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사
1.제목: [단독] 국정원, 보수단체 컨트롤타워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267.html
2.제목: 국정원, 비판광고 문구 ‘깨알 지시’…정부옹호 기사 주선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265.html
국가정보원직원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9573&efYd=20140107#AJAX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직원은 사상(思想)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18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251&efYd=20141230#AJAX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4.>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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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로 보았을때 국정원에서 여론 조작, 정치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국정원 관련 법(정치관여금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총선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듯 합니다. 국정원 관련 법에서 사상이 건전한 사람을 뽑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참 궁금해지는군요.
근래에 좌익효수라는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회자가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 연예인을 포함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상상도 못할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하며 아래에 기사가 있습니다. 과거 기사지만 망치부인이라는 방송인의 딸에 대해서도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는데 기사로 확인해보시죠. 품행이 단정하다는 국정원 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욕설을 개개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도 되는걸까요? 최근 망치부인에 대한 국정원직원의 폭언은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네요.
국정원 직원의 갖은 모욕 세트들에 대한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1380
국정원 직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086
왜 간첩잡는 활동이나 안보활동은 안하고 정치 여론에 뛰어들어 기사내고 여기저기 인터넷에 올리고 다니는지, 이런 겸직을 국정원 법에 의하면 허가를 받았다는 것인데, 왜 그런걸 허가 했는지? 법원의 공방을 통해서 변명을 어떻게 할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상관없는 업무를 왜 겸직하는 걸까요?
거기다, 전혀 품행과 사상이 건전해보이지 않는 어휘들을 쓰고 법에서 하지 말라는 정치관여로 여론 조작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방향으로 쇄신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