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하며 도와준 일가족 4명 몰살… ‘거짓 연극’ 벌인 IQ85 여인[전국부 사건창고]
2014년 12월 29일 오후 9시 38분쯤 강원 양양군 현남면의 한 시골집에서 불이 났다. 박모(여·당시 37세)씨가 세 자녀와 함께 사는 2층짜리 농가주택의 2층이었다. 박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소방대원과 소방차 등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10여 가구가 전부인 조그만 동네 주민들이 모두 나와 “이걸 어째”라고 소리 지르며 발만 동동 굴렀다. 이런 와중에 이모(여·당시 41세)가 “박씨와 ‘언니 동생’하는 사이인데 집 안에는 박씨뿐만 아니라 세 자녀도 있다”고 알렸다. 불이 꺼진 이날 밤 10시 20분쯤 박씨는 물론 큰아들(당시 11세), 딸(당시 8세), 작은아들(당시 5세) 등 일가족 4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2심 판결문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목격자 행세를 한 이씨가 박씨 가족을 몰살한 범인으로 드러나기까지는 거짓, 위선, 뻔뻔함이 뒤섞인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연극이 펼쳐졌다.
‘언니’ ‘이모’로 따르던 집에 불 지른 뒤
소방차 따라가 연기, 일기에도 구조한 척
“동반자살” “옷이 다 벗겨져” 거짓 소문
화재 후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동반)자살이라고 인터넷에 떴어요. 박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박씨) 시댁 식구들이 슬퍼하는 기색이 없어 더 화나요.” “애들 아빠가 ‘이혼해도 아이들을 데려가면 끝까지 쫓아가 죽이겠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박씨가 무서워하며 울었어요.”라는 말을 흘렸다.
그는 자기 오빠에게 “박씨의 하의가 다 벗겨지고 상의가 일부 올라가 있었다”고 성폭력 이후 방화 사건인 것처럼 꾸며댔다. 이씨는 또 불 난 다음날 박씨의 부모에게 전화해 현장으로 데려간 뒤 “내가 소방대원에게 불 난 집에 누가 있는지 다 알리고, 딸(박씨)과 애들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고 거짓말했다. 이어 박씨 부모와 함께 박씨와 자녀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가 지인에게도 자신의 구조활동을 자랑하듯이 늘어놓으며 ‘(박씨) 남편이 의심스럽다’고 의심의 눈을 엉뚱한 데로 돌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집 달력의 29일 글자 밑에 ‘박씨네 불 남’이라고 적었고, 일기장에는 ‘12월 29일 오후 9시 30분경 ○○(박씨 자녀 이름)네 불 남. 셋째 언니 전화 받고 감. 죽다 살아났음. 죽을힘을 다해 박씨와 애들 구하려 했는데 못 구함’이라고 쓰는 등 사건과 무관하거나 도운 사람처럼 기록했다.
이씨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나는 박씨와 애들 구하려고 불 난 집에 다섯 번이나 들어간 사람”이라며 “그날 박씨 집을 찾았던 그의 남편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박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 나한테 경운기에서 휘발유를 꺼내는 방법을 물어봤다”고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동생처럼 지낸 박씨와 애들이 숨져 너무 괴롭다”면서 박씨 가족 시신의 부검결과를 묻기도 했다.
박씨 일가족이 방화 살해된 집 주변에 자녀의 것으로 보이는 학용품이 나뒹굴고 있다. - 연합뉴스휘발유·수면제 검출, 범인 구입기록
범행 후 “동생 빚 갚으라” 적반하장
하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 그의 연기는 무릎을 꿇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감식결과 거실 바닥 등에서 휘발유 흔적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박씨 가족 시신 부검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출된 수면제는 한 모금만 마셔도 5분 안에 잠들 정도로 셌다”면서 “이씨는 목격자에 머물 수 있었지만 여러 과학적 증거 앞에서 용의자로 특정되고 범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2월 29일 오후 7시쯤 박씨 집을 찾았다. 거실에서 박씨와 치킨에 술을 마시다 몰래 술잔에 수면제 3정을 넣었다. 박씨의 세 자녀에겐 “영양제를 넣어주겠다”며 음료수에 수면제를 한 알씩 부숴 만든 가루를 탔다. 모두 잠들자 미리 집 밖에 놓은 휘발유를 가져와 집안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방화 후 문을 닫고 집에서 빠져나온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3.5㎞쯤 떨어진 인근 초등학교 근처에서 대기하다 소방차들이 박씨 집으로 달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뒤따라가 목격자 행세를 하며 돕는 척 연기했다. 이 가증스러운 행적은 이씨 승용차의 동선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방화로 불 타고 있는 박씨 집에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고 있다. 집 안에 있던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졌다. - 연합뉴스(속초소방서 제공)이씨의 범행은 박씨에게 빌린 돈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둘은 2011년 12월 이씨의 오빠가 관리하는 집에 박씨 가족이 전세를 오면서 친해졌다. 박씨는 이씨를 ‘언니’, 자녀들은 ‘이모’라고 불렀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이씨에게 1880만원을 빌려줬고, 이것이 참혹한 비극의 씨앗이 될 줄 꿈에도 몰랐다.
