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번역/피해유형 및 특징 등 참조)국제 인권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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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범죄· 괴롭힘 범죄를 박멸하기 위한 요망서 2010년 5월 14일 민주당 간사장 오자와 이치로 님 요망자 특정비영리 활동 법인 테크놀로지 범죄 피해 네트워크 이사장 이시바시 아키라승 (우)102-0072 도쿄도 치요다구 이다바시 니쵸메 9번 6호 동서관빌딩 본관 21호실 전화&FAX 0352124611
요망 취지 당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테크놀로지 범죄 피해 네트워크는, 2008년 9월26일, 오자와 전직 대표 앞으로 보낸 「전자파·초음파등 안보이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범죄와 조직적인 인적 괴롭힘 범죄를 박멸하기 위한 요망서」를, 또 2009년 1월 28일에 재차 「테크놀로지 범죄·괴롭힘 범죄를 박멸하기 위한 요망서」를 제출하고, 테크놀로지·괴롭힘 양 범죄에의 이해와 양 범죄를 박멸하기 위한 확실한 요망 항목을 처리해 받도록 부탁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명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회답도 없어, 여러 차례 요망서를 제출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요망· 진정의 종류는 오자와 간사장이 처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관계 각 부처에 요망해 온 것, 또 오바마 대통령 앞 요망서도 포함하고, 집대성 하는 형태로 이 요망서를 작성 했습니다. 오자와 간사장의 능력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정부가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강력한 부탁 말씀 드리는 것과 동시에, 본 요망서 에의 회답도 같이 부탁 말씀 드립니다. 또한, 당NPO 에서는「테크놀로지 범죄 피해자에 의한 피해 보고집」을 출판 했습니다. 이것에는 어디서도 들어주어 주지 않았던 피해자의 절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요망서에 첨부 했으므로 부디 일독 부탁 말씀 드립니다.
요망 항목 1.테크놀로지 범죄의 실태를 이해하신 후에, 거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법 정비를 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인 예로써 러시아에서는 「전자파, 광, 열, 초저주파, 초음파 방사의 사 용에 따른 악영향의 파급, 그 출력 파라미터가 러시아 연방의 국가기준으로 규정되는 값 을 넘어 연방 집행 조직의 공중위생 분야의 기준에 일치하는 병기 및 그 외의 물체, 및 러시아 연방의 영역외에서 제조되는 전기 병기 및 물체」를 연방법 제6조 「병기 관련」 에 명기 해, 그 보급에 관민을 통해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 되었으므로 참고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같은 법 정비를 하는 동시에, 엄중한 벌칙 규정도 마련해 그 사용을 금지 하 고, 경찰, 검찰의 분명한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도록 교육체제도 정돈해 주십시오. 당NPO에서는, 2008년 5월 13일 경찰청 장관 앞 진정서, 동년 5월 27일 법무부 장관 앞 진정서, 2010년 4월 1일 치바 케이코 법무부 장관 앞 요망서 에서, 테크놀로지 범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법 정비를 요망 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러시아에서는 이미 법률이 제정되고 있으므로 참고로서 관계 문서(일역)를 첨부 했습니다. 그 중에서, 테크놀로지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전자파 병기, 지향성 에너지 병기, 정신 공학 병기, 플라즈마 병기, 혹은 비 살상 병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기가 존재하는 것을 러시아 의회에서는 공식으로 인정해 그 보급에 관민을 통해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로서 러시아에서는 그것들 병기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적 뒷받침 이 있었던 것, 냉전의 종결· 소련 연방법의 붕괴라고 하는 역사적인 정치 변동이 있었고, 거기에 반해 최대의 군사 대국이 된 미국으로부터 이런 종류의 병기에 의한 공격에의 의구심이 있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상정 된 이 법안은 의회에서 356대 1이라고 하는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어 푸친 대통령의 서명으로 성립 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여, 일본에서도 같이 전자파, 광, 열, 초저주파, 초음파의 방사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사용하는 무기의 존재도 인정하며, 그 사용에 대하여는 무거운 벌칙 규정을 마련한 법 정비를 하여 주실 것을 요망 합니다. 경찰청 장관 및 법무부 장관 앞 진정서· 요망서 에는, 테크놀로지 범죄를 전경찰관, 법무성 관할 전직원이 인식해, 그것을 수사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의 확립도 요망 하였으며, 법정비와 함께 조속한 실현화를 요망 하겠습니다.
