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629175827034
대법 "버스요금 2400원 빼돌린 운전사 해고 정당"
1심 "횡령액 적어 해고할 사안 아냐" 원고 승소
2심 "횡령은 회사 신뢰 훼손 행위" 원심 뒤집어
현금으로 받은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버스기사 이모(5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차비 중 2400원을 빼돌린 이후
같은 해 4월 해고당했다.
당시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단순 실수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했던 2800만원 임금을 배상하라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입사한 후 17년 동안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가 그 액수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며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는 운전기사와 회사 사이의 신뢰 관계를 중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 행위"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종업원 징계규정은 버스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에 대한 징계로 해고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노사합의서에서는 'CCTV의 판독 결과로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었을 시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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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평들~~~
이 분 인터뷰 한거 들은 기억이 나는데~
평소 사측에서 노조 가입해 활동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다가 이 일이 생기니까 바로 해고 조치~
같은 사유로 좀 더 많은 금액의 다른 기사님은 노조 가입 안 했다고 다시 취직되고~
이때 기사님 신장 관련 병이 있어 치료 받으러 병원 가는 바람에 깜박했다고 ~
자신은 평생 이런걸로 횡령한적 없다고 억울해 하셨어요~
윗대가리들을 판결 내릴 때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해 보시지~
우리 나라 검찰 뿐만 아리라 판사들도 많이 문제인듯요~
약자한테 원리원칙 내세워서 천년만년 잘 해먹으세요~판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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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을 보고... 과연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든다.
훔친게 아니라 정산을 잘못해서 2인요금 빠진건데 해고 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편의점 500원 빵꾸나는것도 훔친거야?
10년 일한 회사에서 2400원이 해고 사유? ㅋㅋ
상속때문에 6천억 국민연금 손해본거는 사형이겠네?
웃기는군!!!
약자에 너무 가혹한 우리나라 법은 죽자살자 좋은 대학 들어갈려는 젊은이들을 이해하게 만든다
훔진건 잘못 한게 맞지...
근데 2400원...ㅜㅜ
24억, 240억씩 해 처먹는 것들은 잘만 빼주더만...
2400원 횡령이라도 위법이고 해고는 정당하지만,
문제는 이런 법이 약자에게만 엄격하고,
기득권과 강자에게는 너무 물렁하다는 사실.
에라이 ,,,젠장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
이명박근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고의가 아니라고 하잖냐.
왜 실수까지 저렇게 가혹하게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든?
명박이때 그 유명했던 맥쿼리로 지는
4년동안 2억 5천이나벌어놓고
버스기사 2400원은 안된다는 대법관이라
2,400원이면 경고정도로 끝내도된다.
갑질이고
평소 밉보였다 덜미잡은게지
요즘 카드로 계산하니 횡령할 현금이나 있나?
지랄도 풍년이네
17년씩 근무한 직원을 대법원까지 질질끌고가 짓밞아놓네
대한민국은 약자에게 잔혹한 나라입니다
법이 약자한테 가혹하다기 보다는 회사가 너무 했지..
2400원 가지고 대법까지 가는 걸 보면...
대법원 판사들 전체 물갈이 사법개혁헤야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적폐중의 가장 큰 적폐가
대법원 판사 고법판사
즉 고위 판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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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도둑놈들 한한테는 법이 약하지. 오히려 두려워하지~ 부러워하려나~
2400원에 해고면, 박그네,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이 이세상에서 해고시켜라
17년근무 동안 처음으로 2400원 회사에 덜 입금 시켰다는건데,,,이걸 해고까지 끌고가는 회사
이 재판에 노사합의문까지 끌어다 설명했다는 판사들 법원판결이 났다는 기사인데
읽고나니 무법천지 감정든다
재벌들한테나그런처벌내려봐라!!쫌!첨인데다!실수라자나!!ㅎ! 고작2400?? 뭐하자는건지???
