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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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20-05-14 |
441699 |
공지 |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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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20-01-09 |
442326 |
공지 |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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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19-10-20 |
464713 |
공지 |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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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18-08-29 |
448289 |
공지 |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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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15-08-18 |
532224 |
공지 |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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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14-05-10 |
535682 |
공지 |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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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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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4-12 |
577152 |
공지 |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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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12-09 |
609291 |
공지 |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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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8-17 |
647350 |
공지 |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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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06-22 |
761853 |
15077 |
중국과 미국의 현재 시세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중국의 당당함에 대한 이유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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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람 |
2020-06-15 |
1533 |
15076 |
2013년 06월 08일에 왔던 스승님의 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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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킹덤 |
2020-06-15 |
2441 |
15075 |
예수의 위상에 대한 글(우주라는 관점에서 지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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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람 |
2020-06-13 |
4669 |
15074 |
이제 우리 물질우주의 층계적 차원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제글에 우주의 비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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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람 |
2020-06-13 |
2895 |
15073 |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99.999%는 빈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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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20-06-13 |
1496 |
15072 |
상대방을 감정적 욕설로 비난하는 분들에게 알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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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20-06-12 |
9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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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너같은 쓰레기가 인터넷 조사를 통해 나에 대해 가질 정보는 뻔해 쓰레기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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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람 |
2020-06-12 |
1533 |
15070 |
조가람 팬들은 모두 서울 송파 방이역에서 결집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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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6-12 |
1660 |
15069 |
텔레파시 때문에 자유게시판에 들어왔더니 베릭 또 미쳐 날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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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람 |
2020-06-12 |
2226 |
15068 |
[ 스크랩]신영성 운동(뉴에이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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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6-12 |
1670 |
15067 |
베릭 이곳 빛의 지구 사이트에서 꺼져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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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몸 |
2020-06-12 |
1410 |
15066 |
베릭 이곳 물질우주 그만 포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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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몸 |
2020-06-12 |
1451 |
15065 |
팬들은 어서가서 다음과 네이버에 카페 만들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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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6-11 |
1873 |
15064 |
유란시아는 허접하지만 소설이 아니다 병맛 배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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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몸 |
2020-06-11 |
1700 |
15063 |
[ 펌 ] 무극 태극 음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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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6-11 |
3694 |
15062 |
태극 은하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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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6-11 |
2052 |
15061 |
반론 글 ㅡ newbie 회원 잘가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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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6-11 |
1767 |
15060 |
상승을 바라보고 준비하라. 근원 하느님의 편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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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납추 |
2020-06-11 |
1597 |
15059 |
의식의 주파수와 오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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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6-08 |
3498 |
15058 |
송과체를 깨우는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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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6-08 |
2504 |
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