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스토킹과 무선도청기 (1/3)
무선도청기와 스토킹
한국에는 스토킹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하는 정신병자 수준의 범죄자 집단이 있다는걸 알아두었으면 한다.
한국 연예인들에게 유독 공황장애가 많은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범죄자 즉 가해자들은 (썬팅으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차를 주로 이용하며 차 안에서 무선도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직장, 차량 이동시차량 등을 24시간 도청하며 사생활을 알아낸다. (도청은 엄연한 범죄이다.)
피해자를 장기간 24시간 도청하기에 피해자의 가족관계, 인간관계, 취미, 개인 사생활(직장, 전화번호, 일상, 스케쥴) 등을 쉽게 알아낼 수 있으며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으로든 피해를 가한다.
(이사를 가도 핸드폰 번호를 바꿔도 이사가는 주소, 변경한 핸드폰 번호를 가해자는 쉽게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무선도청기로 피해자 머리쪽을 도청하면 피해자의 혼잣말, 숨소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책이나 문자 등을 볼때 나는 아주 작은피해자의 중얼거림 등 까지도 가해자가 들을 수 있게 되는데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에 이르게까지 만든다. (피해자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 웹사이트 등이 해킹 당했다고 종종 생각할 수 있지만 도청당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기에 피해자가 집에 부재시 무단침입할 수 있으며 피해자 주변 집에도 무단침입하여 소음을 유발 하거나 주변 집에 사는척하거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음)
가령 피해자에게 남녀노소 불문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일반 사람이라면 이명 또는 환청이라고 착각될 만한 아주 작은 소리 포함) 이는 가해자들이 내는 소리로 피해자의 머리쪽에서 나는 소리를 따라 읽거나, 집 안에서 티비를 볼 경우 이를 따라하거나,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여러유형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다.
무선도청기와 스토킹 그리고 정신병
조직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있는 수백명의 정신병자 수준의 범죄자들은 무선도청기의 존재와 무선도청기를 이용한 그들의 악행을 숨기고 싶어하며뇌해킹/벽투시기 등 말도 안되는 글들과 영상들을 인터넷상에 뿌리고 댓글 등을 조작하며 피해자들을 한층더 농락하고 있다.
무선도청기로 피해자 머리쪽을 도청하면 피해자의 혼잣말, 숨소리, 피해자 이어폰에서 나는 소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책이나 문자 등을볼때 나는 아주 작은 피해자의 중얼거림 등 까지도 가해자가 들을 수 있게 되는데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정신병, 자살 등으로 몰고 가는데 그 원리는 아래와 같다
1.사용 도구
무선도청기, 통신 가능한 핸드폰 (음성채팅 프로그램), 핸드폰과 연결된 유무선 스피커, 배터리, 유무선 이어폰
2.가해자(들)
(1)피해자 주변을 맴돌거나 미행하며 무선도청기를 이용하여 도청하는자(들)
주로 정신병이 목적이므로 피해자 머리쪽을 도청하며 음성채팅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도청 내용을 또 다른 가해자(들)에게전달 또는 공유하는 역할을 함
무선도청기는 도청 가능한 거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주변에 항시 있어야 함
(역으로 무선도청이 불가능하다면 애초부터 스토킹 및 그 외 모든 행위가 불가능해짐)
(2)도청된 소리를 듣는
1)피해자 주변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는 남녀노소 불문의 가해자(들)
주로 가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음성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도청 내용을 들으며
피해자 주변에 있는 (핸드폰과 연결된) 스피커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들)이 내는 소리를 듣게하며 이에 최대한 집중하게 만드려고 하는데
피해자 머리쪽 도청 내용을 따라읽거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특정 단어를 반복하여 말하는 등의 여러 유형으로 소리를 냄으로써 피해자에게공포심, 두려움, 분노 등의 여러 감정을 유발함
원리를 모르는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머리에서 나는 소리라고 착각할 수 있거나 심할 경우 정신병에 걸릴 수 있으며 그 외 수많은 유형의 결과로이어짐(귀신소리, 신의 계시, 이명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환청, 편집증, 공황장애 등 정신병에 걸릴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짐)
(가해자(들)의 행위를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도청을 통해 확인해가며 다음 행위를 이어가는데 이로써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행위에취약할 수 밖에 없음)
2)피해자 주변에 있는 가해자(들)(주변에서 무선도청하는 자와 동일할 수도 있음)
핸드폰과 연결된 스피커를 차 안, 오토바위 짐칸 등에 두고 피해자 주거지(집, 직장, 주로 다니는 출퇴근길 등) 근처에 주차해두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피해자에게 들리게하거나
차나 오토바이로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공원, 쇼핑몰, 마트, 백화점, 지하철 등) 휴대용 무선스피커 등을 옷 주머니, 가방 등에 지니고 다니며 피해자 근처를 맴돌거나 미행하여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들리게함
그 외 스피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척, 가해자들끼리 대화하는척 등의 여러유형의 행위를 하며 핸드폰,이어폰 등으로 도청 내용을 전달받거나 혹은 도청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이 관련 피해자만 알 수 있는 특정 단어를 말하거나 부분적으로 말하는 등 여러 유형으로 피해자에게 들리게함
한국, 조직적인 범죄자 집단 그리고 무선도청기
한국에는 무선도청기를 이용하여 스토킹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하는 정신병자 수준의 범죄자 집단이 있다는걸 알아두었으면 한다.