2.비상식성으로 의사 통일된 괴롭힘 범죄는 반드시 범죄 주체의 정체를 밝힐 수 있으므로, 거국적으로 추궁해 폭로하는 것과 동시에, 무거운 벌칙 규정을 제정한 법 정비를 하여 주 십시오. 당NPO에서는, 2008년 5월 13일 경찰청 장관 앞 진정서, 동년 5월 27일 법무부 장관 앞 진정서, 2010년 4월 1일 치바 케이코 법무부 장관 앞 요망서 에서, 괴롭힘 범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법 정비를 요망해왔습니다. 이 괴롭힘 범죄에는 이하의 11가지의 특징이 있어, 11번째의 비상식성으로 전체가 관철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특징으로, 1)집단성: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괴롭힘을 행한다. 2)스토커성:집 안에서는 감시 테크놀로지로 항상 따라다니며 집을 나오면 사람에게 항상 따라다녀 진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괴롭힘을 받는다. 3)계속· 반복성:하루 24시간, 일 년 365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괴롭힘이 반복된다. 4)타이밍성:무엇 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괴롭힘을 한다. 5)감시성:위의 타이밍성을 가지고 괴롭힘을 실시하려면 철저한 감시가 없으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6)시스템성:위의 감시는, 피해자의 행동을 사시사철 주시 하고, 그 행동에 맞추어 어떠한 리액션 을 하도록 프로그램 된 감시 시스템이 주변에서 가동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 니다. 7)조직성:집단으로 단번에 다그치는 방식, 상해를 주는 등 분명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수법, 괴롭 힘 범죄와 동시에 테크놀로지 범죄를 걸어 데미지를 배가 하는 수법으로, 상세한 협의 후 에 행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있어, 그것으로부터 조직적 범행임이 틀림없습니다. 8)메뉴얼성:미국에서도 같은 피해 보고가 있는 것으로 메뉴얼에 기초한 세계적 규모로 행해지고 있 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9)네트워크성:피해자가 먼 곳으로 이동해도 같은 괴롭힘을 받는 것,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현까지 피해자가 존재해, 각각의 장소에서 괴롭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직간의 연락망이 네트워크화해 완비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역사성:40년을 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상 10가지의 특징은 모두 비상식적인 일뿐이기 때문에 11)비상식성으로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식성은 중요하고, 비상식적이면 비상식적일수록 일반인은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어 멀리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고립됩니다. 그리고 닥쳐오는 것은, 자살, 긴급 피난의 대처로, 정신 병원에의 수용입니다. 이러한 구도가 또렷이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식의 범주의 괴롭힘 에서는 피해자를 돕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은 범죄 주체에 있어서 치명상이 되므로, 상식에는 한 걸음도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는 강고한 의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괴롭힘 범죄에 있어서의 이 구 도와 범죄 주체의 강고한 의사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진일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비상식성으로 의사 통일된 괴롭힘 범죄는 반드시 범죄주체의 정체를 잡을 수 있는 것으로, 거국적으로 추궁받아 폭로되어야 할 것으로. 두 번 다시 괴롭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거운 벌칙 규정을 마련한 법 정비를 하여 주실 것을 요망 합니다. 경찰청 장관 및 법무부 장관 앞 진정서· 요망서에는, 괴롭힘 범죄를 전경찰관, 법무성 관할전직원이 인식해, 그것을 수사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의 확립도 부탁하며, 법정비와 함께 조속한 실현화를 요망합니다.
3.인간 컨트롤 테크놀로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공의 견해로 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사용되었을 경우의 위험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전 국민 폐인화 상태가 그 인간 컨트롤 테크놀로지 존재의 부정적 측면으로써 있는 것을 이해하고, 두뇌와 자금이 지구인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되도록 대전환해 주십시오. 피해자 증언으로부터, 오늘날의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생리 기능으로부터, 3욕구, 오감, 감정, 운동 기능, 사고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인간 컨트롤 테크놀로지의 레벨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용 하면 인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일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능력 증강 테크놀로지(인한스먼트·테크놀로지)가 군사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에의 의존은 본래의 능력의 퇴화를 가져옵니다. 또 장기에 걸쳐 의존했을 경우, 어떠한 원인으로 그 테크놀로지가 중단되었을 경우,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의 상태가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또 테크놀로지에 의한 강화가 허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로, 압도적 다수는 테크놀로지의 절대화로 되는 일도 상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테크놀로지 범죄피해자입니다. 끊임 없이 큰 핸디켑을 갖게해 범죄 주체의 자의에 따라 고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 입니다. 이 테크놀로지는 그것을 조작하는 극히 일부의 지배자 에 이익이 있는 것으로 그 외는 지옥 뿐 입니다. 일부의 인간의 이상향을 목표로 두뇌와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러한 일로부터 테크놀로지에 의한 인간 강화의 연구는 어느정도 완성된 것으로, 그 도착지는 보였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는 진로를 크게 바꾸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신해, 항공기 테러나 뉴욕에서의 자동차에 의한 폭파 테러를 미리 막고, 테러에의 위협을 사전에 막는 최선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입니다. 지구인 전체의 이상향을 목표로 두뇌와 자금을 사용하듯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디기 위해, 러시아 와 같이, 인간 컨트롤 테크놀로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법제화 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사용되었을 경우의 위험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전 국민 폐인화 상태가 그 궁극의 테크놀로지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두뇌와 자금이 지구인 전체에 이익이 있는 것에 사용되도록 대전환해 주실 것을 요망 합니다.
