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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말기암 환자와 대체의료수단이 없는 환자는 임상시험 과정의 의약품을 법률에 근거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해왔는데 상위법인 법률로 위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말기암 환자와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받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 및 대체치료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응급환자에게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의사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말기 환자에게 사용하기에 앞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입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해왔는데 상위법인 법률로 위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말기암 환자와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받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 및 대체치료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응급환자에게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의사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말기 환자에게 사용하기에 앞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입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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