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사
글 수 7,715
더불어님의 24인 항소심 최후진술문입니다.
더불어사는 공동체세상을 꿈꾸는
피고인 최후진술서
사건 2009노677 영업방해
피고인 김대열
“소비자는 투표자다. 유권자가 좋아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주듯이,
소비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에 돈을 던지는 것이다.”
이 말은 197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A. 샤무엘슨이 기업이론을 갈파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세상에 독점과 특권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언제나 갈등과 저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출두하게된 것도 필연일 수 있지만,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는 심정이 착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고소인(방상훈 사장)과 재판개입의혹이 있는 참고인(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증인신청이 채택되지 않고 결심공판이 진행되어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변론을 재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법의 역할과 긍지를 소중히 하시는 재판장님!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기유행어의 중심에 자리잡았습니다.
“대리투표는 위법하지만, 언론법은 유효다!”
그런데 이 사건의 1심판결에도 그와 똑같은 자기모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불매운동은 합법이지만, 언소주는 유죄다?”
제가 어느날 갑자기 피의자가 된 지도 벌써 18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형사재판의 당사자로서 새삼 사법현실에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피곤함과 공포도 느끼지만, 소심하게도 법원공무원의 원칙과 상식을 고집했던 저는 감히 “헌법”이 모든 가치와 행동기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같은 법원가족으로서 재판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송사는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특히 관료제 아래 법관 개인의 양심보다는 더 무거운 압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외람되나마 재판장님께 헌법정신의 소중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박한 최후진술을 올립니다.
1.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공모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공모의 주체가 검찰과 조중동이라는 것입니다.
시계를 1년전으로 되돌려봅니다.
2008년 어느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인터넷에 강력한 대응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즉시 다음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언론소비자 운동에 대한 특별수사를 검찰에 명령하였고, 6월 21일부터 전담팀이 꾸려져서 이영재 등 5명의 주임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수소문하면서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내었고 고소고발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대포에 촛불이 사그라들던 7월이 되자 네티즌 26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까지 하였습니다.
어차피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한상률 국세청장처럼 해외도피할 능력도 없는데 말입니다.
네티즌 24명을 샘플링하여 범죄인으로 만들어낸 구본진 부장검사나 이영재 검사 등은 지금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1심재판에서는 사건배당에서부터 신영철 법원장의 불법부당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특히 촛불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압박행위를 많은 국민들이 알게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사죄를 하고 신영철대법관에게 경고까지 했지만 어떠한 처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헌법 27조 위반이며, 진짜 업무방해가 아닐까요?)
어쨌거나 특정기업의 광고수입을 보장하고, 소비자운동을 위축시킬 악의적 목적으로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표적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권력기관과 언론이 합작한 특별기획상품에 우리 사법부가 냉정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 권력화된 거대언론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빅브라더임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신 판사님께 대하여 조중동신문은 ‘법복을 벗어라’는 노골적인 압박과 사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박재영 판사님은 쓸쓸히 법관직을 떠났습니다.
조중동이라는 거대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그 누구도 온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조선일보가 각종 판결에 대해 폭력적이고 악랄한 법관테러를 강화하는 현실입니다. 이 사건 원심도 감히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주권의 정당성보다는 사기업의 영업권을 옹호하는 私법부라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중동 전성시대입니다.
그들은 정론직필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오늘 거대왜곡언론의 허위보도를 지적할 용기있는 법관의 양심을 기대합니다. 왜 하필 당신이 총대를 매야하는가를 억울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장님께서 또 한번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 언소주 항소심의 결과는 유죄가 될 것입니다.
표현 자유 억압 소비자주권 침해..........그 사법치욕의 역사를 걱정하시는 재판장님!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도 실정법에 의한 기계적 판결보다는 정의가 숨쉬는 상식적 결론을 권고하셨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부끄러운 판결들이 재심법정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유한하지만, 역사의 심판은 엄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3. 제가 끝까지 무죄판결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신분상의 불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이번 재판은 헌법수호문제를 넘어서 문명사회를 퇴행시킬 것인지 판가름하는 중대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검찰은 헌법을 우롱하는 증거제출과 법리적용을 시도하였습니다.
후안무치한 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소비자운동을 처벌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것은 미국의 판례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이 일상화된 선진국들의 무죄판례가 쏟아져 나오자 시치미를 뚝 뗍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강국인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번복합니다.
정권의 하수인노릇을 하면서 언론기업 조중동과 결탁한 검찰은 계속해서 억지를 부립니다.