4.테크놀로지· 괴롭힘 양 범죄 주체로써 특정 종교 단체를 의심하는 피해자가 많으므로, 정 교 분리를 철저히 하여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로 종교 법인에 종사하는 것의 법 규제를 제정하고, 이것을 위반한 종교 단체에도 종교 법인으로써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 는 종교법인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테크놀로지·괴롭힘 양 범죄 주체로써 신흥 종교 단체를 특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28%(95명/335명중)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범죄는 매우 교묘하여 확실하게 손을 내밀어 오는 것이 우선 없습니다. 음습하게 천천히, 그러나 사시사철, 일년 365일 계속하는 것이 괴롭힘 범죄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협의와 훈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전국 규모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나, 지역을 이동해도 행해지는 것으로, 연락망이 완비된 전국규모의 조직집단의 행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각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정보나 개인의 경험이 더해져 그처럼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시이 하지메 전 부대표가 공명당과 창가학회와의 관계를 국회에서 추궁하고 있습니다만, 신흥 종교 단체가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괴롭힘 범죄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곧잘 무종교 이었으면 하고 말합니다만, 이 무종교감은 중요한 것으로, 무형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산을 자손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정교 분리의 철저는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로 특정 종교 단체의 힘을 빌리는 것을 공직 선거법에 저촉하는 형태로 법 개정 해 주실 것을 요망 합니다. 또 이것에 위반한 종교 단체에도 종교 법인으로써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종교 법인법도 개정해 주실 것을 요망 합니다.
5.테크놀로지·괴롭힘 양 범죄 주체의 의사가 새겨진 국민 총 감시· 총 관리 시스템의 존재 를 폭로해 그 가동을 멈추어 주십시오. 테크놀로지·괴롭힘 양 범죄에는 방범 시스템 등 사회에 구축된 시스템 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 범죄의 역사는 확인 되어 있는 것만으로 40년에 이릅니다. 그리고 4반세기전에는, 아이도 대상으로 하고, 모든 일본인의 관리가 시작되어 있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개인의 학업 성적, 신체의 성장, 진로, 사회에서의 실적이나 승진, 결혼, 재정 상황으로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의 관리를 시작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요람부터 무덤까지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이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괴롭힘 범죄 주체와 동일하고, 테크놀로지 범죄 주체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에 개입해 괴롭힘 범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 네트워크화한 결과가, 오늘의 일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범죄 주체는 거대한 데이타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범죄주체의 의사가, 프로그램에 새겨져 거기에 따라 가동하는 장치가 각 개인을 관리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자연과 범죄 주체의 의사를 느끼게 되어, 한결같이 어쩔 수 없는 음울한 기분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는 것이 민주당 정권의 일이라고 생각되므로, 테크놀로지·괴롭힘 양 범죄 주체의 의사가 새겨진 국민 총 감시·총 관리 시스템의 존재를 폭로하여 그 가동을 멈추어 주십시오.
