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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방역패스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 양대림연구소>의 주도로 시민 450여명이 지난 12월 10일 방역패스와 그 근거 법률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위헌이라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 도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21헌마1516)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친 오늘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가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을 사전심사를 거친뒤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단체나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만 모두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정은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이성과 논리로 승부를 보기 위해 관련 국내외 연구결과 및 논문, 판례 등을 수집 및 분석하며 의학적, 헌법적 측면에서 방역패스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서울대 법대 출신 채명성 변호사님과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신 유정화 변호사님, 그리고 의사 출신으로서 의학 지식이 해박하신 정이원 변호사님과 두 분의 자문 의사선생님들께서 의학적, 헌법적 측면에서 빈틈 없는 논리 구성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450여명의 청구인 분들과 지지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습니다.
금번 회부결정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방역패스와 그 근거 법률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심리하여 문제가 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및 방역패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고 공권력의 부당한 횡포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성원해주신 분들,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며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12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문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채명성 변호사님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며, 같은 날 밤 9시 라이브방송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과 형사고발, 가처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편 <양대림연구소> 채널이 폭파될 위험성이 크므로 <양대림연구소2> 채널과 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도 모두 구독&팔로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링크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베릭
- 2021.12.26
- 10:52:44
- (*.28.40.39)
<문 대통령 등 방역책임자 피의자 입건>
문재인 대통령 등 방역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 소속 배관성 검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배관성 검사실에 전화 문의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배관성 검사는 경북 영덕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와 영남대 로스쿨을 졸업해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비교적 젊은 검사님이신데
부디 검사 임용이 되었을 당시의 초심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 모집>
안녕하십니까? <양대림연구소> 양대림입니다.
위헌적인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됨으로써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패스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신청인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1. 신청 방법 이번 가처분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 포함)과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은 모두 신청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2021년 12월 31일
오후 10시까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조기마감 가능)
(1) 아래 납입계좌로 참가비용 25,000원을
반드시 각 신청인 명의로 입금 -
납입계좌 : 국민은행 592201-01-707404(예금주 : 양대림)
(2) '가처분 신청'을 제목으로 송금 완료 내용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주소(동호수 포함 상세주소)/
생년월일/휴대폰 번호/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헌법소원 참여 여부]을
아래 메일로 전송 - 메일 : glolia555@naver.com
단, 미성년자는 민법상 소송무능력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모의 성명을 함께 기재해야 하는바,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은 가처분신청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바,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엄격한 관리 아래
재판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수사 절차가 종료된 이후 모두 폐기할 예정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개인당 참가비용을 납부하고 모든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참가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전문가 자문료, 번역료 등 소송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만약 잔액 발생 시 유튜브 콘텐츠 개선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 진행 계획 고발인들의 대리인으로
채명성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정이원 변호사(의사 출신),
유정화 변호사(관련 사건 경험 풍부)를 선임키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저와 대리인단은 의료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검토,
국내외 관련 연구결과와 판례를 수집・분석 중에 있고,
이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경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재판 진행 상황은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을 통해 수시로 공지할 것입니다.
넘치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많은 참가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쉴 틈이 없네요.. 가처분 신청인단 모집 중인바,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