판사 스스로 부끄럽지 아니한가? 초딩만도 못한 ...
2400원의 무게, 그리고 크기, 넓이 ,길이, 높이?
2400원을 일부러 주머니에 넣은것도.아니고 정산 실수로 누락한건데 횡령에 해고가 정당?
대법원 판새들이 좆같으니까 정유라가 구속 안되는거네! 수천억씩 해먹는 놈들 판결 어떨지 보자!!
누군 몇백억씨 해처먹어도 솜방망이 처벌하던데
겨우2400원때문에 범죄자를만드냐?
판사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큰범죄자들이 양성되는거야.
버스기사도 잘못은했지만. 판사저양반 너무가혹하구만? 당
신같은 판사들이 사라지지 안는이상
이나라엔 큰범죄자들만 더늘어날것이다.
좟나게 재수없내 꼴에판사라니 쯔쯔
약자엔 가혹하고 유전(있는 놈들 한텐) 에는 수억 수백억 해먹어도 집행유예나..때리고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국민연금 돈 털어써도 영장기각하고 2400원가지고 핵ㅗ하다니 법위에 판사가 있구나
어떠놈은 몆천억씩 해먹어도 괜찬은데 2400원 때문에
정말 약자에게 징그럽게도 가혹해 씨 ㅂ
회사 17년 다녀도 이런 일로 팽당하고 사법부는 2400원 계산 착오에 불과한 금액으로 근로자를 잘라버리는 판결을 내리네..
.6천억 국민연금 손실 끼친 이재용앞에선 그저 노심초사하면서...에라이
미쳤다
닭이랑 순실이는 어떤 판결 내릴지 지켜보마
그럴때는 원칙 자기들이 아쉬울땐 사회통념~
판사의 설명을 듣고 싶다.왜 저런 판결을 했는지... 그의 판결의 영향을 받은 국민들이 그 판사를 판단할 수 있게...
그의 권한은 헌법에 근거하고 그 헌법의 기본은 국민이므로 국민이 저 판사를 판단 할 수 있어야지!
저런 개같은 판결한 판사새끼 면상보고싶네
횡령하려는 사람이 cctv있는 있는곳에서 2400원 횡령하겠냐
주머니에 넣었다가 깜박한게 더 신빙성 있지 보니까
대법관들 버스는 타고 다니냐 쯧쯧 인정없는 법이 무슨 법이냐
판사새끼가 업자에게 돈처받았으니 저런 개같은 판결 때리지
횡령한 거 맞는지?
정산이 안맞는 건 아니고?
정산이 안맞는데 횡령으로 뒤집어씌운게 아닌지??
이나라 사법부는 정말멋있다 니미 진짜조 ㅈ 같다
빙신새끼들
재벌이나 권력한테는 찍소리도못하면서
이런기사볼때는 참서글프다
단체협약을 안 지키는 사측은?
부당노동행위 아닌가? 이런건 봐주냐?
2천4백원횡령한사람은유죄이구
성완종스캔들의 주역 홍준표의 억단위 뇌물수수는 무죄냐???
이게법이냐 콩가루냐?????
이게 법치주의
그러나 왠지 쓸쓸하다
약자는 법에의거한 법치주의지만
강자는 약자를 통치할 수단같으니


http://zum.com/?af=ay#!/v=2&tab=home&p=1&cm=newsbox&news=0032017070138880422
요금횡령 버스기사 해고…2천400원엔 "정당" 3천원엔 "부당"
직장인 '사형 선고' 다름없는데…법원, 유사 사건 오락가락 판결
일각선 노동사건 체계적 심리하는 전문법원 필요 목소리
2013년 1월 진주-전주 노선을 운행하던 시외버스 기사 김모(당시 56세)씨는 현금으로 받은 요금 3천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운전석에 있던 폐쇄회로(CC)TV엔 승객 6명이 찍혔는데 요금은 5명분밖에 회수되지 않자 회사가 진상 파악에 나선 결과였다.
