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밝혀진 자료에는 원거리에서 사람을 마인드컨트롤 하는 기술은 냉정시대 미국과 러시아, 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시작 된 것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MK-ULTRA프로젝트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을 처음 개발한 러시아에서는 그러한 기술에 대한 자국민 보호법을 이미 2001년, 러시아의 로파틴 의원의 주도하에 법령으로 제정했으며 (러시아의 마인드컨트롤 무기에 대한 법 정비- http://empal55.egloos.com/10580065) 미국에서도 2001년 미 하원의원인 쿠시니치 의원에 의해 <공간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 발의가 됐었으나 안타깝게도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 기술의 개발주체중의 하나인 미국은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는 마인드컨트롤 무기에 대해서는 시인하지 않는 파렴치한 술수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될 정도의 지경에 와 있는 것이다. 앞의 글에도(미국의 공간보호법과 마인드컨트롤 피해 - http://empal55.egloos.com/10529280) <미국의 공간보호법>에 대한 글을 올렸지만
검색 중 예전 자료 중에 원문과 함께 더 자세한 자료가 있어 다시 한번 올린다.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마인드컨트롤을 목적으로 한 무기의 사용금지에 대한 내용도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이 진실이다.중요부분은 색 수정을 했다.
<본문>
아래의 '우주공간 보존 법안'은 2001년 107회 정기국회때에
미국의 하원의원 Dennis J. Kucinich가 소개한 것입니다.
또한, 2002년에는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한번 더 소개했습니다.
최근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9명이 공동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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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PONSORS(9) :
Rep Clay, Wm. Lacy [MO-1] - 4/9/2002
Rep Filner, Bob [CA-50] - 4/9/2002
Rep Hinchey, Maurice D. [NY-26] - 4/9/2002
Rep Hoeffel, Joseph M. [PA-13] - 4/9/2002
Rep Jackson, Jesse L., Jr. [IL-2] - 7/11/2002
Rep Lee, Barbara [CA-9] - 4/9/2002
Rep McKinney, Cynthia A. [GA-4] - 4/9/2002
Rep Stark, Fortney Pete [CA-13] - 4/9/2002
Rep Velazquez, Nydia M. [NY-12] - 5/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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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Preservation Act of 2001 (Introduced in House)
[우주공간 보존 법안 (2001)]
HR 2977 IH
107th CONGRESS
1st Session
H. R. 2977
To preserve the cooperative, peaceful uses of space for the benefit of all humankind by permanently prohibiting the basing of weapons in space by the United States, and to require the President to take action to adopt and implement a world treaty banning space-based weapons.
H.R. 2977 법안: 미국에 의해 우주공간에 무기 배치를 영구히 금지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우주공간의 협조적, 평화적인 사용을 보존코자함. 그리고 우주공간에 배치된 무기를 금하는 세계 조약의 채택 및 이행을 위한 조치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기 위한 것임.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 하원에서
October 2, 2001
Mr. KUCINICH introduced the following bill; which was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Science, and in addition to the Committees on Armed Servi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for a period to be subsequently determined by the Speaker, in each case for consideration of such provisions as fall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concerned
2001년 10월 2일
쿠씨니치 의원은 다음 법안을 소개했다. 그것은 과학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추가로 무기국 위원회, 국제관계 위원회에도 회부되었다. 그리고 관련 위원회의 관할권 내에서 각 조항을 고려할 경우에, 국회의장이 그 후에 결정할 기간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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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LL
To preserve the cooperative, peaceful uses of space for the benefit of all humankind by permanently prohibiting the basing of weapons in space by the United States, and to require the President to take action to adopt and implement a world treaty banning space-based weapons.
법안의 제목 : 미국에 의해 우주공간에 무기 배치를 영구히 금지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우주공간의 협조적, 평화적인 사용을 보존코자함. 그리고 우주공간에 배치된 무기를 금하는 세계 조약의 채택 및 이행을 위한 조치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기 위한 것임.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국회가 소집될 때 미합중국의 상하원에 의해 발효될 것임.
