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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삭제함.
통보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8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제4호,
「국가보안법」제7조 의거 시정요구
작업자 : 아트만
작업일시 : 2019년 07월 26일
사진자료를 보시려면 http://cafe.naver.com/kocoree/11989 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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