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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
본지 기사에 또 삭제명령
하루빨리 언론보도에 대한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자주민보 편집국
기사입력: 2012/12/11 [02: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방통심의위가 11월 22일자로 보내온 공문 "심의결과 통지"     © 자주민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박만)가 자주민보에 23건의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해왔다. 방통심의위의 본지 기사에 대한 “삭제요청”은 5월 25일, 7월 5일에 이어 이번(11월 22일자)이 세 번째다.
 
방통심의위의 이른바 “삭제요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난 두 차례 이의신청 결과 모두 “기각”된 바 있고,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등 다른 절차가 없어 사실상 삭제명령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본지가 복수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바에 따르면, 이의신청 이외의 다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삭제에 응하지 않으면, 본지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삭제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현실적 대책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자주민보의 기사 총 43건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며 그 법률적 근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8호, 「국가보안법」제7조”를 제시하며 매 기사마다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또는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반국가단체(북한)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들었다.
 
이에 본지는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의 이의신청을 하면서 자주민보의 “삭제요청” 해당기사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실정법을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줄 것을 매번 요청하고, 이를 지적해 줄 경우 향후 이에 따라 실정법 위반을 최대한 피해가며 기사를 작성할 것임을 거듭 밝혀왔지만,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본지 기사의 특정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 없이 기사전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거듭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창기 본지 대표는 서신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행태가 유엔 인권위와 국제엠네스티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고 있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무슨 부분, 무슨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라도 알려주면 앞으로 기사 쓰는데 참고하겠다고 요청했는데 그냥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 관련법 위반이라는 똑같은 답변만 보내오고 있어 더욱 암담”하다고 말하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정면 배치되는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한 “본지는 현행법을 준수하는 합법적 언론사이고, 부당하지만 삭제를 거부했다가는 또 이명박 정부의 어떤 탄압을 받게 될 지 모르기에 부득불 삭제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표현의 자유를 속히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독자들에게는 “최근 올린 기사에 대한 삭제지시도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빨리 그리고 자주 본지 사이트를 찾아 해당 기사를 보실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주민보는 방통심의위에 세 번째 “삭제요청”(11월 22일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아래는 방통심의위의 세 번째 “삭제요청”에 포함된 본지 기사 23건의 제목과 보도일자, URL주소와 방통심의위가 보내온 각 기사별 “결정사유” 그리고 본지가 이의신청 시 방통심의위에 보낸 이의신청 내용 등이다. URL주소를 누르면, 해당기사의 원문을 볼 수 있다. 기사 맨 위의 번호는 방통심의위가 편의상 분류한 일련번호임을 알린다.
 

첨부자료:
 
[번호01/ 심의번호 : 불법-12-58-028]
완전히 다시 살아난 자주통일운동://pic.geiqi
6.15공동선언 고수이행과 반미반전평화수호, 8.15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결의의 밤’
이창기발행인  
기사입력: 2003/09/06 [00:13]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7&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3년 8월 14일 경희대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발언과 행사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 작성한 기사이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02/ 심의번호 : 불법-12-58-029]
특별기고 2 - 국제친선전람관의 충격
북녘답사를 다녀와서 - 영웅이 살아 숨쉬는 나라 
기사입력: 2003/10/06 [00:54]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1&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반국가단체(북한)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3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북한 유적답사를 목적으로 방북했던 참가단의 일원이었던 한 대학생의 방북기이다. 자신의 생각과 방북 시 얻은 인상 등을 솔직하게 쓴 방북기이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03/ 심의번호 : 불법-12-58-030]
김정일 위원장 대학시절 어땠나?
