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여성 칼럼 - 간통죄와 억압 | 다함께 제 67 호
지난달 말, 열우당 국회의원 염동연이 ‘간통죄’ 조항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혼과 혼외 성관계가 증가하는 등 성과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개인의 성애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는 ‘간통죄’는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 왔고, 이에 따라 위헌 소송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를 내세우며 위헌 소송을 거듭 기각해 왔다. 지난 2001년에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간통죄’가 부부 간의 “신뢰를 지켜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정말 부부간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인가?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가 ‘배신당한’ 배우자의 개인적 복수심을 만족시키거나 이혼 때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MBC ‘100분 토론’에 나온 한 시민 논객은 “민사상 위자료는 판례상 3천만 원” 정도고 “재산분할도 간통죄가 없으면 30퍼센트밖에 못 받지만 간통죄가 있으면 50∼60퍼센트가 된다”며 ‘간통죄’의 구실을 꼬집었다.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한다’는 주장도 계속되지만, 이것은 고소를 당하는 여성들은 무시하는 얘기다. 게다가 혼외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우리 사회의 이중적 성도덕 때문에 남성보다 훨씬 더 큰 비난을 받곤 한다.
‘간통죄’가 바탕에 깔고 있는 성도덕은 사랑과 신뢰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지배욕과 금전적 계산이다.
일부일처제가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제도라는 신화와 달리, 인류 역사에서 성과 사랑, 결혼의 형태는 언제나 다양했다. 배타적 성애에 바탕을 둔 일부일처제는 인간 본성이 아니라 계급 사회가 등장하면서 재산 상속을 위해 합법적 자식을 낳을 필요성 때문에 생겨났다.
그래서 계급 사회에서는 혼외 성관계를 규제하는 법률·규범과 실제 사람들의 삶 사이에 언제나 충돌이 있었다. 지배적 성도덕은 늘 위선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바뀌고 있다. 결혼은 감소하는 반면, 이혼은 증가하고 있다. 독신과 혼외 성관계도 증가하고 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적 관계들을 부정한 채 특정 형태의 결혼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억압이다. 성과 사랑, 결혼이나 이혼의 문제는 국가나 사회의 강요 없이 개인들의 자유로운 결합에 바탕을 둬야 한다. 보수적 성 관념을 퍼뜨리는 ‘간통죄’는 없어져야 한다.
성과 사랑에서 개인들의 자유가 확대되려면, ‘간통죄’ 같은 억압적 법률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경제적 곤궁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남성과 여성이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은 파리 꼬뮌의 여성 투사 루이즈 미셸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며 쓴 표현이다.
정진희
다함께 제 67 호 [ 2005 년 11 월 12 일 ~ 2005 년 11 월 25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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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칼럼 - 간통죄와 억압 | 다함께 제 67 호
지난달 말, 열우당 국회의원 염동연이 ‘간통죄’ 조항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혼과 혼외 성관계가 증가하는 등 성과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개인의 성애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는 ‘간통죄’는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 왔고, 이에 따라 위헌 소송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를 내세우며 위헌 소송을 거듭 기각해 왔다. 지난 2001년에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간통죄’가 부부 간의 “신뢰를 지켜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정말 부부간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인가?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가 ‘배신당한’ 배우자의 개인적 복수심을 만족시키거나 이혼 때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MBC ‘100분 토론’에 나온 한 시민 논객은 “민사상 위자료는 판례상 3천만 원” 정도고 “재산분할도 간통죄가 없으면 30퍼센트밖에 못 받지만 간통죄가 있으면 50∼60퍼센트가 된다”며 ‘간통죄’의 구실을 꼬집었다.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한다’는 주장도 계속되지만, 이것은 고소를 당하는 여성들은 무시하는 얘기다. 게다가 혼외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우리 사회의 이중적 성도덕 때문에 남성보다 훨씬 더 큰 비난을 받곤 한다.
‘간통죄’가 바탕에 깔고 있는 성도덕은 사랑과 신뢰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지배욕과 금전적 계산이다.
일부일처제가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제도라는 신화와 달리, 인류 역사에서 성과 사랑, 결혼의 형태는 언제나 다양했다. 배타적 성애에 바탕을 둔 일부일처제는 인간 본성이 아니라 계급 사회가 등장하면서 재산 상속을 위해 합법적 자식을 낳을 필요성 때문에 생겨났다.
그래서 계급 사회에서는 혼외 성관계를 규제하는 법률·규범과 실제 사람들의 삶 사이에 언제나 충돌이 있었다. 지배적 성도덕은 늘 위선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바뀌고 있다. 결혼은 감소하는 반면, 이혼은 증가하고 있다. 독신과 혼외 성관계도 증가하고 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적 관계들을 부정한 채 특정 형태의 결혼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억압이다. 성과 사랑, 결혼이나 이혼의 문제는 국가나 사회의 강요 없이 개인들의 자유로운 결합에 바탕을 둬야 한다. 보수적 성 관념을 퍼뜨리는 ‘간통죄’는 없어져야 한다.
성과 사랑에서 개인들의 자유가 확대되려면, ‘간통죄’ 같은 억압적 법률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경제적 곤궁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남성과 여성이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은 파리 꼬뮌의 여성 투사 루이즈 미셸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며 쓴 표현이다.
정진희
다함께 제 67 호 [ 2005 년 11 월 12 일 ~ 2005 년 11 월 25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