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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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어린 직장동료의 괴롭힘 그리고 방관자들!(통영시 화장장 어느 아버지의 자살)
|궁금한 이야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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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한별이의 억울한 죽음/
장첸과 이선생이라는 20대 깡패들/보이스피싱과 마약운반책 양아치들에게 살해당한 사건/여자친구는 돈받고 친구를 깡패들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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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메탄올을 넣은 올케,
그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독극물 살해의도???
침착하고 태연한 태도가 더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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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함께 간 고교 동창 '악마'였다...1.6억 뺏고, 뇌 손상 입혀
검찰, 공갈·중상해 등 혐의 A씨 구속기소
생활규칙 만들고 보고받으며 '노예' 취급
머리 수차례 폭행해 뇌 손상, 영구 장애
SNS 계정 관리로 가족·외부 접촉 통제해
생활규칙 만들고 보고받으며 '노예' 취급
머리 수차례 폭행해 뇌 손상, 영구 장애
SNS 계정 관리로 가족·외부 접촉 통제해
https://youtu.be/zR_Ce0ZO7JA?feature=shared
JTBC 사건반장 동영상 /친모와 계부의 악행끝에 극단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딸
http://v.daum.net/v/20231206072736979
피임약 먹이며 6년 성폭행한 계부…친모는 "너도 좋아서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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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6년 동안 새아빠에게 성폭행당했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범죄를 방조했던 친엄마가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도 '새아빠에 대한 고소 취하'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친족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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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5월 당시 초등학생인 B양을 상대로 지난해 11월까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친모 C씨와 2016년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B양이 2주마다 엄마를 만나러 오는 것을 노려 범행했다. 2019년부터는 B양과 같은 집에 살면서부턴 노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와 헤어지겠다' '가족이 흩어진다'고 겁을 주고 외출을 금지했다. B양에게 피임약을 복용시키고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했다. 심지어 친모 C씨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성폭행했다.
견디다 못한 B양은 친모 C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라는 답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양은 따로 살던 친부를 찾아 A씨 범행을 신고했다.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자 C씨는 B양에게 고소 취하를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에 따르면 C씨는 SNS(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고 적어 놓는가 하면 B양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며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아온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만취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징역 25년이 억울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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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v/20231207050031399
부부 갈등이 극단 범죄로…로펌 출신 변호사는 왜 아내를 살해했나
"배우자 대상 범죄, 동기 더 분명하고 수법 더 잔인"
특정 계층만의 일 아냐…"자녀 등 피해자 회복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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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1. 서울 종로구 주거지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 A씨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와 아내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고 있었고 사건 당일인 3일에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내가 경부 압박질식과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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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시 3일 광주의 아파트에서 아이를 15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B씨가 붙잡혔다. B씨 또한 남편과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례처럼 부부간 갈등이 비극으로 마침표를 찍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부부간 폭력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무방비하게 당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부부 폭력은 피해자들이 조용히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어 범죄를 사전에 막기 어려운 것도 특징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약 93%(여성 89.7%, 남성 96.7%)가 외부에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다.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그러나 부부간 폭력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갈등 등으로 심리적 불안이 높아지면 살인 등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배우자 살인은 다른 살인과 달리 그동안 쌓인 감정이 순간적으로 표출돼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수법이나 동기가 대체로 분명하고 잔인하다"며 "이 때문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직계존비속 살인과 달리 배우자 살인은 일반 조항을 적용하는데도 죄질이 더 나빠 형량을 세게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범행 당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 또한 부부간 범죄의 중요 특징"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부부간 폭력이나 살인 같은 범죄가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교육·소득 수준 등과 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성장 환경에 따라 모든 세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News1 DB이들은 부부의 불화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남은 가족 구성원의 피해 회복에도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 등 주변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대물림되는 ‘범죄 전이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여가부 조사를 보면 배우자나 파트너의 폭력을 자녀가 인지하는 비율이 24.2%나 4명 중 1명꼴로 부모가 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교수는 “법제도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가정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자녀가 가족간 유대감, 가족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