사진기사-대학시절 업적 전시한 종합대학 ‘사적관’
김영준기자  
기사입력: 2003/10/16 [09: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26&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반국가단체(북한)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3년 방북취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김정일 위원장의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기사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대학시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보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작성한 것이지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특히 기사 앞머리에 “기사는 안내교원의 말을 최대한 그대로 옮겼”다고 붙여 독자들이 참고하게 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04/ 심의번호 : 불법-12-58-031]
살인마 미군 철거 지체할 수 없다
한 시민을 칼로 찌르고도 희희덕거린 미군을 규탄하며
자주민보 편집국  
기사입력: 2004/05/17 [15: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70&section=sc5&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난동을 부린 미군들의 범죄행각을 규탄하는 논설이다. 당시 대중의 공분을 샀던 범죄를 규탄하기 위해 작성한 기사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05/ 심의번호 : 불법-12-58-032]
“우리에겐 어느 나라에도 없는 수령에 대한 긍지가 있다”
우리민족자랑대회 북 사회 본 김경애씨가 전하는 우리민족제일주의
자주민보 민족통신 공동취재단  
기사입력: 2004/06/21 [08: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657&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반국가단체(북한)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4년 남측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북측 인사를 인터뷰한 기사이다. 기자로서, 행사에 참가한 주요 인물을 인터뷰하는 것은 일반적인 취재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기 위함이 아님을 밝힌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06/ 심의번호 : 불법-12-58-033]
우리민족대회에서 만난 북녘사람들
윤기진 의장 “딸아이 이름 지으면 평양에 알려주시오”
자주민보 민족통신 공동취재단 
기사입력: 2004/06/21 [08: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659&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4년 남측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북측 인사들을 인터뷰한 기사이다. 기자로서, 행사에 참가한 주요 인물들을 인터뷰하는 것은 일반적인 취재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기 위함이 아님을 밝힌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07/ 심의번호 : 불법-12-58-034]
{시론}진보개혁세력의 총단결로 올해 안에 기필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광복 60돌, 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2005년을 뜻깊게 맞이하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기사입력: 2004/11/23 [01: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67&section=sc5&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2004년에 소개된 기사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단체의 입장을 소개한 글로,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개정의견이 많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때이다. 유엔에서도 수없이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시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소개한 기사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고 있지 않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08/ 심의번호 : 불법-12-58-035]
때는 왔다. <통일원년 선포의 시>
<자주통일 원년 선포의 시>
이창기 대표(홍치산)  
기사입력: 2005/01/09 [00: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328&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은 시라고 해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 시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09/ 심의번호 : 불법-12-58-036]
주한미군 당연히 철수해야 합니다.
북측간부가 말하는 북의 조국통일 정책
민족통신 
기사입력: 2005/10/18 [17:46]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2127&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5년 평양방문 취재 중이던 민족통신 기자가 당시 남북장관급회담에도 참석하던 북측 주요인사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기사이다. 북측 주요인사의 발언을 북측에 대한 정보제공차원에서 소개한 것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0/ 심의번호 : 불법-12-58-037]
북은 왜 선군정치 덕을 거론했나
<분석1-미국편>장관급회담에 대한 소고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06/07/14 [05: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2832&section=sc2&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6년 장관급회담이 결렬된 시점에, 결렬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북측 발언의 배경이 무엇인지 분석한 기사이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님을 밝힌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1/ 심의번호 : 불법-12-58-038]
6.15민족공동위에 바란다
<제언>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강화를 위한 과제
노길남 미국위 공동위원장  
기사입력: 2007/07/11 [20: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3707&section=sc4&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7년 당시 6.15실천 민족공동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외측 미국위 공동위원장의 의견을 소개하는 기사이다. 이 기사는 당시 논란에 대한 정보 제공과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소개한 기사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2/ 심의번호 : 불법-12-58-039]
독립국가라면 미군철수는 당연하다
<기획>1.주한미군철수 미룰 수 없어
한국민권연구소 청년학생분과 김은희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07/07/28 [18: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3754&section=sc4&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외부기고가의 주의 주장을 소개하는 기사이다. 이 기사는 주한미군과 미군철수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소개하기 위함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3/ 심의번호 : 불법-12-58-040]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대설과 세습설 사이의 진실 2
[특별기획2]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는 누구인가?
