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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대우조선소에서 예인선이 크레인선을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인선 앞에 두척 뒤에 두척 보통 예인선 서너척이 따라 붙습니다.
앞에 두척은 끌고 뒤에 예인선은 방향 조절을 합니다.
한척의 로프가 끊어 졌다고 유조선에 충돌한 가능성 과연 몇 퍼센트인가
로프가 왜 하필 그 때 뚝
삼성 예인선은 무전기 고장과 엔진고장 동시 다발 상식적 ?
삼성 예인선이 고의로 유조선 박은거 아니냐
번호 86619 글쓴이 오비이락? 조회 369 누리 53 (53/0) 등록일 2007-12-16 01:24 대문 1 톡톡 0
망망대해에서 예인선 와이어가 끊어져 크레인선이 유조선 박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나? 예인선이 유조선 근처까지 가서 와이어를 끊는다면 모르겠지만.
예인선 "충돌 1시간전 교신" 유조선 "30분전 연락받아"
[조선일보] 2007년 12월 14일(금) 오전 00:53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 발생 1주일째인 13일. 검찰·해경의 수사와 해양수산부의 조사가 사고 경위와 원인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그동안 새롭게 밝혀진 내용에 따른 유조선·예인선 충돌 상황과 사고 책임문제를 짚어봤다.
◆유조선에 구멍은 왜 3개나 났나=해상크레인선(1만1828t)이 유조선(14만6848t)과 충돌한 시각은 지난 7일 오전 7시 무렵으로 밝혀졌다. 애초 알려진 것보다 15분 앞선 시점이다. 충돌은 뱃머리 1번 기름탱크 부위부터 시작됐다. 크레인은 유조선을 들이받았다가 튕겨 나가기를 7차례 반복했다. 강하게 밀어닥치는 높은 파도 때문이었다. 강하게 부딪힌 1·3·5번 기름탱크는 구멍이 하나씩 뚫렸고, 약하게 부딪힌 2·4번 빈 탱크는 겉이 찢어지거나 푹 찌그러지는 손상만 네 곳 입었다. 공교롭게도 기름이 차 있는 탱크만 뚫린 것이다.
◆크레인선은 언제부터 항로 벗어났나=앞서 예인선 T-5호(292t)와 T-3호(167t)에 이끌려 인천에서 경남 거제로 향하던 크레인선은 오전 5시 무렵 3m가 넘는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사고 2시간 전이었고, 유조선과는 7㎞ 정도 떨어져 있었다. 예인선 T-5호 선장 조모씨는 “태안반도 방향으로 떠밀리던 오전 5시쯤 인천으로 회항(回航)을 시도했으나 허사였다”고 본지에 말했다. 파도와 바람에 밀려 가던 크레인선이 완전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것은 오전 6시50분 무렵. 예인선 T-5호와 크레인선을 연결한 4.8㎝ 굵기 철제 와이어 로프가 끊어진 것이다. 미친 듯이 요동치던 크레인선은 10분 만에 유조선을 때렸고 기름 1만500㎘가 태안 앞바다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충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충돌 책임과 관련해 유조선과 예인선은 서로 ‘남의 탓’이라는 입장이다. 유조선측은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대산해양수산청 관제소의 연락을 받은 것이 오전 6시27분인데 시동을 걸고 이동하기에는 늦은 시점이었다”며 “닻줄을 느슨하게 풀어 배를 70m 정도 뒤로 물려 크레인선이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예인선측은 “충돌하기 1시간10분 전인 오전 5시50분쯤에 유조선에 ‘피해달라’고 교신했다”고 맞섰다.
수사진은 일단 크레인선·예인선 쪽에 충돌 책임이 더 크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관계자는 “운행 중 고장을 일으킨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설사 불법주차 차량이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비유를 들었다. 이 같은 판단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예인선 선장 등은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로 금고(교도소에 갇히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3년, 벌금 2000만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기름유출 책임은 어떻게 되나=과실(過失·고의는 없었지만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로 기름을 유출한 경우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받도록 해양오염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다. 또 유조선이 다른 선박에 충돌당해 기름 유출이 발생한 경우, 가해 선박과 유조선은 함께 추가적인 기름 유출을 막고 이미 유출된 기름을 제거할 응급조치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
◆두 갈래로 수사 진행=이에 따라 검찰·해경의 수사도 크게 두 갈래다. 첫째, 와이어 로프가 끊어져 표류 중이던 크레인선이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이던 유조선과 충돌한 문제, 둘째, 기름유출을 일으킨 잘못이 어느 쪽에 얼마나 있는지와 충돌 직후 응급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의 문제다.
수사진은 예인선 관계자 조사에 이어 유조선 관계자 조사를 마쳤다. 인도 국적인 유조선 선장에 대한 조사는 “배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배를 떠날 수 없다”는 본인 요청에 따라 검사가 유조선에 올라가 변호인 입회 아래 실시했다.
수사진은 항해·교신 기록, 레이더 기록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예인선·유조선 관계자의 진술을 비교, 검토 중이다. 수사 관계자는 “이번 주말까지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아직은 사고 원인과 책임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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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앞에 두척 뒤에 두척 보통 예인선 서너척이 따라 붙습니다.
