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게시판
https://youtu.be/mYerXltHIsQ
사연 없는 사람 없듯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누군가에겐 푼돈일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쉽게 빌릴 수도 있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금융권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그조차 '그림의 떡'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민 대출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마저 대출을 줄이면서, 벼랑 끝에 선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서민 피 빨아먹은 불법 대부업체 검거 소식에 누리꾼 '공분'
강원경찰청은 최근 이른바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원 123명을 붙잡아 총책 등 10명을 구속했습니다.
강실장 조직은 악랄했습니다. 연 5,000%에 달하는 이자를 물리는 것도 모자라, 상환 시점이 1시간이라도 늦으면 연체료를 물리고 갖은 협박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배전단지를 만들어 주변에 뿌리고,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아기 사진을 보내 살해 위협도 했습니다. 여성 채무자들에겐 나체 사진 요구와 성매매 알선 언급 등 성폭력성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가난한 사람 등쳐먹는 악마", "돈 없는 서민을 생지옥으로 몰아넣었다"라며 일제히 공분했습니다. 물론 일부 누리꾼 가운데 "빌린 사람부터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 소식을 접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두 번 울어야 했습니다.
여하튼 범죄조직 한 곳이라도 적발됐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더디긴 하겠지만, 해당 조직의 피해자들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소액대출 광고글 수두룩…접촉해보니 연 이율 3,000%
이런 범죄조직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이 대출 중개플랫폼에 등록된 대부업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소액 대출'만 쳐도 대출 광고가 쏟아집니다. 직업에 상관없이, 기존 대출을 연체했어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한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광고글 안에는 법정이율(연 20%, 월 1~1.6%)을 모두 지킨다고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대출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이 가운데 7곳이 법정이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100만 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월 이율 100%, 1년으로 치면 1,200% 정도입니다. 또, 3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에 50만 원을 갚으라는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원금 30만 원에 이자(대여비)가
20만 원인 겁니다. 일주일 이율이 60%, 연 이율로 환산하면 3,000%가 넘습니다.
일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비상연락망이 필요하다며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신상공개나 주변인을 괴롭히는 불법 추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화 끊고, 다른 번호로 연락 오면? 일단 의심해볼 것!
상담전화를 시도하는 동안 취재진은 법정이율 이상을 제시한 업체들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광고글에 적힌 공식 전화번호로는 상담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또는 상담 접수만 해줄 수 있다며 전화를 끊은 뒤,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https://fine.fss.or.kr)에 들어가면, '금융회사 정보'란에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등 하나라도 적어 넣으면, 등록된 곳인지 나옵니다. 심지어 광고용 전화번호까지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취재팀이 접촉한 업체들의 광고용 공식 전화번호는 파인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합법적인 대부업체입니다. 하지만 상환 조건 등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걸려온 전화번호는 이 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 "난 네가 대출 상담 받은 걸 알고 있다?"
취재팀은 업체명도, 사업장 지역도 제각각인 업체 20곳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2곳에서 이상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자꾸 대출 상담을 문의하고 있냐'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대출로 이어진 것도 아닌데, 대출하려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식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 업체가 여러 상호명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 한 업체가 사실상 채무자를 모집하는 것도 대부업등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찰도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 '타인 명의 등록증 대여' 등의 수법은 불법일 확률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붙잡은 불법 대부업체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대출 접수와 상담 등의 역할을 철저하게 나눠 음지에서 불법을 자행했고, 타인 명의의 등록증을 가지고 대포폰 등을 써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 불법 사금융 피해 안 당하려면?
전문가들은 소액·급전이 필요하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지 꼭 먼저 상담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로 연락하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자,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력이 있는 사람도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최고 100만 원을 1년 동안 신용대출을 해줘, 자립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엔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합니다. 본인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이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1332→3번)이나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혼자의 힘으로 범죄조직이나 불법적인 일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 그럼에도...10명 중 7명 "불법 알고도 빌렸다"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에도 저신용자는 매번 불법 사금융 제도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저신용자(6~10등급) 5,478명과 우수 대부업체 23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7%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해 신규로 3.9∼7.1만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전년도인 2021년 3.7만명∼5.6만명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2022년 이후 시중금리가 대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 20%에 묶인 법정최고 금리로 대부업체 마저 대출문턱이 높아져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대부업 활성화 통한 금융 소외 해소', '시장연동형 금리 상한방식 도입', '금융회사간 최고금리 규제 차별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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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339
https://youtu.be/mYerXltHIsQ
40만원 빌리고 7억 갚아 /
악덕 사채업자들 서민들 피빨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연체자도, 무직자도 OK”…소액·초단기 불법대출 ‘기승’
입력 2023.06.16
"정말 그때는 가스비 등 생활비에 쓸 20만 원조차 없었어요" "금리가 높아지면서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졌어요" "아이가 생겼고, 집사람이 일을 그만둬 수입이 줄었어요" |
사연 없는 사람 없듯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누군가에겐 푼돈일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쉽게 빌릴 수도 있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금융권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그조차 '그림의 떡'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민 대출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마저 대출을 줄이면서, 벼랑 끝에 선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서민 피 빨아먹은 불법 대부업체 검거 소식에 누리꾼 '공분'
강원경찰청은 최근 이른바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원 123명을 붙잡아 총책 등 10명을 구속했습니다.
