∼3천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을 조정해 고소득자는 부담이 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천200만원을 초과할 때 3.06%의 소득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7년 3천400만원)을 공제한 뒤 6.12%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재산과표 합이 5억4천만원(시가 약 11억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017년 기준 1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형제나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나 재산(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이 기준을 충족할 때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나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기존의 보험료를 그대로 내도록 했다. 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보험료의 30%를 인하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개편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달라지는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팩스 (044) 202 - 393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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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913111853411?rcmd=rn
건강보험, 한번 밀려나면 '끝장'
입력 2017.09.13.
ㆍ6개월 장기체납 연체금리 월 9%… 악명 높은 대부업체보다 높아
연체금리가 월 9%까지 오르는 보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이다. 높은 금리로 악명 높은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보다도 높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로, 월 금리로 환산해도 2.3%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연체가 시작되면 첫 달 금리만 월 3%로 시작한다. 이후 30일이 지날 때마다 연체금리가 월 1%씩 올라간다. 연체 6개월이 지나면 월 연체금리는 9%로 고정된다. 6개월이 지나면 보험자격이 상실되어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돈이 없어 보험료를 연체한 장기체납자들에게는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폭리인 셈이다.
올해 6월 기준 6개월 이상의 장기체납자는 210만 세대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생계형 체납자 관련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료 체납자 전체 413만 세대 중 절반이 넘는 50.8%가 6개월 이상 체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는 145만 세대로 장기체납 세대 중 69.2%에 달했다.
2014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길을 택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세대에 부과된 월 보험료가 약 5만원 선인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과 산출기준을 토대로, 60세 어머니를 포함한 여성 3인으로 구성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세대에는 4만9000원가량이 부과됐을 것으로 추산됐다. 전세 3000만원 주택의 세입자였던 재산상황으로 인해 약 2만3000원이, 여성이면서 60세 연령이라는 점으로 계산해 2만6000원이 부과되는 수준이다.
생계형 체납자 다시 혜택받기 어려워
직장가입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직장 급여에서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점을 감안하면,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조건은 매우 취약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생계형 체납자의 99.9%가 ‘무등급’으로 분류됐다. 무등급은 1등급에서 75등급까지 분류된 소득등급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소득이 낮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적용된다.
아예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열악한 세대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갑작스런 지출이 필요해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생계형 체납자들 역시 상당한 경제적 곤란에 처해 있음에도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한 번 연체하면 대부업 이자보다도 비싼 연체금리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기요금(1.5%), 이동통신요금(2%)보다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이 세대당 가입이 기본이기 때문에 장기체납으로 인해 세대주는 물론 보험혜택이 절실한 모든 세대원의 급여도 중지되고 만다. 임산부에게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료 체납 자체가 높은 연체금리 때문에 더욱 장기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건강보험 노조는 비싼 연체금리를 시정하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로 징수율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실적 경쟁을 꼽은 바 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국세를 체납한 경우와 같이 압류나 공매 등의 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 징수 담당직원의 결정에 따라 클릭 한 번이면 당장 체납자의 시중은행 예금을 압류할 수 있다. 현재 무등급 생계형 체납자들의 평균 체납액은 약 119만원이다. 바꿔 말하면 은행계좌가 압류되는 불편을 겪더라도 10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거둬들인 연체 가산금은 6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들 계층에 대해서 추가 지원은 못하더라도 연체금리라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생활고 때문에 연체를 하더라도 높은 연체금리 때문에 불어난 체납액을 갚을 엄두도 못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세정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한국소비자학회 회장)는 “건강보험 자체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연체한 내역에 대해서 페널티 식으로 높은 연체금리를 물게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장 “금리 개편방안 연내 마련”
연체금리 자체를 내리는 것은 현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건강보험료와는 달리 은행 대출금리 등의 연체금리에 대해선 금융권의 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대출이 연체되면 대출금리 3∼5%에 가산금리 6∼9%포인트가 추가돼 약 9∼14%의 연체금리가 책정된다. 물론 연 금리로, 월 금리가 최대 9%까지 오르는 건강보험료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금융권 연체 가산금리도 3∼6%포인트인 미국이나 2.5%포인트인 독일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개편을 추진 중인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오히려 연체 차주의 정상화가 저해된다”며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 가산금리 체계 개편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 연체금리에 대해선 국민 전체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높은 금리 책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윤경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연체자에 대해선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며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을 장기연체자로 방치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726163305663
사회] 신선설농탕 10년 운영하면 퇴출 '갑질'?
