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한국어

자유마당new

우주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삶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빛의 지
구는 내면에 있는 다양한 차원
의 의식을 통합하여 평화와 조
화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
들의 교류 장소입니다.


신과나눈이야기한국모임
http://cafe.naver.com/cwgkorea


자유게시판


‘대장동 100% 공공개발’ 막아섰던 성남시의회에 무슨 일이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area/capital/1012937.html#cb#csidxa4c9eedcc6c1bafae6452ef7e9f5db5 onebyone.gif?action_id=a4c9eedcc6c1bafae

이명박이 100% 민영개발로 바꾼것을 이재명이 100% 공공개발로 바꾸려 하자 국힘당측이 결사적으로 막았다. 
'대장동 100% 공공개발’ 막아섰던 성남시의회에 무슨 일이 ‘국힘’ 전신 새누리당 시의원들 공공개발 총력 저지 공공개발 설명회 물론 예산까지 보류 또는 ‘보이콧’ 당시 지켜본 최만식 의원 “이제 와보니 이유 알겠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5_0001626081&cID=10301&pID=10300

野, '초과이익 환수' 등 이재명 '11대 거짓말' 팩트체크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11대 거짓말'을 공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팩트체크에 나섰다. 

우선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에서 배임을 면하기 위해 말 바꾸기를 거듭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이 지사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관한 주장은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입니다(10월9일 페이스북)"

→ "개발 이익을 환수할 권한이 없었다(10월12일 기자회견)"

→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0월18일 행안위 국정감사)"

→ "그때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다(10월20일 국토위 국정감사)" → "허위: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진실: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10월20일 페이스북)" 등으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최초 기안을 올린 후 7시간만에 삭제되었다'는 진술과 정민용 전 공사 전략투자팀장이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 지사가 환수조항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살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르면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는 시장 결정사항이었고, 대장동 개발 관련 직접 결재를 최소 10여차례 한 사실을 고려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지사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사하면서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놓고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이 지사의 논리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곽상도 아들 50억원도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 관계인 김만배가 준 것이며, 다른 돈도 이들과 관계자들과 그 윗선에게 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인정한 측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성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은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정식 당첨이 된 것이 아니라 무순위 청약으로 미계약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associate_pic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사진: 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해서도 뇌물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국민의힘은 의심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부장판사 출신 등의 변호사 27명이 대거 포진한 점을 감안하면 2억5000만원이라는 변호사비는 비현실적이란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대신 쌍방울 그룹이 CB(전환사채)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2018년 이재명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이태형 법무법인 엠 대표의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 전후에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 감사 자리를 꿰찼고, 이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조계원 등이 다수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재임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대장동 개발 사업 공익환수 5503억, 성남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배임 혐의가 차츰 드러나기 시작하자 주어 바꾸기로 면피하려 했다"며 "거짓말은 또다른 거짓말을 낳고, 한번 한 거짓말이 올가미가 돼서 다시 이재명 후보를 옥죄는 악순환이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www.youtube.com/watch?v=e-Fnfrh_Z20

백신을 앞장서 반대하던 탄자니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

그 죽음의 끝에 있는 딥스


https://www.youtube.com/watch?v=iaU53-vfbz4

세계단일정부 추진, 음모론인가 진실인가?

 누가? 가능성은? - 그 실체를 파헤친다.


https://www.youtube.com/watch?v=SZAh2EoTtrM

보수 팔이 이준석 신드롬 배후는 조•중•동 코리아 딥스,

 결국 기득권 - 이준석 여론 몰이는 조작 그 자체 -

 아직도 ‘돌풍’ 믿는 바보가 있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news.v.daum.net/v/20220203184023506?x_trkm=



국힘, '황무성 사퇴종용' 이재명 무혐의에 "현실판 아수라"


"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에 참담..피의자들에 면죄부 준것"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의 현 상황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결론을 뒤집었다. 유한기 본부장이 유명을 달리하자 이를 핑계로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이 국민과 법의 편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면서 현실판 아수라의 후속편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화 '아수라'는 가상의 안남시를 배경으로 안남시장의 비리를 다루는 내용으로,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적이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인사권자인 이 후보 지시 없이 하위 직급인 유한기 본부장이 상사인 황무성 사장에게 박살 운운하며 사표를 당장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 후보가 사퇴 종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개발 전문가인 황무성 사장을 내쫓은 것은 이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방해 없이 마음대로 대장동 게이트를 끌고 가려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실제 업자에게 마음대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독식시켜 주고, 뒤로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은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한 구조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다"며 "이 후보와 정진상 비서실장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질의하는 이양수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황교안님이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는 이유가

유일하게 415 부정선거를 지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대 악 “부정선거”

그림자 정부와의 싸움이 시작됐다!

- 황교안 "목숨 걸고 싸울 것!" -

 대한민국의 그림자 정부

 "법조-언론-정치 기득권 카르텔"






            




https://www.youtube.com/watch?v=lB63TrNBDgw

세계를 조종하는 딥스테이트 - 정말 존재하나!?







profile
조회 수 :
1797
등록일 :
2021.10.29
14:43:33 (*.28.40.39)
엮인글 :
http://www.lightearth.net/free0/660380/5db/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660380

베릭

2021.10.29
14:46:47
(*.28.40.39)
profile

https://news.v.daum.net/v/20211103110002984?x_trkm=t



50년 넘게 반복되는 토지수용 비극..승자는 언제나 공공 [시행사의 세계]