박씨는 이씨가 빚을 제때 갚지 않자 독촉하기 시작했다. 박씨도 남편이 교통사고로 수입이 끊겨 2013년 5월부터 매달 기초수급비 130만원을 받아 생활하던 중이었다. 이씨는 지인 여럿에게 7700여만원의 빚을 져 원금과 이자로 매달 290만원을 갚아야할 처지에 몰리자 박씨를 살해해 빚을 줄이기로 했다.
그는 이날 별거 중이던 박씨의 남편이 가족을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좋다’고 생각해 강릉에서 수면제, 캔맥주, 음료수, 휘발유 등을 산 뒤 이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10일 만에 범인으로 체포되기 전 이씨는 거꾸로 박씨의 언니에게 가짜 차용증을 들이밀고 “당신 동생이 나한테 1800만원을 빌렸다. 갚으라”고 독촉했다. 경찰은 박씨 집에서 진짜 차용증을 발견했다.
3일 전 내연남도 살해 시도
심리평가 ‘연극적 성향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 과정에서 그가 3일 전에 내연관계인 A(당시 53세)씨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는 그해 12월 26일 오후 3시쯤 강릉시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술잔에 넣어 A씨를 잠들게 한 뒤 휘발유를 집 안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다행히 A씨는 잠에서 깨어 집을 탈출하면서 목숨을 건졌으나 기억을 상실해 이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했다. 이는 그가 3일 후에 박씨와 세 자녀를 방화·살해하는 흉악 범죄를 미리 막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방화로 A씨가 병원으로 실려가자 걱정하는 표정으로 찾아가 4일간 간호하고 불에 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발급과 휴대전화 구입 때 함께 다니며 도와주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
이씨가 이 범행을 저지른 것도 A씨에게 빌린 돈 532만원 때문이었다. 그는 또 그해 10월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금 1억 7000만원을 탈 수 있는 수익자를 범행 3일 전에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은 상황이었다.
이씨는 5남매 중 막내로 어릴 적 아버지가 숨져 홀어머니가 키웠다. 회사 경리로 일하다 이혼남과 동거하면서 고교를 중퇴했다. 그는 몇 년 후 이혼하고 또 자식 있는 이혼남과 재혼했지만 몇 년 못가 이혼했다. 그는 2013년부터 자신이 낳은 뇌성마비 1급 아들을 데리고 자식 넷 달린 이혼남 A씨와 동거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무기징역, “이것이 가볍다”고
“모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당시 재판장 김형배)는 2015년 7월 “이씨는 경제적 도움을 준 은혜를 배신하고 박씨 일가족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체포되던 날 아침까지 그 언니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형은 문명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일 때 내리는 형벌”이라고 전제한 뒤 “이씨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두 번의 이혼, 자신이 낳은 장애아들과 A씨의 네 자녀를 돌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당시 재판장 심준보)는 2016년 1월 항소심을 열고 “이씨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에도 올바르게 자녀에 헌신하는 부모가 많다”며 “사형과 무기징역 간에 종신형 등 적절한 형벌이 없는 형법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무기징역이 가볍다고 모두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숱한 반성문과 법정 태도가 감형 목적의 거짓 연극으로만 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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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만 골라 치어 죽였다…40대女 운전자의 ‘악마같은 셈법’
교통사고 보험금 중복 허점 노려
합의 잘되는 고령자만 노려
법원 “죄질 매우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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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SM7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 B(76·여)씨를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시속 약 42㎞까지 가속하면서 B씨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음료수를 마시는 척 연기한 점도 수상하게 여겨졌다. 결국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자기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로부터 약 1억7600여 만원을 취득했다. 이 금액 외에도 다른 보험 업체로부터 추가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계획이었다. A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1·2심 재판부는 A 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2009년에도 교통사고로 70대 노인을 사망하게 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3억 9000만원을 타낸 사실에 주목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와 5000만원에 합의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심 재판부는 “2009년 교통사고와 상대방·사고경위가 상당히 유사하다”면서 “과거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보험 계약을 체결한 지 6일만에 전 남편과 그의 지인과 함께 교통사고를 위장한 사실도 수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전 남편과 함께 지인 C씨의 발을 밟는 사고를 내는 것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겼다. 사고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C씨는 A씨가 운전하던 차에 발을 갖다 댔다. 전 남편과 지인 C씨가 사고 직전 두 차례 걸쳐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136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처리 금액을 정액·중복으로 지급하는 일부 보험 상품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서류를 조작해 금액을 부풀려서 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사망 교통사고 당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실제로는 1200만원을 썼지만, 2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끼쳤다. 재판부는 “”A씨는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고령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피고인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했다. A씨 보험사기의 끝은 징역 20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