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정의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데 많은들이 공감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세상사 한번 을퍼보겠습니다.
( 여기계신 일부는 인간의 탐욕에의한 땅따먹기와 소유권주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더욱이 머지않은 상승의 시기에...)

대한제국이 일제의 강제적인 합병(불법이며, 위조된문서를 근간으로 합니다)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갑작스러운 독립을 맞게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의 상해임시정부의 독립운동과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가 돌립운동으로 이땅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르러 "간도"영토회복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간도는 누구의 영토였습니까?.
바로 조선과 대한제국의 영토였습니다.

대한민국 과 조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현행 헌법으로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임시정부의 발기문에도 조선과는 관계 없습니다.

일부 헌법전문을 인용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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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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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이하생략]

2. 임시정부 헌법
神人一致(신인일치)로 中外協應(중외협응)하야 漢城(한성에)에 起義(기의)한지 三十有日에 平和的 獨立(평하적독립)을 三百餘州(삼백여주)에 光復(광복)하고 國民의 信任(신임)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조직한)한 臨時政府(임시정부는)는 恒久完全(항구완전)한 自主獨立(자주독립)의 福利(복리)로 我子孫黎民(아자손여민)에 世傳(세전)키 위하여 臨時議政院(임시의정원)의 決議(의결)로 臨時憲章(임시헌장)을 宣布(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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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臨時憲章(개한민국 임시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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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大韓民國(대한민국)은 民主共和制(임시공화제)로 함.
제2조 大韓民國은 臨時政府(임시정부가)가 臨時議政院(임시의정원)의 決議(의결)에 依(의)하야 此(차)를 統治(통치)함.
제3조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 貴賤 及 貧富의 階級이 無하고 一切 平等임.
제4조 大韓民國의 人民은 信敎 言論 著作 出版 結社 集會 信書 住所 移轉 身體 及 所有의 自由를 享有함.
제5조 大韓民國의 人民으로 公民 資格이 有한 者는 選擧權 及 被選擧權이 有함.
제6조 大韓民國의 人民은 敎育 納稅 及 兵役의 義務가 有함.
제7조 大韓民國은 神의 意思에 依하여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며 進하야 人類의 文化 及 平和에 貢獻하기 위하야 國際聯盟에 加入함.  
제7조 大韓民國은 舊皇室을 優待함.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生命刑 身體刑 及 公娼制를 全廢함.
제10조 臨時政府는 國土恢復後 滿一個年內에 國會를 召集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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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장황하게 이런 전문을 기술하였냐구요?.

엄연히 조선에서 대한제국이로 이어지는 이땅에 주권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본의 강제합병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진것입니다. 공백이된것입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의독립 헌장은 독립을 주장하면서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사적 계승을 단절시킨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유구한역사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의 기원을 임시정부로 한정 합니다.

역사적계승의 문제는 영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이 패망으로 남기고간 땅, 주인없는땅이 한반도였으며, 죽 일본이정해놓은 구역안에서의 정부의 구성만 가능해진것입니다. (물론 이주인없는 땅에 김일성이 등장해 북쪽에 세로운 정권을 수립합니다만..)

조선과 대한제국의 법통과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조선의 주권과 역사를 계승하지 않은 관계로 "조선의 땅 간도의 영유권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조선말기 외세의 침략은 왕조를 무너트리고 공화제를 지향 합니다.
왕정이 있는이상 그들의 침투와 세력 확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청나라를 혁명으로 폐지시키고 맙니다. 여진족의 통치를 중국 한족이 뒤업어 버린것입니다.
일본은 제국주의자들이 왕정을 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왕실이 군국주의자들의 꼭두각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세계정부를 지향하는 무리들의 침투는 조선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진 개화파세력 이승만은 공화제주장으로 고종과 뿌리깊은
갈등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대신들은 강대국에 종속되어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이승만은 이후 외세의 힘으로 독립된나라에서 건국 초대 대통령이 되고 마는것입니다.

그럼 현 헌법을 개정하기전에 우리는 어덯게 "간도"의 영유권 주장을 할수 있을까요?
또한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순간 법적으로 국제적으로 합법 정부가 되었습니다.
북한정권이 어떻게 불법괴뢰정권이 될수 있을가요?
바로 해답은 "관습적 헌법"의 적용입니다. 국호를 조선이라 쓰는 북한의 반역을 드러내게 하는것이
대한민국정부와 조선의 역사적계승을 이루면 되는것입니다. 바로 왕실 복원입니다.

(혹자는 무슨 케케묵은 왕조 타령이냐겠지만, 영국,일본이 민주주의 나라가 안닌바도 아니고,
공산주의 원조였던 러시아조차도 황제 일가의 몰살을 지금에와서는 너무나 안타가와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조선과 대한제국에 반역한 국가입니다.
주인이 집을 잃은 사이 다른자들(?)이 집주인이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조선왕실에 주권이양절차를 받지도 않았으며,
조선왕실을 회복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왕실의 계승자는 전주에서 밤무대가수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왕실인원들이 일본왕실에서 근근이 제공하는
녹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두서 없게 적었습니다만
우리가 고통받은 20세기역사의 절반은 조선의 역사적계승을 거부한
공화주의자들이 만든 고통이었습니다.

역사 시간에도,어디서도 언급하지 않는 우리의 그늘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이 조선의 역사적 계승을 거부한 결과로 잏혀저가고
세간에 떠돌지도 않는 이야기가 되고 만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의 천도정책은 그나마 우리정서에 있는 조선의 계념과 역사적계승을
완전히 말살하게 되는것입니다. 완전히 별개의국가로 만드는것입니다.
진정한 국가 반역이 입니다. 한반도에서 유구한 전통을 유지하던 토착세력(우리민족)의
정통성과 역사계승을 단절하자는것입니다.

이상태에서 고구려역사 회복주장은 흐르는물위에 글을쓰는 주장일 뿐일것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 ?...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