SECTION 1. SHORT TITLE.
1조: 소제목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Space Preservation Act of 2001'.
이 법안은 '2001년 우주공간 보존 법안'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 2. REAFFIRMATION OF POLICY ON THE PRESERVATION OF PEACE IN SPACE.
2조: 우주 공간의 평화적 보존에 관한 정책 재확인
Congress reaffirms the policy expressed in section 102(a) of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42 U.S.C. 2451(a)), stating that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at activities in space should be devoted to peaceful purposes for the benefit of all mankind.'.
국회는 1958년의 국가 항공 및 우주공간 법안의 102(a)조에 명기된 정책을 재확인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주 공간에서의 활동이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목적에 바쳐져야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진술하고 있다.
SEC. 3. PERMANENT BAN ON BASING OF WEAPONS IN SPACE.
3조: 우주 공간상의 무기배치 영구 금지
The President shall--
대통령은...
(1) implement a permanent ban on space-based weapons of the United States and remove from space any existing space-based weapons of the United States; and
(1) 우주공간에 배치된 미국의 무기에 대해 영구적인 금지를 하고 기존의 어떠한 우주무기라도 제거한다.
(2) immediately order the permanent termin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esting, manufacturing, production, and deployment of all space-based weapo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ir components.
(2) 미국에 의해 우주에 배치된 모든 무기들과 그 구성요소들에 대한 연구/개발, 실험, 제조, 생산, 배치를 영구적으로 종결할 것을 즉각 명령한다.
SEC. 4. WORLD AGREEMENT BANNING SPACE-BASED WEAPONS.
4조: 우주공간상의 무기를 금지하는 세계 조약
The President shall direct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s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immediately work toward negotiating, adopting, and implementing a world agreement banning space-based weapons.
대통령은 UN과 여러 국제기구에 파견된 미국 대표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상의 무기를 금지하는 세계 조약을 위해 협상, 채택, 이행할 것을 즉각 지시한다.
SEC. 5. REPORT.
5조: 보고
The President shall submit to Congress not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every 90 days thereafter, a report on--
대통령은 이 법안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매 90일 마다, 다음의 사항을 국회에 제출한다.
(1)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manent ban on space-based weapons required by section 3; and
(1) 3조에 의해 요구되는 우주공간상의 무기에 대한 영구 금지의 이행
(2) progress toward negotiating, adopting, and implementing the agreement described in section 4.
(2) 4조에서 기술된 조약의 협상, 채택, 이행에 대한 진전
SEC. 6. NON SPACE-BASED WEAPONS ACTIVITIES.
6조: 우주공간에 배치되지 않은 무기 현황.
Nothing in this Act may be construed as prohibiting the use of funds for--
이 법안에 있는 어떤 것도 다음 사항을 위한 자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 space exploration;
(1) 우주 탐험
(2) space research and development;
(2) 우주 연구/개발
(3) testing, manufacturing, or production that is not related to space-based weapons or systems; or
(3) 우주공간상의 무기나 시스템과 연관되지 않은 실험, 제조, 생산
(4) civil, commercial, or defense activities (including communications, navigation, surveillance, reconnaissance, early warning, or remote sensing) that are not related to space-based weapons or systems.
(4) 우주공간상의 무기나 시스템과 관련되지 않은 민간, 상업, 방어 활동(커뮤니케이션, 항해, 감시, 정찰, 조기 경보, 원거리 탐지 포함)
SEC. 7. DEFINITIONS.
7조: 정의
In this Act:
이 법안에서는,
(1) The term `space' means all space extending upward from an altitude greater than 60 kilometers above the surface of the earth and any celestial body in such space.
(1) '우주공간'이라는 용어는 지표면 위로 60km보다 먼 고도로부터 연장되는 모든 공간과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천체를 의미한다.
