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228110734185?x_trkm=t
'방역패스' 내일부터 무기한 중단..접종 미완료 2000만명 백신 맞을까
정부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 무기한 중단
3차 접종 안한 1300만명 등 미완료자 2000만명 달해
방역패스 중단되며 5~11세 소아 등 접종 동력 약화
[이데일리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음성확인서 발급 등 관련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음달 1일 0시부터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5~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확정할 방침이지만,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접종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이자 소아용 백신. (사진=한국화이자)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보건소 등의 인력 부족과 법원의 대구지역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유지돼 온 방역패스가 중지되면, 백신 접종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상 생활에서 자주 찾게 되는 식당·카페 등의 방역패스 적용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방역패스 중단으로 약 2000만명에 달하는 접종 미완료자들은 백신을 맞을 필요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신학기를 앞두고 미접종군인 11세 이하 소아들이 가족 내 감염 및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3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를 허가했다. 이도입 일정 및 접종 시기는 3월 중으로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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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댓글 ■
백신강제같은 반헌법적인 인권유린 정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정부가 문제인 것이다. 백신은 자유선택이 되어야지 이걸 강제로 몇개월마다 계속 맞추게 하는 게 정상이냐 심지어 화이자 회장조차 1년에 1번이 적당하다고 하는 지경인데도 말이다.
법원이 나서서 그나마 정의를 지켜준 거다 정부는 백신 맞고 죽은 수많은 사망자들 인과성 인정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진다.
엊그제 전북 경찰 한분도 멀쩡한 분이 백신 맞은 다음날 사망했다고 나왔다.
물론 정부는 인과성 인정 안 하겠지.
확실한 것은 백신 안 맞았으면 안 돌아가셨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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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맞고 죽은사람들은 참 재수없는 정부만나서 이럴거면 뭐하러. 참 한심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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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끝난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사람들 죽어나가도 1년 2년 지났다고 나몰라라 할꺼다ㅡㅡㅡㅡㅡㅡ
선거 9일 남으니까 슬그머니 중단한다는 거 봐라
정부 말이 맞으면 법원 판결 나고 곧바로 전국으로 확대했어야지
판결 난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또 항소는 왜 하냐
법원 판결을 인정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더군다나 선거 9일 남았는데
판결 후 이제까지 버티다가 지금에서야 한다?
게다가 일시적 중단? ㅋㅋㅋ
일시적 중단이니 선거 끝나면 또 복구하겠다는 것 같네
도무지 앞뒤 안 맞는 소리가 아니냐.
스스로 정치방역한다고 하는 상황 아니냐
안 속는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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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의 위험성???웃겨서 미접종자들을 세균덩어리로 취급한 정부에게 묻는다
남편과딸 3차 까지접종 완료했다 이들 현재 양성이다 근데 남편과 한이불 덮고 마주보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한 미접종자인 난 음성이다 이것에 대해 답변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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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우려? 방역패스가 코로나 안걸리게 백신 맞은 사람만 식당 카페 이용하게하는 목적 아님? 근데 지금 확진자 10명중 9명이 백신 접종완료자다 !!! 이럼 말 다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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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씨도 의사라 그런가 의사들 배불려주려구 애쓴다 백신1대 맞을때마다 건보료가 2만원돈이 나가는데 백신 2만원돈에 자가검사 이름만 바꿔서 신속항원검사 5만5천원에 건보료가 당신돈이냐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걸 왜 국민이 혜택못받고 의사들주머니 채워주는데.?? 진료실에 5명 들어오세요-마스크벗으세요-코쑤셔주고 이게 의료인들이 할짓이냐고. 감염병예방수가는 왜 받는데 아닌사람도 확진되겠다.. 본인들도 확진되고 감기약 처방받아 먹어가며 돈벌고 나라꼴 잘 돌아간다
확진자의.92프로가 접종자이고 8.5프로가 미접종자이다.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 가지고 있다. 백신은 효과가 없는 생물테러무기다. 아이들 맞추려고 밑밥깔고 있다. 부모들은 정신차리고 백신반대카페가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애들 지켜라!!!
성분도 공개 못해
확진자 90%가 접종자들
이거 백신 맞나?
미접종자만 자기 명줄만큼 살듯 미접종자가 최후 승자다
유아예방접종들 전부 조사하고 까발려 진실을 밝혀야합니다 수은 페놀 알루미늄 각종화학물질들이 현재에도 아이들을 병들게하고있습니다.이런사실은 부모들은 전혀모르고 맹신하고있다는게 충격이란겁니다.