강실장 조직은 악랄했습니다. 연 5,000%에 달하는 이자를 물리는 것도 모자라, 상환 시점이 1시간이라도 늦으면 연체료를 물리고 갖은 협박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배전단지를 만들어 주변에 뿌리고,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아기 사진을 보내 살해 위협도 했습니다. 여성 채무자들에겐 나체 사진 요구와 성매매 알선 언급 등 성폭력성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가난한 사람 등쳐먹는 악마", "돈 없는 서민을 생지옥으로 몰아넣었다"라며 일제히 공분했습니다. 물론 일부 누리꾼 가운데 "빌린 사람부터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 소식을 접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두 번 울어야 했습니다.
여하튼 범죄조직 한 곳이라도 적발됐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더디긴 하겠지만, 해당 조직의 피해자들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소액대출 광고글 수두룩…접촉해보니 연 이율 3,000%
이런 범죄조직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이 대출 중개플랫폼에 등록된 대부업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소액 대출'만 쳐도 대출 광고가 쏟아집니다. 직업에 상관없이, 기존 대출을 연체했어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한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광고글 안에는 법정이율(연 20%, 월 1~1.6%)을 모두 지킨다고 적혀있습니다.
대부업체 광고글에는 법정이율이 적혀있다.
실제로 그럴까요? 대출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이 가운데 7곳이 법정이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100만 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월 이율 100%, 1년으로 치면 1,200% 정도입니다. 또, 3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에 50만 원을 갚으라는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원금 30만 원에 이자(대여비)가
20만 원인 겁니다. 일주일 이율이 60%, 연 이율로 환산하면 3,000%가 넘습니다.
일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비상연락망이 필요하다며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신상공개나 주변인을 괴롭히는 불법 추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화 끊고, 다른 번호로 연락 오면? 일단 의심해볼 것!
상담전화를 시도하는 동안 취재진은 법정이율 이상을 제시한 업체들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광고글에 적힌 공식 전화번호로는 상담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또는 상담 접수만 해줄 수 있다며 전화를 끊은 뒤,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https://fine.fss.or.kr)에 들어가면, '금융회사 정보'란에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등 하나라도 적어 넣으면, 등록된 곳인지 나옵니다. 심지어 광고용 전화번호까지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취재팀이 접촉한 업체들의 광고용 공식 전화번호는 파인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합법적인 대부업체입니다. 하지만 상환 조건 등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걸려온 전화번호는 이 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광고용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다.
■ "난 네가 대출 상담 받은 걸 알고 있다?"
취재팀은 업체명도, 사업장 지역도 제각각인 업체 20곳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2곳에서 이상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자꾸 대출 상담을 문의하고 있냐'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대출로 이어진 것도 아닌데, 대출하려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식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 업체가 여러 상호명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 한 업체가 사실상 채무자를 모집하는 것도 대부업등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찰도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 '타인 명의 등록증 대여' 등의 수법은 불법일 확률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붙잡은 불법 대부업체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대출 접수와 상담 등의 역할을 철저하게 나눠 음지에서 불법을 자행했고, 타인 명의의 등록증을 가지고 대포폰 등을 써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광고글에 나온 전화번호와 다른 연락처로 대출상담 전화나 문자가 이어진다.
■ 불법 사금융 피해 안 당하려면?
전문가들은 소액·급전이 필요하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지 꼭 먼저 상담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로 연락하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자,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력이 있는 사람도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최고 100만 원을 1년 동안 신용대출을 해줘, 자립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엔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합니다. 본인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이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1332→3번)이나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혼자의 힘으로 범죄조직이나 불법적인 일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 그럼에도...10명 중 7명 "불법 알고도 빌렸다"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에도 저신용자는 매번 불법 사금융 제도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저신용자(6~10등급) 5,478명과 우수 대부업체 23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7%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해 신규로 3.9∼7.1만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전년도인 2021년 3.7만명∼5.6만명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2022년 이후 시중금리가 대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 20%에 묶인 법정최고 금리로 대부업체 마저 대출문턱이 높아져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대부업 활성화 통한 금융 소외 해소', '시장연동형 금리 상한방식 도입', '금융회사간 최고금리 규제 차별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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