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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없이도 사는법]다시 주목받는 이재명의 운명의 날 '7월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대선 이후 법조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의 향방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재판을 둘러싼 의혹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이던 지난 7일,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 백모씨가 2020년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라며 ‘대법원 재판 로비’를 시사하는 말을 하는 녹취록이 보도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중에서도 법조인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대화와는 별도로 그해 6월 24일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던 임모씨가 은 시장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 선고 결과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선고기일 지정 20일 전 ‘7월 16일’ 언급

당시 임씨는 “(이재명)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6일은 이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입니다. 그런데 대화기 이뤄진 시점(2020.6.24)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선고기일을 알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사건검색에 따르면 ‘2020.7.13. 선고기일(전합)지정’ 으로 돼 있습니다. 즉 그해 7월 13일에 대법원이 비로소 전합 선고일(2020.7.16)을 정한 것입니다.


선고기일 지정은 선고 결과와는 별도로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재판’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공식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후에야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임씨는 선고기일 지정일로부터 20일 전인 6월 24일에 ‘7월 16일’ 날짜를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때는 대법관들이 전원합의 심리를 마친 날(2020.6.18.)로부터 불과 8일이 지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재판 결과도 실제와 거의 근접하게 언급했습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임씨가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7(무죄)대 5(유죄)입니다. 김선수 대법관이 과거 이 후보의 변호인을 맡은 일로 사건을 회피했기 때문에 12명이 표결했습니다. 당시 최선임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법조인도 아닌 임씨가 선고 기일과 결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최진녕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는 페이스북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후폭풍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썼습니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선고 기일 및 판결 결과를 유출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이고,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자칫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심(再審)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라도 선고 전에 판결 결과를 미리 언급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 후보측 “근거 없는 의혹제기...과시 위한 허세성 발언”

물론 “전원합의 심리가 끝난 날로부터 통상 한 달 후에 선고가 이뤄지니 임씨가 어림잡아 말했을 것”이라고 선해(善解)하는 법조인도 있기는 합니다. 보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재판 로비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임씨 등이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성 발언을 한 데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드러났으면 좋겠다’ 는 법조인도 있을 만큼, 재판로비 의혹이든 선고결과 사전유출이든 결과에 따라 파괴력이 큰 사안입니다. 그만큼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고기일 지정 20일 전 ‘7월 16일’ 언급

당시 임씨는 “(이재명)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6일은 이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입니다. 그런데 대화기 이뤄진 시점(2020.6.24)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선고기일을 알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사건검색에 따르면 ‘2020.7.13. 선고기일(전합)지정’ 으로 돼 있습니다. 즉 그해 7월 13일에 대법원이 비로소 전합 선고일(2020.7.16)을 정한 것입니다.


선고기일 지정은 선고 결과와는 별도로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재판’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공식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후에야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임씨는 선고기일 지정일로부터 20일 전인 6월 24일에 ‘7월 16일’ 날짜를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때는 대법관들이 전원합의 심리를 마친 날(2020.6.18.)로부터 불과 8일이 지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재판 결과도 실제와 거의 근접하게 언급했습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임씨가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7(무죄)대 5(유죄)입니다. 김선수 대법관이 과거 이 후보의 변호인을 맡은 일로 사건을 회피했기 때문에 12명이 표결했습니다. 당시 최선임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법조인도 아닌 임씨가 선고 기일과 결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최진녕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는 페이스북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후폭풍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썼습니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선고 기일 및 판결 결과를 유출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이고,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자칫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심(再審)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라도 선고 전에 판결 결과를 미리 언급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 후보측 “근거 없는 의혹제기...과시 위한 허세성 발언”

물론 “전원합의 심리가 끝난 날로부터 통상 한 달 후에 선고가 이뤄지니 임씨가 어림잡아 말했을 것”이라고 선해(善解)하는 법조인도 있기는 합니다. 보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재판 로비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임씨 등이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성 발언을 한 데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드러났으면 좋겠다’ 는 법조인도 있을 만큼, 재판로비 의혹이든 선고결과 사전유출이든 결과에 따라 파괴력이 큰 사안입니다. 그만큼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31100015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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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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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2022.03.11
0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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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2020년 7월16일이었는데… 측근 임모 씨, 6월24일에 '결과' 알았다

"대법원서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 8 대 5나 예를 들어… 7월16일 결과 나온대"이재명 성남시장선거 캠프 임모 씨… 대법원 선고 3주 전 은수미 시장 측과 통화실제 대법원 최종 선고일은 7월16일… 외부에서 선고일까지 알고 있었다는 의미법조계 "대법원 심의 결과 새 나간 것… 절대 일반적인 경우 아니다" 평가민주당 "백씨와 임씨가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성 발언"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 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표결 결과를 미리 피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무죄 7, 유죄 5, 기권 1로 파기환송했는데, 이 후보 측이 3주 전에 이 같은 결과를 사실상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 측근은 대법원 최종 선고 날짜까지 미리 알고 있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 측과 대법원 간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 '선고법 위반사건' 무죄 파기환송… 3주 전 李 측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

대법원은 2020년 7월16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심리는 6월18일 이뤄졌고, 표결 결과는 무죄 7명, 유죄 5명, 회피 1명이었다.

그런데, 이 후보 측은 대법원 선고 전에 이 같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일 JTBC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임모 씨가 2020년 6월24일 은수미 성남시장 측 이모 비서관과 통화하며 이 후보 사건의 대법원 선고 결과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임씨는 "(이재명) 지사님(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라며 "7월16일 결과가 나올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 대 5나 예를 들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 측과 연루된 대법원 인사가 내용을 알려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이 후보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7명은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노정희·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상환 대법관이었다.


김만배, 정영학에 "대법관하고 일한다"… 8차례 대법관실 방문

2020년 3월2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근황을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아홉 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그 중 여덟 차례는 '권순일대법관실'을 찾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과정에서 무죄 의견을 주도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합의한 결과가 외부로 새 나갔다는 것인데, 대법원에서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선고 날짜와 결과를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결국 이 후보 측과 대법원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반적 경우 아냐"… 이재명 측 "명백한 허위사실"

대장동비리시민사회진상조사단장인 이헌 변호사는 "절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라며 "대법원 심리 결과가 누군가로부터 흘러 나갔다는 얘기인데,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까지 결과나 날짜를 미리 알아낸 경우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과정들을 볼 때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부터 김만배 씨를 통해 이재명 후보 측으로 흘러간 것을 보인다"며 "결국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미 윤곽을 잡아 놓은 것이라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3/08/2022030800117.html.




베릭

2022.03.11
06:36:58
(*.2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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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은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대장동 사업 판박이로 꼽히는 ‘50m 옹벽 아파트’와 관련한 백현동 개발사업을 수사 중이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 성남시의회 의장 연루 및 시의원 로비 의혹이 주된 수사 대상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을 습득한 인물에 대한 추가 조사도 벌이고 있다.

백현동 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줘 민간업자가 3,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업이다. 

사업 추진 인물이 이 후보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인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재수사 중이다. 용도변경 대가로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160억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다시 수사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이 불거지자, 수원지검이 최근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밖에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김씨의 수행비서 채용비리, 장남의 도박·성매매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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