해외는 벌써 국제재판, 보험회사 소송 들어가고 청문회 조짐 보이니 각국이 잽싸게 발빼기 하고 있던 것이죠. 저도 제약회사의 힘이 이렇게 거대한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알고나나 무섭습니다. 이제.
백신접종하고 1900명 죽은 것과 중증환자가 1만7천명이 넘고
청소년이 7명죽은것은
왜...? 정규방송에 안내보내고
왜..? 프리핑 할때 질병청에 사망자 접수된것 진실되게 투명하게 안하냐..?
***정부가 투명하냐...? 책임져라
백신접종하고 죽은 사망자 중증환자 책임져라..
득실이 먼디?
그리고 요양시설에 계신분들은 백신 왜 마추냐?
그분들이. 나라에서 백신노예계약해서 남는 백신 처리반이니!.. 아주 나쁜것들
면역저하자도 우선순위로 맞히고 있는 나라임. 맞을때마다 면역력 떨어지는 주사를 죽으라고 맞히는 꼴.
베릭
- 2022.03.14
- 13:07:57
- (*.100.111.44)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ystery&no=1944103
접종자, 이제 사람 아닌 특허받은 제약회사 소유
코로나 백신접종자, 사람 아닌 제약회사 특허물
(ft.미대법원, 인권박탈 선고)
LIBERTAS
2022. 2. 1. 9:02
IF YOU HAVE BEEN VAXED YOU ARE NOW OWNED AND HAVE NO MORE ACCESS TO HUMAN RIGHTS
– SUPREME COURT 2013 –
PATHOLOGY VS MYRIAD GENETICS
백신을 맞았다면 이제 소유물이라 인권과는 무관해졌다.
– 2013년 대법원 –
병리학 대 미리어드 지네틱스사
September 25, 2021
The Vaxed Can Be Patented (Owned)
접종자들에 대한 특허권(소유권) 가능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병리학 대 미리어드 지네틱스사) 에서
대법원은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 DNA에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판결문 말미에 mRNA 백신(현재 사용되고 있는)으로
인간의 게놈이 변했다면 (변경된) 게놈에는 특허 부여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는 '백신'을 맞은 모든 사람들 몸에게 기술적으로 '특허'가 부여됐음을 의미한다.
특허받은 대상은 무엇이든 '소유물'이며 '트랜스 휴먼'의 정의에 따른다.
법적으로 '트랜스 휴먼'으로 확인된 모든 사람은
인권이나 국가가 부여한 어떠한 권리에도 접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100% 유기체나 인간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술적으로 이 '백신'접종자는 더 이상 인권에 접근할 수 없다.
최근 이를 논의하는 법률 소송이 몇 건 있어서
조만간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다.
현재로서는 고등법원의 이 판결이 유효하다.
숀 폴 멜빌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거대 제약사 mRNA 백신이 인간 특허에 사용될 것이다.
유전자 특허는 최초로 유전자 분절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정부가 부여한 특정 유전자 배열에 대한 독점적 권리이다.
유전자 특허로 인해 기업들이
특허받은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로
"단독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거대 제약회사의 특허받은
바이러스 mRNA 유전자 서열 백신이
당신의 DNA와 합쳐진다면 어떨까?
당신은 이제 빅파마의 소유물인가?
2013년 6월 13일, 분자병리학 협회 대 미리어드 지네틱스사 재판에서
미국 대법원은 "인간 유전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DNA가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전자를 밝혀낸다고 새로운 게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할 지적재산이 없어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 판결에 앞서 4,300개가 넘는 인간 유전자가 특허를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그 유전자 특허는 무효가 됐고,
그 유전자는 연구와 상업적 유전자 검사를 위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은 "인간에 의해 변형된 DNA 서열은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조작한 DNA는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별히 "보조 DNA(cDNA)"로 알려진 DNA유형에 대한
특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보조 DNA(cDNA)는 세포 DNA와 통합되는
세포내 mRNA 유전자 염기서열, 즉 세포 유전자 게놈으로부터 생성된다.
Antonin Scalia 판사가 내린 판결은 과학 그 자체와 상충된다;
cDNA 논평은 거의 말이 되지 않는다.
"자연적" DNA와 cDNA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cDNA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틀렸다!
자연에는 여러 cDNA의 사례가 있다;
HIV와 같은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게놈에 통합되기 전에
자신의 RNA 기반 게놈을 cDNA로 변환한다.