사측은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경우 해고한다'는 노사 단체협약 등을 들어 김씨를 해고했다. 35년 만에 운전석에서 쫓겨난 그는 "현금을 받은 사실을 깜빡했을 뿐인데 해고는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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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버스 기사가 버스 트렁크를 열고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원은 김씨가 3천원을 착복한 것은 맞지만, 회사가 그를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1년 후인 2014년 1월 버스 기사 이희진(당시 50세)씨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우석대-서울남부터미널 노선을 운행한 뒤 현금 요금 2천400원을 회사에 덜 납입한 게 CCTV를 통해 포착된 것이다.
그의 회사 역시 기사가 요금을 착복하면 해임하도록 노사합의가 돼 있었다. 해고당한 이씨는 "성인-청소년 요금을 착각했던 것일 뿐"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법원은 "횡령액이 소액이라도 이 사건 횡령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했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7년간 다닌 회사로부터 영영 퇴출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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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당시 56세)씨 │ 원고 │ 이희진(당시 50세)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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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5년 │ 기사 경력 │ 약 17년 │
├──────────────┼──────┼───────────────┤
│2013년 1월 진주-전주 노선 운│ 시기 │2014년 1월 우석대-서울남부터미│
│ 행 중 │ │ 널 노선 운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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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원 │ 횡령액 │ 2천400원 │
├──────────────┼──────┼───────────────┤
│ "현금을 받은 사실을 깜빡" │ 횡령 사유 │"성인-청소년 요금 계산을 착각"│
├──────────────┼──────┼───────────────┤
│ 없음 │ 횡령 전력 │ 없음 │
├──────────────┴──────┴───────────────┤
│ 법원 판단 │
├──────────────┬──────┬───────────────┤
│ 고의성 인정 │착복 고의성 │ 고의성 인정 │
├──────────────┼──────┼───────────────┤
│ 해고 사유 해당 │ 징계규정 │ 해고 사유 해당 │
├──────────────┼──────┼───────────────┤
│ "사회 통념상 해고 과하다" │ 판단 │ "사회 통념상 해고 정당" │
├──────────────┼──────┼───────────────┤
│ 해고 무효 │ 결론 │ 해고 정당 │
│ (2014년 11월 대법원 확정) │ │ (2017년 5월 대법원 확정) │
├──────────────┴──────┴───────────────┤
│ (서울=연합뉴스)│
└─────────────────────────────────────┘
물론 두 사건은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다.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김씨는 3천원을 고의로 착복한 게 맞지만, 계획적 행동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해고가 확정된 이씨는 2천400원 중 일부를 현금수납용 봉투가 아닌 운전석 왼편에 따로 보관하는 등
고의성이 좀 더 짙고, 해고 이후 1인 시위 등으로 회사와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법원은 봤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사실상 같은 구조인 두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중대 요소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는 "수십 년간 몸담은 직장에서 해고되는 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며
"그런데도 유사 사건에서 정립된 판례나 기준 없이 오락가락 결론을 낸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모두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법조계에서 '심불'이라고도 불리는 이 판결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판례와 상반된 해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심리를 아예 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것이다. 적법한 상고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 내용도 적지 않는다. 근거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두고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법리적' 쟁점은 없어 법의 해석을 판단하는 대법원이 판시를 낼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현재 일반법원 민사부·행정법원 행정부 등으로 흩어진 노동 관련 사건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심리하는 '노동법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주장은 노동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더 힘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한국노총과 간담회에서 "노동법률에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사회법 원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관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715050307546?rcmd=rn
"2400원은 해고, 3000원은 OK"?..해고당할 잘못이란?
