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보법피해자 조종원 대표 징역3년 구형
조대표 “국보법은 인류의 악법 폐지돼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1/07 [17:16]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종원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형사1단독 재판장 김기동)에서 진행 된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조종원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고무 찬양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조종원)가 같은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총대정치, 3대 지도자를 찬양하고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대표를 맡아 재판에 관여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면서 “피고에게 앞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뒷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정평의 김유정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설사 국보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제적 위험성이나 행동 등에 대해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기사 작성에 필요한 북의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적 목적성이 보기 어렵다.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도화 91건도 인터넷 검색만으로 누구든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결심 공판에서 조종원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독립군과 제국을 반대하는 우리민족 700만을 처벌한 치안유지법을 이어 온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국가보안법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합의한 7.4 공동성명과 노태우 정권 당시 정원시 국무총리와 연형묵 총리가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공동선언 등으로 사문화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철폐 되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증인으로 나와 “국가보안법은 UN인권위원회와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기관은 물론 미국무성까지 반인권법으로 규정하고 폐지 권고를 내렸다”며, 국가보안법 위헌성과 폐혜를 언급하고 “친일에 뿌리를 둔 기득권자들을 지키기 위한 법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웅 전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밝히고 “미국은 미일 동맹으로 한국을 종속시키고 친일파들을 집권시켜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한미관계가 종속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의원은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해서는 “강대국의 적대행위에 대한 자기 방어로 시작 된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은 “세계에 핵보유국은 9개국인데 외교적 노력으로 핵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없지만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어차피 정전협정은 과도기적 협정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미래를 보장 할 수 없다.”며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김 전의원은 머지않은 미래에 통일이 가능하다면서 그 이유로 “1945년 2차 대전후 미국이 세계질서의 패권 중심국으로 유일 강대국으로 행사해왔으나 강대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한반도 분단을 이끈 미국의 지배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미국 보고서 ‘글로벌 트레블 2025와 2027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한반도가 단일국가가 되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다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원웅 전의원은 이밖에도 북에 대한 퍼주기에 논란에 대해 북을 지원한 것이 1천 5십억원 정도인데 비해 미국에 대해 한해 2조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다며 이런(북퍼주기) 논리를 펴는 것은 친일에 뿌리를 둔 수구세력들의 입장이라며 검찰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종원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화)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부천 상동) 352호 법정에서 진행 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