2017.07.26. 16:33 ]
댓글 1642개
올해 일방적으로 가맹해지된 신선설농탕 가맹점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 북수원점 상옥자 씨(오른쪽)와 서울 목동 파리공원점 김용하 씨 |
신선설농탕 서울 목동 파리공원점은 2007년 김용하 씨가 20년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퇴직금에 대출을 껴서 문을 연 가게다. 부인과 아이 셋이 달린 그는 쉬는 날도 없이 가게를 착실히 키워나갔다. 이듬해 한 방송사 고발프로그램에서 신선설농탕의 설렁탕에 땅콩가루와 치즈가루가 들어간다고 보도해 고객 항의가 빗발쳤고 매출도 눈에 띄게 줄었다. 그해는 마가 꼈는지, 연말에는 광우병 파동으로 그나마 있던 손님마저 발길을 뚝 끊었다. 그래도 어렵사리 연 가게를 접을 수 없어 그는 묵묵히 장사를 했다.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인지, 동네 주민들이 애용하는 가게가 되면서 수익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었다. 그런데 3년 전 신선설농탕 전국 매장 가운데 매출 상위권에 들던 안산점이 가맹계약 10년 차가 되자 본사가 가맹해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씨는 불안한 마음에 "우리도 가맹해지되는 거냐"고 본사 측에 물었고 "문제없이 운영하면 가맹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본사 "기업은 도덕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때 안산점이 폐점하는 걸 보니 너무 불안했어요. 본사 직원한테'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기업은 도덕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 초 10년 전 계약했던 날로부터 딱 90일 전에 가맹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해지 날짜가 5월 연휴라 일주일만 더 하게 해달라고 사정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어요. 계약 마지막 날 본사에서 나와 로고가 박힌 물품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가져갔죠."
10년간의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김씨는 "점주들 사정은 외면하면서 겉으로 사회봉사하는 착한 기업인 척 포장하는 본사가 너무도 괘씸하다. 본사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선설농탕 경기 북수원점도 마찬가지다. 2007년 6월 가맹점을 연 상옥자 씨도 3월 서면으로 가맹해지 통보를 받았다. 본사를 철석같이 믿던 그는 가맹해지는 상상도 못 한 터라 충격이 더 컸다.
"2년 전 간판에 문제가 있어 본사 측에 몇백만 원을 주고 새로 교체했어요. 지난해에는 천장에 문제가 생겨 저녁 장사를 접고 공사를 했죠. 어떤 바보가 가맹해지를 앞둔 가게에 그런 시설투자를 하겠어요. 매년 재계약하는데, 올해 초 재계약 때만이라도 언질을 해줬다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거예요. 가맹해지 3개월 전 통보하고 가게를 본사 측에 넘기라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는 지난해 가을 암 선고를 받았다. 본사에 알리면 폐가 될까 염려돼 조용히 수술을 했다. 수술 후 몸무게가 10kg이나 줄었다. 가맹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몸을 추스르던 터라 다른 가게를 알아볼 여력이 없어 1년만 말미를 달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본사 상무도, 대리도 제가 아프다는 사정을 다 알았지만 계약 연장을 안 해줬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어렵사리 돼지국밥집을 열자 닷새 뒤 100m 떨어진 건물에 본사 직영점 오픈 계약을 하더라고요. 본사는 우리 가게를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네 번이나 찾아와 권리금을 제시했는데 그 돈으로는 다른 가게를 차릴 수 없어 거절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골손님을 다 가져가겠다는 심산인 거죠."
그나마 김씨와 상씨는 설렁탕이 아닌 칼국수, 돼지국밥 등 다른 음식점을 차려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가맹해지된 서울 노원점주는 본사가 인근에 직영점을 열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설렁탕집을 차렸다 피해를 입었다. 심지어 본사가 노원 직영점을 오픈하면서 10년 전 가격으로 할인행사까지 하는 바람에 타격이 더 컸다.
장사가 잘되는 가맹점에 대한 신선설농탕 본사의 선택은 둘 중 하나였다. 적은 권리금을 주고 넘겨받아 직영점으로 전환하거나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기존 고객을 흡수하는 것. 2015년 안산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경기 용인 수지점과 서울 광진 자양점도 모두 직영화됐다. 이들은 모두 가맹해지를 3개월 앞두고 통보받아 차선책을 찾지 못한 채 본사에 가게를 넘겼다. 목동 파리공원점주였던 김씨는 "본사는 앞으로 가맹사업을 안 할 거라며 기존 가맹점을 모두 정리하고 있다.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점주들을 내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선설농탕이 10여 년 전 가맹사업을 시작한 게 세무조사를 받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부터였어요. 점주들이 가게를 키우면서 신선설농탕이 다시 안정화됐고 본사는 서울 이태원동에 빌딩까지 세웠죠. 그러고 나니 이제는 가맹점을 버리는 거예요. 책임 있는 임원을 만나 얘기라도 듣고 싶어요."