한국민권연구소 정치사회분과 문경환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07/09/14 [23: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3853&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반국가단체(북한)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널리 알려진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도, 출판물 등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다방면적인 접근을 시도한 기사이다. 북한 특히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보제공 및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소개한 기사이지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4/ 심의번호 : 불법-12-58-041]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진면모②
<2차남북정상회담결산> 2차정상회담과 김정일위원장
한국민권연구소 박진형 수습연구원  
기사입력: 2007/10/16 [22: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3977&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반국가단체(북한)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인사들의 공개된 발언 등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인물인가를 분석해보는 의도로 소개한 기사이다.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5/ 심의번호 : 불법-12-58-042]
2008, 새해 북의 공동사설 해설
-\'역사적 전환의 해\'임을 강조한 북의 공동사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08/01/02 [12: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4201&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북한은 새해 연초에 발표하는 공동사설을 통해 이전 해를 평가하고 새해의 주요 목표와 계획 등을 공개하는 독특한 방식을 구사한다. 언론사로서, 북한의 움직임을 전략적으로 연구하고 예측하는데 공동사설은 필수적인 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 정보제공과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제공된 기사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6/ 심의번호 : 불법-12-58-043]
공동사설 '한반도 비핵화' 의미와 전망
[분석과전망] 2009년 북미대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09/01/07 [14: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042&section=sc2&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남북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언론사들은 새해가 되면 북측이 발표하는 공동사설 분석에 큰 관심을 갖는다. 이 기사는 2009년 북측의 신년 공동사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를 분석한 것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7/ 심의번호 : 불법-12-58-044]
미국 피를 말릴, 북의 강한 대응조치 
[분석과전망] 북의 강한 대응조치 부를 오바마의 '키리졸브' 그리고 미국의 운명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09/03/07 [11: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183&section=sc2&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9년 당시 북한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던 시기에 북측의 반발이유와 향후 전망을 분석한 기사이다.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던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기사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8/ 심의번호 : 불법-12-58-045]
병사들의 김정일 열광 이유 - 1. 학습
[집중분석] 기록영화 '병사들의 친어버이(2)'에 나타난 김정일과 병사들의 관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09/09/02 [00:53]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493&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북한의 텔레비전 등에 자주 소개되는 장면 가운데 북한 인민군 병사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 환호하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모습들이 북한의 군사력 등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소개한 기사이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9/ 심의번호 : 불법-12-58-046]
'죽탕쳐버리자!'
<분석과전망>‘최고존엄모독’건에 대한 북 입장과 태도가 갖는 의미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03/05 [12:33]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9084&section=sc2&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12년 초 이른바 “최고존엄모독” 사건을 둘러싸고 긴장이 격화되던 시기에 북측의 입장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기사이다. 정보제공과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소개한 기사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20/ 심의번호 : 불법-12-58-047]
북, 제재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쏠 듯
[이창기대표 옥중기사] 미국, 제재 운운말고 2.29합의 지켜야 할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04/06 [23: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9333&section=sc2&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12년 4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향후 북한의 움직임과 전망을 분석한 기사이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21/ 심의번호 : 불법-12-58-048]
[긴급분석] 북, 올해 안에 끝내려는 듯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08/27 [19:58]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463&section=sc2&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12년 8월 대규모 군사훈련 등에 대해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던 시점에 언론사로서,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제공 차원에서 소개한 기사이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22/ 심의번호 : 불법-12-58-049]
최근 김정은 원수의 대미경고의 특징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08/31 [00: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486&section=sc2&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12년 8월, 한미의 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격렬한 반발 등이 거듭되며 긴장이 격화되던 시점에 북측의 전략과 향후 전망을 소개하는 기사이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23/ 심의번호 : 불법-12-58-050]
북 핵잠수함 등장과 전쟁가능성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09/21 [23: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659&section=sc2&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북한의 경고가 나날이 격화되던 시점에 북한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한 기사이다.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제공 차원에서 소개한 기사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추가요청 사항(* 본지가 이번 세 번째 이의신청 시 방통심의위에 요청한 사항임)
 
자주민보는 2000년 창간한 이래 실정법을 준수하며 언론활동을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이 “삭제요청”을 할 때 해당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거나 어느 부분이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특히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자주민보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사작성과 편집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에 자주민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의 “삭제요청”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부득이 “삭제요청”을 할 때는 기사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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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사에 또 삭제명령
하루빨리 언론보도에 대한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자주민보 편집국
기사입력: 2012/12/11 [02: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방통심의위가 11월 22일자로 보내온 공문 "심의결과 통지"     © 자주민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박만)가 자주민보에 23건의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해왔다. 방통심의위의 본지 기사에 대한 “삭제요청”은 5월 25일, 7월 5일에 이어 이번(11월 22일자)이 세 번째다.
