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스토킹과 무선도청기 (2/3)

이해를 돕기위해 조직스토킹과 무선도청기 (1/3)  보고 (2/3)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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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아,


억울해하지마혼자 울지마안미친거 알아.

무선도청기일뿐이야.

괴롭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

기죽지마위축되지마두려워하지마.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도 너의 인생을 위해 나쁜짓은 하지마힘든거 잘알아.

하지만 범죄자들은 너와는 달리 잃을것 없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범죄자일뿐이야.


어느 누군가들은 너희들을 아주  이해한다는걸 잊지마.

그리고 절대로 죽지마.

너의 생명은 소중해절대로 삶을 포기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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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정신병이라고 오인될만한 상황 애초부터 만든다.


애초부터 스토킹의 목적이 피해자의 정신병 (공황장애편집증환청 ), 오인된 정신병자 나아가 피해자의 자살 등이   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 주변을 계속 맴돌며 조직적으로 특정된 아래의 것들을 빈번하게 시각청각 등을 이용하여 노출시켜 피해자가 인지토록 한다.



특정 목소리특정 단어특정 소리특정 색깔특정 디자인의 특정 아이템(의상가방모자 



예를들면,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목소리 또는 육성)특정 목소리 : 무선도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서 들리는 중얼거림 등을 따라 읽기말걸기귀신인척하기  이때 남녀노소의 목소리

(실제로 어린 남자아이여자아이가 범죄에 이용된다.)


특정 단어 : 미안하나   같은 숫자 세기 


특정 소리 :  문을 열때 나는 전자음 소리네비게이션에서 나는 과속할때 나는 전자음 소리 문을 닫는 소리기침소리 


특정 색깔 : 핫핑크  눈에  띄는 색깔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는 특정한 것들이나 주변에 자주 보이는 특정 행위 등을 하는 범죄자들에게 정신적 위축두려움무서움 등을 느끼거나 반대로 짜증분노 등을 느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하기 위해 범죄자들은 피해자 주변에서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며 (피해자가 들리도록대화를 하거나 특정 단어를 내뱉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


가령 피해자 주변에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연기하며 “하나   외친다거나운동을 하며 “하나  하나 ” 외친다거나범죄자들끼리 상황을연출하여 서로 “미안하다고 한다거나 등의 행위를 한다.



3자의 눈과 귀에는 그저 평범한 일상대화평범한 소리이지만

 특정한 소리는 피해자에게는 결코 평범할  없는 대화그리고 소리가 된다.


범죄자들은 이를 노리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평범한 3자의 행위를 범죄자의 행위로 오해하기를 바란다 관련 피해자가 평범한 3자를 범죄자로 오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이점은 참으로 안타까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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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스토킹 범죄자들  일부 또는 대다수는 영유아기 때부터  조직에서 “현대판 염전노예” 처럼 길러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어린 남자아이어린 여자아이가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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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정보들을 얻을  있는 관공서 (특히나 경찰서법원검찰청 ), 병원로펌 등을 무선도청기로 도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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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은 무선도청기를 기반으로 (유명인일반인 모두 포함)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고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기사화하여 돈을 번다거나 정보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대가로의 금품을 받는다거나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데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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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 실제로 범죄자  일부는 택시기사이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주소와 핸드폰번호 등을 알고 있고 

언제 택시를 잡을지 등의 사생활 등을 알고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피해자를 조직원의 택시에 태울  있다.

(조직스토킹범과 조직원인 택시기사가 사전에 연락)



배달 : 배달 역시 마찬가지이다범죄자  일부는 실제 배달원일을 한다.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언제 어떠한 경로로 어디에서 배달을 시킬지 알고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조직원이 피해자 집으로의 배달원이   있다.



버스지하철 :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출발지와 도착지(목적지) 알기에 미리  정류장/정거장에서 탑승해있거나같이 줄을 서거나다음 정류장/정거장에서 탑승하는 등의 여러 행위가 가능하다.




비행기


비행기를 타면 일정 고도 이상에서는 핸드폰 등으로의 통신이 불가하다.


 경우 범죄자(최소 1) 피해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여 녹음 파일(피해자가 인지할  있는 특정 남녀노소의 목소리특정 단어특정 소리등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녹음 파일) 무선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틀어 놓는다.


또한 범죄자는 비행기 안에 무선도청기까지 들고와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쪽를 도청하는데 이를 녹음하여 녹음내용을 추후 범죄자들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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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 불가하거나 무선도청기가 닿을  없는 경우실시간으로 피해자의 중얼거림 등을 따라 읽을  없는 경우  범죄자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녹음파일 등을 틀어놓으며 계속 도청하는척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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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은 “무선도청기 이용한다


얼굴이나 몸에 고주파 같이 뭔가 찌릿한 느낌이  초간   있고 파장 등으로 인해 머리가 무거운 느낌 등을 받을  있다.


무선도청기는 도청가능한 범위가 있으므로 주로 차를 이용하는 범죄자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대한 고층” 으로 주거지나 직장을 두는 것이 좋다.


“”무선도청이 불가능하다면 절대로  범죄자들은 스토킹  어떠한 만행도 저지를  없다.””


가끔 필요시 주변 상가나 빌딩 옥상 등에서 도청을 하기도 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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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은 사생팬이란 이름으로도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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