‘10년 동안 가맹점 보호' 법 규정이 발목 잡아
신선설농탕은 경기 북수원점 가맹해지를 하면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한 건물에 직영점 오픈을 준비 중이다. |
경기 북수원점주였던 상씨는 "소송도 관련법이 없어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 2015년 본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질타를 받자 결국 본사가 가맹해지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계약해지 관련 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본사의 손을 들어줘요. 지금도 10년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하는 업체가 많죠.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하성민 신선설농탕 상무는 "9년 전부터 회사는 더는 가맹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가맹사업법상 10년이 지난 매장들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사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가맹점 고객들의 서비스 불만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직영점과 편차가 매우 컸고, 가맹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본사에 소송을 하겠다는 고객도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회사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고자 가맹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가맹해지를 한 노원점, 목동 파리공원점, 북수원점 등에 대해 "해당 가맹점들은 서비스 문제가 제기됐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점주들은 "본사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중위권에 들었던 지점"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70726145304166
우리가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먹는 혼밥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저 역시 여행 다니고 하면서 혼자 밥을 먹기도 하니까. 다만, 일종의 대인 관계 기피와 같은 혼밥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
그는 "혼밥을 다룬 글들을 보면 '사람 만나는 일이 귀찮다'는 논조가 많다"며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는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 관찰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상대방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를 끝없이 궁리하면서 관계를 다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뇌의 피로도가 가장 큰 것이 대인관계 영역이다.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면서 살아야 사회 생활이 가능하다. 그런데 (혼밥을 논할 때) 그 모든 관계 맺기를 끊고 '그냥 혼자 살지' '귀찮게 자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을 필요가 있느냐'는 식이다. 혼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발원지가 어디인가를 관찰해야 한다. 저는 그러한 사회적 권장이 일어나는 지점을 자본이라고 봤다."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혼밥이 트렌디하고 세련된 삶의 방식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데, 이는 자본에 의해 강제됐다"는 것이다.
인간은 남의 즐거움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만든다. 인간이 남의 감정을 읽고 공유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동물인 까닭이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 감정을 교류해야만 실제적인 행복도가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자신이 사람들과 적절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텔레비전, 음악, 핸드폰을 통해 보는 여러 영상물 등이다.
그 속에서 움직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가짜인간' '복제인간' 들은 보는 이들에게 끝없이 일방적인 감정을 쏜다. 이렇듯 일방적인 감정 전달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현실에서 만나 감정을 교류하는 일을 버거워하게 된다. 감정 교류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해야만 진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자발적 고립' '자발적 고독'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 일이 심각하게 다가가지 않고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쉬운 해고를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처럼, '자발적 고립' '자발적 고독' 등의 표현은 이미 자본이 혼밥에 상업적인 이미지를 붙일 때 써먹고 있다. 그러한 용어를 제가 가져와서 재확장할 필요는 없다. '혼밥은 사회적 자폐' 발언은 자본의 횡포에 의해 혼밥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도록 만들려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제는 '왜 한국 사회가 혼밥에 내몰리게 됐는가' '왜 혼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가 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됐는지를 말이다."