“입사 후 17년 동안 운송수입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적은 금액인 점,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인 점, 운전기사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계식 현금관리기를 설치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전주지방법원)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횡령액이 소액이라도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광주고등법원)
일명 ‘버스 기사 2400원 해고’ 사건의 1, 2심 판결 내용이다. ‘버스요금으로 받은 2400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같은 사건을 두고 두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해고 여부를 가른 근거는 ‘사회 통념’이다. 1심은 버스 기사의 행동이 ‘사회 통념상 해고당할 정도는 아니다’고 봤지만, 2심은 ‘사회 통념상 해고 당할만하다’고 봤다. 해고 여부를 결정한 것은 결국 ‘사회통념’에 대한 두 법원의 다른 판단이었던 셈이다. 판사는 ‘사회통념’을 어떻게 결정할까.
◇해고 판결은 ‘복불복’? =회사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고를 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운전원의 운송수입금 착복’은 해고 사유다. 하지만 법원은 ‘해고 사유가 인정돼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을 인정한다. ‘사회 통념상 해고사유’ 여부는 사업 성격과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문제는 ‘사회 통념’에 대한 해석이다. 판사가 생각하는 ‘사회 통념’이 어떤가에 따라 결과는 뒤바뀐다. 누군가는 해고를 당하고 누군가는 회사에 남는다.
‘2400원 해고’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다.
2013년 버스 기사 A씨는 현금으로 받은 요금 3000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아 해고를 당했다. A씨는 “깜빡해서 납입하지 못한 것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승차 요금이 누락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고 회사에 즉시 알렸어야 했는데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단순 착오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해고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해고 부당 판단을 내렸다. ‘2400원’ 사건과 ‘3000원’ 사건에서 모두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게 ‘해고될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노동위원회부터 법원까지 ‘다섯 번’ 달라지는 판단 =노동위원회까지 넓혀보면 더 복잡해진다. 노사 분쟁이 있을 때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소송까지 고려하면 총 다섯 차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셈인데, 문제는 그때마다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2007년 은행 직원 B씨는 손님이 준 50만원짜리 수표를 받고도 입금을 안 했다. 대신 자신의 현금을 손님 계좌에 입금하고 수표는 보관을 하고 있다가 걸려 징계면직을 당했다. B씨는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닌데 면직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원회는 “소액이고 수표를 현금으로 대체한 것일 뿐인데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은행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 등을 고려해 과한 처분이 아니라며 노동위원회 판단을 뒤집었다.
지난 2007년 3차례 지각을 했다가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수간호사 역시 노동위원회에서는 지각시간이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가 과하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 간호사보다 수간호사에게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징계 수준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노동사건, 판사 전문성 높여야 =
이처럼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사회 통념’이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판사는 “결국 판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판단할 순 없지만 비판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노동 사건 전문 변호사 역시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같은 증거를 두고도 판단이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통념은 징계의 정당성을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 나름 구체화 시킨 요건”이라며 “워낙 사건이 다양해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들이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이 ‘사회 통념’이라는 설명이다. 단순히 단체 협약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의 사정이나 사건 정황 등이 고려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노동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판사가 종합적으로 사건을 살피고 판단하도록 만든 기준이 ‘사회 통념’인 셈이다. 결국 판사가 노동 사건을 얼마나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췄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
노동 전문 법원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인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 현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노동 전문 변호사도 직접 가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동전담 재판부의 경우 갓 부임한 판사와 오랜 시간 노동 사건을 맡은 판사의 판단은 같은 사건이라도 다르다. 결국 현장의 이해도에 따른 것”이라며 “판사들 역시 다양한 사건을 접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47289
죽음 부른 미스터피자의 '참혹한 갑질’···
치즈납품 중단 압력·가게앞 보복출점
죽음 부른 미스터피자의 '참혹한 갑질’···
치즈납품 중단 압력·가게앞 보복출점전
가맹점주 "공정한 경쟁 원한다" 유언 남겨...
