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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한영수, 김필원’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이유

번호 4258 글쓴이 신상철 (dokkotak) 조회 2077 누리 115 (125,10, 23:8:3) 등록일 2014-3-13 11:26 대문 12

 

 

 

사법부는 왜 ‘한영수, 김필원’을 구속시키려고 할까?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14-03-13)

 

 

1. 경찰의 불기소(혐의없음)의견에 검찰은 ‘구속 영장’발부?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방배경찰서는 지난 2월 4일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인계하였습니다.

 

지난 2월 4일은 공교롭게도 제가 광주선관위원장과 춘천선관위원장, 그리고 총체적 책임을 물어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을 ‘부정선거 및 공문서위조’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날이기도 한데요, 그 날 서울방배경찰서는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인계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제(3월12일) 갑작스럽게 소송인단 한, 김 두 공동대표에세 전화를 하여“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915호 검사실로 출두하라”고 통지한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속영장이라니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검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검찰과 법원, 소위 사법부로 통칭되는 분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속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제18대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관련 소송

 

지난 18대 대선이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사실은 이미 그 상세 증거자료와 함께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언론통제 속에 사법기관은 침묵을 지키며 부정선거 관련 소송사건 모두를 계류시키켜두고(묶어두고) 있습니다.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현품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 등을 통해서 재검표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백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이 끝나자 다수의 국민들은 <대선이 이상하다. 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의 정황이 보인다>며 많은 분석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였고, 다음 아고라 청원에는 23만명의 서명이 줄을 잇는 가운데 야권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스스로 법정시한인 1개월 이내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깨어있는 국민의 간곡한 요구와 요청을 외면하였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서 후보인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시한인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3년 1울 4일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국민이 있었으니 그 분들이 바로 한영수, 김필원 현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입니다.

 

선거법 225조에 의하면 선거관련 소송은 6개월이내에 종결토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법부는 선거 후 소송이 제기된지 무려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판은 커녕, 재판준비기일조차 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사법부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3. 사법부가 선거소송 재판을 열지 못하는 이유 - 가공할 ‘시한폭탄’

 

사법부가 재판을 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걷잡을 수없는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면 단순히 선거법 위반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현 정권의 퇴진은 물론, 선거책임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과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원세훈 국정원장과 개표조작을 주도한 김능환 선관위원장까지 모두 ‘단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사법부가 법대로 원칙대로 재판을 열고 심리를 하여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있다면, 과거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의 책임을 물어 ‘최인규 내무부장관에 대한 사형선고 및 집행’이후 사법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역사적인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사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최인규 내무부장관을 형장의 이슬로 보냈던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법부의 심각한 고민은, 사법부 스스로 ‘부정선거를 심리하고 단죄해야 할 주체’가 아니라 ‘부정선거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대상’이 되어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두 가지 사안만 언급하겠습니다.

 

(1) 개표가 완료되기도 전에 결과가 방송에 나와 버렸다

 

전국에 셀 수 없을만큼 많은 곳에서 이러한 부정이 저질러졌고, 이것은 대법관인 김능환이 총 책임을 맡았던 중앙선관위원회가 각 지역개표소의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작성해 둔 결과표를 방송사에 송부한 개표 부정행위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춘천에서 발생한 부정과 조작의 사례중 하나인데 제가 춘천선관위원장을 고발한 근거입니다. 그 외 여러가지 조작의 사례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춘천 동내면 제1투표구의 상황을 보시지요.

 

 

개표분류기에 투표용지다발이 물려 투표지분류를 개시한 시각이 21:14분입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가 종료된 시각이 21:24분입니다. 십분간 2,924장의 투표용지를 분류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공표시각을 보십시오. 아래에 19시40분으로 적혀 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개표기분류조차 시작하지 않았던 시간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하고 시간을 기록했다? 이 황당하고 말도 안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의 표 - 중앙선관위가 언론에 제공한 강원도 춘천시의 개표내역을 보시면 해답이 있습니다.