6. 21 세기를 「테러와의 전쟁의 시대」라고 하지 않는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 테크놀러지· 괴롭힘 양 범죄가 초래하는 국민 절대 관리에의 위험을 막는 만전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 십시오. 또 911 테러를 재검토해 신기원 만들기(시대를 그린다)사건으로 시대를 움직이 지 않는 세계적인 약속을 얻어 내 주십시오. 테크놀로지 범죄의 키 테크놀로지인 국민 총 관리 테크놀로지, 거기에 더해 여러가지로 궁리된 신호를 보내는 것에 의한 인간 컨트롤 테크놀로지, 이것은 국민의 절대 관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국민총 등번호제 논의를 비웃는 것 같이 국민 총 절대관리 테크놀로지가 가동하기 시작하고 있을 가능성 이 매우 강해져 왔습니다. 이것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테러와의 전쟁의 시대」입니다. 911 미국 동시 다발 테러 이래, 테러 대책에 세계가 광분하고 있습니다. 테러 대책의 궁극은 국민의 의식 관리이며, 그것은 테크놀로지에 의한 절대 관리입니다. 테러 대책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국민의 심신 모두를 묶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 세기 후반을 「냉전의 시대」로 끝냈기 때문에, 미소의 대리전쟁 에 의해서, 아시아·아프리카 제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통을 격게 되었습니다. 21 세기를 「테러와의 전쟁의 시대」라고 인정해 버리면, 이번에는 선진국의 주민도 포함해 테크놀로지의 절대 관리라고 하는 중압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21 세기를 「테러와의 전쟁의 시대」라고 하지 않는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 테크놀로지에 의한 국민 절대 관리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요망 합니다.
테러와의 전쟁의 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국제 정세가 되어 있으나, 이것에 한 걸음 내디디는 호재료가 그 근간이 된 911 테러입니다. 이것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에서는 후지타 유키히사 의원이 국회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전체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인류사에 신기원 만들기 사건에 의해서 시대가 움직였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상은 구명되지 않은 채입니다. 지극히 불투명한 것에 사회가 움직여 간다는 것은 위험하고, 비민주적인 끝없는 인류사의 진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인류사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911을 재검토하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신기원 만들기 같은 사건으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는 세계적인 약속이 소중하고, 거기에 두뇌를 사용하도록 오자와 간사장에게 백방으로 요망함과 동시에, 하토야마 총리에게도, 또 하토야마 총리가 세계의 수뇌에게도 요청하여 주실 것을 요망 합니다.
7.테크놀로지·괴롭힘 양 범죄로 일으켜지는 현상을 통합 실조증 으로써 환자 취급하는 정신 의학의 견해를 시정해 주십시오. 말소리·음·영상송신은 전형적인 테크놀로지 피해입니다. 이것이 테크놀러지로 가능한 증거로, 영국의 과학박물관에 어금니에 수신기를 장착해 외부로부터 송신되어지는 디지탈 신호를 수신해 그것을 골전도(骨伝導)로 음성으로 들리게 하는 장치가 진열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블루투스(Bluetooth) 탑재 휴대 전화로부터의 신호를 무선으로 수신, 골전도로 들을 수 있는 골전도 이어폰 마이크가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무선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것에 필요한 IC칩은 마이크로사이즈로 제조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무시하고, 정신의학의 장에서는, 말소리·음 피해를 환청, 영상 피해를 환각 이라고 파악하고, 통합 실조증이라고 진단하는 진료 메뉴얼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범죄· 괴롭힘 범죄 어느쪽이나 돌연 당했을 경우 패닉에 빠짐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상태를 당한 것만으로 정신 병원에 보내지기도 합니다. 통합 실조증은 정신의학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피해자의 입장으로는, 테크놀로지로 일으켜진 현상을 병으로 정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학상 권위 있는 견해를 뒤집는 일은 테크놀로지의 현실이 공론화 되는 것이 제일입니다. 인위를 자연으로써 의학상 권위 부여하여 치료하는 것은 대단한 인권침해로, 후세에 큰 실책의 유산이 되므로, 시급하게 음성· 영상송신 테크놀로지의 존재를 공론화 하여, 정신의학의 견해를 시정해 주실 것을 요망 합니다.
8.인권·자유·평등·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려 국민의 절대 관리로 연결되는「상시감시 테크 놀로지가 가동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신 후에, 인공위성에 의한 일반시민의 감시를 금지하 는 조약을 체결하는 등 , 그 위험으로부터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국민 및 세계의 사람들 을 지키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십시오. 2009년 5월 12일 오바마 대통령 앞 요망서에 테크놀로지 범죄에는「피해자를 끊임없이 항상 따라다니는 테크놀로지가 가동하고 있고, 그것은 40년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타겟으로 되고 있는 피해자는, 특별한 범죄자도 아닌 일반 시민이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렸을 적부터의 피해자도 있는 것은, 이 범죄를 아는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점입니다. 한층 더 피해자의 거의가 이러한 범죄에 말려 들어가는 이유를 모른다고 증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 없는 인간이, 어렸을 적부터, 이유도 알지 못하고, 항상 따라다니는 테크놀로지의 타겟으로 되고 있고, 게다가 40년이나 이전부터 그것이 행해지고 있었던 사실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이 테크놀로지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 것, 그것은 국민의 절대 관리에 연결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포함하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 합니다.