 
방통심의위의 이른바 “삭제요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난 두 차례 이의신청 결과 모두 “기각”된 바 있고,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등 다른 절차가 없어 사실상 삭제명령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본지가 복수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바에 따르면, 이의신청 이외의 다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삭제에 응하지 않으면, 본지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삭제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현실적 대책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자주민보의 기사 총 43건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며 그 법률적 근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8호, 「국가보안법」제7조”를 제시하며 매 기사마다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또는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반국가단체(북한)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들었다.
 
이에 본지는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의 이의신청을 하면서 자주민보의 “삭제요청” 해당기사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실정법을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줄 것을 매번 요청하고, 이를 지적해 줄 경우 향후 이에 따라 실정법 위반을 최대한 피해가며 기사를 작성할 것임을 거듭 밝혀왔지만,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본지 기사의 특정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 없이 기사전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거듭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창기 본지 대표는 서신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행태가 유엔 인권위와 국제엠네스티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고 있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무슨 부분, 무슨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라도 알려주면 앞으로 기사 쓰는데 참고하겠다고 요청했는데 그냥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 관련법 위반이라는 똑같은 답변만 보내오고 있어 더욱 암담”하다고 말하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정면 배치되는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한 “본지는 현행법을 준수하는 합법적 언론사이고, 부당하지만 삭제를 거부했다가는 또 이명박 정부의 어떤 탄압을 받게 될 지 모르기에 부득불 삭제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표현의 자유를 속히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독자들에게는 “최근 올린 기사에 대한 삭제지시도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빨리 그리고 자주 본지 사이트를 찾아 해당 기사를 보실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주민보는 방통심의위에 세 번째 “삭제요청”(11월 22일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아래는 방통심의위의 세 번째 “삭제요청”에 포함된 본지 기사 23건의 제목과 보도일자, URL주소와 방통심의위가 보내온 각 기사별 “결정사유” 그리고 본지가 이의신청 시 방통심의위에 보낸 이의신청 내용 등이다. URL주소를 누르면, 해당기사의 원문을 볼 수 있다. 기사 맨 위의 번호는 방통심의위가 편의상 분류한 일련번호임을 알린다.
 

첨부자료:
 
[번호01/ 심의번호 : 불법-12-58-028]
완전히 다시 살아난 자주통일운동://pic.geiqi
6.15공동선언 고수이행과 반미반전평화수호, 8.15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결의의 밤’
이창기발행인  
기사입력: 2003/09/06 [00:13]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7&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3년 8월 14일 경희대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발언과 행사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 작성한 기사이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02/ 심의번호 : 불법-12-58-029]
특별기고 2 - 국제친선전람관의 충격
북녘답사를 다녀와서 - 영웅이 살아 숨쉬는 나라 
기사입력: 2003/10/06 [00:54]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1&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반국가단체(북한)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3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북한 유적답사를 목적으로 방북했던 참가단의 일원이었던 한 대학생의 방북기이다. 자신의 생각과 방북 시 얻은 인상 등을 솔직하게 쓴 방북기이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03/ 심의번호 : 불법-12-58-030]
김정일 위원장 대학시절 어땠나?
