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도대체 사람인가?악마인가?
9세 의붓딸보고 ..넌 내 애인이니 딴 남자 만나지 말라고 말한 후12년 간 성폭행한 50대
이런 자들은 사형도 아까운 존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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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의붓딸을 12년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의붓딸이 미성년자인 9세일 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자 B씨가 9살이던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년에 걸쳐 지속해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피해자 B씨의 어머니인 C씨를 포함해 2남 1녀의 의붓아버지로 피해자 B씨를 돌봤다. 이후 A씨와 C씨 사이에 4명의 자녀를 출산해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특히 피해자 B씨를 유독 심하게 괴롭히며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거나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2009년 당시 9살이었던 피해자 B씨가 집에서 자고 있자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해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성폭행했다. 이때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343회에 걸쳐 성폭행 또는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씨는 14살의 나이에 임신했다가 낙태를 해야 했고, 수년간의 범행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가 한 차례 더 반복됐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감시했다.
또 A씨는 B씨에게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며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사건은 성인이 된 피해자 B씨가 올해 8월 한 지인에게 A씨의 범행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피해자의 뺨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강간했다. 이를 피해자 친모는 방관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14세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해 2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