테크놀로지로 끊임없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인권침해이며,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만, 이 기술을 아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격차를 일으키는 것부터 평등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심지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국가로 그 대상이 국민이라는 것이 되면, 국가가 절대인 권력을 잡아, 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테크놀로지의 하나가 인공위성의 이용으로, 인공위성에 의한 일반 시민의 감시를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항상 따라다니는 테크놀로지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귀국민 및 세계의 사람들을 지키는 대책을 시급하게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요망 합니다.
9.고문등 금지 조약에 저촉되는 고문 테크놀로지가 사회의 구석구석에 시스템화· 네트워크 화 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신 후에, 그것을 신속하게 배제해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과 동시에, 테크놀로지 범죄로 가상의 유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일도 이해하신 후에 그에 대한 만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테크놀로지 범죄에 있어서의 테크놀로지에 의한 상시감시와 여러가지 핀포인트 공격, 그것이 하루 24시간 일년 365일 계속됩니다. 정말로 생활자체가 고문 상태에 놓여져 있는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고문 등 금지 조약에 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죄 없는 일반 시민이, 어렸을 적부터, 이유도 알지 못하고 고문의 상태에 있는 사실과 함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테크놀로지가 시스템화· 네트워크화되어 사회의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는 현실도 이해하여, 그것을 신속하게 배제해 악용 할 수 없도록 요망 합니다.
또 오늘날의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생리 기능으로부터, 3욕구, 오감, 감정, 운동기능, 사고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인간 컨트롤 테크놀로지의 레벨에 있다는 것은 이미 말했습니다. 이것을 악용 하면, 요실금· 변비· 설사· 가스의 발생, 체취의 발생· 불면· 졸음· 과식증· 거식증· 우울· 의식에 반하는 몸의 움직임· 감기 증상· 혈압의 상승· 심장박동의 급변· 가슴이 답답함· 구토 등등, 유사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상의 유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일도 이해하신 후에 거기에 만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망 합니다.
10. 전자파· 광· 열· 초저주파· 초음파를 이용한 금지된 인체실험의 정보를 공개로 수집하 고, 결과를 공표하는 것과 동시에, 테크놀로지의 현실과 일반 인식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테크놀로지 범죄의 억지에 노력해 주십시오. 테크놀로지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인간 콘트롤 테크놀로지라고 부를 수 있는 레벨에 있는 것은 전술한 대로입니다. 이것은 러시아법「병기 관련」에 보유 된 전자파·광·열·초저주파·초음파를 어떻게 사용하면, 어떠한 생체 효과가 생기는지, 그 근간이 생기기까지 철저하게 연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의 인체실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보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에 현실과 일반 인식과의 단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파를 사용한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실험의 기록으로써 1969년에 출판된 델가드 박사의 「Physical control of the mind」가 있는 것뿐 입니다. 여기에는 침팬지·고양이·소의 뇌의 각처에 전극을 묻고, 거기에 여러가지로 변형된 전자파를 보내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 쓰여져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간질 환자와 행동 장해의 환자의 뇌에 전극을 묻고, 병원내에서 자유롭게 행동 하는 양환자의 뇌파를 파악 기록해, 비정상인 뇌파가 확인되자마자 전파를 송신해 이상을 바로잡는, 스티모시바라고 하는 장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효과가 전자파의 생체 효과로써 정보 공개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는, 의사나 학자, 기술자가 상당수 관계된 비밀의 국가 프로제크트 가 아니면 불가능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 정보 공개에는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되어 오카다 외무 장관은 핵보유에 관한 밀약에 대해 공개로 정보 수집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배우고, 모든 각도에서 공개로 정보 수집을 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하는 것으로써, 테크놀로지의 현실과 일반 인식과의 격차를 줄여주실 것을 요망 합니다. 그것이 테크놀로지 범죄를 억제하는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국민은 언제 테크놀로지 범죄의 대상으로 여겨질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져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의미로의 정보 수집과 그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요망 합니다.