그럼 특별히 왜 이 재판이었을까?
모든 종류의 인간 세포 DNA는 자연이라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왜 판결하지 않은 건가?
스칼리아는 바이러스성 mRNA 백신과 연결해서 무슨일이 터질지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나?
특허받은 생물로 시민을 대량 접종시키는 따위의 NWO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스칼리아는 교수와의 점심자리에서 학생과 직원들에게
수용소 사태가 또다시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칼리아는 "그러나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며 "전쟁의 시기에는 법이 침묵한다"는 뜻의 라틴어 표현을 인용했다.
많은 사람들은 바이러스 mRNA 백신이
숙주 DNA나 세포 게놈 속으로 들어가 합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바이러스 RNA는 백신접종후 인체에 의해 파괴된다는
정부, 의료당국, CDC, WHO, 제약회사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화이자 mRNA 백신접종 환자 사후에 실시한 연구에서,
바이러스 RNA가 환자의 모든 체세포에서 발견됐고
SARS-CoV-2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거는 없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 RNA 유전 물질이 인간DNA가 저장된 세포핵 안에 자리잡았다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그 바이러스 유전 염기서열이 숙주 DNA와 합체됐다는 건가?
방역패스 4개월 만에 전면 중단
소아 확진자 대면진료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던 방역패스가 도입 4개월 만에 전격 중단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이고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4월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잠정 보류됐다.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이 잇따른 데다 보건소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1일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는 곳은 식당·카페 등 11개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이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대한 방역패스도 해제되지만, 대규모 행사·집회 시 인원 제한은 299명으로 유지된다.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선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소아(만 12세 미만) 확진자는 동네 소아과에서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도 백신의 예방·위중증 방지 효과에 확실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방역패스 실효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예전부터 폐지할 수 있었겠지만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방역패스를 강제적으로 끌고 왔다고 본다"
방역 패스 중단과 함께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 면제도 시행됩니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가족은 3일 안에 PCR 검사, 7일째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자율적으로 생활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보건소 현장에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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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303003526867?x_trkm=t
코로나19 소독제, 쥐에 실험했더니 '충격 결과'.. "치명적 폐 손상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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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북구청 방역반원들이 학생들 등교에 대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소독제와 살균제가 호흡기로 유입될 경우 치명적인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원인 물질 중 하나로 꼽혔던 염화벤잘코늄(BKC)이 현재 코로나19 소독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1일 경희대학교는 박은정 의과대 교수팀의 이같은 연구 내용이 지난달 22일 국제학술지 '독성학과 응용약물학(Toxicology and Applied Pharmac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 손 소독제나 코 세정제, 점안제, 방부제, 보존제, 항균 티슈, 바닥 청소제 등 다양한 살균·소독용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염화벤잘코늄에 호흡기 독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실험용 암컷 쥐에 14일 동안 0.005%와 0.01%의 염화벤잘코늄을 2일 간격으로 5회 노출했다. 그 결과 반복적으로 노출해도 생존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구진은 또 28일 동안 0.01%, 0.001%, 0.005%의 염화벤잘코늄을 암컷과 수컷 쥐에 주 1회씩 총 4회 노출하고 폐 내에서 일어난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최고 농도(0.01%)로 노출한 쥐의 폐 조직에서 만성 염증성 병변이 관측됐다. 폐 세포 면역체계도 일부 손상됐고, 일부 수컷 쥐에서는 백혈구 세포 수가 뚜렷하게 줄어드는 증상이 나타났다.
염화벤잘코늄은 물질 특성상 쉽게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 염화벤잘코늄은 햇빛에 의해 분해되지만, 반으로 줄어드는 데 7.1일이 걸린다. 스프레이로 뿌린 경우에는 먼지 등과 함께 공기 중에 떠다닐 가능성이 크다.
박 교수는 "보통 세포가 망가지면 면역 세포가 손상 부위로 몰려 치유를 돕는다. 그러나 염화벤잘코늄은 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 손상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만성 폐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소독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도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염화벤잘코늄의 농도를 0.5mg(1000분의1mg)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화벤잘코늄 소독제를 쓸 때는 분무하는 방식이 아니라 천에 묻혀 닦는 방식을 써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코로나에 대한 공기 소독 효과는 확인된 바 없다"며 "분무·분사 등 인체 노출 위험이 큰 소독 방식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도 "코로나 소독제 중 하나로 쓰이는 염화벤잘코늄은 물체를 닦는 데만 쓰고 공중에는 뿌리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