(2)(A) The terms `weapon' and `weapons system' mean a device capable of any of the following:
(2)(A) '무기'와 '무기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i) Damaging or destroying an object (whether in outer space, in the atmosphere, or on earth) by--
(i) 아래와 같이 (외기권, 대기권, 또는 지구상에서) 물체에 손상을 주거나 파괴하는 것--
(I) firing one or more projectiles to collide with that object;
- 그 물체와 충돌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발사체를 발포,
(II) detonating one or more explosive devices in close proximity to that object;
- 그 물체에 가장 근접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폭발 장치를 폭파,
(III) directing a source of energy (including molecular or atomic energy, subatomic particle beams, electromagnetic radiation, plasma, or extremely low frequency (ELF) or ultra low frequency (ULF) energy radiation) against that object; or
- 그 물체에 대해 에너지원(분자/원자 에너지, 아원자 입자 광선, 전자기 방사능, 플라즈마, 또는 극저파(ELF)/초저파(ULF)를 포함)를 쏘는 것,
(IV) any other unacknowledged or as yet undeveloped means.
- 그 외의 다른 미확인되거나 미개발된 수단들.
(ii) Inflicting death or injury on, or damaging or destroying, a person (or the biological life, bodily health, mental health, or physical and economic well-being of a person)--
(ii) 인간(생명체, 신체, 정신적 건강, 또는 인간의 육체적 경제적 복지)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가함.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파괴하는 행위--
(I) through the use of any of the means described in clause (i) or subparagraph (B);
- (i)항과 (B)단락에서 기술된 수단 중에 어떤 것이라도 사용함으로써,
(II) through the use of land-based, sea-based, or space-based systems using radiation, electromagnetic, psychotronic, sonic, laser, or other energies directed at individual persons or targeted populations for the purpose of information war, mood management, or mind control of such persons or populations; or
- 정보전쟁, 분위기 관리, 또는 개인/집단에 대한 마인드 콘트롤의 목적으로그러한 개인과 타겟이 되는 집단을 향해 발사되는 방사능, 전자기, 심리전자psychotronic, 음파, 레이저, 또는 기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지상/해양/우주공간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III) by expelling chemical or biological agents in the vicinity of a person.
- 개인과 근접한 거리에서 화학 또는 생물학적 물질을 방출함으로써.
(B) Such terms include exotic weapons systems such as--
(B) 그러한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외래 무기 시스템이 포함된다--
(i) electronic, psychotronic, or information weapons;
(i) 전자, 심리전자, 또는 정보 무기;
(ii) chemtrails;
(ii) 켐트레일;
(iii) high altitude ultra low frequency weapons systems;
(iii) 높은 고도에서 발사되는 초저파 시스템;
(iv) plasma, electromagnetic, sonic, or ultrasonic weapons;
(iv) 플라즈마, 전자기, 음파, 또는 초음파 무기;
(v) laser weapons systems;
(v) 레이저 무기 시스템;
(vi) strategic, theater, tactical, or extraterrestrial weapons; and
(vi) 전략적, 전역(全域), 전술적, 외계 무기들;
(vii) chemical, biological, environmental, climate, or tectonic weapons.
(vii) 화학, 생물학, 환경, 기후, 또는 지각구조(構造) 무기들.
(C) The term `exotic weapons systems' includes weapons designed to damage space or natural ecosystems (such as the ionosphere and upper atmosphere) or climate, weather, and tectonic systems with the purpose of inducing damage or destruction upon a target population or region on earth or in space.
(C) '외래 무기 시스템'이라는 용어에는 우주공간이나 자연환경(전리층과 상층 대기권과 같은), 기후와 날씨에 해를 끼치도록 고안된 무기가 포함된다. 그리고 지구상이나 우주 공간에 있는 집단이나 지역을 겨냥하여 손상이나 파괴를 유도할 목적을 가진 지각구조 무기들도 포함된다.
[출처] THE DREAM CHASER http://blog.naver.com/apraxas666.do?Redirect=Log&logNo=8001248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