“불매운동이 기업을 방해하고 시장질서를 흐린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업의 건강성을 높여주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소비자운동이입니다. 기업과 소비자가 동등한 경제주체로서 자본주의가 발달해 온 것입니다.
검찰의 개입으로 균형이 허물어지면 오히려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익광고도 방송되는 등 윤리적인 소비자운동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판결의 취지와 같이 “성공한 불매운동은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 124조와 소비자기본법 4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관계조차 짓밟는 반문명사회적 판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문제가 아니라 기본상식의 문제입니다.
4. 잔인한 공모공동정범이론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대법원의 공모공동정범 판례는 50년동안 변함이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로 집단강간죄 등에 사용되던 이 판례가 소비자운동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원심판결은 “성명불상의 카페 회원들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하는데 익명으로 접근하는 인터넷카페는 특정목적의 단체가 아닙니다.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커뮤니티공간에는 심지어 검찰직원과 조중동기자들까지도 수십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카페운영자의 강요나 선동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5만명이 넘는 불특정 네티즌들이 묵시적 공모를 했다는 내용이 현행 판례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광고리스트를 보고 전화를 하는 실행행위는 각 개인의 판단일 뿐입니다.
또한 업체에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지도 않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욕설이나 협박을 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이렇게까지 확장한다면, 조선일보 자체가 광고리스트이자 범행배후세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법률도우미로서 일관되게 “고객으로서 품위있게 의견을 전달할것”을 강조했습니다.
광고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소비자가 의견전달하는 것은 무죄입니다.
5. 마지막으로 저를 성찰합니다.
공직자의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검찰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형사소추를 받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입을 닫고 있다면 스스로 법원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짜 철밥통공무원이 아닐까요?
저는 돈을 벌려고 공무원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며, 더불어사는 공동체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과 정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근무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단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검찰의 편파수사를 지적하고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방위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온다면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저의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선일보라는 사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영업방해죄”를 성립시킨다면, 그것은 형평과 정의를 짓밟는 반민주적 권력남용이며, 문명사회 자체를 후퇴시키는 또 하나의 사법치욕이 될 것이기에 재판장님의 지식보다는 지성을 발휘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언소주 사건은 단순한 법률적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냐 민중이냐를 선택하는 사법정체성의 결단입니다.
2009년 12월 18일이 저희 가족에게도 광명을 비추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2009. 12. 10.
피고인 김대열 올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 귀중
더불어사는 공동체세상을 꿈꾸는
피고인 최후진술서
사건 2009노677 영업방해
피고인 김대열
“소비자는 투표자다. 유권자가 좋아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주듯이,
소비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에 돈을 던지는 것이다.”
이 말은 197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A. 샤무엘슨이 기업이론을 갈파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세상에 독점과 특권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언제나 갈등과 저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출두하게된 것도 필연일 수 있지만,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는 심정이 착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고소인(방상훈 사장)과 재판개입의혹이 있는 참고인(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증인신청이 채택되지 않고 결심공판이 진행되어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변론을 재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법의 역할과 긍지를 소중히 하시는 재판장님!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기유행어의 중심에 자리잡았습니다.
“대리투표는 위법하지만, 언론법은 유효다!”
그런데 이 사건의 1심판결에도 그와 똑같은 자기모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불매운동은 합법이지만, 언소주는 유죄다?”
제가 어느날 갑자기 피의자가 된 지도 벌써 18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형사재판의 당사자로서 새삼 사법현실에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피곤함과 공포도 느끼지만, 소심하게도 법원공무원의 원칙과 상식을 고집했던 저는 감히 “헌법”이 모든 가치와 행동기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같은 법원가족으로서 재판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송사는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특히 관료제 아래 법관 개인의 양심보다는 더 무거운 압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외람되나마 재판장님께 헌법정신의 소중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박한 최후진술을 올립니다.
1.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공모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공모의 주체가 검찰과 조중동이라는 것입니다.
시계를 1년전으로 되돌려봅니다.
2008년 어느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인터넷에 강력한 대응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즉시 다음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언론소비자 운동에 대한 특별수사를 검찰에 명령하였고, 6월 21일부터 전담팀이 꾸려져서 이영재 등 5명의 주임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수소문하면서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내었고 고소고발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대포에 촛불이 사그라들던 7월이 되자 네티즌 26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까지 하였습니다.
어차피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한상률 국세청장처럼 해외도피할 능력도 없는데 말입니다.