사진기사-대학시절 업적 전시한 종합대학 ‘사적관’
김영준기자  
기사입력: 2003/10/16 [09: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26&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반국가단체(북한)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3년 방북취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김정일 위원장의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기사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대학시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보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작성한 것이지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특히 기사 앞머리에 “기사는 안내교원의 말을 최대한 그대로 옮겼”다고 붙여 독자들이 참고하게 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04/ 심의번호 : 불법-12-58-031]
살인마 미군 철거 지체할 수 없다
한 시민을 칼로 찌르고도 희희덕거린 미군을 규탄하며
자주민보 편집국  
기사입력: 2004/05/17 [15: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70&section=sc5&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난동을 부린 미군들의 범죄행각을 규탄하는 논설이다. 당시 대중의 공분을 샀던 범죄를 규탄하기 위해 작성한 기사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05/ 심의번호 : 불법-12-58-032]
“우리에겐 어느 나라에도 없는 수령에 대한 긍지가 있다”
우리민족자랑대회 북 사회 본 김경애씨가 전하는 우리민족제일주의
자주민보 민족통신 공동취재단  
기사입력: 2004/06/21 [08: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657&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반국가단체(북한)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4년 남측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북측 인사를 인터뷰한 기사이다. 기자로서, 행사에 참가한 주요 인물을 인터뷰하는 것은 일반적인 취재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기 위함이 아님을 밝힌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06/ 심의번호 : 불법-12-58-033]
우리민족대회에서 만난 북녘사람들
윤기진 의장 “딸아이 이름 지으면 평양에 알려주시오”
자주민보 민족통신 공동취재단 
기사입력: 2004/06/21 [08: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659&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4년 남측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북측 인사들을 인터뷰한 기사이다. 기자로서, 행사에 참가한 주요 인물들을 인터뷰하는 것은 일반적인 취재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기 위함이 아님을 밝힌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07/ 심의번호 : 불법-12-58-034]
{시론}진보개혁세력의 총단결로 올해 안에 기필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광복 60돌, 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2005년을 뜻깊게 맞이하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기사입력: 2004/11/23 [01: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67&section=sc5&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2004년에 소개된 기사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단체의 입장을 소개한 글로,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개정의견이 많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때이다. 유엔에서도 수없이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시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소개한 기사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고 있지 않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08/ 심의번호 : 불법-12-58-035]
때는 왔다. <통일원년 선포의 시>
<자주통일 원년 선포의 시>
이창기 대표(홍치산)  
기사입력: 2005/01/09 [00: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328&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은 시라고 해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 시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09/ 심의번호 : 불법-12-58-036]
주한미군 당연히 철수해야 합니다.
북측간부가 말하는 북의 조국통일 정책
민족통신 
기사입력: 2005/10/18 [17:46]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2127&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5년 평양방문 취재 중이던 민족통신 기자가 당시 남북장관급회담에도 참석하던 북측 주요인사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기사이다. 북측 주요인사의 발언을 북측에 대한 정보제공차원에서 소개한 것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0/ 심의번호 : 불법-12-58-037]
북은 왜 선군정치 덕을 거론했나
<분석1-미국편>장관급회담에 대한 소고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06/07/14 [05: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2832&section=sc2&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6년 장관급회담이 결렬된 시점에, 결렬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북측 발언의 배경이 무엇인지 분석한 기사이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님을 밝힌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1/ 심의번호 : 불법-12-58-038]
6.15민족공동위에 바란다
<제언>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강화를 위한 과제
노길남 미국위 공동위원장  
기사입력: 2007/07/11 [20: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3707&section=sc4&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7년 당시 6.15실천 민족공동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외측 미국위 공동위원장의 의견을 소개하는 기사이다. 이 기사는 당시 논란에 대한 정보 제공과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소개한 기사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2/ 심의번호 : 불법-12-58-039]
독립국가라면 미군철수는 당연하다
<기획>1.주한미군철수 미룰 수 없어
한국민권연구소 청년학생분과 김은희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07/07/28 [18: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3754&section=sc4&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외부기고가의 주의 주장을 소개하는 기사이다. 이 기사는 주한미군과 미군철수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소개하기 위함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3/ 심의번호 : 불법-12-58-040]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대설과 세습설 사이의 진실 2
[특별기획2]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는 누구인가?