11. 테크놀로지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의 군사 테크놀로지로써의 적용제외에 따른 국 민의 안전 확보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국가 방위상 군사 테크놀로지는 기밀 취급으로 여겨져 법으로 엄중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 군사 테크놀로지는 민생용 기술의 30년을 앞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30년의 갭은 큰 것입니다. 법에서 군사 테크놀로지로써 보호 된 것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NPO 가 호소하고 있는 피해 가운데, 감정이 조작되어 생각이 읽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피해, 말소리· 음의 송신과 단말 없이 쌍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피해, 신체제기능이 조작되는 피해는, 상당 고도의 테크놀로지에 의하는 것이어, 민생용 테크놀로지의 레벨을 아득하게 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이러한 피해는 군사 테크놀로지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에 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사 테크놀러지로써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보 수집 기술이 있습니다만, 그 궁극은 지도자의 생각을 읽어 행동을 컨트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보화 시대의 전쟁에서는 당연시 되는 것으로, 방위성이 이것을 모르면 상당한 태만입니다. 그러니까 방위성은 테크놀로지 범죄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그러한 정보에 근거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와같은 무기가 완성되어 일반 국민에게 악용 되고 있는 것을 당NPO 가 실시한 앙 케이트 조사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 테크놀로지로써 보호되고 있는 것이 국민을 지키기는 커녕 국민에게 피해를 않겨 주는 것입니다. 또 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률이 테크놀로지 범죄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현실은 직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정보 공개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인정해 공개해야 하는 것 입니다. 그것이 본래의 임무인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12. 근린 트러블, 흉악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괴롭힘 양 범죄는 테러 행위로써 의 취급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테크놀로지·괴롭힘 양 범죄 피해에는, 옆의 방에서 벽에 물건을 부디치는 소리가 들린다, 피해자의 움직임에 맞추어 위층에서도 똑같이 움직이는 소리가 난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반드시 근처에서도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피해자의 행동에 타이밍을 맞추어 소리가 난다, 근린 주민의 소리가 사시사철 들린다, 근린으로부터 밤새도록 피아노· 드럼의 소리가 들리는 등 , 근린 주민을 범죄 주체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가 33%(111명/335명중)입니다. 테크놀로지 피해를 이해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것을 근린 주민의 행위라고 믿어 버리는 경우가 보통입니다.그러나, 피해자에게만 들리는 음성 송신에 의한 경우와 집안 사람에게도 들리는 녹음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 행동에 맞추어 소리를 발하도록 프로그램 된, 초음파를 이용한 장치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근린을 의심하게 되는 것 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것이, 사시사철, 일년 365일 반복해지는 것으로, 근린 트러블로 발전해도 의심의 여지없는 집요함· 격렬함입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걸면 일본 사회를 대혼란에 빠뜨리는 일도 가능 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테크놀러지· 괴롭힘 양 범죄를 단순한 범죄로써가 아니고, 테러 행위로써의 취급, 대처해 주실 것을 요망 합니다.
2008년 3월에 요코스카시에서 발생한 택시 운전기사 살해 사건에서는, 주범인 미국청년 병사는, 18세의 무렵부터 목소리가 들리게 되어, 소리에 촉구받아 범행했다는 증언이 보도되고 있고, 소리 피해는 국제적인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는 당NPO 가 행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64%(213명/335명중) 가 호소하고 있는 대표적인 피해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24시간, 일년 365일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리 피해자는, 감정조작, 신체공격, 사고에의 개입 등 다른 피해도 함께 받고 있는 것이 통상입니다. 범죄 주체는 그것들을 능숙하게 조합해 피해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이 충동조작이며 의식에의 개입입니다. 지금 테크놀로지는 사람의 의식에 개입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끝내, 장기에 걸쳐 잠복 하고, 마음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주체의 메뉴얼 대로 움직이는 것에 집념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빈발하는 믿기 어려운 흉악범죄의 뒤에 테크놀로지 범죄가 있는 것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세상에 믿기 어려운 흉악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테크놀로지 범죄를 치안 대책상의 최대중요 과제로 대처해 주실 것을 요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으로부터, 테크놀로지· 괴롭힘 양 범죄 주체가 가고 있는 것이 잘 보여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양 범죄 주체는 퇴보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로지 정체를 나타내지 않게 어떻케든 국민을 말려들게 할까를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것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상기 요망 항목을 하루빨리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세대를 위해서, 또 전지구인을 위해서 두뇌와 자금을 사용해 가는 것을 세계에 선언해야 합니다. 오자와 간사장의 영단을 기대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1.「러시아의 마인드콘트롤 무기」일역 1부 2.「테크놀로지 범죄 피해자에 의한 피해 보고집」 1권 이상 [출처] 일본 피해자 모임 활동 (펌)|작성자 평화나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