 

 

위의 자료는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통보한 춘천의 개표결과입니다. 이 가운데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에 해당하는 자료를, 지역, 투표인수, 각 후보 득표수로 확인하여 완벽하게 일치하는 자료인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의 개표결과를 찾아 본 결과, 이미 19:42분에 방송을 통해 전국민에게 공표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개표소에서는 개표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방송에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부정이지요. 조작입니다. 방송사는, 중앙선관위가 사전에 만들어 둔 자료대로 방송사는 방송했으니 방송사들은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또박또박 보내주는대로 화면에 송출하고 아나운서는 대본대로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 개표소에서는 개표하느라 정신이 없을 뿐만아니라 '춘천'이라는 큰 이름 속에 묻혀 들어가니 자신의 지역 결과가 개표도 완료하기 전에 이미 방송에 나갔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사후에 이러한 결과표를 입수하여 크로스체크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분석의 결과로 부정이 드러나고 확인된 것이지요.

 

자, 개표(21:14~21:24)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방송에 송출(19:42)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표종료하고 조작된 결과로 당선자 발표한 후, 이미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펼쳐놓고, 그에 맞추어 역순으로 해당 개표소의 개표상황표를 뜯어 고치고 도장을 새로 찍어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따라서 개표상황표의 위원장 공표시간이 방송에 나간 시간(19:40분)보다는 앞서야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공표시간을 19:40으로 적어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된 개표상황표가 어떻게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입수하여 분거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설마 이런 것까지 요구하고 분석하랴> 생각했기에 방심하고 방치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부정선거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이 이러한 자료까지 분석에 돌입했고, 부정과 조작의 속살과 민낯이 백주대낮에 드러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부정의 결과적 책임은 위에서 언급한 이명박, 김무성, 원세훈, 김능환에게 있고, 결과는 박근혜의 퇴진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실무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선관위원장인 해당 지역 <부장판사들> 그리고 함께 위원으로 도장을 찍은 판사들이 있다면 바로 그 <판사들> 역시 연대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선관위에 관여한 사법부 판사들이 떨고 있는 이유이지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수백군데의 전국 개표소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면, 수십명이 될지, 수백명의 될지도 모를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처벌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대한민국 판사들 수십, 수백명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부정선거 재판을 열지 않고 계속 미루며 시간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2) 광주선관위의 경우 - 도장을 위조하였다

 

이번에는 광주선관위의 경우입니다. 이 또한 제가 광주선관위원장을 고발한 근거입니다. 제가 광주와 춘천선관위원장을 고발하고, 총체적 책임을 물어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그 세 사람만이 부정과 조작에 관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선관위가 부정과 조작에 해당 됩니다만, 전선을 축소하여 싸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선관위와의 싸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세 군데를 적시하여 한 찍은 것이지, 실제로는 전국 규모입니다.

 

광주 북구에는 투표구가 106 개입니다. 따라서 개표상황표가 106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106장의 개표상황표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든 겁니다. 가늘게 찍힌 듯한 도장(A)와 그보다는 굵게 찍힌 듯한 도장(B)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보였던 것이지요. 때로는 도장밥이 적게 혹은 많이 묻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처음엔 잘 몰랐지만, 상세히 비교해보니 두 개는 서로 다른 도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얼핏보면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규(圭)'자의 위치를 보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도장입니다.

 

광주북구의 개표상황표 106장 가운데 75장은 위원장란에 오른쪽 도장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31장에는 왼쪽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6장의 개표상황표 가운데 31장의 내용을 다시(새로) 작성해야만 했기 때문일 겁니다. 개표가 완료되기도 전에 결과랍시고 사전에 계획된 득표수가 먼저 방송에 공표가 되어버렸으니, 나중에 현장에서 취합된 결과와 일치할 수가 없고, 따라서 조작된 결과에 맞추어 다시 고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6장 가운데 31장을 다시 작성하였으니, 위원장 도장을 다시 찍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북구선관위원장(광주지법 최인규 부장판사)의 도장이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도장의 위조, 즉 공문서 위조라 판단되어 저는 지난 2월 4일 광주선관위원장, 춘천선관위원장과 함께 중앙선관위원장을 창원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 후, 뉴시스 기자를 통해 광주선관위 당당자와 최인규 부장판사와 직접 통화를 하였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광주선관위 직원과의 통화

 

뉴시스 기자 : 고발한 것 알고 있느냐. 도장이 두 개인 사실 알고 있느냐.