네티즌 24명을 샘플링하여 범죄인으로 만들어낸 구본진 부장검사나 이영재 검사 등은 지금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1심재판에서는 사건배당에서부터 신영철 법원장의 불법부당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특히 촛불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압박행위를 많은 국민들이 알게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사죄를 하고 신영철대법관에게 경고까지 했지만 어떠한 처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헌법 27조 위반이며, 진짜 업무방해가 아닐까요?)
어쨌거나 특정기업의 광고수입을 보장하고, 소비자운동을 위축시킬 악의적 목적으로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표적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권력기관과 언론이 합작한 특별기획상품에 우리 사법부가 냉정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 권력화된 거대언론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빅브라더임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신 판사님께 대하여 조중동신문은 ‘법복을 벗어라’는 노골적인 압박과 사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박재영 판사님은 쓸쓸히 법관직을 떠났습니다.
조중동이라는 거대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그 누구도 온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조선일보가 각종 판결에 대해 폭력적이고 악랄한 법관테러를 강화하는 현실입니다. 이 사건 원심도 감히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주권의 정당성보다는 사기업의 영업권을 옹호하는 私법부라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중동 전성시대입니다.
그들은 정론직필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오늘 거대왜곡언론의 허위보도를 지적할 용기있는 법관의 양심을 기대합니다. 왜 하필 당신이 총대를 매야하는가를 억울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장님께서 또 한번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 언소주 항소심의 결과는 유죄가 될 것입니다.
표현 자유 억압 소비자주권 침해..........그 사법치욕의 역사를 걱정하시는 재판장님!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도 실정법에 의한 기계적 판결보다는 정의가 숨쉬는 상식적 결론을 권고하셨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부끄러운 판결들이 재심법정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유한하지만, 역사의 심판은 엄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3. 제가 끝까지 무죄판결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신분상의 불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이번 재판은 헌법수호문제를 넘어서 문명사회를 퇴행시킬 것인지 판가름하는 중대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검찰은 헌법을 우롱하는 증거제출과 법리적용을 시도하였습니다.
후안무치한 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소비자운동을 처벌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것은 미국의 판례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이 일상화된 선진국들의 무죄판례가 쏟아져 나오자 시치미를 뚝 뗍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강국인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번복합니다.
정권의 하수인노릇을 하면서 언론기업 조중동과 결탁한 검찰은 계속해서 억지를 부립니다.
“불매운동이 기업을 방해하고 시장질서를 흐린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업의 건강성을 높여주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소비자운동이입니다. 기업과 소비자가 동등한 경제주체로서 자본주의가 발달해 온 것입니다.
검찰의 개입으로 균형이 허물어지면 오히려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익광고도 방송되는 등 윤리적인 소비자운동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판결의 취지와 같이 “성공한 불매운동은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 124조와 소비자기본법 4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관계조차 짓밟는 반문명사회적 판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문제가 아니라 기본상식의 문제입니다.
4. 잔인한 공모공동정범이론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대법원의 공모공동정범 판례는 50년동안 변함이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로 집단강간죄 등에 사용되던 이 판례가 소비자운동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원심판결은 “성명불상의 카페 회원들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하는데 익명으로 접근하는 인터넷카페는 특정목적의 단체가 아닙니다.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커뮤니티공간에는 심지어 검찰직원과 조중동기자들까지도 수십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카페운영자의 강요나 선동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5만명이 넘는 불특정 네티즌들이 묵시적 공모를 했다는 내용이 현행 판례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광고리스트를 보고 전화를 하는 실행행위는 각 개인의 판단일 뿐입니다.
또한 업체에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지도 않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욕설이나 협박을 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이렇게까지 확장한다면, 조선일보 자체가 광고리스트이자 범행배후세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법률도우미로서 일관되게 “고객으로서 품위있게 의견을 전달할것”을 강조했습니다.
광고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소비자가 의견전달하는 것은 무죄입니다.
5. 마지막으로 저를 성찰합니다.
공직자의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검찰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형사소추를 받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입을 닫고 있다면 스스로 법원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짜 철밥통공무원이 아닐까요?
저는 돈을 벌려고 공무원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며, 더불어사는 공동체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과 정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근무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단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검찰의 편파수사를 지적하고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방위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온다면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저의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선일보라는 사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영업방해죄”를 성립시킨다면, 그것은 형평과 정의를 짓밟는 반민주적 권력남용이며, 문명사회 자체를 후퇴시키는 또 하나의 사법치욕이 될 것이기에 재판장님의 지식보다는 지성을 발휘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언소주 사건은 단순한 법률적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냐 민중이냐를 선택하는 사법정체성의 결단입니다.
2009년 12월 18일이 저희 가족에게도 광명을 비추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2009. 12. 10.
피고인 김대열 올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