프랜차이즈 본사 치졸한 복수에 비난 쇄도
“미스터피자의 갑질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14일 인천 중구의 한 동네 피자가게 주인이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 죽음 뒤에는 치즈납품 중단 압력·가게앞 보복출점 등 미스터피자의 참혹한 갑질이 있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숨진 피자가게 주인 이종윤(41)씨는 토종 피자 브랜드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협의회장이었다. 대학 졸업 후 외국계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줄곧 일해온 이씨는 10년전 국내 브랜드 미스터피자의 본사로 자리를 옮기며 인연을 맺었다. 처음엔 가족적인 분위기에 큰 애착을 느꼈다. 입사 8개월 만에 자신의 가게를 내 ‘동네 사장님’이 된 것도 그런 믿음과 신뢰 때문이었다. 그후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은 치솟고 상장까지 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본사는 점차 초심을 잃기 시작했다. 강남 한복판에 사옥을 짓고, 거대한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등 본사가 승승장구하는 사이 가맹점들은 치솟는 물가·인건비·임대료 때문에 매장 수익은 점점 악화됐다. 여기에 시중가보다 비싼 식자재와 지나친 할인행사도 부담이 됐다. 또 ‘가맹점 매출액의 4%’를 광고비로 냈지만 어디에 쓰였는지 알 길이 없는 점주들의 불만은 커져갔다.
결국 피자집 운영 8년 동안 이씨에게는 빚만 남았다. 이씨와 가맹점주들의 투쟁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 미집행 광고비 반환, 동의 없는 할인행사 금지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본사는 조정을 거부했다. 오히려 당시 목동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협의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해지 사유는 당시 가맹점주협의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MPK그룹(미스터피자의 모그룹)이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로열티와 별도로 걷은 광고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했으며 ‘전국 430여개 매장 중에 200여점이 매물로 나와있는 상태’라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당시 본사 측은 “가맹점주협의회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식자재 공급마저 끊었다. 이후 식자재 공급은 법정다툼 끝에 재개됐지만 본사는 이씨의 영업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맹점주협의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모습을 본 뒤 이씨가 협의회장직을 맡겠다고 나섰다. 이씨와 본사와의 마찰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본사 근무경력을 가진 이씨는 다른 점주들과 비교하면 처음엔 본사에 우호적이었다. 중간자 역할을 잘 수행하려고 애썼다. 그래도 한솥밥을 먹던 식구라는 경력 때문에 우호적일줄 알았지만 본사의 ‘갑질’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마침 2015년 8월 이학영 국회의원의 중재로 가맹점주협의회와 본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월 5억원 광고비 집행’ ‘순매출 30% 초반으로 식자재비 인하’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이씨에 대한 ‘갑질’과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다 2016년 4월 악재가 터졌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우현(68)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 회장의 일방적인 갑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매운동을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몇달새 매출은 급락했다. 당시 “미스터피자가 아니라 미스터 갑질이네. 안사먹는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또 “피해 보는 건 가맹점주들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 안 좋아 다들 힘들게 일하는데 회장이란 사람이 도움은 못 줄망정 이미지만 깎아 먹고 있으니” “가맹점주들은 무슨 죄냐” 등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걱정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씨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은 ‘사고를 친’ 회장을 대신해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마음 하나뿐이었다. 본사는 같은 달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가맹점주협의회와 식자재 가격 인하 등을 다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또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2016년 9월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벌였고, 본사는 10월 협의회장인 이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본사는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했다. 이씨는 난생 처음으로 경찰서와 검찰청으로 불려 다녔다. 2016년부터 시작된 본사의 고소고발은 올 2월말까지도 계속됐다. 동료들은 그가 “심리적 압박으로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미스터피자와의 인연을 털고 올 1월 이씨는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를 그만둔 다른 가맹점주들과 함께 ‘피자연합’이라는 브랜드를 발족해 인천 중구에 작은 가게를 오픈했다. 협동조합 방식의 회사였다. 현재까지 7곳이 문을 열었고 상반기내 10개로 확장할 계획도 세웠다. ‘갑-을=우리’를 내세우며 갑과 을의 관계에서 벗어난 수평적인 프랜차이즈 회사를 추구했다. 식재료도 조합원을 통해 구매했고 광고비도 점주들에게 평등하게 걷어 운영했다.