 

광주선관위 직원 : 뉴스로 봐서 알고 있다. 도장을 두 종류로 찍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 필자주 - 도장을 위조했는지, 아닌지가 핵심이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고, 없고는 법원에서 재판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B. 최인규 부장판사와의 통화

 

뉴시스 기자 : 개표상황표에 두 종류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느냐?

 

최 부장판사 : .. 모른다. 선관위 직원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다. (끊음)

 

뉴시스 기자 : 어느 것이 최부장님의 도장인가?

 

최 부장판사 : 가늘게 찍힌 도장이 내 것이다. 다른 것은 아마 선관위 직원이 만능도장으로 만들어서 찍은 것 같다.

 

* 필자주 - 도장을 새로 찍은 사실을 당시의 위원장인 최인규 부장판사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만능도장을 만들어 찍은 것 같다고 말함으로써 선관위의 부정이 드러난 것입니다.

 

 

위의 대화내용은 광주선관위에 대하여 고발자 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하려고 했습니다만, 작금 사법부가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시키기 위한 수순에 돌입함에 따라, 명백한 선관위의 부정과 조작을 알리기 위한 사례로 대화의 일부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자, 선관위 직원이 사후에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조작된 개표상황표에 찍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최인규 부장판사에게 처음의 개표상황표와 다른 내용일 들어있는(수치가 조정되는 등) 개표상황표을 들이밀고 위원장 도장을 다시 찍어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일까요? 아니면 최 부장판사가 귀찮아하니 직원이 알아서 한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법'이 있는 겁니다.

 

도장을 새로 만든 선관위 직원은 오리지날 도장의 '최(崔)' 획이 길게 상하로 늘어진 것을 두 개의 글자인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인규'라고 파여진 오리지널을 모사해서 제작한다는 것이 '최인규인'으로 네 자를 파게 한 우를 범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따지게 되겠지요.)

 

만약, 재판이 진행되고 이 내용이 선관위의 조작과 부정임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선관위 직원들은 물론이고, 위원으로 참여한 판사들이 있다면 그 분들, 지역선관위원장인 부장판사들, 중앙선관위의 고위간부인 판사들, 중앙선관위원자인 김능환 전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사법부 수장과 요직의 분들 모두가 사법처리되거나 옷을 벗어야 하는 대규모 '사법대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 정권과 사법부의 결론

 

(1) 재판이 개시되면, 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2) 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이 드러나면 이명박 정권과 관련자 처벌이 불가피하다.

 

(3) 부정한 선거에 의해 당선된 박근혜 현 대통령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4) 중앙과 지역선관위의 모든 판사, 부장판사, 대법관의 총퇴진이 불가피하다.

 

(5) 따라서, 무슨 수를 쓰든 재판 자체를 막아야 한다.

 

(6) 선거소송 관련 재판을 '제18대 선거무효 소송인단'이 주도하고 있다.

 

(7)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라.

 

(8) 어떤 소송이든 유죄로 만들어라.

 

 

이러한 필연적 시나리오대로 사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정, 추정, 추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수, 김필원 두 분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는다고 부정과 조작이 태평양 심해 속으로 가라앉을까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에 분노한 시민들이 더 많은 동력으로 참여하며 더 명민하고 더 상세한 분석으로 부정과 조작의 사례를 발굴하고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권리요 자유적 선택인 선거와 투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결과를 뒤바꾼 이명박의 처단과 박근혜의 퇴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두려움을 모르는 그들에게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사람이 힘'입니다.

 

 

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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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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