특히나 여기에서의 핵심은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머리쪽”을 도청하여 대화 내용 그 이상의 정보들을 수집하여 이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종종 이 범죄자 집단은 이명 또는 환청이라고 착각될 만한 아주 작은 여러 소리(남녀노소 목소리, 음악파일, 녹음된 여러 종류의 소리등)를 냄으로써 피해자를 정신병, 자살에 까지 이르게 하기도 한다.
범죄자 즉 가해자들은 무선도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4시간 도청하며 사생활을 알아낸다. (주로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차량 안에서 도청을하지만 가해자가 무선도청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며 도청 하기도 한다.)
피해자를 장기간 24시간 도청하기에 피해자의 가족관계, 인간관계, 취미, 개인 사생활(직장, 전화번호, 일상, 스케쥴) 등을 쉽게 알아낼 수 있으며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으로든 피해를 가한다.
(이사를 가도 핸드폰 번호를 바꿔도 이사가는 주소, 변경된 핸드폰 번호를 가해자는 쉽게 알 수 있으며 알아낸 SNS, 채팅앱, 메신저앱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악용하기도 함)
특히나 무선도청기로 “피해자의 머리쪽”을 도청하면 피해자의 혼잣말, 숨소리, 피해자 이어폰에서 나는 소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책이나문자 등을 볼때 나는 아주 작은 피해자의 중얼거림 등 까지도 가해자가 들을 수 있게 되는데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기에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 하기도 하며 피해자 주변 집에도 무단침입하여 소음을 유발 하거나 주변 집에 사는척 하기도 한다.)
종종 특정 피해자에게는 남녀노소 불문의 목소리가 들릴 수있는데 (일반 사람이라면 환청, 이명이라고 착각될 만한 아주 작은 소리 포함) 이는 가해자들의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다. (피해자가 인지하고 자주 듣게되는 소음, 소리, 음악 등을 녹음하여 환청, 이명인양 작게 틀어 놓기도 한다.)
-피해자의 머리쪽을 도청함으로써 나는 소리(혼잣말, 이어폰에서 나는 소리, 중얼거림 등) 따라 읽기
-피해자가 영화, 드라마, 영상, 책 등을 볼 경우 이를 따라하기(이 경우 가해자들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물을 찾아 대사 등을 미리 소리내기도 함.) (가해자들의 지적 수준은 현저히 떨어지는데 인터넷 검색, 인터넷 번역기, 인터넷 외국어 사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에서 나는소리인척 하기도 함.)
-피해자에게 말 걸기
-동일 단어나 문장을 계속 반복 말하여 이를 피해자가 듣게 하기
-피해자가 통화나 문자 등을 할 때 그 상대방 답변 미리 피해자가 듣게 하기 (상대방도 무선 도청을 당하고 있는 경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핸드폰이나 컴퓨터, 웹사이트 등이 단순히 해킹 당했다고만 생각할 수 있으며 자신의 머리에서 나는 소리라고 착각할 수 있거나 귀신소리, 신의 계시, 이명 등 심할 경우 환청, 편집증, 공황장애 등 정신병에까지 이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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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집단 즉 가해자 집단은 크게 3가지로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는데 위 범행에 있어 무선도청기, 핸드폰, 음성채팅프로그램, 스피커 등을 사용한다.
A. 무선도청 업무
피해자를 24시간 미행, 스토킹하며 도청함
음성채팅프로그램을 통해 무선도청된 내용은 가해자 상호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됨.
B. 무선도청된 소리를 듣고 여러 소리를 내는 업무
24시간 상주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무선도청된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그 외 여러유형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이는 C 스피커를 통해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듣게 됨.