하지만 미스터피자의 괴롭힘은 끈질겼다. 먼저 식자재 조달 루트를 막아 영업에 타격을 줬다. 피자연합에 치즈를 납품하는 업체가 더이상 식자재를 댈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씨는 해당업체가 미스터피자에 소스를 납품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알게됐다. ‘피자연합과 거래를 끊지 않으면 소스 거래처를 바꾸겠다’는 압박을 가한 의혹이 불거졌다. 법정 싸움에서 연거푸 진 본사는 이번엔 피자연합 매장이 있는 곳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식의 ‘보복출점’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동료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50m 떨어진 곳에 경기이천점을 오픈하고, 다음은 이씨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에서 300m 떨어진 곳에 동인천점을 열었다. 폐점한 전 가맹점주들의 가게 바로 옆에 본사가 직영점을 내 집요하게 복수를 한 것이다. 미스터피자 이천점은 전국 매장 중 피자가격이 최저가다. 다른 매장에선 찾아볼 수도 없는 볶음밥이나 볶음우동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피자를 주문하면 무료 샐러드바를 이용할 수 있고 돈까스까지 준다. 전국의 어느 매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 미스터피자 직영점이 들어선 이후로 피자연합 이천점은 매출이 40%가까이 줄었다. 본사에 항의한 전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가맹점이 사라진 폐점 지역에 직영점으로 대체한 것뿐이다”라며 보복출점 의혹에 대해 억울해 했다. 이어 “신규 점포를 오픈 하다보면 할인행사나 이벤트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사망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미스터피자 본사의 갑질을 알리기 위한 준비를 했다. 하지만 결국 이씨는 죽음에 내몰려 지난달 27일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은 끝내 하지 못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는 이씨의 마지막 유언장이 된 셈이다. “피자연합 협동조합은 미스터피자의 갑질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맹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생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중략) 현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부당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기를 바라며 즉각적인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상생을 원하지 절대로 본사를 망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점주들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곡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고인이 평소 이런 저런 사업을 벌인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피자사업은 물론 타이어사업에 손을 대 빚이 많이 쌓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 고인의 사고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말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떡이며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2013∼2014년 그룹 영업익이 31억원에서 14억원대로 추락하는 동안 정우현 회장의 보수(연봉)는 2년 연속 5억8644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현금배당도 2억원 가량 받았다. 최근에는 MPK그룹에서 ‘MP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MPK에서 빠진 ‘K’는 ‘KOREA’(한국)의 약자로 그룹 사명변경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만큼, 최근 사드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겠냐는 시선도 있다 |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49658
보복출점’ 논란 미스터피자, 오후 2시 대국민 사과문 발표
죽음 부른 ‘보복영업’ 사실로 드러나
2017.06.26 11:04
“참혹한 갑질에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 지난 3월 미스터피자를 탈퇴한 가맹점주를 ‘죽음(자살)’으로 몰고 간 본사의 ‘보복영업’ 행위가 치밀하게 기획된 ‘갑질’ 표적 공격이었음이 드러났다. 25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미스터피자(MP그룹)를 상대로 본사와 업체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친인척 등의 명의로 차린 회사를 중간 납품업체로 끼워 넣은 뒤 가맹업체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미스터피자를 탈퇴하고 협동조합인 ‘피자연합’을 차린 가 맹점주들에 대한 ‘보복조치’로 본사가 이들을 고사시키려고 치밀하게 준비한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에는 탈퇴 점주가 새 피자가게를 열면 위성지도 등을 활용해 직영점을 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를 분석하고 탈퇴 업체에 줄 예상 피해액도 꼼꼼히 계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미스터피자의 괴롭힘은 끈질겼다. 탈퇴 가맹점주이자 ‘ 피자연합’의 주축인물이었던 이종윤(41)씨는 정 회장의 보복영업으로 손해를 보다가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스터피자 본사는 처음에 다른 동료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50m 떨어진 곳에 경기이천점을 오픈하고, 다음은 이씨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에서 300m 떨어진 곳에 동인천점을 열었다. 폐점한 전 가맹점주들의 가게 바로 옆에 본사가 직영점을 내 집요하게 복수를 한 것이다.