앞에 두척은 끌고 뒤에 예인선은 방향 조절을 합니다.
한척의 로프가 끊어 졌다고 유조선에 충돌한 가능성 과연 몇 퍼센트인가
로프가 왜 하필 그 때 뚝
삼성 예인선은 무전기 고장과 엔진고장 동시 다발 상식적 ?
삼성 예인선이 고의로 유조선 박은거 아니냐
번호 86619 글쓴이 오비이락? 조회 369 누리 53 (53/0) 등록일 2007-12-16 01:24 대문 1 톡톡 0
망망대해에서 예인선 와이어가 끊어져 크레인선이 유조선 박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나? 예인선이 유조선 근처까지 가서 와이어를 끊는다면 모르겠지만.
예인선 "충돌 1시간전 교신" 유조선 "30분전 연락받아"
[조선일보] 2007년 12월 14일(금) 오전 00:53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 발생 1주일째인 13일. 검찰·해경의 수사와 해양수산부의 조사가 사고 경위와 원인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그동안 새롭게 밝혀진 내용에 따른 유조선·예인선 충돌 상황과 사고 책임문제를 짚어봤다.
◆유조선에 구멍은 왜 3개나 났나=해상크레인선(1만1828t)이 유조선(14만6848t)과 충돌한 시각은 지난 7일 오전 7시 무렵으로 밝혀졌다. 애초 알려진 것보다 15분 앞선 시점이다. 충돌은 뱃머리 1번 기름탱크 부위부터 시작됐다. 크레인은 유조선을 들이받았다가 튕겨 나가기를 7차례 반복했다. 강하게 밀어닥치는 높은 파도 때문이었다. 강하게 부딪힌 1·3·5번 기름탱크는 구멍이 하나씩 뚫렸고, 약하게 부딪힌 2·4번 빈 탱크는 겉이 찢어지거나 푹 찌그러지는 손상만 네 곳 입었다. 공교롭게도 기름이 차 있는 탱크만 뚫린 것이다.
◆크레인선은 언제부터 항로 벗어났나=앞서 예인선 T-5호(292t)와 T-3호(167t)에 이끌려 인천에서 경남 거제로 향하던 크레인선은 오전 5시 무렵 3m가 넘는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사고 2시간 전이었고, 유조선과는 7㎞ 정도 떨어져 있었다. 예인선 T-5호 선장 조모씨는 “태안반도 방향으로 떠밀리던 오전 5시쯤 인천으로 회항(回航)을 시도했으나 허사였다”고 본지에 말했다. 파도와 바람에 밀려 가던 크레인선이 완전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것은 오전 6시50분 무렵. 예인선 T-5호와 크레인선을 연결한 4.8㎝ 굵기 철제 와이어 로프가 끊어진 것이다. 미친 듯이 요동치던 크레인선은 10분 만에 유조선을 때렸고 기름 1만500㎘가 태안 앞바다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충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충돌 책임과 관련해 유조선과 예인선은 서로 ‘남의 탓’이라는 입장이다. 유조선측은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대산해양수산청 관제소의 연락을 받은 것이 오전 6시27분인데 시동을 걸고 이동하기에는 늦은 시점이었다”며 “닻줄을 느슨하게 풀어 배를 70m 정도 뒤로 물려 크레인선이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예인선측은 “충돌하기 1시간10분 전인 오전 5시50분쯤에 유조선에 ‘피해달라’고 교신했다”고 맞섰다.
수사진은 일단 크레인선·예인선 쪽에 충돌 책임이 더 크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관계자는 “운행 중 고장을 일으킨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설사 불법주차 차량이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비유를 들었다. 이 같은 판단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예인선 선장 등은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로 금고(교도소에 갇히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3년, 벌금 2000만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기름유출 책임은 어떻게 되나=과실(過失·고의는 없었지만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로 기름을 유출한 경우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받도록 해양오염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다. 또 유조선이 다른 선박에 충돌당해 기름 유출이 발생한 경우, 가해 선박과 유조선은 함께 추가적인 기름 유출을 막고 이미 유출된 기름을 제거할 응급조치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
◆두 갈래로 수사 진행=이에 따라 검찰·해경의 수사도 크게 두 갈래다. 첫째, 와이어 로프가 끊어져 표류 중이던 크레인선이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이던 유조선과 충돌한 문제, 둘째, 기름유출을 일으킨 잘못이 어느 쪽에 얼마나 있는지와 충돌 직후 응급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의 문제다.
수사진은 예인선 관계자 조사에 이어 유조선 관계자 조사를 마쳤다. 인도 국적인 유조선 선장에 대한 조사는 “배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배를 떠날 수 없다”는 본인 요청에 따라 검사가 유조선에 올라가 변호인 입회 아래 실시했다.
수사진은 항해·교신 기록, 레이더 기록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예인선·유조선 관계자의 진술을 비교, 검토 중이다. 수사 관계자는 “이번 주말까지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아직은 사고 원인과 책임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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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통닭 시킬 때 마다
통닭 집 옆집 불나고 오토바이 엔진 고장 나고
배달원 골절되고 식용유 떨어지고
언제 통닭은 배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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