C. 스피커 운반 업무
몸이나 가방 등에 스피커를 소지하거나 차량 안에 스피커를 두고 피해자를 24시간 미행, 스토킹하며 B의 소리를 피해자가 듣게 함.
한국, 무선도청기 그리고 위변장 (모함, 기만)
무선도청기 피해자들을 한층 더 농락하기 위해 뇌해킹,벽투시기,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등 말도 안되는 글들과 영상들을 인터넷상에 뿌리고 댓글등을 조작하며 무선도청기의 존재와 무선도청기를 이용한 그들의 악행을 숨기고 싶어하는 한국의 조직적인 범죄자(가해자) 집단.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머리쪽”을 무선도청기로 도청하여 대화 내용 그 이상의 정보들을 수집하여 이를 악용하는데 가령 “피해자를 모함, 기만하려는 등의 여러 이유”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도 하며 피해자 주변을 맴돈다. 또한 가해자들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어린아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1 피해자, 피해자 가족, 지인, 주변인 또는 피해자가 얼굴을 알고 있는 연예인, 유명인 등으로 위변장
(이때 범죄자들은 화장, 가발, 수염, 치마, 여성 구두, 여성 가방 등을 이용하여 남장, 여장을 하기도 하며 때론 임산부로 외국인인으로 변장 하기도함)
(피해자를 모함함과 동시에 다른 피해자를 기만 또는 모함하기 위해 피해자로 변장하기도 함)
2 가해자의 직업이나 신분 등을 속이기 위해 의상이나 도구(명함, 사원증, 차량 등) 등을 이용
경찰복, 경비복, 유니폼(회사, 택배기사 등) 등
학교 교복이나 과잠(학교 학생이 아님에도 이를 입고 학교 안 또는 밖에서 그 학교 학생인척 함)
가해자 집단에는 어린아이도 있는데 아이를 이용하여 가족인척 하기도 함
3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사는 척을 함
무선도청기는 도청 가능한 거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해자들은 피해자 근처에 항시 있을수 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스케쥴, 출퇴근 등의 이유로피해자가 집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그 시점, 배달이나 택배 등의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닫는 그 시점, 창문을 열고 닫는 그 시점 등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나 장소에 나타나 피해자 집 근처에 사는 척을 하기도 한다.
(무선도청기 등으로 알아낸 주택 비밀번호 등을 악용하여 인근 주택, 인근 동, 옆집 등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등의 행위, 주택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또는 탑승하는 등의 행위,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거나 내리는 등의 여러 행위 등을 함)
(참고로 무선도청기의 경우 도청 가능한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가해자들은 주로 차 안에서 도청을 하기 때문에 고층 보다는 저층이 무선 도청에 더취약하다.)
최대한 피하는 방법 (주거지)
무선도청기는 도청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 있고 가해자들은 주로 차 안에서 도청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공터, 갓길, 공용도로 등의 방해없이 차를 계속 댈 수 있는 등의 장소가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외부차량 관리를 안하는 입주민 전용 주차장, 전원주택•빌라 주변 곳곳의 공터나 주차장 등)
저층보다는 고층이나 초고층이 좋고
(전원주택, 빌라 보다는 아파트, 주상복합)
지상 주차장이 있는 구축 아파트 보다는 주차장이 지하에만 있는 신축 아파트, 주상복합 등이 좋다
또는 직장이나 자주가는 장소가 위와 같으면 좋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도 자주 비슷한 자리에 이유없이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된 차량이 있다면 그 근방에 피해자가 있을 확률이 있고 그 차량은 범죄자 차량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안에는 무선도청기를 들고 있는 범죄자가 탑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차량번호는 범죄자들로 향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 차량과 차량번호를 같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는것도 좋다)
그들은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
조현병이 아닐 수 있다. 정신병이 아닐 수 있다.
장기간 어떤 정신병자 수준의 범죄자 집단에게 스토킹, 마킹을 당하게 된다면,
장기간 24시간 특정 범죄자들의 작은 목소리, 특정 소리 등에 노출된다면 어떠한 누구라도 격분할 수 있다.
그들은 알고 있다. 결코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는걸
또 그 특정 소리를 항상 듣게 하기 위해 자신의 주변을 특정 다수가 맴돈다는걸
자신은 결코 미치지 않았다는걸
그들이 피해를 말하는 순간 제3자는 그들이 정신병자로 보일 수 있다
과대망상, 환청, 조현병, 피해망상 등
단지 제3자인 자신이 모른다고, 그런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무작정 그들을 정신병자라 단정짓지 말라
범죄자들은 입을 여는 순간 정신병자가 되는 그들의 상황을 악용하고 있으며 그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소외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