그는 "'혼밥을 한다'는 것은 자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련된 삶의 태도가 아니라, 자본의 횡포에 내몰린 산업사회 노동자들, 파편화 된 개인들이 처한 현실"이라며 "결국 자본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를 사회적 자폐로 유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관계 맺기에 소홀해지는 현상
듯한 말,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가? 내가 입장을 바꿔야 하는가? 욕 안 먹고 유명성을 확보하는 일은 쉽다. 사람들이 거북해 하는 말은 피하면 된다. '인간은 고독한 삶을 좋아하니 혼밥도 좋은 일이죠' '현대사회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니까, 혼밥하면 행복하고 좋죠'라는 말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이는 실제 우리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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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726175522816?d=y
'석유차 시대의 종언' 눈앞..경유차 "날개없는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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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여 년 동안 ‘인류의 발’ 노릇을 해온 석유 자동차의 시대가 종말을 고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차량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으면서 이를 규제하는 각종 법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NYT는 건강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유 차량 판매 실적이 “자유 낙하(free fall)”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유차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경유차에 대한 단속문제가 정치적 책임 문제로 비화되면서 뮌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차 판매를 아예 금지하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유럽인들은 “청정 경유(clean diesel)”의 허구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 이산화탄소는 덜 발생시키지만 더 많은 양의 질소 산화물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질소 산화물은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각종 폐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영국-프랑스 “2040년부터 휘발유·경유 차량 판매 금지”
향후 20~30년 사이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자취를 감추게 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앞으로 수십 년 내에 휘발유·경유 차량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는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가디언과 더타임스, BBC방송 등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오는 2040년부터 휘발유·경유 차량 판매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내연기관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화석연료 차량의 판매를 일절 금한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26일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30억 파운드(약 4조3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정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정책안은 2040년까지 경유 및 휘발유 차량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6일 프랑스도 2040년 이후엔 자국 내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니콜라 윌로 프랑스 환경장관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해 이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독일이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스웨덴의 볼보자동차는 지난 5일 2019년부터 순수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만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http://zum.com/?af=ay#!/v=2&tab=home&p=2&cm=newsbox&news=0682017092240481838
[단독]실손보험 가입자 25만명, 최대 15만원 돌려받는다
2009년前 ‘일반’-2014년後 ‘노후’ 생보사들 보험료 200억 과다 징수
이르면 올해 안에 약 25만 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최대 15만 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실손보험료가 월 1만∼2만 원 선임을 감안하면 6개월에서 1년 치의 보험료를 한 번에 환급받는 셈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밝힘에 따라 고객들이 그동안 과다 지출한 보험료를 보험사들이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2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잘못 책정해 추가로 받은 200억 원을 고객에게 환급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환급 대상은 약 25만 명으로 2009년 10월 이전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와 2014년 8월 이후 노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흥국생명, KB생명, DGB생명, 현대라이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해당된다.
이 중 약 15만 명은 10만∼15만 원을, 10만 명은 1만 원 이하를 환급받는다. 또 이와 별도로 15만 명의 가입자는 환급액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내년부터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면서 2∼15%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몇 년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해 불만이 크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을 받고 올 4월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조사했다. 최근 3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연평균 11.3%에 이른다. 감리 결과 21개 보험사가 일부 상품에서 보험료를 잘못 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처음엔 가입자들이 추가로 낸 보험료가 10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후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부당 징수 사례를 파악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액수가 두 배로 커졌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과다 징수는 불투명한 산출 구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지금까지 손해율(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보험료가 들쭉날쭉 변했던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사들은 2009년 10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었는데도 이를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가입자 부담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싸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오히려 2009년 9월 이전 가입자의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았다.
2014년 8월부터 판매한 노후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00%를 밑도는데도 보험사가 계속 보험료를 인상했다. 보험료 인상률을 일반 실손보험과 비슷하게 맞추려 하면서 결과적으로 노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게 한 것이다.
이슈뉴스
종이통장, 원하면 계속 발행해 줍니다
9월부터 ‘원칙적 미발행’ 정책
60세 이상은 적용 대상서 제외
금융감독원이 9월 1일부터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희망하는 소비자에겐 종이통장을 발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원칙적 미발행’이라는 표현 때문에 종이통장이 없어진다고 잘못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실제론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
Q : 앞으로 통장발급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
A : “9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신규 개인 고객에겐 종이통장을 발급할 건지 안 할 건지 의사를 먼저 물어본다. 이때 고객이 종이통장 이용을 희망한다고 밝히면 지금과 똑같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Q : 어르신 중에선 디지털 기기 이용이 서툰 분이 많은데.
A :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60세 이상은 제외했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이 종이통장을 발급한다. 다만 어르신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겠다’고 밝히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Q : 종이통장이 없으면 해킹으로 전산 마비가 발생했을 때 예금을 찾지 못하나.
A : “은행 등 금융회사는 메인 전산시스템과 함께 별도의 백업시스템을 운영한다. 따라서 금융거래 내용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종이통장이 없더라도 예금증서·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금융거래 사실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종이통장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금융거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진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무통장 거래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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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장기적으로 종이통장을 줄인다는데.
A : “종이통장 단계적 감축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2015년 9월~2017년 8월)에선 종이통장 미발행 고객에게 인센티브(우대 수수료·금리 등)를 제공하고, 2단계(2017년 9월~2020년 8월)는 소비자 희망에 따라 발행 여부 정한다. 그리고 2020년 9월부터인 3단계에서는 종이통장 발행 시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Q : 3년 뒤엔 종이통장이 유료화되는 것인가.
A : “현재로선 그렇다. 다만 3단계 시행까지 아직 3년이 남았다.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될지, 아니면 그때쯤엔 무통장이 관행화돼서 별 탈이 없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3년 뒤 상황에 따라 최종 시행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