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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비방 댓글도 모욕죄”…항소심서 벌금 30만원
입력: 2007년 07월 04일 18:25:39
인터넷 상에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4일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에다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속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041825391&code=940301
입력: 2007년 07월 04일 18:25:39
인터넷 상에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4일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에다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속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041825391&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