<중> 개발의 그늘, 토지수용과 원주민
'정당한 보상'에 개발 이익은 배제

편집자주
성남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으로 부동산 시행사업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는 합법과 불법을 줄타기하며 한탕 수익을 추구하는 시행사의 실태와 대안을 3회에 걸쳐 살펴봅니다.
지난 9월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개발 현장. 대장동 개발은 성남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을 50% 이상 소유해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했다. 뉴스1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수십 년간 반복되는 해묵은 갈등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지만 승자는 언제나 공공이다. 법에 토지 강제수용이 규정된 이상 개인으로서는 땅을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

2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수용 근거는 헌법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1987년 전부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1980년대 택지개발촉진법·2000년대 도시개발법...토지수용의 역사

토지 강제수용 근거. 그래픽=송정근 기자

토지수용이 가능한 세부적인 공익사업들은 1962년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근거로 한다. 토지보상법 4조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이나 철도, 항만을 비롯해 학교와 박물관 등의 사업에 있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현존하는 다수의 도로나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이 조항에 근거해 해당 지역에서 수용한 토지 위에 건설됐다.

이외에도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관광진흥법',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등 무려 93개 특별법을 통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뉴타운사업의 기반이 된 '도시환경정비법'도 93개 특별법 중 하나다.

택지개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토지수용은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과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가 있다. 1980년 제정된 택촉법은 산업화 이후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주도의 대규모 택지 개발을 가능케 했다. 주택공급정책은 ①충분히 많은 물량의 주택을 ②빠른 시간 안에 ③수요자가 접근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다. 토지수용제도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민간개발 활성화...대장동에서 맹점 드러나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강제수용 철폐와 토지보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개발에 대한 시각도 바뀌기 시작했다. 1기 신도시 등 국가가 주도해온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개발 권한을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소규모 택지를 필요에 따라 개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도심 내 노후지역의 재개발·재건축 필요성이 증가한 것도 이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에 2005년부터 시·군 단위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지자체로 대폭 이양되기 시작했다. 이어 2007년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제는 일부 민간업자들이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공공이란 탈을 쓰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에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해 헐값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성남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태가 도시개발법의 맹점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다.

정작 토지를 빼앗긴 주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 때 토지수용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점이 부각돼 보상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토지주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 산정이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토지보상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땅값이 올라 생기는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평의 관념에 비춰볼 때 토지 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돼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플레이아데스

2021.10.29
14:56:49
(*.234.10.34)

[단독] 이재명, 다음 달 미국 간다.."美, 이재명 알고 싶어해"


https://news.v.daum.net/v/20211029125922043


미국이 이재명을 인정해 줬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아트만 2020-05-14 442587
공지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아트만 2020-01-09 443213
공지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1] 아트만 2019-10-20 466488
공지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아트만 2018-08-29 449138
공지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1] 아트만 2015-08-18 533497
공지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아트만 2014-05-10 536739
공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2] [46] 관리자 2013-04-12 578280
공지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67] 관리자 2012-12-09 610401
공지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관리자 2011-08-17 648372
공지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3] [54] 관리자 2010-06-22 763178
15571 핀란드의 아노 투르티아넨 의원은 임상시험도 마치지 않은 실험 백신을 권하는 것은 ‘국민학살’이라는 국회연설까지 했고~ 선진국의 의료인 1만여명도 ‘인류사 최악의 범죄’로 WHO, CDC 등을 고소하면서 ‘백신 총을 맞으라고 권한 이들은 모두 사형감’이라고 했습니다. [2] 베릭 2021-10-30 1980
15570 선진국의 바이러스 학자들이 ‘왜 코로나19가 없다’고 하는지, 선진국의 법정에서 ‘코로나19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받은 후 정상 복귀를 이끈 시민 영웅의 이야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베릭 2021-10-30 1736
15569 재난 대비 시골에 제2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1편) 홀리캣 2021-10-29 1919
15568 “장기적출 횡행…중국은 ’리얼 오징어 게임’ 나라” [1] 베릭 2021-10-29 1853
15567 전 화이자 부사장 마이크 예돈 박사의 인류에 대한 마지막 경고 [3] 베릭 2021-10-29 1803
15566 백신 의무에 분노한 뉴욕 + 백신패스에 분노한 이탈리아 시민들 시위영상 [3] 베릭 2021-10-29 1673
» '초과이익 환수' 등 이재명 '11대 거짓말' 팩트체크 ㅡ野 [2] 베릭 2021-10-29 1797
15564 제수이트 맹세문 [4] 베릭 2021-10-29 2622
15563 행성 에너지 그리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분 [3] 가이아킹덤 2021-10-29 1692
15562 "죽음의 약"..백신 피해 가족들, '인과성 인정하라'며 헌법소원 [2] 베릭 2021-10-28 2156
15561 모든길은 오행을 통해 상화에 이른다. [7] 가이아킹덤 2021-10-26 1946
15560 Operation Mockingbird (앵무새 작전) 아트만 2021-10-25 3792
15559 신비한 미스테리세계 ㅡ 우주와 지구의 역사 [11] 베릭 2021-10-24 1559
15558 숨겨진 지구역사 (Hidden History of Earth) [10] 베릭 2021-10-24 3592
15557 음식으로 꼭 먹어야…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 7 [2] 베릭 2021-10-24 2464
15556 렙틸리언의 실체 베릭 2021-10-24 1682
15555 트랜스휴먼의 상품화를 시도하는 안티 세력들 [2] 베릭 2021-10-23 1999
15554 원시적 반문명 행성의 특징 - 인구과잉, 노화 홀리캣 2021-10-23 2298
15553 새로운 경제 시스템과 UBI(유니버설 기본 소득) 이해 [1] 아트만 2021-10-23 1596
15552 백신 쉐딩 현상 [5] 베릭 2021-10-23 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