특히나 미스터피자 이천점은 전국 매장 중 피자가격이 최저가다. 1만4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팔고 다른 매장에선 찾아볼 수도 없는 볶음밥이나 볶음우동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피자를 주문하면 무료 샐러드바를 이용할 수 있고 돈까스까지 얹어줬다. 전국의 어느 매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 . 미스터피자 직영점이 들어선 이후로 피자연합 이천점은 매출이 40%가까이 줄었다. 본사에 항의한 전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시 미스터피자측은 “고인이 평소 이런 저런 사업을 벌이다 빚이 많이 쌓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은 본사와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맹점이 사라진 폐점 지역에 직영점으로 대체한 것뿐이다”며 “신규 점포를 오픈 하다보면 할인행사나 이벤트는 당연한 것이다”고 보복출점 의혹에 대해 억울해 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정 회장의 개인비리 혐의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장을 출국금지하는 하편 정 회장 본인 자서전을 베스트셀러로 만들려고 가맹점주들에게 수십권씩 책을 강매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미스터 피자측은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조사 중이기 때문에 언론의 질문에는 답변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미스터피자 정 회장은 26일 오후 2시 본사에서 검찰조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 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을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72621305350864&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총각네야채가게, 욕설·금품 상납 요구 '갑질 논란'
채소·과일 전문 프랜차이즈 '총각네 야채가게'가 26일 도 넘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들을 향해 욕설, 폭력, 금품 상납 요구 등의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다. 2주에 한 번 열리는 점주 교육에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해당 점주가 먼저 선물하고 싶다고 해 자신이 비용의 반을 보탰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http://zum.com/?af=ay#!/v=2&tab=home&p=1&cm=newsbox&news=0532017063038876204
34년만에 누명벗은 '김제가족간첩단' 유족 "가해자들 처벌 받아야"
"간첩 누명 쓴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 찢어져"
전북CBS 사람과사람 제작팀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생방송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
■ 대담 : ‘김제가족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고 최낙전 씨의 아들 최원일 씨
◇ 박민> ‘김제가족간첩단’ 사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1982년 8월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전 씨와 최낙교 씨를 간첩으로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사건인데요. 당사자들은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했거나 옥살이를 했는데 법원이 무려 34년 만에 무죄를 내렸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자식들이 대신 재판에 참석했다는데요. 어떤 심경일까요. ‘김제가족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고 최낙전 씨의 아들인 최원일 씨 연결해봅니다. 최원일 씨 안녕하세요?
◆ 최원일> 네, 안녕하세요.
◇ 박민> 어제 재판에는 직접 참석하신 거죠?
◆ 최원일> 물론 참석했습니다. 5촌 당숙도 참석했고요. 가족들도 모두 지켜봤습니다.
◇ 박민>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재판정에 섰고요. 34년 만에 무죄를 받아내셨어요. “피고인은 무죄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 최원일> 지금 생각해도 목이 메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장 먼저 생각났고요. 그다음에 작은 할아버지, 큰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주 감격스러웠고 이제 억울함이 풀렸다는 생각에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 박민>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김제라고 들었습니다.
◆ 최원일> 네,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입니다.
◇ 박민> 집안 분들이 함께 모여 살았다면서요?
◆ 최원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계셨고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 박민> 그런 행복한 시간이 깨진 때는 언제입니까?
◆ 최원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1982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됐죠.