한국민권연구소 정치사회분과 문경환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07/09/14 [23: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3853&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반국가단체(북한)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널리 알려진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도, 출판물 등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다방면적인 접근을 시도한 기사이다. 북한 특히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보제공 및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소개한 기사이지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4/ 심의번호 : 불법-12-58-041]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진면모②
<2차남북정상회담결산> 2차정상회담과 김정일위원장
한국민권연구소 박진형 수습연구원  
기사입력: 2007/10/16 [22: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3977&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반국가단체(북한)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인사들의 공개된 발언 등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인물인가를 분석해보는 의도로 소개한 기사이다.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5/ 심의번호 : 불법-12-58-042]
2008, 새해 북의 공동사설 해설
-\'역사적 전환의 해\'임을 강조한 북의 공동사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08/01/02 [12: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4201&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북한은 새해 연초에 발표하는 공동사설을 통해 이전 해를 평가하고 새해의 주요 목표와 계획 등을 공개하는 독특한 방식을 구사한다. 언론사로서, 북한의 움직임을 전략적으로 연구하고 예측하는데 공동사설은 필수적인 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 정보제공과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제공된 기사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6/ 심의번호 : 불법-12-58-043]
공동사설 '한반도 비핵화' 의미와 전망
[분석과전망] 2009년 북미대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09/01/07 [14: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042&section=sc2&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남북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언론사들은 새해가 되면 북측이 발표하는 공동사설 분석에 큰 관심을 갖는다. 이 기사는 2009년 북측의 신년 공동사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를 분석한 것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7/ 심의번호 : 불법-12-58-044]
미국 피를 말릴, 북의 강한 대응조치 
[분석과전망] 북의 강한 대응조치 부를 오바마의 '키리졸브' 그리고 미국의 운명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09/03/07 [11: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183&section=sc2&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09년 당시 북한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던 시기에 북측의 반발이유와 향후 전망을 분석한 기사이다.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던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기사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8/ 심의번호 : 불법-12-58-045]
병사들의 김정일 열광 이유 - 1. 학습
[집중분석] 기록영화 '병사들의 친어버이(2)'에 나타난 김정일과 병사들의 관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09/09/02 [00:53]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493&section=sc3&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북한의 텔레비전 등에 자주 소개되는 장면 가운데 북한 인민군 병사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 환호하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모습들이 북한의 군사력 등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소개한 기사이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19/ 심의번호 : 불법-12-58-046]
'죽탕쳐버리자!'
<분석과전망>‘최고존엄모독’건에 대한 북 입장과 태도가 갖는 의미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03/05 [12:33]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9084&section=sc2&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12년 초 이른바 “최고존엄모독” 사건을 둘러싸고 긴장이 격화되던 시기에 북측의 입장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기사이다. 정보제공과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소개한 기사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20/ 심의번호 : 불법-12-58-047]
북, 제재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쏠 듯
[이창기대표 옥중기사] 미국, 제재 운운말고 2.29합의 지켜야 할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04/06 [23: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9333&section=sc2&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12년 4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향후 북한의 움직임과 전망을 분석한 기사이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21/ 심의번호 : 불법-12-58-048]
[긴급분석] 북, 올해 안에 끝내려는 듯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08/27 [19:58]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463&section=sc2&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12년 8월 대규모 군사훈련 등에 대해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던 시점에 언론사로서,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제공 차원에서 소개한 기사이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22/ 심의번호 : 불법-12-58-049]
최근 김정은 원수의 대미경고의 특징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08/31 [00: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486&section=sc2&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2012년 8월, 한미의 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격렬한 반발 등이 거듭되며 긴장이 격화되던 시점에 북측의 전략과 향후 전망을 소개하는 기사이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번호23/ 심의번호 : 불법-12-58-050]
북 핵잠수함 등장과 전쟁가능성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09/21 [23: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659&section=sc2&section2=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 에 게시된 글로써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의제기: 북한의 경고가 나날이 격화되던 시점에 북한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한 기사이다.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제공 차원에서 소개한 기사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또한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추가요청 사항(* 본지가 이번 세 번째 이의신청 시 방통심의위에 요청한 사항임)
 
자주민보는 2000년 창간한 이래 실정법을 준수하며 언론활동을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이 “삭제요청”을 할 때 해당 기사의 어느 부분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거나 어느 부분이 “반국가단체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와 특히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자주민보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사작성과 편집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에 자주민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의 “삭제요청”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부득이 “삭제요청”을 할 때는 기사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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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한민족 예정웅 자주논단 (112) - 《광명성-3》호는 왜‘극궤도’로 올리려하는가 [2] 아트만 2012-12-06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