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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인사권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대통령이 직ㆍ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대략 7,000여개에서 많게는 1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방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한 원인으로 인식돼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은 대통령에게 내각, 헌법기관, 정부 산하 공공기관, 정부 투자기관, 검찰과 경찰 고위직 등 특정직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 인사권의 핵심은 우선 국무위원을 비롯한 행정부 내의 장ㆍ차관급 정무직에 대한 인사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감사원장은 물론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및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주요 위원회 위원장들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른 대부분 직책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견제 장치가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의 뜻대로 인사가 이뤄진다.

또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등 헌법기관 고위직 26명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3급 이상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수는 장관급을 포함해 대략 1,7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2005년 법 개정으로 4급 이하 공무원은 장관이 제청,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은 3급 이상에 집중된다.

특히 정부부처 산하 각종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등도 대통령이 직ㆍ간접적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해당 부처 장관에게 인사권을 상당부분 이양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 인사권이 행사된다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장과 감사 임명 등을 두고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경찰, 소방직 공무원, 외무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4,000여명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다. 검찰은 검사 부터, 경찰은 경정급 이상, 외무 공무원은 참사관 이상이 해당되며 국립대 총장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에다 1,000명이 넘는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 등도 대통령이 위촉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대선 과정에서 이처럼 방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총리 및 장관의 인사권을 보장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상당 부분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인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새 당선인이 대통령 인사권을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분산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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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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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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