◇ 박민> 그때 누가 끌려가신 겁니까?
◆ 최원일> 작은 할아버지가 먼저 끌려가셨고요. 전주에서 교사를 하시던 큰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끌려갔습니다.
◇ 박민> 작은 할아버지는 최을호 씨?
◆ 최원일> 네, 그렇습니다. 큰아버지는 최낙규입니다.
◇ 박민>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론가 끌려가신 거잖아요. 그랬던 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 할아버지가 간첩이 되어 나타나셨어요. 정말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게 믿어지시던가요?
◆ 최원일> 일단 끌려가신 뒤 한참이 지나서 간첩이라는 말을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믿어지지 않았고 설마 했죠. 전혀 그럴 분들이 아니신데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안 믿어졌습니다. 저는.
◇ 박민> 집안 전체가 그랬을 거 같아요?
◆ 최원일> 네, 맞습니다.
◇ 박민>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도 쓰셨다면서요?
◆ 최원일> 그렇죠. 아픈 기억인데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가셨다고 생각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도 썼고요. 결국 국가가 나서서 간첩이라고 발표했으니까 안 믿을 수 없게 되었죠. 가족마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간첩이 된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 박민> 고작 십대 소년이었는데요. 사실은 가족들의 삶도 견디기 힘드셨을 거 같아요?
◆ 최원일> 당연하죠. 저는 어렸지만, 어머니는 죽도록 고생하시면서 농사를 지으셨고요.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기 힘들었죠. 그런 눈초리를 받았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힘이 듭니다.
◇ 박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다시 출소하셨죠?
◆ 최원일> 철창을 사이에 두고 짧은 시간 동안 면회를 했고요. 9년이 지나서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셨어요.
◇ 박민> 가석방으로?
◆ 최원일> 원래 15년 형기였는데 9년 복역하시고 나오신 거죠.
◇ 박민>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오셨는데 제대로 적응은 하시던가요?
◆ 최원일> 아버지만 출소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변해버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셨고요. 고문 후유증으로 주무시다가 신음소리를 내며 벌떡 깨시기도 했고요. 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죠. ‘저 사람이 간첩이야’라는 시선을 이겨내기 힘드셨던 거 같아요.
◇ 박민> 아버님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우셨고 끝내 목숨을 끊으셨어요.
◆ 최원일> 네, 그렇습니다.
◇ 박민> 그때가 출소하고 얼마나 지나서였나요?
◆ 최원일> 5월에 출소하셔서 4개월 만에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저는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고요.
◇ 박민> 아버지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큰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는 어찌 되셨나요?
◆ 최원일> 작은 할아버지는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되기 전까지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는 말을 외치시다가 사형을 당하셨고요. 큰아버지는 40여 일 동안 고문을 받으시다가 구치소에서 돌아가셨죠. 거기서는 자살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아직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 박민> 큰아버지 죽음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작은 할아버지인 고 최을호 씨의 아들인 최봉준 씨는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당시를 떠올리시더군요.
◆ 최원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가족 전체가 풍비박산 났으니까요.
◇ 박민> 그러가다 뒤늦게 지난 2014년에 재심을 청구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 최원일> 진작부터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법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몰랐고요.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떠올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의 힘이라는 단체를 알게 됐고요.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박민> 그래도 국가를 상대로 한 재심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거 같습니다.
◆ 최원일> 4년 넘게 준비를 했는데요. 당사자들도 전부 돌아가셨고 증언해주실 분도 없었고요. 국가 기록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아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의 힘과 여러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박민> 비록 시간이 너무나 흘렀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님도 무죄 판결 소식을 들으셨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가족을 간첩으로 만든 국가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 최원일> 일단 어제 재판에서 판결할 때 국가로서 사과한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그런 판결만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은 조금 풀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사건을 조작했던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건 마음에 걸리고요. 국가가 가해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민>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원일> 네, 고맙습니다.